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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57

기타비자없이 비행기표구입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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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니(chenny) 2009-06-07
추천수 : 19 조회수 : 1,003

비자없이 비행기표구입시     

  • A

    >안녕하세요 >이번 6월 20일쯤 입시을 앞두고 있는 가족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QT 시험을 쳐서 그 결과를 가지고 20일에 들어가서 학교수속을 하고 입학허가를 받아 애들비자와 제 비자를 받아야 하기 떄문에 지금 현재는 가족 아무에게도 비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 >저희가 지금 20일 경에 싱가폴에 들어갈 비행기 티켓을 사야 하는데 아는 분 말로는 불법 체류가능성이 있기때문에 비자없이는 편도티켓을 끊으면 입국이 안될거라네요. 정말 그런가요? 저와 아이들은 학교수속을 하면서 비자를 받고 계속 머무를텐데 입국시점에 비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또한 아빠는 이번에 같이 들어가서 이것저것 도와주고 한달정도 있다가 한국에 혼자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아빠와 우리 가족티켓을 다르게 끊어야 하나요? > >다른 분 말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가장 싼 왕복 티켓(2박3일짜리 같은거요)을 일단 끊어서 싱가폴입국을 하고 한국행 비행기는 그냥 버리는게 낫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한국행 편도 티켓은 환불도 안되는 건가요? > >모르는건 많은데물어볼 데가 없네요^^ 자세한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쪽지 드렸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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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48

기타현지인 스폰서 에릭 - 조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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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dcns(jamesjeon) 2009-05-10
추천수 : 7 조회수 : 1,630

에릭!!! - 싱가포리언, 이분한테 스폰서 하시면 정말 고생하십니다. 저한테 오지랍 넓다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더 이상 마음고생하시는 한국인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지난 연말, 연초 구정 무렵까지 제가 잘 알는 분 3-4명이 이분께 여권등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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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릭이란 사람이 무얼 스펀서 해주며,얼마나 수수료 받나요? >에릭!!! - 싱가포리언, 이분한테 스폰서 하시면 정말 고생하십니다. >저한테 오지랍 넓다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더 이상 마음고생하시는 한국인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 >지난 연말, 연초 구정 무렵까지 제가 잘 알는 분 3-4명이 이분께 여권등 서류 비용 다 맡겼다가 너무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습니다. 자녀들 학생 비자까지 신청해 놓고 연락이 두절되어서 그 어머니는 정말 잠을 제대로 잘 수 조차 없었으니까요. >사실, 여권을 믿는 사람아니면, 맡기기 어려운 것인데요. > >에릭, 이 분, 비용을 적게 받기 때문에 저도 한 번 제 비자갱신 할 때 스폰서 해주셨었지요. >그래서 싸다고 저도 지인들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연락두절을 습관처럼 하고 있구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 그 때는 또 연락하고 이런식으로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 >최근에 한국촌에서 이분 찾는 글을 보게되었고, 아직도 이분이 한국인에세 스폰서를 >해주고 살고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주위분들에게 이분에게는 하면 안된다고 소문을 내야할 것 같아서요. > >최소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런 사람은 좋은 사람은 아닌듯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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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47

기타집주인이 deposit을 안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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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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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ndajee(fantaya) 2009-05-07
추천수 : 10 조회수 : 2,295

