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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46

사업/직장이직시 노티스 네고와 wp이직 관련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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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어려워닉네임(dolente123) 2018-02-28
추천수 : 0 조회수 : 3,007

안녕하세요 현재 이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의 계약서상 노티스가 1달 입니다. 한국촌에 전 질문글들을 정독해 보니 보통 노티스 1달을 채워 일하시는게 보통이더라구요. 대부분의 회사에서 새직원을 뽑을때 아시다시피 노티스가 짧은 직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전 막연하게 현…

  • A

    새로운 회사에서 IPA 승인나면 퇴사한다 하시고 노티스기간 조율해서 새로운 회사와 출근날짜 잡으시면 됩니다. Counter offer 를 주는 회사도 많구요. 그래도 님께서 퇴사하신다면 보통은 계약서 상의 남은 기간을 다채우기를 원합니다.  HR 이나 님의 Manager가 새로가는 회사가 어딘지 물어볼꺼예요  새로운 회사가 현재 회사의 경쟁사고 님의 role이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일이면 빠르면 바로 그 다음날 혹은 그 담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합니다. 즉, garden leave 라고 남은 노티스 기간은 지키되 일하지않고 현재 회사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전 이게 가장 좋더라구요.  여기까지는 근본있는 회사의 경우입니다. IPA 신청, 진행, 승인시 님께서 말하기 전까진 현재 회사에서는 모릅니다. 걱정안하셔도되요 말씀하신것처럼 퇴사할꺼면 그냥 지금 나가도 된다는 회사라면 비행기표를 끊어줄지는 모르겠으나 원래는 해줘야하는게 맞습니다. 님이 잘알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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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우선은 노티스 부분은 내외국인 차별없이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에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노티스 기간을 고려하여 조인날짜를 조정해 구인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반드시 요구하는 CV 항목중에 하나구요. 계약서상에 별다른 노티스 기간이 없는 경우 고용계약의 기간에따라 다른 노티스를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티스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프로레이트한것과 월 급여를 프로레이트하여 액수를 보상할수 있습니다. 마지막달은 출근일수만큼 급여를 받고, 절차적으로 이직이 확정되어 새비자의 IPA가 있는 상황이면 개인소득세 정산없이 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 고용법에 따라 wp 비자의 규정이 피고용인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의무가 고용주에게 있기 때문에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항공권과 수화물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 티켓을 구매후 비자 취소 신청이 절차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서 상에서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계약을 피고용인이 다 채우지 못하고 먼저 파기하는 경우 리턴 티켓에 대한 비용을 피고용인에게 청구한다는 계약내용이 명시가 되있고 거기에 서명을 하신 상황이라면 이것은 외국인 고용법과 별도로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민사적인 소액재판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따라 모든 비용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경우(이것은 일종의 채무 관계로 해석될수 있는데요)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받아야할 돈이 있기 때문에 채무를 청산하지 않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피고용인의 비자를 취소해주지 않더라도 MOM에서는 아무런 재제를 할 근거가 없습니다. MOM에가서 상담받아보세요. 똑같은 소리할겁니다. 우선 MOM에도 다양한 신고 제도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성격보다는 발생한 문제에 대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려는 성향이 강하구요. 법적인 절차를 원할 경우 추가 상담을 통해 재판의 접수도 가능하지만 변호사는 알아서 찾으라는 식이고 부당한 계약서는 고용주에게 수정 권고를 하기 보다는 피고용인에게 왜 싸인했냐는 식입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내용이 매우 부실해서 미지급된 OT나 월급에 관한 것이나 위험에 노출되는 최악의 노동 환경, 미니멈 레스트 정도를 제외하면 피고용인의 권리를 보호해줄 내용은 많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또한 이직시 비자 종류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달라서 퇴사후 현재비자를 취소하고 새회사에서 비자신청이 가능한 상황과 현재회사를 다니면서 비자 승인후 이직이 가능한 두가지 상황이 있으니 이점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이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비자의 승인 내용과 관련해서 기존 고용주에게 알리지는 않지만 비자의 승인 상황조회는 MOM 사이트에서 고용주에 제공된 개인정보인 이름, FIN, 여권번호 세가지 만으로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주의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 의심이 많고 어떻게든 돈을 착취하려는 고용주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조회를 해본다면 알수는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본인과 비자를 신청한 고용주만 조회가 가능하게 개정이 이루어 져야할것 같지만 몇년째 바뀌지는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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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42

