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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10
한국화장품 사업하시는분 있으면 카톡좀 부탁드립니다..^^;;카톡아이디 : riocyber
NO.909
2019년 11월에 입사 하였고 현재 8개월차 입니다. 이번달 말에 퇴사 노티스를 주고 8월 말에 퇴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진행생각중인데요. 싱가포르에서 퇴사는 처음이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감이 안와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WP 소지중이고 이번에 이직을 하며 SP로 T…
1. calendar year 에 14개 이기 때문에 14개를 다 못쓰시고 8개정도 쓰실수 있을 것 같네요.2. 휴가는 주말 제외 이기 때문에 쓸수 있는 일주일에 쓸수 있는 연차는 5개 입니다.3, 4번은 다른 분께..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답변 드려요. 1.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pro-rated 로 계산됩니다.1년 14일 연가이시면 8월말까지 근무하신다는 가정 하에 9.3일 사용 가능하시네요. 9일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2. 연가는 근무일에 사용하시는 것이니 연가를 다 사용하신다면 근무일 9일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비 근무일 제외하고)3. 비자 캔슬은 회사에서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퇴사일에 맞추어서 캔슬하게 되는데 9일 연가를 다 사용하시고 최종적인 퇴사일에 비자가 캔슬됩니다. 현재 회사에서 비자가 캔슬되어야 새직장에서 비자 issue 가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 차원에서는 tax clearance 때문에 1달 전에 정확한 퇴사 날짜를 IRAS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4. 새 직장에서 8월 17일 입사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가 되었다면 현 직장 1달 퇴사 노티스를 7월 31일이 아니라 7월 16일까지는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참고로 퇴직시 tax clearance 관련 정보는 IRAS 홈페이지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아무쪼록 순적하게 잘 이직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휴가와 퇴사를 구별하셔야합니다. 휴가라는건 유급이기에 그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봐야합니다. 노티스 4주 - 남은 휴가 2주 = 남은 노티스 2주 개념이 아니니 8월 17일이 출근일자면 7월 말이 아닌 적어도 오늘 당장 사직서를 내셔야만 8월 17일 출근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회사가 해줄 이유가 없는게 퇴사하고 비자까지 취소한 사람에게 월급을 주는격이라 회사는 정확히 지킬껍니다. 휴가는 1년을 채우지 않으셨기에 일한 개월 수로 7~8일 정도 휴가를 쓸수 있지만 지금 이건 7일이든 15일이든 님의 퇴사일자와 상관이 없어요. 즉 님의 계획대로 7월 말에 사직서를 내면 휴가와 상관없이 8월 말이 퇴사일입니다. 이제 남은 휴가와 퇴사일이 구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7월 말에 사직서를 내면 지금 회사는 비자를 8월 말까지 유지할꺼라는게 핵심입니다. 오늘 더 늦지 않게 사직서 내시거나 첫 출근 날짜를 새 회사와 먼저 조율하세요. 그리고 싱가폴에서 일을 하실 계획이신데 4번은 생각하지마세요...입사만큼 중요한게 퇴사고 싱가폴같이 작은 곳에선 더더욱 조심하시길 바래요
NO.908
안녕하세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 듯해서요. 제가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이 종료가 되었는데 거의 한달 치 급여가 세금으로 나왔습니다. 싱에 산지는 (DP)7년이 넘었고, 과거에 1년 가량 계약직으로 일했을 때는 세금이 하나도 안 나왔는데 이번엔 어찌 된 일인…
세무신고의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일을 하신 기간, 계약직 정규직과는 무관하고 싱가포르 거주 기간으로 계산 됩니다. 소득신고 한 연도에 183일 이상 싱가포르에 거주 했으면 거주자 세율, 그이하 이면 비거주자로 분류 됩니다.
NO.907
조그만한 치킨집 창업을 계획중인데요 지금 상황때문에 한국에 들어갈 수 없어서 정보를 얻을 곳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치킨집 창업 주방인테리어 업체를 아시는곳 있으면 추천좀 해주세요. 싱가폴업체 한국업체 다 괜찮습니다!
