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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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241

부동산홀렌트 중 집주인이 집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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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222(sel222)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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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짜리 홀렌트 계약을 하게되었는데 디파짓을 내자마자 집주인이 그 집을 매물로 내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이라, 집 뷰잉을 시켜줘야 한다는것 이외에 혹시 다른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막 이사가서 한창 정신 없을 때 자꾸 뷰잉…

  • A

    집주인 이  너무 계획적인것 같아요.사실 너무너무 귀찮고  특히 주말에 편히 못쉴겁니다. 싸인하기전이면 다른집을 찾으시는게 좋으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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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디파짓을 내셨다하니 계약진행중(최소 LOI 승인) 이신듯 한데요.이것저것 뷰잉 신경쓰시지 않으시려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집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갰으나주인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디파짓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저도 살던 중에 집이 팔리게 되어서 어쩔수 없이 뷰잉에 동의하고 진행할 수 밖에 없었는데,이 때에는 사전에 뷰잉에 대해서 몇 가지 요청했습니다. 최소 3일전에는 알려달라는 것과 가능하면 주말 일정시간범위 (예, 토요일 오후1시~4시 등) 으로 맞춰달라는 방식으로요.한국인이 집을 깨끗하게 사용한다는 인식이 있고, 실재로도 깨끗하게 사용했던 편이라,3회정도 뷰잉하고서 구매자가 생겨서 팔렸네요.그리고 저의 경우는, 새로운 구매자가 합리적인 사람이라서계약종료후 디파짓 전액을 문제없이 반환받았습니다. 이건 케바캐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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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238

생활계약기간 만료전 계약기간 파기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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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노을(rhapsody) 20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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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9 사태로 계약이행이 어려운분들이 있으시다면 1 ) 우선 대체 계약자를 찾고나서 랜드로드나 에이젼에게 연락하시는편이 유리합니다. 절대로 그들이 도와줄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시구요. 써브렛을 놓으실거면 긎이 에이젼이나 랜드로드에게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 A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도 귀국하게되어 콘도 1년계약 (2년 계약 이행후 1년 재계약)을 못채우고 early terminate하게되어, 선생님께서 이전에 써주신 글들 읽어보며 많은 정보 얻었습니다. 한인사회에 좋은 정보 공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약서상 diplomatic clause 를 명시하지 않았으면 early terminate시 보증금은 당연히forfeit 당하고 남은기간 렌트비를 다 지불하셔야 합니다. "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보증금은 당연히 forfeit된다고 써있는데, 혹시 early terminate시 보증금을 내주는것이 싱가폴 관행이라고 보면 될까요?  남은 렌트비를 계약상 지불하는건 이해가 되는데 보증금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되어서요..그리고 계약해지 보상으로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주기로 한 경우, move out할때 수리등 명분으로 금액을 요구하면 그 보증금에서 차감이 되나요 아니면 따로 out of pocket으로 지불하게 될까요..? 짧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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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237

부동산Early Termination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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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몽이아빠(bjs111)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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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콘도를 2년 계약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찍 한국에 들어오게 돼서 7개월 살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매달 25일에 월세를 냅니다. 결정이 살짝 늦게 나서 6월 초에 못 돌아가게 될 거 같다고 말을 했는데 얼리 터미네이션이라 compensation 으로 2달치를 내놓고…

  • A

    나갈때 2month notice주면 얼리터미네이션이라도 penalty없다라는 조항이면 님말씀이 맞는것 같구요  그냥 얼리 터미네이션 페널티가 2먼쓰인거면 에이전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 A