사업/직장이직시 비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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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rqr(hsk182) 2018-02-02
추천수 : 0 조회수 : 2,001

현재 비자는 wp이고 제가 2월 10일 날까지 일하기로 현재회사와 협의했고 ​11일에 비자취소 되고 12이나 13일에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받을 거 같습니다. ​새로운 회사 인사담당자가 말하기를 제가 한국을 떠나고나서 working day 3일이 지나야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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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p에서 wp로 이직시에 가장 빨리 일을 시작하고 싶으시면 주롱이나 투아스 체크포인트로 출국을 하세요. wp취소시 피고용인을 귀국시켜야 하는 의무가 고용인에게 있기 때문에 고용인은 귀국편을 마련하여 MOM시스템에 입력하여야 wp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귀국편이 경유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기때문에 최종목적지가아닌 싱가폴에서의 출국편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약정된 출국장소가 정해져있기때문에 반드시 해당 루트로만 출국을 해야하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wp는 신청시 피고용인이 반드시 싱가폴 이외에 국가에 있어야하고 IPA를 받아 입국하셔야합니다. 현재 세금정산까지 모두 끝난 상황이라면 출국당일 비자 취소가 완료되고 절차적으로 모든 취소가 완료되면 그 다음날 새 wp의 신청이 가능하고 빠르면 당일에 바로 IPA가 나오니 한국에 꼭 필요한 볼일이 있는게 아니시라면 조호바루로 출국하신 직후 기존 비자가 취소되자마자 바로 새회사에서 신청한 IPA숭인후 바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작성하신 글을 보니 새회사도 절차적인 부분을 잘모르는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만 새직장의 인사담당자가 함께 조호로 갔다가 오는 경우도 봤으니 이직이 급하시면 조호를 다녀오시면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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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36

생활계좌개설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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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전(lovens0103) 2017-12-07
추천수 : 0 조회수 : 1,262

계좌를 만들 때 디파짓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이 디파짓은 나중에 해지할 때 100% 환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한국에 은행계좌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한국 하나은행에 계좌가 있는 상태) 현지에 있는 동일한 은행에서 계좌를 만든다면 연계가 가능한가요? (원화와 …

  • A

    1. 싱가폴에서 계좌 만들때 일반적으로 말하는 Deposit 이라는 것은 입금 으로 Minimum Balance 라고 생각하시는게 편하실겁니다. 즉 '계좌 유지 최소 잔액' 이 되겠죠. 물론 이건 글쓴이분 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려 받습니다.. 2. 싱가폴에 있는 한국계 은행들은 제가 알기론 개인계좌를 만들수 있더라도 한국과는 별개인 '싱가폴 지점 만의 계좌'입니다. 계좌번호 방식도 다를겁니다. 물론 KRW, SGD이체 가능하나 '실시간'은 아닙니다. 한국으로 송금 신청 시 싱가폴 지점->한국 본점->수취인 계좌 관리 지점 으로 swift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몇시간 걸립니다.(POSB->하나은행 송금도 동일) 3. 신한, 하나 은행등 아마 Minimum Balance가 필요할겁니다. 자세한건 각 은행 Teller와 상담하시길.. 그 외로,, 한국계은행 계좌를 만들면.. 불편하실텐데요. ATM도 없으며 인터넷뱅킹도 사용 불가능, 송금, 출금 신청시 지점 방문 필요, 업무시간 외 주말포함 입출송금 불가....굳이 한국계은행 계좌를 만드실 이유가..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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