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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8
옛날에 아는 형의 집에서 타이거우즈의 동작을 다룬 골프 서적을 본적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도 기초동작부터 골프에 관한 세부적인것까지 모두 기재한 좋은 책이였습니다.) 혹시 여기 싱가폴에서도 그런 서적을 구할수 있나요? 골프 고수님들이 안 보는 책을 파시면 사고 싶습니…
NO.67
읽고선 너무 소름끼쳐서...긁어왔어요.. 자꾸 삭제되는데 저는 절대 삭제하지 않을 테니까 본인에 의해 삭제된 글이라고 나오면 지우고 있는 겁니다. 확인하기 위해 글 올립니다. [퍼온 글입니다.] --------------------------…
NO.66
저는 지금 HDB에 1년 6개월 가량 살고 있습니다. 계약은 2년 계약이었지만, Diplomatic Clause를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있어서 1년 후엔 언제든 이사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었죠. 5월 말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서 4월1일에 집주인 에이전…
Case Trust에 고발을 한다면, 양쪽 에이젼트들을 다 고발 할 수 있나요?? 집주인의 에이젼트는 지금 계약서를 분실한 상황이라 계약 내용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 에이젼트는 그 당시 데니스 위에서 assistance로 일을 했습니다. 제 계약서상에는 데니스위와 제 에이젼트의 사인이 모두 들어 있지요. 한마디로 제 에이젼트는 당시에도 지금도 실제 부동산 업자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엔 저는 몰랐지요. 일이 이렇게 되고 나서 제가 책임을 물 기미가 보이니까 자세히 얘기하더군요. 게다가 데니스위는 싱가폴에 없는 상황이고(누구 말로는 사기치고 도망갔다던데...모르겠습니다.), 제 에이젼트도 한국에 이번 주말에 돌아가서 몇달간은 안돌아 오는 상황입니다. 둘다 이제 그 회사에 고용된 상황도 더이상 아니더라구요. 데니스 위 회사자체를 고발하는 것도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문제는 제가 5월30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Case 자체도 웃기지도 않게 됐지만, 사실은 시간이 더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듭니다. >저는 지금 HDB에 1년 6개월 가량 살고 있습니다. 계약은 2년 계약이었지만, Diplomatic Clause를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있어서 1년 후엔 언제든 이사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었죠. > >5월 말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서 4월1일에 집주인 에이전트에게 연락을 줬습니다. 처음엔, 계약서상에 Diplomatic Clause가 없다고 우기더군요. 그래서,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여줬죠. 그러더니, 한국으로 아주 들어가는 걸 증명하라 해서, 비행기표와 제 비자상태를 보여줬습니다. > >여기까지 하고나선, 할 말 없겠지 싶었는데,Diplomatic Clause에 명시되어 있는 개월수가 24개월이라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보니, 그 숫자는 확실히 24도 아니고, 사실 뭐라 썼는지 알아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숫자는 보통 12개월로 써넣는데, 계약당시 제 에이전트의 부주의로 그부분을 정확히 체크를 안하고 넘어간 듯 보였습니다. >전 계약당시엔 싱가폴에 온지 얼마 안되서 그런 조항이 있는지도 모르고, 에이전트만 믿었죠. 이부분은 제 책임이기도 합니다만...ㅜ.ㅜ > >두달치 deposit이라 저에게는 무시 못할 돈인데, 이 사태를 어찌 풀고 가야 하나 고민이 되네요. 집주인은 안돌려 주려고 맘먹은 판국에 뭘해야 할런저 답답합니다. >
저도 정확하게는 이것이 어떤거다를 안찾아봐서 잘은 모르지만... 어떤경우에는 사용하면 크게 덕을 봤던것이라 저의 경험에 비추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유학생이나 집을 구하시는 분에게는 효력이 있으리라 봐요.. 저는 딱 2번 사용을 했습니다. 1. 학교 유학원을 통해서 학교에 들어갔는데 너무 황당한지라.. 취소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로 옮기면서 그쪽 학원에서 케이스를 말해주더군요.. 이러이러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야기가 시작되었으면서.. 학교고발 건도 들어가게되었지요.. 그리고 영수증조차도 유학원장에게 주면서 저에겐 주지도 않더라구요.. tip : 유학생 여러분 유학원에서 자체적인 영수증을 주면 절대 무언가 때먹고서 합니다. 싱가폴은 정확하게 모~~든 case Trust마크가 있는 곳은 정확한 영수증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유학원에서 받았을것입니다. 