    올리신 내용이 조금은 불분명해서인지 오해소지가 있어보입니다만,법적으로 월세계액은 계약해지 요청시점이 1년미만시 2년이 아닌 12개월에서 모자란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를 내야하고,부동산중개인의 커미션은 2년계약시에 2개월치 월세금액(1년시 한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주인에게도 받는 것이고, 1년 미만에 계약해지시엔 24개월에서 모자란 개월수만큼 1/n로 계산하여 커미션금액을 지불하면 됩니다. 2달 사전고지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실상 1년미만 계약해지라는 것이 급박한 상황에 발생하는 것이고,12개월에서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를 패널티로 지불하는 조건이니 6월24일 아닌 12개월째 해당하는 날짜까지입니다. 이곳에 돌아올수 없는 상황이니 중개인이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주인이야 중개인에게 일임한 것이니 전화해봐야 소용없을 것이고, 중개인이 소속된 회사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불만접수를 하시거나,중개회사도 한통속일 경우엔 CEA(중개인자격관리협회)에 연락하셔서 불만접수와 조언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https://www.cea.gov.sg/contact-info     

  • A

    랜로드나 에이젼에게 통고하기전에 해결할수있는것을 하셨더라면 좋으셨을것을 현 c19 상황이 예측불허해서 힘든결과를 초래한것 같네요.아무튼 에이젼트는 백프로 랜로드편입니다. 그도그럴것이 랜로드 눈밖에 나면 고객을 잃어버리는게 되고 법적으로 는 에이젼이 마음대로 결정해서 일을 처리할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랜로드 허락을 받고 절대적으로 랜드로드의 피해를 줄이려 노력할뿐 아니라 최대한 법을 이용하여 할겁니다. 서로 상의해서 어느정도 변상해주시고 그과정을 문자메시지등 증거로 남겨두세요. 이런 상황에서 너무 이기적인 랜로드라면 그쪽 의견을 다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싱가폴 법은 테넌트를 그다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방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싸인한것은 테넌트뿐 아니라 랜로드도 꼭 지커야합니다. 단 지금처럼 특별한시기에는 테넌트가 방어할수있는 여러가지가 나올수가 있습니다만. 남은기간이 길어서 ....,다시말해 앞으로 지불하셔야할 렌트비액수가 많아 일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낮다고 말씀드립니다. 간단히 판걸 받을수 있는 스몰클레임은 만불이하로 진행되고 다른 법 진행은 시간이나 돈이 많이 듭니다. 일이 해결될 시기쯤에는.... 이 이상은 쪽지로 드려야할것 같네요. 혹시라도 악용하시려는 분들이 있으면 안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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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235

부동산(귀국)에이전트가 집주인과의 연락을 못하게 할때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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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1(jenn1) 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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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가 연장이 돼서,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귀국했다가 다시 돌아올까 합니다. 에이전트에게 이전에도 몇번이고 집주인 연락처를 물었으나 해외에 있어 답변을 잘 안한다는 둥 변명만 늘어놓고 안알려줍니다. 계약기간 2년중 1년 6개월을 살았고 6개월 남았는데 세입자를 …

  • A

    보통 2년을 계약할 경우 1년을 산 다음 2달 노티스를 주면 이사 나갈 수 있는 조항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계약서를 어떻게 쓰셨는지가 중요하겠네요. 님의 계약서를 한번 잘 살펴 보세요. Diplomatic clauses 난을 한번 보세요. 보통 EP를 가지고 집을 랜트할 경우는 그 조항을 넣거든요. .....      

  • A

    에이젼트를 통해 계약하셨으면 터미네이트도 에이젼트를 통하셔야 할겁니다.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는한 에이젼트가 집주인 연락처를 안가르쳐 줄거구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이니 에이젼트선에서 해결되길 바라지않나 쉽네요. 윗분 말씀처럼 계약서 잘 보시고 에이젼트통해 해결하셔야 할듯 합니다.      

