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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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44

부동산계약기간(혹시 법에대해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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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니이니시안(shamp77)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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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고있는 HDB인데 비자가 취소되어 더이상 싱가폴에 거주가 불가능상태가 되서 집을 빼야되서 에이전트에 연락하니 나가고싶으면 3개월 월세를 패널티로 모두 내고 나가라고 하네요.저희입장에서는 보증금만 포기하고 나가겠다니 그건 안된다고 하구요. 보증금도 홀딩한상태에서…

  • A

    정보가 부족하여 (잔여 계약기간, 홀렌트?or룸렌트?)가능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드리자면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입니다. 계약서에 렌탈 해지 관련 사항이 없으신지요? 일반적이라면 해지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diplomatic clause 사항이 없다는 전제 하에 계약 해지관련 2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번째 경우는 계약 해지 시 잔여 계약 기간 금액을 모두 물어야 한다 일수도 있구요 두번째 경우는 계약 해지 시 잔여 계약 기간 금액을 물어야 하지만 몇가지 경우에는 예외 사항일수 있다 싱가폴에서 강제 추방 되었을 경우, 싱가폴 정부로부터 거주 허가가 안나왔을 경우, 직장 내 해외 이주로 인하여 싱가폴을 떠날 경우,  직장 이전으로 싱가폴을 떠날 경우   일반적으로 2가지 중 하나는 적혀있을 것입니다. 2번째 경우가 일반적이긴 하오나 계약서를 먼저 확인 해 보시는게 맞으시겠습니다.   해지 조항이 첫번째이고 잔여 계약이 3개월 이상 예를 들면 6개월  남았다면 3개월 분으로 마무리 하려는 주인도 주인 입장에서는 인심을 쓰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게 계약서이니 계약서를 확인해보심이 좋겠습니다. 해지 관련 사항이 없다면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오나 없는 것을 강조하여 변호사 혹은 small claim을 걸기전에 서로 네고를 해보시는 것이 좋으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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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43

부동산집주인과의 트러블이 생겼을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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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굼이쥬야(jjuuu3921) 2015-04-20
추천수 : 0 조회수 : 3,190

저와 룸메이트는 마스터룸으로 저번달 10일에 이사를 왔습니다. 집주인은 할머니시구 되게 나이가 많으세요 집주인 할머니는 중국어밖에 못하시고 저와 제룸메는 중국어를 못해요 입주할때 부동산 중개 아저씨께서 통역해주시면서 1년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구요 그때 제가 부동산아…

  • A

    일단  중개인도 집주인과 친분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집주인 편이라 보시는게 맞아요.   아무튼. 계약서 한번 꼼꼼히 보시구요. 할머님이 거기 사시는건 계약서에 따로 '청소할때만 오간다' 이런 문구가 있지 않은이상 효력도 없습니다. 구두로 약속한건... 솔직히 안지키면 그만이거든요. 내가 집주인인데.   지금 상황 봐서는 남은 11개월이 막막해 보이니 보증금이고 뭐고 일단 다른방 알아보시라고 하고싶네요.   저도 작년에 비슷한 일을 겪어서 남일같지 않네요. 지갑 의심되시면 CCTV 설치 하시라고 하고 더 큰소리 내셔요. 떳떳한데 뭘 못하겠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주인 좀 작정한거 같네요. 저도 두달 딱 살고 증거물/ 물증 다 들고 온갖 트집잡는거 일일히 다 받아쳐가며 간신히 보증금 온전히 돌려받았네요.   일단 계약서 꼼꼼히 읽어보시구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꼼꼼히 준비하고 방어하셔야지만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외국인이라 얕잡아 보는 못된 주인들... 너무 많더라구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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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41

부동산계약 완료 2개월 앞두고 방빼면 보증금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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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rgeous Kim(buttonhole) 2015-03-27
추천수 : 0 조회수 : 2,711

안녕하세요.  이직으로 살던집을 비우고 싱가폴을 떠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현재 집에서 2년 10개월 동안 살고 있습니다.  처음 2년 계약을 맺었고, 집이 맘에 들어서 1년 재계약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1년 재계약 중 10개월만 살고…

  • A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계약대로라면 보증금 포기하셔야죠. 천사같은 잡주인이 아니시라면.     

  • A

    계약은 계약입니다. 이미 Diplomatic clasue가 빠지는 걸 아시고 주인과 고져스킴님이 서로 "계약"을 맺으신 거니까, 계약에 따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집 주인도 생각이 있어서 1년 연장시 그 조항을 빼자고 한 건데, 이제 와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건 계약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위로보다는 솔직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 A

    미리 diplomatic clause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계약을 했고, 두달치 deposit을 지불을 한 경우라면, 계약을 지켜야 하지만, 계약을 잘 못한 점은 1년으로 제계약을 했는 데 2달 deposits를 지불한 건 아니죠. 1달치만 지불했으면 되죠. 양쪽 agent들도  당연히 1년 계약시에는 집주인한테서만 (렌트비가 3천불이상인경우) 반달치를 받아서 나눠가져겠죠. 2년 계약시에는 1달치  참고로 청소나 집상태가 좋지 않게 해놓고 나가는 경우는 당연히 관련청구를 하게 되니 모든 건 정확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쪽 에이전트가 잘못 언급을 한 것 같은 데 1년계약이라도 diplomatic clause는 항상 들어가죠.        

