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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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14

기타한국 미필 신분으로 결혼 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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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dr0921(ktdr0921)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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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호주에서 인공지능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데 싱가폴로 박사 옮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싱가폴인이라 결혼 영주권으로 같이 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국 미필신분이 문제네요. 여자친구가 NUS에서 civil engineering master de…

  • A

    한국 군대 미필과 싱가폴 영주권은 별개의 2개라 어떤 부분이 걱정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군대의 의무는 본인이 영주권과 별개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결혼하신 후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승인은 시티즌과 결혼해도 나올 수도 안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장된게 아니고 이건 변호사도 컨설팅도 해줄 수 있는게 없어요.  싱가폴 영주권 그냥 인터넷 신청이라 간단하고 그 이외의 서류는 요즘엔 받지도 않는다고 들었어요 . 미래 배우자 분도 일하시고 AI 관련 박사학위에 직업을 구하시면 싱가폴 영주권은 어렵지 않게 받으실 수 있을것 같은데요 괜히 컨설팅에 몇 백만원 쓸 이유가 없습니다. 필수 서류 수집하는게 번거로운데 그건 어차피 본인밖에 못해요. 

  • A

    저도 한싱 커플 이기는 한데 - 전역하고 싱가포르 와서 만난케이스라 정확히 답변은 못드리겠네요https://open.kakao.com/o/gOf0ysxc It   여기 쳇방에 한싱 커플 150분 이상 있으시니 .비슷한 경험을 하신분은  있으실거 같네요.참여 코드는 Sin2021 입니다 

  • A

    다른 분들 말씀의럼 별개의 문제입니다 영주권자도 한국 병역의무는 그대로 지속되므로 결혼하고 싱가폴 영주권을 받아도  한국 군대는 갑니다 .  이경우 싱가폴  병역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인이 동일한 케이스 였고  결혼하고 한국 군대 다녀 오더라구요. 싱가폴 NS. 검색하셔도 나오고 한국 병무청에 문의하셔도  잘 알려줍니다

Q

NO.613

기타EP 소지자 한국 장기 재택근무 절차관련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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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1(jenn1)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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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소지자 한국 가서 장기재택근무를 하려고 합니다.라인 매니저의 승인은 떨어졌으나 1) 회사 전체 president에게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데 이건 회사 내규인가요 MOM 기준인가요?  2) 한국인 EP소지자의 경우 6개월 안으로만 싱가폴로 돌아오면 비자에 문제 없는…

  • A

    내부 규정입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달라요. 저흰 EP는 일단 해당 제3 국가의 시민권/영주권자여도 해외 재택근무는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본국에서 재택근무를 원하면 매니져 그리고 VP레벨의 승인이 필요하더라구요.문제는 직원이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만약 못돌아 온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냐 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job security 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이 있다고 사람들이 느낍니다. 본국에서 일하는게 가능한데 굳이 EP의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시선도 있구요. 그럼 결국 해당 role은 굳이 싱가폴에 뽑을 이유가 없는거죠. 그게 한국과 관련된 role 이라면 더더욱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WFH으로 인해서 앞으로 싱가폴에 채용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리라 봅니다.   참고로 한국인은 아니지만 제 지인은 3월 이슈 전에 출국했다가 7,8,9,10월 모두 입국 승인 거부당했습니다. 7개월째 못들어 오고 있어요. 

  • A

    1)회사 자체규정입니다. MOM에서는 여행자제 권고인걸로 알고있습니다.2) 1년이 넘어도 비자만료일 전에만 들어오면 비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3) MOM입국 허가가 필요하고 회사가 신청 할수 있습니다.4) 특별히 문제될것은 없으나 한국 체류일이 183일이 넘어가면 이중과세 대상입니다. 세금을 싱가폴과 한국에 두번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NO.612

기타EP holder 한국 가서 재택근무하고 국경 열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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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1(jenn1) 2020-06-04
추천수 : 0 조회수 : 7,561

제목대로입니다. 현재 EP 소지자인데 어차피 향후 몇달간 재택근무 지속될 바에 한국 가서 재택근무를 할까 생각중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들은, 1. 여기 주소지가 없어도(집계약 중도해지하고 갈 생각입니다) EP유지가 가능한가요? 현재 본인 명의로 홀렌트…

  • A

    회사한테 물어보셔야할듯 회사-개인간의 계약이 먼저일것 같네요 저희 회사에도 지금 피치못할상황으로 본국에 돌아가서 일하는 사람들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못들어오는) 법적으론 가능할것 같은데요?      