  • A

    법적으로는 세입자가 임의로 다른 세입자와 거래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한국과 달리 주인이 동의한다고 허락해줄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고용비자,체류비자말소의 문제가 아니라면 남은 기간에 대한 월세를 다내셔야합니다. 참고 기다리시는게 정도라고 판단됩니다. 집주인 연락처 또는 거주지 정보는 사실상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데, 경험이 없는 외국인들이 이런 부분을 모르고 계약하기 쉽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이미 시일이 지난 상황이고, 위와 같은 사유라면 안타깝지만 집주인이 연락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에이전트를 통해서 해결할 것이고 계약관계를 이제와서 돌이킬수는 없을 듯합니다. 참고로, 에이전트가 상식이하의 행동을 한다거나 계약이외의 불필요한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중계인 소속된 회사에 전화를 걸어 컴플레인을 할수 있고, 또는 부동산중계인자격관리협회CEA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을수 있습니다. CEA Customer Service hotline: 1800 643 2555 https://www.cea.gov.sg/consumers/complaints/report-a-salesperson-estate-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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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232

생활침대벌레, 계약기간 만료 전 보증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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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ㅏ아ㅏㄱ(hs90418) 20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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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랑 같이 살고있는데 어느날부터 침대에 눕기만하면 온몸이 가렵고 몸에 벌레가 기는것같은 느낌이 들어서 몇달내내 혼자 고생했습니다 도저히 못참겠어서 집주인한테 말했는데 집에 메이드가 제방 청소를 해줬지만 몇일 뒤 여전히 똑같더라구요 이불빨래도 2주에 한번씩 하고 매…

  • A

    계약기간이랑 상관없이 집주인이랑 잘 상의하셔서 너가 보증금 돌려준다면, 이런 이유로 계약기간보다 일찍 나가고싶다고 얘기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말해도 한달뒤에 노스티 주는게 일반적이라 계약기간보다 1달 일찍 나가는 건 별 문제가 없을걸로 보여요. 에이전트를 끼고 계약하셨다면  이런 내용을 이미 에이전트한테 말씀하겠겠죠. 에이전트 없는 계약은 더 유연해서 상호 협의만 있으면 계약파기 가능하고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참지 마시고 더 일찍 집주인과 상의해보셨섰으면 더 좋았을 것같네요. 아이들이 시끄럽다는 것만으로도 계약파기를 할만큼 중대한 문제 인거 같네요.  벌레 문제는 베드버그인지는 모르겠으나 물린자국같은게 있으시면 잘 살펴보시구요. 이불을 햇볕에 말리세요.  벌레문제를 사용자의 탓으로 돌릴수도 있으니(전에는 이런일이 없었고 너가 더러워서 이렇게 됬다는 식으로...) 할 말을 잘 정리하셔서 잘 상의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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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230

생활방나갈따 원래 청소비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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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56(qa56)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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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 살던집에 나가게됫습니다 원래 6월 까지 계약인데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3월에 당장 나가라고 했네요 그런데 문제가 집청소를 한다고 업체를 부른다는데 그돈을 저희쪽에서 전액 지불하라는겁니다 얼마전에 에어컨도 수리한다고 돈또 100불 냈는데 이런 청소비용까지 나가…

  • A

    청소를 해주고 나가는게 맞는데 본인이 해주고 , (대신 아주 깨끗하게 해야합니다) 청소비를 아낄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따라 청소비도 또 이사시 이사비용등에대한 사항은 계약시 명시 했어야하는데 계약 기일전 이사시에 대한 조항을 잘 살펴보세요.      

  • A

    처음 입주하실때 깨끗했겠죠?그건 전에 살던 테넌트가 청소를 했기때문입니다. 청소 안하고 나가면 보증금에서 청소비만큼 돈을 제했을거구요. 그건 상식입니다.아마 방하나면 집주인이 대강 치우고 돈을 제하려는것 같네요. 보증금 받을때 정식 영수증, 청소업체에서 받은 영수증 달라하세요. 스몰클레임 갈거다 하시고,      