주방기물쪽은 차이나타운 템플스트리트에서 구매합니다 sia huat pte ltd 전시가 깔끔하게 잘 되어있고 브랜드 제품들도 잘 구비되어있습니다 품목에따라 가격이 살짝 비싼단점이 있구요 lau choy seng pte ltd 매번 갈때만다 느끼지만 좀 정신이 없어요......ㅎㅎ 가격이 조금 저렴합니다 위 매장보다 대부분 저렴하지만 물론 비싼것도 있구요 처음 가시는 분들은 직원마다 할인율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얼마나 할인해줄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필요한제품 리스트 뽑아서 두매장 가격 비교해보시고 사시면 됩니다 기물 가격은 한국과 비슷한것 같네요 장비류 구매하실때는 가격이 비싸니 전문업체에서 구매하시는걸 추천합니다 참고로 냉장고 냉동은 현지에서 구매하시는걸 추천드려요 4/5박스 올냉장(간냉) 대만산 제품은 한국보다 가격이 한 20만원 정도 비싼것 같더라구요 A/S 생각하면 현지에서 구매하세요 저는 위 두업체 거래를 하고 있는데 가격 싼곳에서 구매하구요 lau choy seng에서 구매하실때 연락 주시면 직원 소개시켜드릴께요(영업 아닙니다 오해 마시길........) 어려운 시기에 오픈하시는만큼 준비 잘하셔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카톡 주세여 제가 아는선에선 공유할께요 steward0 입니다
NO.906
CB 기간을 거치면서 회사에서 월급을 50% 삭감하고 받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WP를 소지중이고 세일즈 분야에 일하고 있는데요, CB 기간을 거치면서 딜을 따내지 못한 기간이 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월급을 50% 삭감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저번달 월급부터 5…
링크 15번 부터 참고 하시면... 결론은 가능 합니다. 대신 숙소 제공이나 다른 지원이 없는 한 리베이트 받은 750불 이상 이어야 하고, -25%(?) 이상일 경우 MOM에 샐러리 조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 알아 보세요.
결국 MOM 링크 17번이 삭감지침입니다. Covid-19 mitigation measure로 10인이상 고용중이면서, 25%이내의 급여삭감은 노사동의 만 있으면 MOM신고 없이도 삭감가능하며, 그 이상 삭감 할 경우는 MOM에 신고사항입니다. 10인 미만 고용중이라면 신고없이도 삭감 가능한것으로 보입니다. 기삭감에 동의 하셨더면 구제 받기 어려워보이며,일방적인 삭감이더라도 가능한 선택지는 즉시 계약종료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상황에서 즉시 퇴사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보이네요 ㅜㅜ
NO.905
안녕하세요. 1주일 전에 EP 승인이 났는데 외국인 상대 입국 허가가 안나온다고해서 회사에서 기다리라고 연락이 왔네요. 지금 현재 EP승인이 났어도 입국을 못하고 있는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Covid 상황떄문에, 최근에는 취업비자 승인후에 entry approval을 따로 또 받아야 해요. 지난달까지는 제한적으로 주는거 같았는데 최근에는 약간 완화되서 승인해주는거 같아요. 결론적으로, 회사 말대로 Ep를 승인받고도 entry approval을 승인받아야 들어올수 있는게 맞습니다. 이거 승인안해주면 Ep 승인 받아도 못들어와요. 일단, 회사의 가이드를 따르는게 맞을거 같아요. 다만, Ep를 승인받으셨으면 IPA레터(비자승인레터)는 나왔을테니 이건 보내달라고 하시면 될거 같아요.