그럼 어떤일에도보호 못받아요.. 꼭꼭 챙기세요 그래서 학교에다가 케이스에 고발할꺼라고 하니까 바로 그날로 돈처리가 되었습니다. 2. 집렌트 집주인이 완전 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경우 저도 데니스위였습니다. 데니스위소속의 에이전트였는데 아에 돈줄 생각이 없더군요.. 또한 주인과 가족관계더군요.. 그럼 안되거든요.. 그돈이 2년치 계약이니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케이스건으로 고발하겠다고... 습니다 그때는 집의 견적서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이야길 풀자고 나오더군요... tip : 디포짓을 안줄려고 할때는 꼭 왜 안줄려고 하는지에대한 레터를 받아두세요 그 주인들 아무 생각없이 써줍니다. 외국인이 멀 어쩌겠어.. 라는 생각으로 써주는데 그거 확보하고 있으며 완전 좋아요.. 제 경우는 집주인이 견적서를 내보였거든요... 그것도 말이 안되는것이 주인쪽 회사의 견적서인데 당연하죠.. ^^ 근데 그건 뺴도박도 못하는 증거물이라서 마지막에 나올때 좋았어요 ^^
NO.65
얼마전 2월에 아래와 같이 앤디님이라는 분이 글을 올리셨는데요. 저희집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제부터 계속해서 이 termite가 만들어 놓은 집을 무려 6개나 찾았습니다. 옷장 이외에 말입니다. 정말 어안이 벙벙하고 그렇네요. 일단 주인한테 연락을 했는데요…
NO.64
어디가 좋을까요? 싱달러는 한 1000달러정도있는데 어디서 바꾸는게 가장 나을까요? 한국에서 환전하는 게 더낫다는게 무슨 뜻이죠;?? 그리고 이거 1000달러나 들고가면 세금 내야되나요? 한국으로 보낼 택배는 5kg 정도되는데 가격은 얼마나될까요? 내용은 옷이랑 …
NO.63
싱가폴에 온지 한달되었는데요... 다른데는 다 괜찮은데 공부방에만 이상한 개미같은게 막 돌아다녀요.. 무지 빠르고 일반적인 개미보다 작아요....한 1밀리 정도??? 해외이사를 하면서 창고보관 기간이 있었는데 책에 쓸려왔는지....모르겠어요.. 책벌레가 아닌건 …
NO.62
날짜가 다가오니깐 걱정이 되네요. 몇가지 질문합니다.. 답변좀 주세요^^ @ 쓰다보니 샤워커튼이 더러워졌는데 새걸로 교체해야 하는지요.. @ 에어컨리모콘 커버 끼워져있는 아래쪽이 살짝 부러져서 고정이 안됩니다.임시로 테입을 붙였는데 커버 교체해야 하나요? @ 침대…
NO.61
급하게 정리하게 되어 세탁기(삼성2년전구입) 밥솥(도시바)선풍기(스탠드형) 책상2개의자2개.다리미와판을 3월10일에 가져가는 조건으로 내놓습니다. 연락주세요.9097-2204 아~그리고 설겆이하고 그릇올려놓는 스테인레이스받침대도 드립니다.
NO.60
Hume Ave에 있는 콘도 입니다. 집이 오래되서 그런지 붙박이장에서 엄청많은 벌레가 나옵니다. 문제는 그 벌레들로 인하여 붙박이장이 많이 상했는데 이럴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고쳐놓으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 벌레들이 붙박이장 안쪽에 집을짓고 서식을 하는 바람에 겉에…
NO.59
14일 저녁 싱가폴 항공으로 한국 가시는 분 있으시면 쫌 도와주세요. 저는 학생인데, 1년동안 인턴을 하고 한국을 가다보니 짐이 너무 많아져서요 한 10kg 오버되는 것 같은데, 혹시 같은 날 출국예정이시면 둘이 같이 가는 걸로 해서 오버차지를 줄이고 싶어요..…
NO.58
싱가폴에서 2년정도 머물다보니, 애들 책들이랑 옷가지들이 많아서요... 바쁜 물건들이 아니라서,선박으로 먼저 보낼려구요.. 책은 거의 50kg은 될것같구요.. 요금이 어떤지 궁금해요.. 보내보신분께 조언구합니다.. 새해 복 많이많이 …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대략의 정보는 www.singpost.com.sg로 들어가시면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로 보내시는 경우 박스당 최대 30kg 까지 가능하며, 요금은 30kg 기준으로 124.80 $입니다. 무게가 적으면 요금은 줄어듭니다. 저울로 대략의 무게를 확인한 뒤 우체국 콜센터 1-800-222-5777 에 전화하여 박스당 $2의 추가요금을 주고 on-call-collection service를 신청하시면,운반하는 번거로움과 경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콜센터 직원의 질문은 1.보내는 곳 (한국), 2.by sea or by air, 3.무게와 수량, 4. 우편번호와 unit number, 5.원하는 pick-up 시간입니다. 요금을 무게대로 이야기해주므로 준비하셨다가 pick-up하러오는 사람에게 주시면 됩니다. 송장은 가지고 옵니다. 발송 7-10일 후 우체국으로부터 메일이 오는데, 무게가 달라 추가 청구가 필요하게 되면 청구하는 서식입니다. >싱가폴에서 2년정도 머물다보니, >애들 책들이랑 옷가지들이 많아서요... > >바쁜 물건들이 아니라서,선박으로 먼저 보낼려구요.. >책은 거의 50kg은 될것같구요.. > >요금이 어떤지 궁금해요.. >보내보신분께 조언구합니다.. > >새해 복 많이많이 받으시고,항상 행복하세요*^^*
NO.57
집의 방이 나무바닥인데 나무 바닥에 흠집이 무지 났네요.. ㅠㅠ 책상의자에 1년가까이 긁히는 걸 몰랐나봐요.. 어쩌지요?? 도움 부탁드려요...