  • A

    본인이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청소비를 지불하는게 맞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 계약시 명확히 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청소를 하더라도 영수증을 요구하는 집주인들이 있거든요. 그럼 청소업체 부르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입주할때 집주인도 청소업체의 영수증을 사본으로 청소완료를 증빙하듯 나갈때도 다음 세입자를 위해 청소하고 나가는게 일반적입니다.   저 또한 항상 입주전 전문 청소업체의 영수증을 요구합니다. 그래야 공평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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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229

사업/직장WP housing fee 다들 받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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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오올(paulineb421)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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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WP받고 싱가폴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MOM에서 찾아본 바로는 WP 소지자는 회사에서 housing 관련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들어가는 직장에서는 숙소는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련해서 동의하는 계약서를…

  • A

    쪽지확인 부탁드립니다!     

  • A

    정확하게 싱가폴정부가 이런걸 예상하고WP를 만든게 아닌데.. 보통 WP받는 직급의 월급들이 높지 않아서 회사에서 하우징관련 주도록 명시했어요 그런데 워낙 쿼타받기가 힘드니 상대적으로 WP를 줄수있는 한국인들이 월급이 높더라도 Wp를 주는 상황이 벌어진겁니다.. 싱가폴 룰에 따르면 하우징피 무조건WP소지자에게 줘야해요 아마 회사 월급이 나갈때 예를들어 월급이 1000불이면 거기에 100불 하우징피라든지 무슨 명목을 넣을꺼에요 아니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mom에 걸고 넘어지면 걸리는걸로도 알아요 얼마전 저희.회사에 그걸로 말했더니 HR이 mom에서 직접 확답받은것입니다     

    1
  • A

    안녕하세요.   답변이 아닌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 비자 발급일자가 어떻게 되시는 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싱가폴 정부에서 3월 5일에 한국발 전면 입국금지를 발표하고 나서 비자관련 처리가 느리다고 들어서요. 정작 회사는 되었는데 비자가 아직 안나오고 있어서 여쭙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3월 5일 이후에 승인이 나신건지 여부만이라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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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228

생활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 답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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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way(blas6000) 2020-03-01
추천수 : 0 조회수 : 3,326

안녕하세요 싱가포르에서 1년간 산 영어 못하는 남자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lazada에서 tv를 주문했는데, 판매자인 사람이 문자로 자신과 직접 계약하면 더 빨리 줄 수 있다고 하길레 그렇게 했는데 계속 문제가 생겼다며 돈을 요구합니다. 처음에 250, 350,…

  • A

    몇년전 비슷한 경험을 한 입장으로서 매우 안타깝네요.. 저는 싱가폴 중고장터 비슷한 어플 Carousell에서 핸드폰을 비슷하게 사기당했습니다. 올린가격 $500 그대로 보냈는데  얼마후 물건보내기전에 어떠한 말도안되는 이유로 $500을  더 보내야한다고 하더군요. 몇일째 돌려달라 실랑이 끝에 결국 경찰서가서 신고도 했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받기 힘들꺼 같습니다. 벌써 4년 가까이되었는데 아무소식도 없고, 싱가폴 경찰이 정말 무능하다고 느낀게, 번호를 조회하니 이전 사기경력과 그사람 정보까지 다 있는데도 진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래도 Lazada 고객센터에 상황설명 이메일 보내고, 경찰에도 증거자료 캡쳐해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한시간이면 끝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기꾼과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당한거라 Lazada에서도 크게 해줄수 있는게 없을꺼 같습니다. 할수있는데로 신고하시고. 분하고 억울하시겠지만 똥밟았다 생각하고 빨리 잊어버리는게 속편할겁니다.      

    1
  • A

    종종 동일한 방법이 등장하는 사기입니다.      