지금 EP승인과 입국은 별개라....회사에서 아무리 애를써도 MOM 에서 안해주면 그냥 안되는거라... 잠시 해외 나갔던 EP 소지자도 입국이 안되고 있으니 순차적으로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 스폐인 친구 태국 놀러갔다 아직도 여전히 태국입니다 ㅎㅎㅎ
회사에서 MOM에 entry approval요청시, 관련된 검사 및 격리비용과 코로나 발병시 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하시면 회사와 이부분에 대해 상의하시고 본인 돈으로 지불하겠다고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Reject이 되면 재 신청하면 되니, 회사와 communication해 가면서 계속 시도해 보시는 것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NO.904
많은 분들이 현재 비자때문에 고민중이실 것입니다. 어렵게 이직기회가 와서 EP비자로 신청후 한번떨어져서 어필중이나 한달가까이 소식이 없어서, WP transfer 또한 권유를 하던데 잘모르는 부분이라 필요한 서류 혹은 절차, 신청가능여부 등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참…
안녕하세요? 지금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이직 기회를 얻게 되었다니 축하드립니다 원래 규정으로는 wp를 신청할려면 싱가폴을 나가야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서킷 브레이크 기간에는 나가지 않고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WP 만료일이 41일 이상인 경우 기존 회사와 이직할 회사가 서로 동의해야 하며, 필요 서류를 작성하여 SBF(Singapore Business Federation)에 송부 후 승인되면 비자 이전 신청 가능합니다. MOM 사이트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가능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NO.903
어렵게 이직기회를 잡게 되었는데 요즘 SP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현재 싱가폴에서 근무 중이지만 다른 업종 으로 이직하는 경우인데 한달 안에 비자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비자 승인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이번 달에 EP 신청해서 최종 승인까지 몇 주 정도 걸렸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완화 2단계에 접어들면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무엇보다 이직을 하시는 경우에는 비자 승인 전에 미리 퇴사를 통보하지 않고 먼저 비자 승인(IPA)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자 승인 후에 퇴사 노티스를 주는 것이지요. 제가 아는 케이스는 이직 과정에서 퇴사 통보를 먼저하고 차후 이직하려는 회사 비자 승인이 최종 걸렬되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렵게 이직기회를 잡았다고 하시는데 아무쪼록 좋은 소식 있기를 바랍니다.
NO.902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EP를 유지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업장도 등록 가능한가요? 만약 불가하다면 DP 소지자인 아내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아시는 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계약을 할 때 동종업종이나 현 직장과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업은 안 되겠죠. 이 부분은 당연히 먼저 확인하셨을거라 생각하고, 님 혹은 DP이신 아내 분이 사업을 대리인을 통해 시작할 수 있지만 회사의 Director는 싱가포르인, 영주권자 혹은 사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Foreigners Who Wish to Incorporate a Local Company in Singapore Foreigners wishing to incorporate a local company in Singapore must do the following: Engage the services of a registered filing agent (e.g. a law firm, accounting firm or corporate secretarial firm) to submit the online application. Employ a director who meets the requirements described in the above section on Directors. You may choose to reside outside Singapore after setting up your local company. However, if you wish to be present in Singapore to manage the company operations, you must seek approval from the Ministry of Manpower (MOM).
일단 외국인 고용법 상 EP 비자는 현재 고용된 회사에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EP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회사에 고용될 수 없습니다. 회사 설립은 가능하겠지만 회사 설립되고 본인이 디렉터로 등재되려면 설립된 회사에서 EP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와 새로 설립된 회사 중에 1개를 선택해야겠지요. DP인 아내 분은 가능합니다. 회사 설립하시고 아내 분이 설립된 회사에서 EP를 신청해서 받으시면 이사 등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 운영은 아내 분이 하시는 겁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고용된 회사의 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내 분의 회사 업무를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업무를 하면 고용법 위반이 됩니다.
NO.901
주재원으로 EP발급관련 문의입니다. 1. 지금 한국에 있는데 EP신청하면 발급이 가능한지 2. 요즘 거의 리젝된다고 하는데, 리젝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지? 없다면 리젝되더라도 다시 어필하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발급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을때 신청하는게 유리한지 3. 발급…
제주변에 2주전에도 비지니스 하시는분 비자 받으셨구요. 지인 친구분도 최근에 받으셨다니 신청해보세요.
