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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55

부동산사정이 있어서 이사를 가게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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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몽나몽(nhk2427) 2018-06-23
추천수 : 0 조회수 : 5,451

제가 계약 기간(6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3개월차에 이사를 가게되었는데.. 계약서에 이런부분이 있습니다.. Both the landlord and the tenant gave agreed to minimumm stay of after 5 months, other…

  • A

    디파짓으로 렌탈을 대신해주는 집주인은 없다고 봐야하고 TA에도 그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디파짓은 디파짓 렌탈은 렌탈입니다.  위에 분은 정말 부처님같은 집주인을 만나신 케이스이거나 방 하나 렌트라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세입자가 이사후 주인이 집의 상태를 체크하고 수리 견적을 뽑아 세입자의 동의를 받고 수리비용을 써야하는데 렌탈을 디파짓에서 미리 offset 해주면 집주인이 자기 돈을 쓰는 상황도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이유로 세입자가 이사후 수리비용을 제하면 100% 의 디파짓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봐야합니다.    님의 경우 네 3달치를 내지는 않으셔도되요. 다만, 한달의 사전 노티스를 줘야하니 한달치 렌탈은 내고 디파짓은 바로는 아니지만 최소거주기간 이후에 디파짓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으니 디파짓 포기하지마세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의 상태에 따라 100%의 디파짓이 아닐 수도 있지만 못받는다고는 명시되어있지 않네요      

  • A

    전체적인 부분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그러나 위에 올리신 조항만 보면, premature termination을 하실 경우 보증금 돌려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거는  명시되어있는 최소의무계약 기간은 5개월이나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한 달치 월세를 위약금으로 줘야하고 보증금은 분명 최소의무계약 기간인 5개월을 다 채운 후에나 돌려준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성자님께서 보증금+한 달치 방값 지불하고 이사가면 된다 말씀하신 건  올바르게 이해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사하시기 한 달 전에, 레터나 이메일등으로 이사할 의사가 있음을 집주인에게 통보했다는 전제하에 그러하겠지요. 작성자님께서도 영어가 능통하신 듯 한데, 그럼에도 혹 법률 조항관련 확실 하지 않을 경우 영어도 좀 더 잘 하시고 이런 분야에 정통하신 분한테 조언을 구하시는 편을 추천해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A

    저도 계약 만료일 이전에 사정으로 이사나가게 되었는데요.. 저같은 경우엔 다음 테넌트 구하고 디파짓 포기+집주인 에이전트 비 남은 기간 계산해서 나가는 조건으로 해결했습니다. 혹시나 계약서 상에 에이전트 비를 prorated해서 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셔요. 일찍 나가는 경우에는 집주인의 에이전트비를 내야하는 항목이 거의 있는걸로 압니다. 이런 경우 저녁 노을님 처럼 1달치 월세+디파짓+집주인의 에이전트비가 되는데.. 님 입장에서 과연 조기 계약 해지가 더 이득인지 생각해보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한달치 월세에 디파짓 포기면 이미 2달치가 나가는거고.. 에이전트 비도 일부 내셔야 한다고 한다면 남은 3개월과 비슷한 금액이 나가는건데.. 조기 계약 종료하셔도 크게 남는건 없으실것 같습니다.      

Q

NO.1153

사업/직장싱가포르 로컬회사 취업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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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xicoreana(unica) 2018-06-07
추천수 : 0 조회수 : 3,403

안녕하세요! 싱가포르 로컬회사로 부터 받은 오퍼에 사인하기 직전인데 제가 지원받는 부분이 적합한지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경력: 총3년 (큰 범주에서는 마케팅 쪽이나 세부분야만 쭉 일하진 않았습니다)      -제시 받은 금액: 월3800(프로베이션 3개…

