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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6

생활EP관련 (DP -> STP)

  • 답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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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갈까말까(deeplake) 2017-05-28
추천수 : 0 조회수 : 1,790

저희 아이는 2년전에 AEIS시험을 보고 로컬 중학교에 다니고 있구요. 제가 그후에 EP를 받고 직장을 여기로 와서, 아이도 StudentPass였다가 DP로 바꿨습니다.   질문1) 제 EP는 내년 4월까지인데, 그전에 직장을 그만둘경우 EP도 당장 중단되나요 …

  • A

    제가 아는 바로는, 1) 직장을 그만 두심과 동시에 EP, DP 취소가 되어요. MoM 관할이고요. 2) 아이의 STP는 제일 먼저 학교와 상의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장을 관두시더라도 아이의 학교를 다니는 학교에서 마칠 예정이신 건지, 몇 학년까지 보내실 생각이신 건지 아마 학교에서 물어볼 것이에요. 그런데, 퇴직과 동시에 바꾸시려면 비자를 취소하고 다시 신청해서 받는 데까지 공백기가 생겨서 매우 곤란해질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제 생각), 퇴직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아이의 비자를 학생비자로 전환해놓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학교에 문의하면, 알려줄 것 같네요. 제 경험에 의하면, 학교에서 DP로 거주 중인 학생이 Solar+를 신청하면, ICA에서 이유가 뭔지 다시 물어올 거에요. 이게 비자 수속 시간을 더 걸리게 하기 때문에, 소요기간을 한 두달 정도 예상하시고, 학교에 미리 상의해 보셔요.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그럼 이만.      

  • A

    윗분 설명에 보태면 EP/DP는 MOM 소관으로, 취소신청시 매우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경향이 있읍니다. (www.mom.gov.sg) Student Pass/LTVP는 ICA 소관으로, 학생의 Student Pass가 승인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Student Pass가 승인되어야 엄마의 LTVP를 신청할 수가 있읍니다. (www.ica.gov.sg) Student Pass는 학교측에서 신청해주어야하니, 학교측과 상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 A

    윗분 말씀대로 직장을 그만 두심과 동시에 EP, DP 취소가 됩니다. EP 만료기간 몇 달전 회사에서 리뉴관련해서 안내를 받으시겠지만 직장을 그만 두실 계획이라면  먼저  EP, DP 취소되기전에 학교에 가서 DP를 Student Pass로 변경 신청하시면 학교에서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안내 받으실꺼고,  Student Pass 진행시 스폰서 (싱가폴리언 또는 PR )가 필요하니 미리 참고해 주시구요.  Student Pass가 발급이 되고 난 후 엄마 LTVP를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아이들 비자 먼저 변경을 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MOM이나 ICA는 윗분들이 링크 안내를 드렸으니 참고하시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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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5

생활입싱준비 중 짐싸기 및 취업 확정 후 출근 전까지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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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yiyu(yaayiiyuu) 2017-02-12
추천수 : 0 조회수 : 2,884

안녕하세요 저는 입싱 준비중인 구 직장인여성 인데요 어학연수 3개월 중 개인적으로 구직활동도 하려고 합니다. 짐을 싸야 하는데....이민가방에 싸야하나...그냥 29인치 캐리어에 싸야하나 고민이 되어서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싶어 질문 남깁…

  • A

    취업과 상관없이 이민가방 추천합니다 3개월이든 2년이든 필요한물건은 똑같습니다.. 캐리어는 가방자체 무게가 나가므로 나중에 뱅기탈때 짐 무게 제한으로 1kg가 아쉬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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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일단 이민가방 추천해드립니다.   3개월살기만해도 짐이 엄청 많이필요해요. 대신 여름옷만 챙겨도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옷 두둑히 챙기실수있구요.    중요한것은 취업 확정된다고 해서 제 3국으로 나가야하는건 아닙니다.   이건 WP만 해당되는일이고, 비자가 만일 SP나, EP로 나온다면 안나갔다가 와도 되기 때문에,   한국에 다시 무조건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것도 만일 회사 사정으로 바로 WP 비자 해줄테니 IPA와 세큐리티본드 4일만에 나와서 그냥 말레이시아나   가까운 나라 다녀오세요. 라고 전달하면 어쩔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짐은 여기 계속 있을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싸시면 됩니다.    회사 사정마다 다르겠지만, 구직자 사정을 맞춰주는 회사도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기 때문에   없다는 가정하게 오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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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저도 같은 생각으로 싱가포르에 들어왔었는데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job offer 받고 한국 다녀올 틈이 없었어요. 회사에서 여유를 주지 않아, EP받고 바로 일을 시작해야 했거든요. 29인치 또는 25인치 캐리어 하나 들고 싱가포르 들어와서 3개월 지내는 동안은 별 문제 없었는데 출근하면서부터는 여러가지 필요한게 많아 쇼핑을 많이 했던것 같네요. 참고로 저는 안경, 하드렌즈 관리용액, 수영복, 각종 약 등이 아쉬웠던 기억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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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4

생활한국 미국 이중국적자 세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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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풀땅콩(catjoan) 2017-01-26
추천수 : 0 조회수 : 4,431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 미국 국적을 둘 다 갖고 있는 이중국적자이고, 작년 5월부터 싱가폴에 와서 일하고 있어요. 싱가폴에 올 때 이민국에 한국인으로 신고해서 EP 받았습니다. 일하는 회사는 미국회사이구요.  한국과 미국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으로, 한국에서 세금을…

  • A

    일단은 싱가폴소재회사에 근무하면서, 싱가폴에서 급여을 받고, 싱가폴에 소득세납부하고 있다면 한국에는 문제가 없읍니다. 한싱 이중과세방지협약이 되어 있으므로. 미국과의 문제는, 미국이 단지 소득세 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일련의 적용을 한다는 것이지요. 더욱이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해외에서 생산하는 미국기업들에게도 불이익을 준다고 하니 향후에도 점점 복잡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 내용은 한국이나 싱가폴의 사안은 아니며 결국은 미국의 법률문제이므로... 미국회사에 근무하신다니... 회사의 자문변호사에게 문의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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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미국 개인 소득세법을 근거하자면, 해외 거주 미국 영주권자와 미국 시민권자는 소득이 어느 나랑에서 발생하던간에 미국 fedral tax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싱에서 EP를 받을때 한국 여권을 가지고 받으셨고, 급여 구좌도 한국여권과 EP를 바탕으로 오픈했다면, 미국 IRS 에서 추적은 피할 수 있겠지만, 미국 국적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세금 신고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FORM 1040신고 안 하실 경우, 어찌 되시는 줄은 미국 국적자이시니 아실테고,,,, 그 부분은 통과할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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