Mom 사이트에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추가적인 노티스가 있기 전까지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 신청은 연기하도록 나와 있네요. 이런 내용이면 거의 발급 절차가 진행이 안 된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비자 신청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그 외 비자 관련 다양한 FAQ 가 있으니 아래 노동부 링크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m.gov.sg/covid-19/frequently-asked-questions/changes-to-work-pass-services
NO.900
안녕하세요, EP/DP 승인받고 싱가폴 입국을 3개월째기다리고 있습니다. CB가 끝난는데도 아직 공식적으로 국경을 연다는 공지가 없는데, 혹시 EP/DP 승인된 사람들 언제 싱가폴에 입국이 가능할런지 아시는분 있으시면 정보 부탁드립니다.
쪽지드렸어요.
NO.899
PR이며, 6월 중순이후 한국과 미국을 업무상 불가피 하게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출장의 경우에는 기업의 중요한 사업상 목적을 인정받아서, 산업자원통상부 확인을 받았고, 싱가포르 한국대사관에서 자가격리면제확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의 자가격리는 면제…
출국전에 싱가포르 정부 또는 MOM으로부터 서류를 받아서 나가야 하는지요? 영주권자 라서 MOM 은 관련이 없어보이지만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ICA 는 확인을 해보시기를 추천 합니다. 혹시 7월 중순 정도에 한국-싱가포르간 비즈니스 트래블 관련 자가격리 면제 프로토콜이 발효되길 기대해도 될런지요? 한국과 싱가포르 상황이 모두 호전된다면 가능하겠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자가격리를 한다면, 따로 호텔을 예약해서 2주동안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원하는 호텔 예약하면 되는 건지요? 네 격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호텔중에서 선택하실수 있는데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자가격리는 하는 중간에 다시 출장을 가야 한다면, 이게 가능할런지요? 아니면, 14일 면제를 마치고 다시 출장을 가야 하는지요? 14일 격리중에는 호텔밖으로 나올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NO.898
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때문에 비자 리젝되고 CB완화되서 회사에서 어필 해준다고 했는데 MOM EP online 상태가 계속 'Rejected' 네요. 어필 제출되면 다시 Pending 으로 바뀌나요? 아님 계속 리젝티드 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다른 상태 메시지가 …
지금 현상태와 ep발급과는 상관없는것 같습니다. 주변에 몇분 바로 ep 받으셨어요.
CB기간중 special industry 제외 1차 application 100%리젝이였습니다. 리젝후 "싱가포르에 체류중인 사람에 한해" appeal신청을 받았고 EPSC 도 6월2일에 다시 업무시작해 card registration 가능해졌습니다. appeal신청 하였다면 pending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현재 싱가포르에 체류중이시면 기다려보세요.
개인사업하시는분인데 지난주 비자 받으신분 있는데요. 제 지인의 절친인데 고민 무지 했었다는데 비자 받으신것 보면 조건이 더 강화 된것 아닌가요?
NO.897
교수님을 통해 해외취업프로그램으로 wp비자로 취업을 하였으나 락다운으로 인해 수입보다 지출이 늘고 원래 월급도 적습니다. (근무시간은 원래 정상운영일때 근무시간 주6일 09:40분 출근 22:30~23:00사이 퇴근 ) -오기전에 급하게 온다고 월급과 근무시간 알지못한…
쪽지 드렸어요! 퇴사는 노동자의 기본권리 라고 어떤 분께서 알려주셨어요. 타당한 권리를 가지고 화이팅 입니다.