  • A

    주소지가 없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윗분 말씀처럼 회사에서 동의를 해야 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EP소지자는 해외거주하는 날의 합이 1년에 183일, 즉 반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7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에서도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4개월 가량을 한국에 머물며 역으로 싱가폴로 한 달에 한 번 출장을 온 적이 있는데 HR에서 EP소지자는 183일 이상 싱가폴에서 거주를 해야한다는 조건을 이야기 해 줘서 항상 날짜를 계산했던 기억이 납니다. 출장을 다니시는 직업인지 모르지만 날짜를 계산해 보시고 싱가폴을 떠나 있어도 될 만한 기간인지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 현재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그 변수는 위험도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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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1. 회사 승인 - 이게 가장 어려울 겁니다. 저희는 HR 이 명확하게 안된다고 공고했습니다. 언제 돌아올 기약없이 취업비자 소지자를 내보내는건 HR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 리스크니까요... - 그럼에도 가야할 사정이 있다면 LOB 최상급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하더군요...그분 미국에 있고 본적도 없는데....ㅎㅎ   2. 6개월안에 돌아와야합니다.  3. 주소는 별 상관없어요. subletting 은 하시지 않는게 좋습니다. 불법이라..... 지인 주소로 바꾸고 가시면 됩니다. 지인께서도 집주인이 아니라면 해당 집주인에게도 고지하고 승인받는게 좋습니다.제가 일전에 해외사는 캐나다 친구 비자 주소를 저희 집주소로 했었는데 집주인에게 승인을 먼저 받으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홀렌트 테넌트일지라도 집주소를 TA에 등록된 거주자외에 다른 사람이 사용할경우 목적과 승인을 집주인에게 받아야한다 하더군요. 손님이 방문하며 몇주 머무는 경우도 원래는 고지대상이자나요. EP 일때는 더 조심하면 좋아요.      

Q

NO.611

기타한국 항공권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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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오리(sw2235)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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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싱가폴 대학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내일 이후로 한국인 입국 금지라고 하던데.. student pass 가지고 있는 한국인은 입국은 가능한데 14일 자가 격리인가요.? 아니면 student pass 비자 가지고있어도 입국 금지인가요 ㅠㅠ...   그…

  • A

    제가 아는바와 들은 바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저희 회사에서 온 메일로 보면 long term visa holder는 2주간의 stay home notice를 받아서 지켜야 한다고 하니 입국은 되실 것 같습니다.   5월이면 진정은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지인을 통해 듣기로는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보니 나가는 비행기편이 없다고 합니다. 한편에 5명, 6명 이런 식으로 예약이 들어오니 예약을 했는데 comfirn이 되지 않아서 답답해 하더라구요. 5월이면 나아졌을 것으로 희망하지만 고려하셔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A

    변경된 조치 하에서 Student Pass 소지자는 입국 가능합니다. 다만 14일 의무 자가 격리를 지켜셔야 해요. 싱가포르 정부에서 Stay Home Notice 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이 조치가 계속될 지는 한국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다만, 꼭 가셔야 하는 경우시면 이로 인한 어느정도 불편은 감수하시고, 한국에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싱가포르 입국하셔서 자가 격리를 잘 하셔야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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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97

기타제3국체류비자로 싱가폴 잦은왕래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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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프(skymom22) 201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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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싱가폴 인근의 동남아지역에서 워킹비자나 동반비자가 있다면 이런경우 싱가포르에 친.인척이 거주하고있다면 언제든 수시로 입.출국해도 싱가폴 출.입국에 문제될건 없는지?!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

    혹시 쭉 오래 계시는거라면 그럼 그 친인척분께 부탁해서 무비자 체류 90일 만료이전에 short term visit pass를 받으세요. (기간은 최대89일까지 연장 가능) 대신 친인척이 PR이나 citizen이어야만 신청가능해요. 친인척집을 자주 방문해야하는 이유를 어필하시고요. 제3국비자가 있다고 해도 자주 들락거리는 사람은 의심대상 1위이며 (불법체류 /불법근로로 금전적 이득을 취함 등으로 의심) 상습으로 보고 추후 영구 입국 거절 당할 수 있습니다. 자주오시는 경우라면 입국기록에 계속 남아서 요주의대상으로 관리되다가 결국 못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요새 무비자로 잠깐 돈벌고 가는 남성분들도 았고 직업여성들이 홍콩 일본 등 여러나라를 돌아가면서 싱가폴까지 잠깐씩 자주 오거든요. 개중에 학생비자를 받아서 체류하면서 몰래 돈 버는 경우도 있어서 학생비자에이 관대했던 싱가폴이 소셜목적으로 온 일반 무비자 한국인은 물론 학생비자까지 강화가 심해진다고 들었어요. Long term visit pass는 영주권이나 시티즌의 부모 또는 자녀 또는 배우자 / 학생비자로 내 자녀가 싱가폴에서 공부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불가합니다 (형제도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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