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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1

사업/직장싱가폴 취업 후 한국에서 근무할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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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ya111(leesi0714)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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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미국계 싱가폴지사(석유 및 윤활유관련사)와 헤드헌터를 통해 연봉 협상 중입니다.입사하게 될 경우 싱가폴법인에 입사하게 되어, 근무는 두 가지 형태 중 하나로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1. 싱가폴 소속 주재 + 한국 출장 2. 싱가폴 소속이지만 한국에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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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2번의 경우를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는데 2번은 그냥 한국에 직원을 뽑는거로 보이는데요. 싱가폴 소속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만 계속 일하신다면 단지 레포팅만 싱가폴로 하는거로 이해했어요. EP(취업비자)도 필요없으니 한국 HR이 매니징하는 한국의 직원인거죠. 그러다보니 연봉 테이블도 싱가폴이 아닌 한국의 연봉 테이블에서 맞는 밴드를 찾아야 하구요. 만약, 2번의 경우 취업비자를 받고 물리적으로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게 되면 싱가폴에서는 비거주자로 분류되서 최소 15% 플랫 그리고 한국에서 거주자로 분류되서 한국에서의 세금의 의무도 생기기에 회사도 개인도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취업 비자의 여부가 2번의 경우와도 연결이 되는게 취업비자가 없으니 싱가폴의 직원이 아니고 그렇다보니 의료보험, 의료비, 치과비, 자녀 학자금 지원도 한국 지사 기준으로 적용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싱가폴의 대부분의 미국회사는 학자금은 제외하고 말씀하신 부분은 지원됩니다. 학비는 주재원이라면 네 가능합니다. 단, 한국 회사가 아니라 미국회사라면 주재원의 개념이 아닌 현지 채용으로 생각하시는게 맞아요. 외국인 채용이 흔한 나라다보니 외국인 직원의 자녀 학비 지원은 드물어요. 높은 직급의 relocation이라면 있을 수도 있구요. 세금이라 하시면 소득세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석유 쪽은 아니지만 싱가폴에서 미국회사 5곳 다니면서 개인의 소득세를 지원해주는 회사는 전 경험도 듣지도 못했어요. 연봉에서 어필은 할 수 있겠지만요.개인적으로 싱가폴로 이주 계획이 있으시가면 1번으로 일단 오시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여기서 한국을 커버하시고 그 커버리지를 늘려나갈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한국말고 다른 나라를 커버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시겠지만 internal stakeholder 들은 싱가폴이나 호주에 많고 그 사람들과 신뢰관계를 쌓으려면 싱가폴로 몸도 오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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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1년 가까이 #2번으로 한국지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싱가폴 지사로 넘어온 케이스인데요.저 같은 경우는 많은 한계점들이 보여서 싱가폴 지사로 빨리 발령받게 해달라고 계속 어필 했었습니다.일단 모든 팀원들과 디렉터, 관련팀들이 전부 싱가포르에 있는데, 저만 한국에 있다보니 아무리 온라인으로 캐치업을 한다해도 직접 사무실에서 면대면으로 일하는 것 만큼 효율적이지가 않았어요. 업무 외 중요한 이야기들이 사무실안에서나, 회식, 드링킹등 오프라인으로도 많이 이루어지는데, 네크워킹을 못하다보니 정보력에서 한참 뒤쳐지게 되었었구요. 저희회사는 모든게 전면 온라인화가 이루어진 상태라 이론적으론 온라인으로 일을 진행시키는게 전혀 무리가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일하는 힘을 무시하지 못하겠더라구요. 아무리 출장을 간다 한들 한계가 명확하게 보였었습니다. Perf review때에도 아무래도 몸이 떨어져있으니 한계점도 보였고요. HR에서는 당연히 저한테 불이익이 없다고 이론적으론 말했으나, 사람이 하는일인지라 디렉터도 본인 옆에서 붙어서 일하는 사람과 멀리 떨어져있는 사람에게 가는 관심도가 다를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지사와 싱가포르지사간에 월급체계, 보너스체계, 기타 복지 혜택들 차이가 너무 커서 저같은 경우는 한국지사에 있는게 모티베이션이 떨어졌었어요. 가뜩이나 싱가포르에 있을때보다 세금 많이 내는게 스트레스였는데, 같은 reporting 라인, 같은 성격의 일을 하는데 동료들대비 저만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게 확연히 보였거든요. 이건 회사별로, 또 그 안에서도 나라별로 월급 차등을 어떻게 두는지도 다를거구요. 또 개인 성향별로도 다른 문제라서 사람마다 생각하는게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싱가포르에서의 생활비가 비싸도 세금 및 기타 등등을 고려해서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싱가포르 지사 발령이 훨씬 이익이었어요. 2번으로 시작해서 성과를 낸 후 싱가포르로 오고 싶다고 하셨는데, 위에서 말씀 드린 이유로 인해 한국에서 성과를 아주 잘 내는데에는 한계가 있고, 직원을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주시키는게 시관과 비용이 엄청 많이 들더라구요. 그런 이유로 회사에서 계속 한국에 있으라고 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으니 아예 1번으로 시작하시는게 현실적으로는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개인의 선택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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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9

