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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280

생활한국에서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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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빛내음(apple37) 2019-07-05
추천수 : 0 조회수 : 1,459

안녕하세요.   싱가폴 친구가 한국에서 가져온 달콤한 딸기를 먹고 싶어하는데, 한국에서 사서 가져올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A

    가능합니다. 다만 딸기 자체가 쉽게 무르고 상처가 잘 나기 때문에 좀 단단한 딸기를 갖고 오시거나 (근데 이런 딸기는 단맛이 덜하죠..) 쉽게 무르는 종류의 딸기는 포장을 잘 하셔야 해요. (너무 꽉 눌러서 포장해도 뭉개지고 너무 느슨해도 흔들리면서 뭉개집니다.. ^^;;) 아무래도 hand carry가 안전하긴 할텐데 과일류가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건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통과 안 되면 검색대에서 다 뺏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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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가져올수 있어요~ 딸기사서 씻지말고 포장 그대로 락앤락 같은 김치통에 담아 수화물로 부치면 고대로 입니다 ㅎㅎ 검색대 통과한적도있는데 과일있어서 혼날줄 알았는데 안뺏더라구요 아마도 술담배를 더 꼼꼼히 보는거 같습니다~ 복불복일수 있으니 나오실때 휘리릭 빠른 걸음으로 통과하시는걸 추천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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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재철과일을 항상 들고 들어옵니다.  무르기 쉬운 딸기는 보통은 영종도 롯데마트 같은곳에서 스틸로폼안에 들어있는 딸기를 두 박스 정도 테잎으로 감아 핸드캐리합니다.  한국과 싱가폴 두 곳 모두 질문없이 매번 통과했습니다.  검사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소비하기 위해 들고오는 것에는 문제삼지 않는다고 하네요.  거하게 들고 오세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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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278

생활혹시 6개월만에 신청해서 pr받는 케이스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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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20044(sys7744) 2019-07-03
추천수 : 0 조회수 : 2,602

PR 신청 미니멈이 근무 6개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변이나 혹시 본인께서 6개월만에 신청해서 받으신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는 싱가폴내에 괜찮은 평이 좋다고 알고 있으며 동료들은 최근에 몇명 신청해서 받더라구요. 다만 그친구들은 거주한지 4년이…

  • A

    먼저 체류기간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라면 지금 시도 안하겠습니다.  1년 미만 체류하고 신청해서 싱가폴 온지 1년 반정도안에 받으신 한국 분들 주변에 좀 계시지만 그 분들 돈을 아주 아주 잘버시긴합니다... 제 경우엔 싱가폴 처음왔을때 같은 회사에 같은 직군으로 있는 말레이시안 차이니즈 동료가 6개월 후 신청해 3개월만에 받더군요. 어라? 저도 그래서 온지 6개월 지났을때 신청했는데 전 리젝되었었습니다.  ㅜㅜ 사람마다 달라서 같은 회사 다녀도 여러가지 개인사항이 달라서 변수가 많네요... 인종, 국가, 학력, 연봉, 와이프, 자식, 가족이력 등 같은 회사를 다녀도 다 다르니까요... 제가 받았을때는 또 제 주변의 모든 동료들이 리젝되었어요...그 동료들 전부 NUS 출신들이었지만....기준을 모르겠네요 결론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확률상 지금 한국인이 6개월만 체류하고 나올 확률이 매우 매우 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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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273

생활집 재계약을 2년 3개월을 했는데요, 중간에 나갈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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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플레이(ya00) 2019-06-28
추천수 : 0 조회수 : 1,769

안녕하세요. 제목의 글처럼 작년 10월에 재계약을 할때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2년 3개월로 재계약을 했는데요... 1년이 다가오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내년 3월경에는 이사를 해야할거 같아서요. 중간에 나가는 거니까 에이젼피를 내야할거 같은데... 재계약한거고.…

  • A

    에이전트 피 보다 더 중요한것은 재계약이든 처음 계약이든지 간에, 지금 계약하신 2년 3개월보다 먼저 나갈 경우 아무런 페널티 없이 나갈 수 있도록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인 듯 합니다. 저희 집주인은 3개월치 집세를 내고 나가든지 살든지 하라고 하던데요. 먼저 집주인과 현재 계약 기간보다 먼저 나갈수 있는지를 상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집주인 들은 일찍 나가는 데 동의하는 경우 온갖 구실을 붙여서 보증금을 잘 안주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 회사 동료에게 들은 경우는..정말 나가야만 하는 상황으로... 매일 밤 소음으로 경찰이 수도 없이 왔다갔다 한 경우...집주인이 계약의 조기종료에는 동의했으나 결국 여러 구실로 2달치 디포짓을 안주었다고 합니다. 이것 저것 다 바꾸어야 한다고..그러면 네가 낼 돈이..000  인데 그냥 디포짓 내에서 내가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주인이 일찍 이사나가는 지에 동의해주느냐의 여부이고, 에이전트 피는 계약서에 잘 나와있겠지만, 일찍 나가는 날짜만큼 일할계산해서 물어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7개월 일찍 나가는 거라면 에이전트 피를 7개월 만큼 물어내야 하는 식으로 게약서에 적혀 있더라구요.  계약서를 먼저 보시고 집주인이랑 잘 협상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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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271

생활SP Service 전력공급 회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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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해피(gmlakd20) 2019-06-26
추천수 : 0 조회수 : 1,573

전력회사를 변경할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회사도 많고 조건도 복잡해서 어느회사를 선택해야 하는지 어렵습니다. 아시는분 경험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

    저도 잘 모르지만 일단 저의 경우는, SP에서 페이퍼 고지서와 함께 전력회사 변경이 가능하고, 어느 회사로 변경이 가능한지 새로운 회사의 브로셔와 신청서가 함께 왔습니다. 지역마다 가능한 민간사업자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사가 얼마 안남아서 일단 그대로 두었습니다.  살고 계신 콘도나 아파트의 관리실에 문의하시면 변경 가능한 민간사업자를 알려 줄 수 있을 겁니다.       

  • A

    안녕하세요. 저도 2개월 전 많이 알아보고 바꿨는데요. 아래 사이트들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https://compare.openelectricitymarket.sg/#/home 한달 평균 전력 사용량을 입력하면 예상 가격 비교해서 리스트로 보여줍니다. https://dollarsandsense.sg/complete-guide-choosing-cheapest-open-electricity-market-retailer/ open electricity market 컨셉과 가격 플랜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 이해하기 쉽습니다.   저는 위 사이트들과 리테일러 fact sheet 보고 iSwitch로 바꿔서 사용중인데 확실히 전기요금이 줄어서 만족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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