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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78

기타PR받은 후 한국 부동산 양도세 면제 받으신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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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식구(emaappssman) 200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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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곳에 거주하다가 영주권을 받는 경우는 해외이주가 아니라 현지이주 라고 하더군요. 해외이주의 경우 국내에서 해당국가의 이주허가통지서를 받은 후 외교통상부에 신고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받아서 국내 부동산을 비과세로 처분할수 있는 자격이 1년동안 생기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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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이주 상태이면, 영주권 (PR) 여부에 상관 없이도 양도세 비과세됩니다. 단, 지난 달까지는 6억이하에 해당되는 매매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 되었는데, 지금은 9억이하로 변경되었으므로 9억 이하의 매매금액의 경우 비과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으로, 매매 금액이 9억 이상인 경우는, 9억까지는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 해당됨으로 9억 이상의 금액에 대한 양도세 (40%)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이곳에 거주하다가 영주권을 받는 경우는 해외이주가 아니라 현지이주 라고 하더군요. > >해외이주의 경우 국내에서 해당국가의 이주허가통지서를 받은 후 외교통상부에 신고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받아서 국내 부동산을 비과세로 처분할수 있는 자격이 1년동안 생기는 건데요.. > >현지이주자의 경우 현지에 일반여권으로 출국하다 pr을 받아 거주여권을 대사관에서 받고 외교통상부에 신청하면 현지이주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되어 있네요. > >싱가폴에서 pr 받으신 분들은 모두 현지이주에 해당할것 같은데요(이민이란건 없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국내 3년보유가 안된 주택을 매매하고 양도세 비과세 특례조항을 적용받으신 사례가 있으신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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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76

기타싱가폴교과서 한국노숙자 사진이--이럴수가(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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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야(kimysook) 2008-10-24
추천수 : 56 조회수 : 1,911

싱가포르 교과서에 한국 노숙자 사진이… 기사입력 2008-10-24 09:01 |최종수정2008-10-24 09:2 싱가포르 교과서에 한국 노숙자 사진이… (서울=연합뉴스) 싱가포르의 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한국인 노숙자 사진이 버젓이 실려 있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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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교과서에 한국의 노숙자 사진이 게재된 것과 관련, 우리 대사관은 동 문제가 제기된 이후 즉각 싱가포르 교육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식문서를 보냄과 동시에 교육부 관계자들과 접촉, 문제가 된 사진의 교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오늘(10.28) 싱가포르 교육부 관계자로부터 금년 11월부터 시작되는 신학기 교과서는 이미 출판이 완료, 시중에 판매되고 있으므로 문제가 된 사진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우나, 내년 11월부터 사용될 신학기 교과서에는 다른 사진으로 교체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금년 10월 초 우리나라 국회 국정감사중 지적된 바 있는, 싱가포르 중학교 3-4학년 역사교과서에 “한국이 러시아 식민지이었다”는 잘못 기술된 부분은 우리 정부가 동 내용을 인지한 작년말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금년 11월 신학기 교과서부터는 이미 삭제되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향후에도 우리 대사관은 싱가포르 교과서내 한국관련 내용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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