사업/직장CPF Contribution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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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퍼(lxdlxd)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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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PF contribution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CPF 내는게 본인이 내는 20% 회사 즉 고용주가 내는 17% 가 포함 되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본인이 내는 몫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고용주가 내는 몫 또한 월급에 포함되어있는 경우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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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20% , 고용주 17%만약 월급이 5000불정도 받는다고 치면본인 : 5000불 x 20% = 1000불 CPF고용주 : 5000불 x 17% = 850불 CPF총 1850불 입니다~ 예외 : 싱가포르 영주권 처음 3년이신분들은 CPF % 가 다릅니다. 

  • A

    CPF는 사랑입니다.   물어보신것에 대한 대답으로 윗분의 예를 들자면:월급 5000CPF공제액 -1000통장에 입금되는 금액 4000CPF에 쌓이는 금액: 본인돈 1000 + 회사돈 850 = 1850 몇가지 중요한 내용 간추려 드릴게요.  자세한건 CPF board를 참조하세요.1. 싱가폴 이직했을 때 첫 회사에서는 PR없어도 CPF를 주었는데 이 경우 회사부담금만 주었습니다.2. PR을 받은 후 CPF는 첫 3년간 증가하고 그 이후로는 아래 CPF 표와 같은 요율로 적립됩니다.3. 월급 $6,000 이상의 경우 매달 $2,220 (본인 $1,200 + 회사 $1,020)이 CPF로 적립되구요, 보너스를 받거나 AWS를 받으면 추가로 같은 요율의 CPF가 적립되며 1년 최고 $37,740까지 적립 가능합니다.4. 더불어 PR의 경우 1년에 최고 $15,300까지 SRS account로 추가 적립이 가능합니다.  이건 income tax에서 빠지는 금액이라 세재혜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년전에 withdraw하신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tax를 내셔야 하구요, 정년 이후는 50% tax 내면 됩니다.  손해볼 일은 없다는 얘기죠.5. 이건 정말 꿀팁인데요.  CPF는 OA, SA, MA로 나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 계죄에서 OA중 일부를 이자가 높은 SA로 옮길 수 있습니다.  또 spouse가 income이 없을 경우 자신의 CPF 계좌에서 배우자의 CPF 계좌로 송금하면 6만불까지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모든게 핸드폰 cpf앱으로 클릭 몇번이면 끝납니다.  SA와 MA의 이자율은 같고, OA는 낮은데 그 차이를 무시 못 하는게 예를 들어 OA에 $50,000, SA에 $50,000이 들어있다고 가정하면 10년 후 OA는 $65,259이 되고 SA는 $77,640이 됩니다.  차이가 크죠?6. 마지막으로 오래 CPF를 적립하면 이자가 복리로 적립되어 붙는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CPF를 서른즈음부터 시작하고 max로 쌓였고 정년퇴직한다는 가정하에 계산해보니 정년퇴직하는 해에 한 해 이자만 대략 $45,000 이상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CPF는 아래 표 참조하시면 됩니다.  내년부터 55세 이상 CPF가 조금 더 오르네요. Employee's age(years)  CurrentTotal (% of wage)CPF Contribution Rates from 1 Jan 2023Total  (% of wage)By employer  (% of wage)By employee  (% of wage)55 and below37371720Above 55 to 602829.5(+1.5)14.5(+0.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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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4