  • A

    안녕하세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4년이상 싱가폴에서 생활했던 경험을 기반으로 감히 답변을 드리고싶어서 글을 적어봅니다. :-) 긴 기간은 아니었지만 싱가폴 로컬 대기업에서 근무했던 적도 있었고, 서비스업계에서 근무하기도 했으며, 싱가폴 내 여러 기업들을 상대로 한국인 채용을 담당하는 에이전트 일도 했었거든요.  조금이나마 싱가폴 현지 근무환경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적겠습니다. ^^ 제 한국어 표현이 좀 요상하게 보여지더라도 양해부탁드려요..ㅋㅋㅋ ----------------------------------------------------------------- 안녕하세요! 싱가포르 로컬회사로 부터 받은 오퍼에 사인하기 직전인데 제가 지원받는 부분이 적합한지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경력: 총3년 (큰 범주에서는 마케팅 쪽이나 세부분야만 쭉 일하진 않았습니다)      -제시 받은 금액: 월3800(프로베이션 3개월동안은 3600)   월급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기준으로 보통에서 조금 높게 책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싱가폴 로컬인들도 입사하면 적게는 2천달러 중후반대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4천달러 웃도는 월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어요. 폴리테크닉 + 대학교 졸업한 로컬 싱가폴인이 받는 적당한 월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피스업무를 기준으로 적당한 월급이고요, 만약 한국과는 다르게 대우받는 보험이나 property 분야에서 consultant 혹은 sales 부서에서 근무를 하신다면 능력에 따라 3800달러보다는 더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참고해주시고요.  싱가폴의 기타 주변국가(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 비교하자면 한국인은 퍼밋 levy금액이 더 높아요.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회사가 감당해야하는 비용이 올라가는거기때문에 한국인에게는 약점으로 잡힐 수도 있지요. 그래서 연구원같은 고위급 채용이 아닌이상 굉장히 판타스틱한 월급을 처음부터 기대하기는 현실상 어렵습니다. -Benefit:점심제공 및 14일 유급휴가 등 아주 기본적인 부분 베네핏은 MOM에서 지정한 기본적인 법규내용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시에 유급휴가 1일 더 추가하는 등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혜택을 더 주는 노력을 보이기는 합니다만, 근무기간에 따른 추가적인 benefit 은 무엇이 있을지는 직접 회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셔야할겁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해당 금액으로 작지만 저축하며 원활한 싱가포르 생활이   (물론 한국보단 부족한걸 알고있습니다.) 문제가 없을지? 싱가포르 생활비는 본인의 노력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커질 수 있어요. 지역이 공항 근처면 템파니스 근처일텐데, 오차드같은 시티구역보다는 일반 로컬 식당에서 파는 음식이나 마트 생필품 가격 등이 조금은 저렴할거에요. 에어컨 없는 식당(호커센터)에서 식사하시면 보통 5~8달러로 해결 가능하고요. 로컬식당만 잘 이용하셔도 식비 줄이시는데에 크게 도움이 될겁니다. 숙소는 콘도 독방을 얻으시면 월 600-1000달러 사이에 가능하실거고요. 오차드 지역같은 경우는 콘도 독방이 보통 800달러부터 시작합니다.  에어컨있는 레스토랑에서 외식, 배달음식, 택시, 쇼핑 등만 조심하시면 싱가폴 생활비는 크게 나가지 않아요. 오히려 어느 면에서는 한국보다 싸다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으실거에요. 2.창이공항에서 10분거리 위치한 곳에 회사가 위치해 있어 집도 그 근처로 구하려고 하는데   평균정도 얼마가 드는지 궁금합니다. property guru 라는 사이트 한번 둘러보시면 가격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다른 웹사이트도 많지만 이 property guru사이트가 대표적이니 꼭 체크해보세요~ 3. 공휴일 휴무와 오버타임 페이에 대한 조건언급은 없고( 회사의 상황에 따라 주말 혹은 공휴일에도 근무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가있어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어떤가요? -일주일에 몇시간 이상 근무를 오버할수 없다 라는 언급도 없습니다ㅠㅠ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일하면 ad-hoc duties가 많아지기때문에 이 업무를 다 끝내지 못해서 야근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한국처럼 심하지 않고요. 야근 한번 한다고 하면 대략 2시간 더 근무하는 정도?가 보통입니다. 싱가폴은 문서의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공휴일 휴무와 오버타임 페이에 대해서 명시하길 희망하신다면 꼭 언급을 미리 하셔야돼요. 물론 MOM사이트에 오버타임 법규에 대해 명시가 되어있긴 하지만요, 아무래도 회사에서 직접 계약서에 적는거하고 그느낌이 많이 다르겠죠. 오버타임에 대한 페이는 무조건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꼭 계약서에 내용추가 요청을 하셔서 확실히 내용이 지켜지도록 하는게 좋을거같네요. 4.그리고 의료보험(Medical card정도라도), 편도비행기표(싱가포르행) 그리고 전화로 협상시에 최대 1000SGD정도 주거비 지원도 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계약서에는 없어서 다시 요청할 생각입니다. 네, 그런 부분은 꼭 언급해주셔야해요. 최대 1000달러라는 그 표현도 애매하네요. 어떤 기준으로 1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ㅎㅎ 최대 1000달러라는 말은 1000달러가 아닌 그 이하의 금액이 될수도 있다는거아닌가요?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있지 않으면, 그 기준이 채용 후에 회사편의상 마음대로 바뀔 수 있다는걸로 보여지는데.. 그렇죠? 또한 매달 지원을 받으시는건지 아니면 일회성인지도 알아보시면 좋을거같아요.   5.혹여 비자신청 후에 승인 받기전 제가 취소를 하는 경우 패널티가 있나요? 비자신청은, 회사에서 계약한 디포짓 비용을 처리하는 보험회사가 디포짓과 필요서류를 MOM에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막상 MOM에서 서류를 보고 승인/거절 등 결과를 내는 데는 이틀정도밖에 기간이 소요되지 않아요. 비자신청 후 결과가 나올때까지 일주일 혹은 길게는 한달까지 늘어지는 이유는 이 보험회사에서 얼마나 일처리를 빨리하는가 여부에 따라 달렸지요. 그말인 즉슨 비자신청이 들어간 이상 MOM에서 승인처리를 하는 것과 관계없이 이미 보험회사에서 일처리를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일처리하는 데에 인력이 쓰여졌기때문에 중간에 거래가 무효가 될 경우 불이익을 회사가 감당해야할 수도 있어요. 그건 회사와 그 보험회사간의 계약에 따라서 진행이 되겠지요. 그 불이익을 회사가 감당을 할지 아니면 질문자님께 패널티를 요구할지는 미리 알 수가 없을거같아요.~   글로벌 회사가 아니고 소규모 회사이다보니 별도의 HR이 없고 저 역시 여행이외에는 일로써 싱가포르는 처음이라서 서툰부분이 많은 것 같아 먼저 경험하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시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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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148