Q

NO.140

부동산HDB 룸렌트 보증금 관련 질문입니다. 입싱 일주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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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라이퐁(walkfish) 2015-02-20
추천수 : 0 조회수 : 2,688

안녕하세요 입싱한지 일주일차 새내기입니다. HDB룸렌트(에이전트 없이) 해서 살고있는데 사정이 생겨 집을 나가야 할것같습니다. 이미 한달치 방값과 보증금은 낸상태구요..  그런데 제가 아직 EP 발급 (id카드?) 아직 받지 않은 상태라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

  • A

    계약서를 쓰지는 않으셨더라도 그곳에서 일주일을 사셨다면, 이미 구두 계약을 하신 것 아닌가요? 본인 편의대로 서명한 서류 없으니까 난 괜찮지 않느냐 하는것은 좀 그렇네요 . 집 렌트를 원사신 분은 글쓰신 분 때분에 다른 분이 집보러 오시는것, 입주하고자 하는것을 거절했을테니까, 그분도 손해가 있으시죠. 보증금과 한달치 월세만 떼인다고 해도 다행일것 같습니다. 집주인 분이 한국분이시면 잘 사정을 해보시면 될 수도 있겠네요. 한국인들끼리는 조금씩 이해해주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싱가폴리언이면 글쎄요...      

  • A

    주인과 상의하세요. 대게 세입자를 들였을때는 최소 삼개월은 예상하고 들이긴 하겠지만, 오자마자 나간다는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요. 회사가 멀다. 더 싼집으로 가겠다 등의 개인적인 사정이라면 집주인도 기분이 좋지 않겠지만, 소음이나 청결등의 집 자체의 문제라면 보증금 떼먹을 한국인 많지 않습니다. 한국촌에 간혹 올라오는 케이스들은 수많은 좋은 집주인들을 제외한 일부라고 생각 합니다. 계약서도 없는 상황에서는 주인 성향에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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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37

부동산콘도 계약기간을 못 채웠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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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매니아(kmsmam2002)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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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1년 계약해서 거주하는데 올해 5월까지가 계약만료인데 제가 3월에 다른 나라로 이사가게 되어서 집주인에게 말을 했습나다. 그런데 집주인은 남은 계약기간 렌트비 모두를 내라고 하네요. 보증금도 바로 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이것저것 체크한 후 나중에 준다는 데…

  • A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없나요? 보통 미리 떠나야할경우 1month notice 주면 deposit은 못받지만 렌트비는 낼 필요없는데.. 아니면 Diplomatic Clause 라는 사항이 계약서에 있나 확인해보세요. 다른나라로 옮길수밖에 없는 상황때문에 떠나는거면, 증명할수 있는 서류와 함께 1or 2 month notice 주면 deposit 도 받을수도 있을수도있어요 잘 해결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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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제가 알기로 1년 계약시 6개월을 산 시점에서 해외로 이주한다는 조건을 3개월 텀을 두고 집주인에게 알리면 디파짓도 돌려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으로 계약하려는 집주인이 없더군요. 따라서 계약서에 이 단서를 넣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구요. 또한 집주인 에이젼시 피도 남은기간쳐서 줘야 되는걸로 알고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계약서 잘 확인해 보시고 위 조항이 없다면 새 세입자를 구해주심이 나을 듯 하네요. 단 이것도 집주인이 허락한다는 조건이 붙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 되서 홀가분하게 이주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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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1년 계약의 경우 윗분 말대로 Diplomatic Clause가 있으면 대개는 6+2개월 혹은 8+2개월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6개월 혹은 8개월은 최소 체류기간,2개월은 노티스 기간이니 8개월에서 10개월정도가 최소한의 체류기간이 되는 셈이죠. 중도해약사유로 고용비자만료,취소, 싱가폴을 떠나야 하는 경우등이 명시 되어 있다면 보증금 받을 수 있을겁니다. 단 집 인도할때 수리해야할 부분이 있거나 하면 보증금에서 차감하려고 할테니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회수하시는게 좋겠지만 바로 반환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걸로 알고 있어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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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32

부동산집주인을 고소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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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히(a02sophie23) 2014-10-12
추천수 : 0 조회수 : 5,620

6월에 이사와서 1년 계약인데, 6개월 후에 한국으로 돌아 갈 예정이라고 말하고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고 나니 안되는 것 투성이 였습니다. 세탁기는 세탁만되고 헹굼과 탈수가 안되서 2달동안 손으로 짜서 2일동안 말려서 입었구요. 가스렌지도 light coo…

  • A

    정말 괘씸한 사람이네요. 경찰에 고소한다고 해도 특별한 이득은 없을겁니다. small court에 고소할수 있는데, 방을 빌리신거 같은데 정부 stamp duty는 지불한 정식 계약서는 있으신가요? 에이젼서 운운하시는거 보니 계약서가 있으신거 같은데 small court에 고소하여 둘중에 하나를 취할수 있을겁니다. 1. 계약이 6개월이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 살수있는권리. 집세는 시작일로 부터 7일 이내까지 보내면 되고 그 이후에는 주인이 이자를 붙이면 붙었지, 당일날 안냈다고 나가라고 하는건 당연히 말도 안되는 소리죠. 2. 이사하고 난후 디포짓을 안돌려줄경우 디포짓을 찾을수 있는권리. 이런 인간하고 같은 집에 사느니 집주인을 혼내기 위해서라도 2번을 선택하는게 나을거 같네요.   또 만약 HDB라고 한다면 방을 세줄수 있는 인가된 HDB인지 확인하셔서 인가되지 않았을경우 HDB board에 고발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싱가폴인간들 10중 5은 조심해야 될 인간들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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