  • A

    이놈들의 수법이 보통 TV를 말도 안되는 저렴한 가격에 올려놓고 연락이 오면 자신과 다이렉트로 거래하자고 유도합니다. 그래서 Lazada 룰이 있는데 그럴 수 없다고 이 가격에 판매가능한지 여부만 알려달라고 하면 연락이 안오거나 이상한 소리 해대는데 100% 사기입니다.   구매하실 때는 항상 라자다 채팅으로 증거를 남겨두셔야 환불이라도 받을 때 유리하지만 직접 보내셨다니 해결이 어려우실 것 같네요. 안타깝습니다.      

Q

NO.1225

부동산보증금 선입금

  • 답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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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heeyeon(namyeonhee) 2020-01-20
추천수 : 0 조회수 : 2,803

안녕하세요 이번엔 집계약을 하게됬는데 원래 집계약보다 보증금을 먼저 내는건가요?계약서는 제가 사정이 있어 몇일후 작성하자고하니 알겠다고 하고 보증금 먼저 내라고해서 먼저 보냈습니다.근데 보통 집주인한테 보내는걸로 알고있는데 에이전시가 자신에게 먼저보내면 집주인에게 말해…

  • A

    집도 안보고 계약서도 체결하기전에 디파짓을 요구하거나 보내는 경우 자체를 들어본적이 없네요. 집뷰잉을 하셨다면 에이젼이 손님을 잡으려고 서두르면 그럴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조심하시고 빈집이 많으니 서두르지 마시길 권합니다. 또 보증금을 걸때 집주인 이름을 알아서 체크 발행을 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사기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집주인인데 외국에 있다면서 보증금 입금시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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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저도 에이전트한테 보증금을 현금으로 준 적이 있긴 하지만 계약서 작성하는 날이었어요. 계약서 싸인 없이 먼저 달라는 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3년 동안 살면서 집주인하고 한번도 직접 연락한 적도 만난 적도 없었네요. 모두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 A

    싱가포리언 에이전트인가요?  집주인은 만날일도 없고 얘기할 일도 없지만 보증금도 렌트비도 모두 집주인 계좌에 보냅니다.  에이전트에게 돈 보낼때는 저 대신에 stamp duty를 내줄때 뿐이었어요.  보증금을 에이전트에 보내면 그 돈이 집주인에게 갔는지 어케확인하나요 계약 기간 내내 집주인은 볼일도 없고 전화번호도 몰라요.  보증금도 계약서 서명하면 한달치 내고 집들어갈때 2달치 내시면되요. 2년계약이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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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224

사업/직장싱가폴 회사 소속 직원이 한국에서만 근무 할 경우,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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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nkriot(punkriot18)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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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회사로 이직 검토 중입니다. 근데 회사 특성 상 제가 싱가폴로 이동하지 않고 한국에서 근무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계약서는 싱가포르 회사와 작성하고, 월급은 싱가폴 달러로 온라인 송금 받을 예정입니아. 한국 세무사와 확인해 보니, 제 근로소득은.관련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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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님의 계약을 알지 못하기에 black & white 답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항상 정부 사이트를 참조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Foreigners/Your-Situation/Working-Outside-Singapore/ 위에 링크를 보시면 돈을 받는 방법과는 상관없이 간단하게는 싱가폴은 싱가폴에서 일할경우에만 싱가폴에서 세금을 냅니다. 외국에서 채용되고 외국에서 일하면 싱가폴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알고 계신 지인분도 말레이시아에 체류하면서 싱가폴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지만 싱가폴에서의 세금의 의무가 법적으로 없습니다.  님의 계약상 싱가폴에서 일할 계획이 없는 계약이고 살지도 않을 계회이시라면  EP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싱가폴/한국 두 곳에서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면 EP 가 필요하고 체류기간에 따라 거주자/비거주자로 분류됨에 따라 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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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223

부동산콘도 계약 해지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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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ntmsksk(lsy3738) 2019-11-23
추천수 : 0 조회수 : 9,179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너무 답답하네요..조언 부탁드려요..   저희가 콘도 계약하고 이사한지는 일주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5년된 콘도인데 벽이나 주방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고 전에 사시던 분들이 청소도 잘하지않고 지저분하게 사용한것 같더라구요.   좀 지…