저는 지금 HDB에 1년 6개월 가량 살고 있습니다. 계약은 2년 계약이었지만, Diplomatic Clause를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있어서 1년 후엔 언제든 이사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었죠. 5월 말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서 4월1일에 집주인 에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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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Trust에 고발을 한다면, 양쪽 에이젼트들을 다 고발 할 수 있나요?? 집주인의 에이젼트는 지금 계약서를 분실한 상황이라 계약 내용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 에이젼트는 그 당시 데니스 위에서 assistance로 일을 했습니다. 제 계약서상에는 데니스위와 제 에이젼트의 사인이 모두 들어 있지요. 한마디로 제 에이젼트는 당시에도 지금도 실제 부동산 업자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엔 저는 몰랐지요. 일이 이렇게 되고 나서 제가 책임을 물 기미가 보이니까 자세히 얘기하더군요.   게다가 데니스위는 싱가폴에 없는 상황이고(누구 말로는 사기치고 도망갔다던데...모르겠습니다.),  제 에이젼트도 한국에 이번 주말에 돌아가서 몇달간은 안돌아 오는 상황입니다. 둘다 이제 그 회사에 고용된 상황도 더이상 아니더라구요. 데니스 위 회사자체를 고발하는 것도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문제는 제가 5월30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Case 자체도 웃기지도 않게 됐지만, 사실은 시간이 더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듭니다. >저는 지금 HDB에 1년 6개월 가량 살고 있습니다. 계약은 2년 계약이었지만, Diplomatic Clause를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있어서 1년 후엔 언제든 이사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었죠. > >5월 말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서 4월1일에 집주인 에이전트에게 연락을 줬습니다. 처음엔, 계약서상에 Diplomatic Clause가 없다고 우기더군요. 그래서,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여줬죠. 그러더니, 한국으로 아주 들어가는 걸 증명하라 해서, 비행기표와 제 비자상태를 보여줬습니다. > >여기까지 하고나선, 할 말 없겠지 싶었는데,Diplomatic Clause에 명시되어 있는 개월수가 24개월이라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보니, 그 숫자는 확실히 24도 아니고, 사실 뭐라 썼는지 알아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숫자는 보통 12개월로 써넣는데, 계약당시 제 에이전트의 부주의로 그부분을 정확히 체크를 안하고 넘어간 듯 보였습니다. >전 계약당시엔 싱가폴에 온지 얼마 안되서 그런 조항이 있는지도 모르고, 에이전트만 믿었죠. 이부분은 제 책임이기도 합니다만...ㅜ.ㅜ > >두달치 deposit이라 저에게는 무시 못할 돈인데, 이 사태를 어찌 풀고 가야 하나 고민이 되네요. 집주인은 안돌려 주려고 맘먹은 판국에 뭘해야 할런저 답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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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저도 정확하게는 이것이 어떤거다를 안찾아봐서 잘은 모르지만... 어떤경우에는 사용하면 크게 덕을 봤던것이라 저의 경험에 비추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유학생이나 집을 구하시는 분에게는 효력이 있으리라 봐요.. 저는 딱 2번 사용을 했습니다. 1. 학교 유학원을 통해서 학교에 들어갔는데 너무 황당한지라.. 취소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로 옮기면서 그쪽 학원에서 케이스를 말해주더군요.. 이러이러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야기가 시작되었으면서.. 학교고발 건도 들어가게되었지요.. 그리고 영수증조차도 유학원장에게 주면서 저에겐 주지도 않더라구요.. tip : 유학생 여러분 유학원에서 자체적인 영수증을 주면 절대 무언가 때먹고서 합니다. 싱가폴은 정확하게 모~~든 case Trust마크가 있는 곳은 정확한 영수증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유학원에서 받았을것입니다. 그럼 어떤일에도보호 못받아요.. 꼭꼭 챙기세요 그래서 학교에다가 케이스에 고발할꺼라고 하니까 바로 그날로 돈처리가 되었습니다. 2. 집렌트 집주인이 완전 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경우 저도 데니스위였습니다. 데니스위소속의 에이전트였는데 아에 돈줄 생각이 없더군요.. 또한 주인과 가족관계더군요.. 그럼 안되거든요.. 그돈이 2년치 계약이니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케이스건으로 고발하겠다고... 습니다 그때는 집의 견적서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이야길 풀자고 나오더군요... tip : 디포짓을 안줄려고 할때는 꼭 왜 안줄려고 하는지에대한 레터를 받아두세요 그 주인들 아무 생각없이 써줍니다. 외국인이 멀 어쩌겠어.. 라는 생각으로 써주는데 그거 확보하고 있으며 완전 좋아요.. 제 경우는 집주인이 견적서를 내보였거든요... 그것도 말이 안되는것이 주인쪽 회사의 견적서인데 당연하죠.. ^^ 근데 그건 뺴도박도 못하는 증거물이라서 마지막에 나올때 좋았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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