사업/직장출국 시 tax clearance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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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21(hea4129)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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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으로 이직하여 급하게 귀국하게 되어 질문 드립니다.저는 현재 싱가폴 회사에 8월 초에 resign하였고, 1month notice에 따라 9월 초까지 공식적인 고용기간입니다 (EP 소지)다만 한국회사 입사일 + 2주격리 기간을 고려했을 때 늦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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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전에는 회사에서 신고하면 2주 이내 NOA를 받았습니다. 8월 말 까지 받지 못한다고 해서 막달 샐러리를 홀딩 중이고 보통 거기서 세금 공제하고 잔액 지급하는 걸로 처리 하니 문제 없어 보입니다. 클리어런스 신고시 회사에서 홀딩하고 있는 금액을 적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유와 세금을 누가 납부 할건지 등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마지막 월급까지 모두 지급한 상태이고(지금이 8월 초 이니 그럴리 없겠지만) employee 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국 한다해도 출국을 막지는 않는것 같고 다음번 입국엔 세금을 납부 하도록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장까지 모두 정리하고 가시는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처리하고 잔액 급여통장으로 넣어 달라고 하세요. 클리어런스때 직원이 반드시 싱가포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첨부해주심 문구는, IRAS에 한달을 남기지 못하고 신고 한 경우 그 이유를 고르거나 적게 되어 있는데 그냥 사실대로 적으면 됩니다. 사실, 떠난지 몇달 지나서도 신고해 봤고 수십건 처리 했지만 세금을 납부 하는게 중요하지, 나머진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통장을 없애고 NOA 나오기 전에 출국 하신다면 회사에서도 마지막달 급여를 그냥 줄 수는 없을 거에요. 그럴경우 한국으로 잔액 수표를 보내 달라고 요청 하실 수 있겠지만 회사가 귀찮은 일을 해 줄 지는 모르겠네요. 한국에서 수표 받으시면 수수료 만원 정도에 한달 정도면 해외발행 수표 추심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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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1

사업/직장이 시국에 WP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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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agara(hyooooen)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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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인기업에서 행정 관리직으로  2년 가까이 일하고 있는 WP 입니다. 작년 초부터 회사에서 사람들은 퇴사하는데, 수익이 늘지 않는다며 사람을 고용하지 않아 업무가 점점 추가되면서 본래의 업무와 함께 다른 사업들의 상이한 업무까지 관리하게되어 잡탕이 되었습…

  • A

    퇴사는 노동자의 기본권리입니다. 언제든 원할때 퇴사할수 있습니다. 계약서 상의 노티스만 지켜진다면 마음데로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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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넘 착하신거 같아요 ^^ 고용주가 정 급하다면 연봉협상을 다시하던지 하겟죠 그게 매력적이면 글쓴분이 남는거고  퇴사는 본인자유지요 한국이든 싱가폴에서 다시 직장을 구하시던 좋은일만 생기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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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근로 계약서도 없이 일을 하셨으니 노티스 기간 자체도 없겠네요.. 이경우 mom의 룰은 아래와 같아요.. https://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termination-of-employment/termination-with-notice 일한기간이 26주 에서 2년 사이는 1주일만 일하면 되요 2년에서 5년사이 2주 노티스, 회사를 5년 이상 다녔다면 4주면 됩니다. 절대 1달 2달 노치스 갯소리 듣지 마세요.. 고용주가 그걸 지키지 않는다면 정식으로 mom 의뢰 하십시요..요즘 사람 구하는거 힘들어 지는데 후임 비자 받기 더 어려워 지도록 만드세요.. 염병 글읽는데 화부터 나네요 ㅠ 그 한인회사 한국인을 아주 부려먹는데 왜 신경쓰시는지요..... 내권리 찾을꺼 찾으세요... 참 리턴티켓 꼭 받으세요 wp소지자 법적으로 고용주가 마련해야합니다!!!! 절대 본인돈 쓰지마세요 한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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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0

사업/직장안녕하세요. 입싱을 앞두고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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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J(ipsing2020) 2020-02-10
추천수 : 0 조회수 : 5,971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에이전시를 끼지 않은 상태에서 영국에 기반을 둔 MNC의 싱가포르 지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업종은 전문서비스직종이고, 월급은 3500 SGD입니다. 입싱을 앞두고 몇가지 여쭙고 싶은게 있는데요, 어제 밤을 새며 검…

  • A

    그냥 두서없이 적어드립니다.   1. WP받은 이후에 이직시 SP 발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이직할려는 회사에서도 안 받을려고 할꺼구요..    WP는 로컬사람 1명 고용하면 10명이 생기는 Quota고, SP는 회사 전 인원의 20%밖에 안되는 Quota입니다.   눈앞의 몇 백불보다..SP로 시작하시는것이 낫습니다.   WP는 일반적으로 교통, 숙소 해결해줍니다.  2번은 잘 몰라 패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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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1. 제 생각에는 당장 WP와 SP의 세부적인 사항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대학 갓 졸업 후, 월급 3500불 정도면 비슷한 스펙의 싱가폴리안도 받는 평균 월급이고 현 회사에서 SP 받기가 어렵다면 몇 년 경력을 쌓아서 다른 회사로 연봉을 올려서 SP로 이직할 기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선 1~2년 경력 쌓아서 연봉 올려서 이직하는 게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또 그렇게 해야 연봉도 많이 오르구요. 최근 동료 중에 총 3~4년 정도의 경력이 있고 저희 회사에 입사한지는 1년 반 정도된 친구인데 연봉 40% 올려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더라구요. 여튼 본인이 열심히 해서 경력 잘 쌓으면 성장할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2. 동네 미용실에 말레이시안 헤어 드레서가 많아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미그레이션에서만 최소 1시간 걸린다네요. 님의 경우는 아마 최소 편도 2시간 정도는 잡아야 할텐데 이건 상당히 비효율적일 거에요. 차라리 싱가폴 변두리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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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9