부동산Wp로 홀랜트를 했다가 입국거절을 당했는데 집주인이 고…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진행중
힝잉(skek0609) 2018-05-08
추천수 : 0 조회수 : 4,864

살고있는도중에 여행갔다가 싱가폴을 들어오는 도중에 입국거절을 당했습니다. 집주인 에이전시가 저를 고소하겠대요 디파짓도 다 몰수하고 그외에 청소비 450불 등등 말도안되는 명목으로 2000불을 더 달랍니다. 싱가폴에 이미 지칠대로 지치고 치가떨리는데 무시하면 안되고 …

  • A

    때론 집주인이 아니라 에이젼트들이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장난치는 경우를 봤습나다. 입국거절을 당했는데 무슨렌트비를 낼수 있을까요. 집주인주소로 사정을 설명하는 편지를 보내셔서 차후 일어날일을 방지하시구요.만약 집주인 주소를 모르면 콘도 메니지먼트에 연락해서 집주인 주소를 물어보거나 아님 레터 를 사무실로 보낼테니 집주인에게 전해 달라고 하세요. 테넌트가 없는데 고소할 사람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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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집문제만큼 신경쓰이는게 없죠 깐깐한 집주인이면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무슨 이유로 입국이 거절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비자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비자문제도 잘 해결하시길 바래요...   계약 기간 못채웠기에 디파짓 외에 세입자는 집주인이 이미낸 agent commision 도 일할 계산해서 돌려 줘야하고..이건 99.9% 디파짓에거 까지 않아요. 돈은 내라하죠.  님대신 Mover 고용해 짐도 치워야되고...수리도 해야하고...청소..페인트등등 꽤나 지출이 예상되는 상황이기에 고소까지도 얘기한거같네요  이런 경우 디파짓으로 처리한다면 남는게 없으니 집주인 입장에선 돈을 받아야겠다 생각하는거죠  1~2달안에 세입자를 못구하면 오히려 손해라고 봐야겠죠   일단 지금 TA 가 없으신 상태시니 에이전트에 TA softcopy 좀 보내달라하고 Diplomatic or Escape Clause / Reimbursement Clause  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Early termination 이 직장을 잃거나 TA 에 명시된 다른 이유라면 디파짓도 돌려달라 할 수 있어요. (보통은 1년은 채워야 이 조항이 유효하긴해요...얼마나 렌트하신지 모르겠지만요) 지금의 경우는 디파짓을 포기하고라도 추가 지출을 막고 고소를 막는게 우선으로 보입니다.  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 집주인도 합당한 고소임을 증명하는게 분명 쉬운일이 아닌것으로 보이네요. 입국 거절이란 변수가 있었기에... 그러기때문에 집주인이 맘먹고 고소한다면 님 입장에서는 입국 거절의 사유도 항변할 수 있는 이유가 되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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