NO.56
지난 연말 말레이지아 KL에 여행을 갔다가 도착첫날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습니다. 문제는 도난당한 시간은 오후 6시, 이를 알고 국제전화로 신용카드 도난사실을 신고한건 오후 7시30분였는데, 그 한시간 반사이 도둑님이 2개의 신용카드(DBS amex, POSB visa)…
NO.55
한국에서 책같은걸 읽고싶을떄는 ems 를 주로 쓰는대 저번에는 분명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맨션이라 그런지, 수치인 부제라는 명목으로 인터넷 확인을 하니까 배송이 안됬다고 하더군요 전화걸고 토,일요일때문에 3일이나 걸쳐서, 그것도 약속시간에 안오길래 다시 전화해서…
NO.54
드뎌 신청했습니다. 찾아보니 책한번 보면 된다~ 인터넷 모의고사가 있다~ 등등 말씀은 있으신데 정작 사이트 정보나 책정보가 없어서요~ 책은 어떤책을 어디서 구입해야 하나요?? 보통 서점에 있나요? 혹시 근래에 시험보신분 계시면 책 저렴하게 판매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NO.53
변신 이방인 호밀밭의 파수꾼 파리대왕 -이상 외국문학 이효석소설가 소설집 -이상 한국문학 한국어로 되있는 책 빌려주실수 있으신분 있으신가요? 아니면 파실분.. 꼭좀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책을 보내려니까 너무 비싸서요..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필요한 책들인데.. …
NO.52
어느날부터 싱크대 상판이 (가스렌지 네모서리와 두면이)벽갈라지듯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주인이 와서보고 가스버너하나가 녹이 쓸고, 검정 코팅이 벗겨졌다고 안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상판은 우리가 무겁고 큰냄비 사용해서 무게를 못이겨 상판이 갈라지는거라고요. 물론 아니…
NO.51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명성 Pte. Ltd. 보따리 이사입니다. 이제야 글을 올리게 된 점과 이 일로 인하여 교민 여러분께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닌 글을 읽게 해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리며,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관하여 저희 회사의 입장 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
**** 저는 양쪽 분과 전혀 알지 못합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분규글들은 오늘 보고 대략 어떤사정인지 눈치만 챌뿐, 당사자의 글들을 읽은것은 위 명성업체의 글이 처음입니다. >>>면접은 구월 중순에 보았으며 저희 회사는 10월 7일 창립오픈식을 가졌습니다. 면접 당시 경력과 나이등 저희 회사가 바라는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이분을 선호한 것은 사실 입니다. 하지만, 당시 직장 정리에 필요한 기간이 한두달 걸린다고 하셨고 저희는 적어도 11월 1일부터는 일을 하였으면 좋겠다 분명 상의간 말이 오간바 있었습니다. 저희는 시간 걸릴거라는 그분의 요구를 들어드리고 회사 창립후에도 계속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월 13일, 이 분의 갑작스런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언제 돌아오신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전히 이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회사를 창립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 사정상 당장 회계사가 필요하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다른 분을 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구절을 보면, 10월 초순경에 면접이 있었고 11월 1일(초순)부터 위 업체에서 입사를 요구한듯한테, 구직자가 1달의 정리기간이 필요하다고 한듯합니다. ""그래서 10월, 중순,말순경은 양쪽에서 이해를 한것으로 보이구요."" 그런데 구직자가 10월 중순경 한국에 갔고 그 사이 위 업체에서는 (구두?)계약을 했던 구직자의 동의도 없이 다른사람을 면접보고 채용한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해할려고 해도 위 업체의 마구잡이식 행위가 이해가 안되네요. 긴급건으로 한국갔다고 했는데,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조금도 없이 바로 면접보고 이전 계약은 없던걸로 치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또한 오늘 업체측에서 그분은 5년거주 PR이다(그러니 취업염려없을거다??)라고 하셨는데, PR이었으니 더더욱 돌아왔을텐데 쉽게 했떤 약속을 파기한듯 하여, 업체측에 이해가 안되네요. 한국촌에 나와있는 다른 업체중 이런 취업사기를 당한경우를 왕왕들어왔었는데... 힘없는 개인이라고 그렇게 맘대로 하시면 언젠간 다시 되로 받게 되어있습니다.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NO.50
안녕하세요? 우연히 primary school 6학년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 줬다는 노란책자를 봤는데요, psle시험결과가 나오면 그 책을 보고 secondary 학교접수하라고 학교리스트 psle점수, 학교위치 등등.. 아주 자세하게 나와있던데요, 그 책자는 어…
NO.49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이사를 몇번 해봤지만 역시 한국의 이삿짐 센터와는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로컬 이삿짐 센터를 잘 선정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물건이 심하게 파손되도 어쩌라는 등..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또 더러 무서운 사람들을 일용직으로 고용하기도 한다고 해서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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