  • A

    저의 짧은 경험이나마 공유하면 도움이 될까봐 올려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새 콘도가 아니고, 그리고 원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방악취에 발코니에 물도 떨어지는 콘도라면 바퀴벌레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새콘도이고 깨끗해 보여도 바퀴벌레는 다 있다고 합니다. 방역은 절대 주인이 안해 줄겁니다. 저는 2009년도에 지었다는 파크인피니아 콘도 3층에 살았었는데, 바퀴벌레가 나와서 제가 자비로 방역 불렀습니다. 처음 서비스는 250불인가 들었고 그 다음부터 2 달에 한번씩... 저희 윗집분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었는데...(다른 글 참조) 그분이 발코니에 화분들을 잔뜩 두고 살고 있고 그리고 발코니랑 창문에 고무 바킹들이 낡아서 이런 경우는 개미가 윗집 화분에서 부터 넘어오기 때문에 개미는 방법이 없다 하더군요... 즉 집의 구조적 문제, 낡았다는 문제, 이웃의 위생 문제 등이 모두 작용해서 벌레나 바퀴벌레의 등장에 기여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인과 부동산의 태도나 입장이 서로 다르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집주인이 집 세놓는 거 하나로 전전긍긍하는 타입이고 스쿠루지 타입이라 부동산이 아마 그렇게 행동할 겁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저의 파크인피니아 집주인 같은 경우는 이미 들어간 후에 말한 부분은 결국 제가 다 수리 했어요. 자기가 자기네 plumber 불러서 수리해놓고 돈을 안주고 저보고 먼저 주라고..다 떼었습니다. 거실에 커텐이 얇은 갈색의 속지커튼 한장이고 3층이라 밖에서 다 보입니다. 그런데 암막커튼/두꺼운 커튼 안해줘서 제가 했구요. 사실 돈주고 고칠수 있는 거면 고치면 되는데 문제는 악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퀴랑 개미는 매달 100-200 불씩 들여서 방역을 부른다고 쳐요. 그리고 소파는 님이 돈주고 사고, 발코니랑 도어락도 님이 고친다고 치고, 화장실 변기커버도 돈으로 해결되고.  그런데 악취는 해결이 안되는 거잖아요.이게  돈으로 해결되는 거라면 살고...아니라면 2 년동안 시달려야 되는 건데...냄새에 2 년동안 시달린다는 건..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사하고 나서 안방 화장실에 창문을 닫아두면 냄새가 쌓이는 겁니다.  촛불을 미친듯이 켜보고...창문을 24시간 열어놓아 보고.. 그런데 집주인 왈... 창문을 열어놓아 봐라, 예전 세입자는 아무말 없었다, 다른 화장실 써라, 냄새가 진짜인찌 1 주일간 모니터링 해봐라...그리고 집주 부둥산이 와서 내가 냄새를 확인해 보겠다 이러면서 안고쳐 줬어요. 플러머가 3 번째 와서 하는 말이..아무리 실리콘을 발라봐야 변기 안에 배수구라 이어주는 부분이 너무 낡아서 깨졌는데 바깥쪽에만 실리콘을 덧칠해봐야 냄새가 계속 올라오게 되어 있다..변기를 바꾸어야 한다...집주가 저보고 돈주면 나중에 변기값은 자기가 준다고 저보고 인건비 120 만 내면 된다고 나중에 줄테니 플러머 먼저 돈 주라고 하더니 결국 480 불 떼어 먹었어요.  입주후 1 달 이내에 발생한 건인데도 말이죠.. 무엇보다도... 집주 부동산이 저보고 냄새 모니터링 하겠다고 해서 창문을 닫아 놓았었죠. 그랬더니 시궁창 악취 같은 냄새가 올라와서 쌓여서 안방을 못쓰고 거실에서 자고..작은 방에서도 아이가 두통이 온다고 호소하고...이러니 결국 제 돈주고 바꿀 수밖에요..그 쌓인 냄새 빠지는데도 며칠 걸렸어요. 제 생에 그렇게 촛불을 여기저기 미친듯이 켜고 살은 적은 또 처음...초로 해결 안되더라구요, 결국 이사 나갈때도 집주랑 트러블이 있어서 스몰코트 까지 가서....이사하고 석달이 지난 이번주 금요일에서야 코트 오더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았네요.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구요.. 