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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으로 이직하여 급하게 귀국하게 되어 질문 드립니다.저는 현재 싱가폴 회사에 8월 초에 resign하였고, 1month notice에 따라 9월 초까지 공식적인 고용기간입니다 (EP 소지)다만 한국회사 입사일 + 2주격리 기간을 고려했을 때 늦어도…
코로나 전에는 회사에서 신고하면 2주 이내 NOA를 받았습니다. 8월 말 까지 받지 못한다고 해서 막달 샐러리를 홀딩 중이고 보통 거기서 세금 공제하고 잔액 지급하는 걸로 처리 하니 문제 없어 보입니다. 클리어런스 신고시 회사에서 홀딩하고 있는 금액을 적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유와 세금을 누가 납부 할건지 등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마지막 월급까지 모두 지급한 상태이고(지금이 8월 초 이니 그럴리 없겠지만) employee 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국 한다해도 출국을 막지는 않는것 같고 다음번 입국엔 세금을 납부 하도록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장까지 모두 정리하고 가시는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처리하고 잔액 급여통장으로 넣어 달라고 하세요. 클리어런스때 직원이 반드시 싱가포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첨부해주심 문구는, IRAS에 한달을 남기지 못하고 신고 한 경우 그 이유를 고르거나 적게 되어 있는데 그냥 사실대로 적으면 됩니다. 사실, 떠난지 몇달 지나서도 신고해 봤고 수십건 처리 했지만 세금을 납부 하는게 중요하지, 나머진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통장을 없애고 NOA 나오기 전에 출국 하신다면 회사에서도 마지막달 급여를 그냥 줄 수는 없을 거에요. 그럴경우 한국으로 잔액 수표를 보내 달라고 요청 하실 수 있겠지만 회사가 귀찮은 일을 해 줄 지는 모르겠네요. 한국에서 수표 받으시면 수수료 만원 정도에 한달 정도면 해외발행 수표 추심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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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 홀더인데 얼마전 면접 봤어요 회사는 Independent contractors, 싱가폴리안이나 foreigners based overseas를 hire한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DP홀더는 LOC를 받아야 하는거라고는 해요. 그럼 여기서 저는 궁금한게 …
DP가 일하려면 LoC 필수입니다. DP는 기본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니고 그냥 배우자 취업비자로 체류만 할 수 있는 비자고 그 이상도 아니라 LoC 가 DP를 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고로 싱가폴 내에서 LoC 없이는 DP는 소득활동이 불가해요. 계좌문제가 아닙니다. 차라리 한국에 계신거라면 한국에서 싱가폴 회사와 프리랜서로 일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에게 LoC는 어찌보면 조합이 맞지 않는것 같아요... LoC 를 받는 순간 프리랜서가 아닌 한 고용주에 소속되게 됩니다. 다른 소득활동은 안됩니다. 회사는 처음부터 LoC 나 취업비자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지원자를 찾고 있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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