사업/직장외국인 고용시 세금 vs C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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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hg(sghg)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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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로운 회사와 계약서를 쓰다가 궁금해서요. PR이나 시민권자를 채용하면 CPF매칭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국적 기업들 보면 영/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에게는 CPF적립을 못해주니 그만큼 액수를 따로 적립했다가 퇴직금처럼 지급하는걸 본 적이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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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지는 않지만 그런 MNC는 손에 꼽을만큼 한정적이고 제가 싱가폴에서 4곳의 MNC를 경험했지만 유일하게 Ci**은행이 유일했습니다. 다른 3곳도 모두 이름만대면 알고 아주 복지가 좋은 미국 회사들지만 그런거 없습니다. 싱가폴에 있는 MNC 중에 외국인에게 CPF 와 동등하게 월급으로 주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팩트로 말씀드리면 아마도 그런 회사가 있는지도 모르는 외국인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드문 경우죠...  정말 탑클래스의 perks 를 제공하는 MNC 몇 개만 가능하다봅니다.  CPF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회사들의 경우도 연봉 협상의 대상이 아닌 직원 평등이라는 회사의 내부 HR 규율에 적용해서 CPF 만큼 동등하게 외국인에게도 적용하는거라 보셔야 맞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아닌 매달 외국인들은 월급으로 그만큼 더 받았습니다. 퇴직금 개념을 아예 몰라요.. 외국인채용하는 이유 중하나도 CPF 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고  고용주도 그를 채워줘야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국민연금도 연봉협상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인 채용한다고 세금이 있는건 아니고 비자에 따라 다릅니다.  연봉협상시 가장 중요한던 지금 현재 받는 base salary 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연봉협상시 영향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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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는 외국인이라고 따로 세금 안내는걸로 알고있구요 (외국인을 고용함으로서 내국인보다 더 내야하는 세금) CPF는 제가다니는 회사는 그냥 17% 월급에 얹어서 주던데요.. CPF는 회사가 적립해주고싶다고 해서 적립해주는게 아니라 그냥 외국인은 애초에 가입 요건 충족시키지 못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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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8

사업/직장이직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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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koolspots) 2019-04-05
추천수 : 0 조회수 : 4,145

안녕하세요, 이직 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여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애기들 키우느라 경력 공백이 5년 정도 있어서 작은 회사에서 남편의 EP로 LOC를 받아 1년 전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중 지인(사촌)의 소…

  • A

    MOM이 맞아요....ㅜㅜ 심지어 비자 승인후에도 첫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Employment Act 가 성립되지 않아요. 지금은 그보다도 전 단계이기에 확실히 고용관계가 없기에 보상받기란 불가능해보입니다. 시간과 돈을 투자해도 과연 남는게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전 직장에 자리가 아직 있다면 돌아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싱가폴에선 전 직장 사람들과 관계가 좋다면 다시 돌아가는건 어려운게 아니니까요. 새 회사를 너무 믿지 마세요. 미국 회사 Opening은 언제든 hold/closed 될 수 있으니 기다리는건 본인만 지치고 힘듭니다.  미국회사만 6번을 다니다 보니 그들의 말을 골라서 걸러듣게 되더군요   새 회사는 방법을 알지만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있어요.  간단하게 님에게 EP를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가능하면 LoC를 선호하는 이유는 낮은 임금을 주고 채용이 가능하기때문이예요. 일정 월급이상이면 LoC가 아닌 취업비자를 발급해야 하고 정말 채용을 원하면 월급과 무관하게 쿼터에 영향받지 않는 EP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엔 Offer 에 서명하기전 job title을 포함 계약서를 정말 꼼꼼히 읽어보시고 서명하셔야해요. job title이 다르면 왜 다른지 오퍼에 서명 전에 해결이 되었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이건 꼭 주의하셔야해요.  많은 분들이 고용계약서를 꼼꼼히 읽지 않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서명전 고치고 싶은 부분은 고치고 혐상을 마치셔야해요.   저라면 채용 할 직원을 몇 달째 힘든시간을 주고 확실한 해결을 하길 주저하는 회사를 기다리보단 새로운 직장을 찾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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