걱정하실 필요없고 그냥 본인이 원하시는 날짜에 그만 두시면 됩니다. 현재 처하신 상황을 정확하게 몰라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퇴사날짜를 정하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이미 구두로 퇴사 노티스를 주셨다면, 나중에 분쟁 발생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메일이나 문자로라도 원하시는 퇴사 날짜를 고용주에게 다시 전달해 주세요. 일반적인 싱가폴 외국인 노동자의 퇴사 절차는 퇴사 준비기간에 맞는 사직서 제출(고용인)-> 마지막 급여 정산 및 세금 정산(고용주) -> 퇴사 확인서에 상호 서명 및 비자카드 반납입니다. 고용주는 WP노동자를 고국으로 돌려보낼 의무가 있으므로 이 기간에 귀국편을 마련하여야 하며, 수하물 비용 역시 지원해주어야 합니다.(WP는 취소시 7주일 이내에 귀국하는 Special Pass가 발급되며 해당 비자에 명시된 출국날짜에 명시된 교통편으로만 출국이 가능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현재 귀국하는 국가에서 Covid-19으로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일 경우 Special Pass의 연장은 가능하지만 한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MOM의 최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퇴사 준비기간이 명시된 고용계약서가 없는 경우, 현재까지 총 근무한 날짜가 26주미만이라면 1일의 퇴사준비기간이 필요하며, 26주 이상 2년미만이라면 7일의 퇴사준비기간이 필요하며, 이것은 근무일수 7일이 아닌 달력상의 날짜 7일을 의미합니다. (그사이 사용하지 않은 휴가가 있다면 퇴사준비기간에서 차감이 가능하며, 병가는 포함되지 않으니 그사이 휴가가 필요하시면 병원에서 MC를 받아 병가를 신청하세요.ㅎ) MOM 링크 참조:노티스 계산 싱가포르의 외국인 노동자는 퇴사시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182일(26주)이하를 근무하는 경우 세율이 15%이므로 그동안 얻은 총소득에서 계산하면 적은 금액은 아닐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83일(26주+1일)부터 정상 세율이 적용되므로 WP가 발급된 날짜로 부터 26주는 채우고 + 1일(183일차)에 퇴사를 하는것이 가장 경제적일것 같네요. 일반세율일 경우 2만불 미만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그동안의 총소득이 3만불이라면, 2만불 미만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되지 않고 그다음 1만불에 대하여 2%만 과세가 됩니다. 3만불이 넘는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서 계산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율 계산 참조 : IRAS 개인소득세 추가로 퇴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쪽지주세요.
락다운 되었다고 급여가 반토막 났다는 건 무슨 말씀이지요? 코로나 기간에는 정부에서 일부러 레비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읽어 보니 OT비용도 지불 안했을 것 같습니다. 본인 권리 찾으시길 바랍니다.
NO.896
안녕하세요, DP비자 소지자로 현재 구직 활동 중에 있습니다. 현지 상황이 안 좋기도 하지만, 요즘 특히 싱가포리언 혹은 pr 소지자가 아니면 지원하지 말라고 명시하였거나, Visa support가 필요한 candidate는 지원하지 말라는 문구를 …
DP/EP 는 외국인 고용 쿼터에 포함되지 않아요. 취업비자 지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DP는 local 채용은 아니고 LoC 가 필요하고 MOM 의 승인이 필요하니 진행여부 결정은 사실 회사에 따라 달라요. MNC 중에는 DP 를 채용하지 않는 회사들이 많아서 지원하는 입장에선 거기까지 알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알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하시고 DP holder 라고 명시하면 될 것 같아요. No harm to try 입니다. 만약, 그 회사가 DP도 채용하는 회사면 문제 없을듯해요.
NO.895
안녕하세요 최근에 회사 담당자랑 hr 규정이 바뀌었다고 여권사본,아이디사진,집주소,이메일,생일 등을 물어보는데 원래 싱가폴 규정이 있는걸까요? 뭔가 이메일도 아니고 그냥 개인메시지로 보내는게 좀 꺼림직해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hr규정이라고만 말하네요 …
네 HR에서 다 관리 합니다
위에 적어두신 인적사항과 여권사본 같은 개인정보는 회사 HR에서 가지고 있는건 당연한 일이라 생각됩니다만 HR조직까지 있는 회사에서 개인메시지로 이러한 자료를 요구하는건 이상하네요. 악용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보통의 MNC에서는 Workday 같은 HR platform에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업로드되고, 이메일이나 사람 손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민약 HR에서 Official하게 요구하는거라면 최소한 회사 이메일 같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정보를 제공해서 기록을 남겨놓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넵.. 어차피 hr 쪽에서 비자 신청할때 다 필요한 자료들이라 원래 처음 입사전 비자신청전에 제출하긴 합니다. 갑자기 다시 요청하는건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잃어버린건지 최신정보로 업데이트하려는지는 모르겠네요. HR 담당부서 사람이 맞다면 충분히 요구할수도 있다고 봐요.
