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 ~
Q

NO.254

사업/직장회사 퇴직시 위약금문제,,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완료
dlawldnjs(wldnjs3000) 2018-03-06
추천수 : 0 조회수 : 2,694

안녕하세요.. 퇴사문제로 여러번 글을 올리게 되네요..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위약금이 3개월분의 월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메디컬체크나 엠오엠 텀프린트 같은 비자에 대한 비용 거의 400불?까지 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다라고…

  • A

    퇴사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와 작성한 계약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근무일이 얼마나 되는지,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최소 근무일은 몇일인지, 그쪽에서도 요구하는게 계약서에 조금이라도 언급되어있는지 등등 살펴보시고 정말 운이 나쁘게도 뱉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ㅠㅠ      

  • A

    계약서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나와있지않다면 내지않으셔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고용주가 그런 비용을 피고용인에게서 받아낼수는 없습니다. . 하지만 특수한 케이스에서는 적용이 되어 성립할수도 있으니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느냐에따라 고의적인 해고 상황을 만들어 3개월치 급여를 받고 퇴사하실수도있지만 . 이미 퇴사 노티스를 하신 상황인것 같아 정황상 고의적인 해고는 불가능 할것 같고 보통 고객에게도 돈을벌고 피고용인에게서도 돈을 벌려고하는 고용주는 계약서를 그렇게 허술하게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 또한 발생하는 어떤 비용을 청구하게되더라도 고용주가 기업을 유지하며 정부에 세금을 내기위해 자신의 기업 손해를 줄이기 위한 행위로 MOM역시 제재보다는 원만한 합의를 하게 하는 분위기입니다. . 또한 퇴사시 발생하는 비용(그동한 발생한 소득에서 다시 회사에 돌려주게되는 비용)은 개인소득세 정산시 환급 불가능한 항목이니 그동안 받은 급여에대한 개인소득세는 정부에 내시고, 퇴사 절차에대한 클리어런스는 고용주에게 내셔야합니다. MOM에 직접 비자신청을 하는 경우 비용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지만 400뷸 가까이 되는 돈으 고용주가 잡에이전트에게 비용을 주고 위탁하여 발생한 비용이라 영수증 하나 만들면 계약파기에 대한 위약금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주 외국인 노동자 눈탱이 쳐먹기 좋은 나라입니다 . 근태와 관련하여 어떤 조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느낌상 지각비도 받을 고용주일것 같네요 휴가나 MC를 이용에서 MOM에가서 꼭 직접 상담을 받아보세요.     

    2 채택답변
Q

NO.251

사업/직장wp 취소 후 출국했는데 계속 비자신청 대기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완료
호롤롤로(ycs99033) 2018-02-24
추천수 : 0 조회수 : 3,230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폴에서 wp 비자로 일하다가 다시 다른 직장에서 오퍼가 와서 wp 비자를 승인받기를 기다리고있습니다. 문제는 저는 이미 한국으로 출국해서 비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새로운 회사에서 비자를 신청하려고 시스템에 들어가면 아직 출국 확인이 안되었다고 계속…

  • A

    안녕하세요. 지문을 찍고 출국하시는게 아니고 회사에서 주는 캔슬레터를 갖고 회사에서 요청한 지정 된 출국장소로 가셔서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시고 도장 받고 나오셔야 합니다. 절차상 문제가 확실히 있네요. 지문 스킨하고 나오셨다는건 아직 비자가 취소가 안 됐다는 겁니다.. 비자취소하시고 IC카드 반납하시고 레터 들고 나오셨어야 했어요. 그 절차가 진행 안됐다면 그냥 회사에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고 말 없이 한국으로 도주한 일반 분들과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물론 wp의 경우는 레비가 계속 나가기 때문에 이전 직장 사장님이 취소는 하시겠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소가 되는지 의문이네요.. 비자취소하고 출국을 하는게 맞는데.. 출국을 하고 비자취소를 하는것으로 보여질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요. 고용하셨던 분도 잘 모르셨을것 같은데.. 빨리 연락하셔서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본인에게 해가 안가는 쪽으로 비자 캔슬을 해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거의 이런 상황은 잘 못 하면 캔슬 안하고 돌아간 것 처럼 처리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건 경험이 없어서.. 지극히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안 그러면 새로운 직장에서 글쓰신 분을 포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싱에 돌아오시려면 먼길 돌아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WP시큐리티 본드의 경우도 해당되는 사람이 싱가포르에 입국이 되어있으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것은 WP비자 승인이 MOM에서 나오면 당일 오후 9시인가? 그때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밤이라 하루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가 잘 해결되시고 싱에 잘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채택답변
Q

NO.248

사업/직장이직시 비자 취소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완료
qwerqr(hsk182) 2018-02-02
추천수 : 0 조회수 : 2,017

현재 비자는 wp이고 제가 2월 10일 날까지 일하기로 현재회사와 협의했고 ​11일에 비자취소 되고 12이나 13일에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받을 거 같습니다. ​새로운 회사 인사담당자가 말하기를 제가 한국을 떠나고나서 working day 3일이 지나야 ​새로…