정식 재판까지 전에 1 차 강제 조정에서 합의한거라 그냥 준다는 액수 받고 말았어요. 물론 처음에 아예 안주다가 소송하니까 일부를  줬다가 결국 코트가서 합의하고  600 불 정도 떼이고 받았어요...초기에 수리비 못 받은 부분들은 그냥 포기 했구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주는 절대 성향이 안바뀌고 안해줄 겁니다. 이미 그런 태도라면 변하지 않아요. 부동산의 태도는 그냥 집주의 태도에요.  그래서 님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원글님께서 자비를 들여서 고쳐서 사는 비용과 이사를 나가기 위해서 집주인과 발생할지 모르는 소송 및 분쟁비용을 비교 하셔서 잘 결정하셔야 할 듯해요. 사실 돈주고 고쳐서 살수 있으면 차라리 낫죠...냄새는 안고쳐지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저의 경우 미친 이웃을 어찌 고치겠어요...그에 비하면 돈주고 방역하고 냄새나는 화장실 고친건 아무것도 아니었답니다. 지금 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집주인의 의무위반이 아닌지 살펴보세요. 방역 부분은  neglect of duty  부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른 부분이 생활에 너무 부적합하다면 집주인이 " 안전하고 살만한 환경" 을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이 어디 계약서에 있을 거에요. 그부분을 근거로 입주 1 달이내에 발견된 defect가 너무 커서 개선을 요청했으나 집주인이 safe and tenable environment? 인가..이런 환경을 재공할 의무를 위반 혹은 소홀히 했다고 해서 neglect of duty 라고 레터를 보내시고 그냥 나기시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꼭!!! 변호사나 전문가하고 한번 더 이야기 해보세요. 제가 스콜코트 가느라고 변호사한테 갔었을 떄 저보고 1 달이내에 나갔어야지..그러더라구요. 물론 말처럼 쉽지만은 않아요...ㅠㅠ 어쩌다 보니 저의 억울했던 경우를 하소연 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초기에 집주가 안해주는 부분은 절대 안바뀌고... 원글님이 고치고 살거라면 계속 계시고 아니면 아직 1 달이내이니 나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듯 합니다.          

    1 채택답변
  • A

    그정도 조건으로 해지할수 없어요. 몇년전에 이사한날 밤에 큰바퀴가 열마리 넘게나와 변호사통해 계약해지, 보증금반환 요구했던분을 도왔었는데 증거, 사진 제시해봐야 소용없다고해서 결국 보증금 떼고 포기하시더라구요. 여기서는 너무 흔한게 바퀴벌레라서 큰이슈가 될것같지 않네요 해지하시면 보증금이 문제가 아니라 싸인하신 계약기간 내내 그집이 다음 테넌트한테 렌트가 되었든 안되었든간에 일정기간 렌트비를 내야합니다.계약 잔여기간 렌트비를 받으려고 판결받고 그후에야 랜트를 내놓는 경우도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셔야 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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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약 사용도 고려해보세요. 싼 가격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잇는 방법입니다. 사용 후 해결 안되시면 방역부르시고요. 다른 분 말씀하셨는데 맥스포겔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방약원들이 실제 사용하는 약이라고 합니다. 뿌리면 확실히 혁과있습니가. 개미는 terro라는 약이 효과 100프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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