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 ~
Q

NO.3730

생활싱가폴 tax resident 구분 과세기간

  • 답글 : 3
  • 댓글 : 5
답변진행중
오이공(dhwlgkgk) 2021-01-02
추천수 : 1 조회수 : 6,458

안녕하세요 싱가폴 tax resident 구분 관련 조언 구합니다. 작년 9월부터 싱가폴에 한국으로 잠시 와있는데 재택이 길어져 좀 더 있다가 돌아가려고 계획중인데 tax resident 구분 될 수 있을까요?20년 9월부터 21년 돌아가는 시점까지 해외거주 기간이 6…

  • A

    한국의 경우 2과세기간이 걸치는경우(2020년에서 2021년으로 연속하여 체류할경우)183일을 2과세 기간에 적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첨부하신 내용을 보면 이부분은 싱가포르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것 같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2020년도에 이미 183일을 체류하셨다면 한국에서도 거주자로 되어 해외에서 발생하는 개인소득도 과세대상이 되어 2중 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한국에서 좀 오래 체류하다가 왔는데 저희는 회사 정책상 183일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여 기간에 맞게 입국했었는데 아마 소득세에대한 부분을 회사랑 잘 확인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 A

    저도 비슷한 경우라 알아보는 중입니다.현재 EP소유하고 있고 2021년 10월까지 유효한데,제가 2020년 7월부터 한국에서 원격 근무하고 있거든요. 급여는 싱 달라로 싱 은행에서 받고요. 올해 8-9월까지 계속 한국서 원격 근무할 예정인데 추후에 세금 납부할때 1년에 싱가폴 거주 기간이 182일 미만이면 Tax Resident 혜택 못 받나요? 싱가폴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기간 상관없이 혜택 받을수 있다는 문구는 봤는데 좀 더 확실히 알고싶어서요. (참고로 싱가폴 9년째 거주중).. 전문가님들이 조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 A

    정답은 아닐 지 모르나 의견 나눠봅니다.1. 고용주가 싱가포르소재 법인이고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2개 회계연도에 걸쳐 183일을 해외에 체류하였다 해도 tax resident로 IRAS에 소득세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한국 국세청 관점에서 2020년에 183일 초과 거주하신 사실로 세법상 거주자로 주장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체류기간 이외의 사실관계(고용, 가족, 주소지 등)등으로 싱가포르 거주자임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이상입니다.

    1
Q

NO.3712

생활재직중에 DP -> EP 변경 가능한가요?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완료
바니토(syou3029) 2020-11-30
추천수 : 1 조회수 : 5,861

이번에 DP LOC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DP는 배우자 EP와 연동을 하기 때문에.. EP 배우자가 먼저 모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DP도 같이 유효기간이 끊긴다고 들었거든요.만약 그럴 경우가 생겼을 때는 회사를 퇴직하지 않고 DP를 EP로 변경할 수 있나요??

  • A

    그럴 경우가 생기기 이전 미리 DP를 EP로 변경하면 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변수가 있지만, 제 배우자도 DP로 회사에서 일하다 1년이 안 되어 문제없이 EP로 변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님의 고용상황이 EP조건을 충족할 수 있고 고용주가 해 줄 의사가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A

    DP LOC 근무 중에 EP, SP, WP 등 모든 종류의 취업 비자 신청 가능합니다.DP LOC 캔슬하지 마시고 유지하신 상태에서 적절한 직장을 알아 보신 후 취업 비자 신청하신 후 노동부에서 IPA 를 받게 되면,그 때 DP LOC 캔슬하시면 됩니다.

  • A

    넵 비자측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하지만, 이 비자 특성만 보고 판단하시면 매우 다른 현실을 직면하실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직이 아니고서야 같은 회사에서 DP에서 EP전환은 흔한 케이스가 아니고 케바케라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실제로도 같은 회사라면 DP로 일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DP갱신 시기가 다가올때 EP 전환을 원하지만 전환되지 않는 경우다 더 많아요. 이유는 DP를 채용하는 회사들은 EP 지원하지 않아도 비용절감을 하면서 채용을하려는게 목표라 그 메리트가 사라지는게 이유기 때문에 전적으로 회사 재량입니다.반면, 직원이 배우자의 비자(EP) 만료로 인해 일을 그만둬야하는 상황을 원치 않는 MNC 들은 아예 처음부터 DP채용을 하지 않고 독립적인 EP/SP로 채용합니다.  

    채택답변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