NO.894
혹시 비자가 진행중인데 즉, 비자가 엠오엠에 신청이 들어간 상태에서 다른회사가 같은 타입의 비자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
양쪽 다 승인이 나는건 불가능 할걸로 보입니다. 한 사람의 Fin 으로 하나의 비자만 발급이 돼요. 그래서 WP의 경우 전 회사에서 취소를 해야만 신규 신청이 가능 하고요. 먼저 들어간 게 승인이 났다면 그게 우선일 겁니다. 가능 여부는 둘째치고, 윗분 말씀처럼 비자 신청이 들어 갔다는건 원글님이 계약서에 싸인 했다는 의미고 그 회사는 원글님의 출근을 기대하고 전임자 퇴직을 준비 할거고 비자 신청 비용을 지불 합니다. 저울질은 계약서 싸인 전 끝내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아뇨, 첫 비자가 승인이든 거절이든 결과가 먼저 나와야해여.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두 번째 Application 신청가능합니다.
그러다 둘다 리젝됩니다. FIN/passport#로 처리하는거여서 프로세싱 레코드 남아요. 처음꺼 approval상태여도 자동캔슬되고 두번째껏도 리젝될 확률이 높습니다
NO.893
급하게 귀국이 결정되어서 회사랑 정리하고 지금 비자캔슬된 상황인데 혹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돌아가게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한국에서도 납부할수있나요?ㅠㅠ
회사 측에서 IRAS에 IR21폼을 제출하면 1주일정도 이후에 작년 NOA와 올해도 해당사항(3년 연속근속이면 당해 183근무를 안했더라도 세금이 나옵니다. 회사에서 아마 개별적으로 연락이 올수도 있고 보통 월급정산하기 전에 회사측에서 세금 내역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출국 후에 처리하려고. 사실 처리안하고 다시 싱가폴 안올 생각이시면 개인한테 피해가는건 없습니다. 사측에 피해가 가게되죠 특히나 EP경우에는 작년 치 소득세를 물어주려면 몇천불은 나올테니까요
1. 한국에서 납부할 수 있는데 문제는 싱계좌를 닫으면 납부하기 어렵죠, 예전에 휴가중에 한국에서 온라인뱅킹(OCBC)으로 세금 납부한 적 있습니다. 2, (회사마다 /비자마다 상이 할 수 있으나 저의경우) 제가 낼 세금 납부를 염두해 두고 emplyee에게 줄돈을 홀딩하고 한달 후 시간차를 두어서 주는 방식으로 퇴사시 세금을 제가 직접낸게 아니라 회사가 낸거죠 제게 줄돈에서 세금을 떼고 줬어요. 그리고 싱을 나가더라도 몇달동안 은행계좌 언제까지 닫지 말라고 했었구요(제기 받을 돈이 있으니까요)
NO.892
안녕하세요, EP비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EP의 경우 14일동안 Job bank 사이트에 싱가포리언 대상으로 채용공고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메이저 회사들은 회사의 official site나…
Jobbank에 14일 이상은 mandatory 입니다 (소규모사업자제외) mycareerfuture portal통해서 일단 PR/Citizen에서 position의 우선권을 주는것이지요. 그외 사이트는 optional 루트입니다.
NO.891
싱가폴에서 법인 설립 및 비자에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경험 공유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약간의 비용, 그리고 적절한 품목/컨텐츠가 있으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6월1일까지 CB라서 관공서도 업무중지 상태라, 그 이후에 준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서킷브레이크 기간이지만 법인설립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법인설립은 ACRA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시며 반드시 싱가포르 SingPass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아래 주소에 접속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www.bizfile.gov.sg 법인설립은 어렵지 않지만 법인 설립 이후 싱가포르 기업청에 정기주주총회, 연차보고를 신고하셔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회계팀이나 비서역이 없으시다면 전문 컨설팅 업체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