  • A

    wp에서 wp로 이직시에 가장 빨리 일을 시작하고 싶으시면 주롱이나 투아스 체크포인트로 출국을 하세요. wp취소시 피고용인을 귀국시켜야 하는 의무가 고용인에게 있기 때문에 고용인은 귀국편을 마련하여 MOM시스템에 입력하여야 wp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귀국편이 경유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기때문에 최종목적지가아닌 싱가폴에서의 출국편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약정된 출국장소가 정해져있기때문에 반드시 해당 루트로만 출국을 해야하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wp는 신청시 피고용인이 반드시 싱가폴 이외에 국가에 있어야하고 IPA를 받아 입국하셔야합니다. 현재 세금정산까지 모두 끝난 상황이라면 출국당일 비자 취소가 완료되고 절차적으로 모든 취소가 완료되면 그 다음날 새 wp의 신청이 가능하고 빠르면 당일에 바로 IPA가 나오니 한국에 꼭 필요한 볼일이 있는게 아니시라면 조호바루로 출국하신 직후 기존 비자가 취소되자마자 바로 새회사에서 신청한 IPA숭인후 바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작성하신 글을 보니 새회사도 절차적인 부분을 잘모르는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만 새직장의 인사담당자가 함께 조호로 갔다가 오는 경우도 봤으니 이직이 급하시면 조호를 다녀오시면 좋을것 같네요     

    채택답변
Q

NO.241

생활내년 1월에 싱가폴 거주 예정입니다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드미트리(k722ljh) 2017-12-20
추천수 : 0 조회수 : 3,192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싱가폴 거주예정입니다. 궁금한것도 살아보지 않았기에 궁금한것이 참 많습니다.   생활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아래와 같은 질문에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1. 집을 구해야 하는데 집은 부동산을 통해 구하려 합니다. 임대보증금을 못받을수 있다고…

  • A

    1. 집 계약하기 전에 망가진 곳 흠집난 곳 등등 다 체크해 보시고 계약서도 잘 체크해 보시고 깨끗이 쓰고 계약서대로만 진행 하신다면 못 받지는 않을 듯 합니다. 2. 학원은 제가 잘... 하지만 한국촌에도 몇몇 분들이 영어모임을 하는 듯 합니다. 글을 올리시면 연락이 갈 듯 합니다. 3. 헬스클럽은 가격이 다 다른데요 한달에 150불 하는 곳도 있고 커뮤니티 같은 곳은 하루에 2불인가 5불이였던거 같네요. 저도 처음에 다니려다가 비싸서 사설은 안다니고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했었습니다. 4. 앱이 따로 있어서 앱을 설치 하신다음에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5. 복불복 입니다. 무비자로 오신다면 한국으로 가는 리턴티켓이 없다면 싱가포르에 입국을 못 하실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티켓팅 할 때도 데스크에서 리턴티켓이 없다면 발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비자는 집 계약도 불법입니다. 특히 부동산 통해서 거래를 원하시면 아마 거래 자체가 성립이 안될 듯 합니다.      

Q

NO.237

사업/직장도움이 필요합니다!

  • 답글 : 3
  • 댓글 : 2
답변진행중
tlekdi(dayeon33) 2017-10-14
추천수 : 0 조회수 : 5,851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대학졸업 후 6월에 입싱하여 구직활동을 하던중 한국촌에 올린 제 이력서를 보고 연락온 회사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호주 핀테크 IT스타트업 회사였고 사장님은 PR을 가지고 있는 한국분이였습니다. 빨리 일을 구해야 했기에 비자문제를 해결하…

  • A

    먼저 답글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읽는 제가 다 화가 나네요. 해당 회사의 사장님이든 이사님이든 이 글을 읽는다면 글쓰신 분이 더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일처리를 잘 마무리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글 쓴 분께서는 말씀하신 내역들을 모두 첨부하셔서 싱가폴 MOM에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 회사는 문을 닫고도 남을 내용이네요.      

    2
  • A

    속상하시겠어요. EP를 회사에서 신청하려면 구직자와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계약서를 근거로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아요.근데 요즘 싱가폴이 외국인에게 EP를 잘 안내줍니다. 주변에서도 고용계약서 쓰고 보험 들고 EP신청하고도 한달 이상 기다렸는데 결국 리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와중에 보험 가입 비용이나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제 비용등은 회사에서 지불하였는데, 비자가 리젝되니까 회사에서 그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는 메일을 보내온 분도 있어요. 이후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현재 싱가폴 상황이 그렇네요.      

  • A

    문제가 잘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계시면 일단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여. 회사에서 비자를 신청하고 거절된건지 비자신청을 해보지도 않고 자격이 없다고 한건지는 모르겠지만 대졸신입은 기본 급여만 맞추면 EP신청 자격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EP진행조차 하지않았을것 같은데 이경우라면 정황상 해외 취업사기가 성립될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 같고, 한국국적자라면 외국에서 피해를 주었더라도 한국에서 처벌이 가능하니 가까운 경찰서에 관련내용을 보기쉽게 잘 정리하여 다 준비해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보증금으로 지불된 금액에 대한 지급약속이 이메일로 증명이 가능하시니 뭐라도 해보실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