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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83

사업/직장이직시 reference 관련 질문_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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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6135(m6135)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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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백그라운드 체크를 한다면 그 전 직장에 전화를 하겠죠 .전직장도 미국계 MNC이고 옮기게 된 직장은 더 큰 MNC라 반드시 체크를 할껍니다.   제 질문은 첫번째, HR에 전화를 하는경우 HR은 어느정도…

  • A

    1번의 경우는 잘 모르겠고. 2번의 경우는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댜양한 질문을 하더군요.. 장점, 단점, 시간개념, 업무완성도, 같은 부서 직원들과의 관계, 타부서 직원들과의 관계 및 팀프로젝트의 임했던 자세, 프레젠테이션 스킬.. 모든 것에 관련하여 굉장히 자세히 물어봐 새삼 놀랐을 정도입니다. 전화 받으 실 매니저 분께 미리 말해 놓으면 좋을 듯 합니다.      

  • A

    저는 HR쪽이 아니라서 첫번째 질문은 패스하구요,   위에 Jawos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경험들 두 번 해봤는데, 거의 같은 패턴이더군요..  같은 직장의 다른 부서에 다니던 친구인데 자기 직속상사에게 부탁하기에는 회사를 그만두지 않은 상태라서 어려우니 저에게 대신 참고인으로 전화 받아줄 수 있느냐고 묻길래 허락해 줬습니다.  이 친구가 싱가폴 정부 관련기구로 가게된 케이스였는데 그 쪽 인사부에서 며칠 후 전화를 걸어와서, 약 15분 가량 통화를 했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퇴사한지 3년정도된 친구였는데 다른 직장에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제게 부탁을 해 온 케이스였습니다.   두 경우 모두 수치상으로 나올만한 데이터를 요구하지는 않았구요, 다만 동료, 고객, 상사와의 관계가 원만했는지, 성격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등등 다양한 질문들을 하더군요.  물론 영업팀이었던 친구의 질문은 조금은 특화된 느낌이었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서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상당히 솔직하게 답변해 주었구요, 장점은 조금 더 부각시켜서 말 해줬습니다.   그 세션이 끝나고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전화를 걸어온 분께 전문가 입장에서 보통 어떤 부분들 보냐고 물어봤더니, 전화를 받는 사람의 title도 senior급을 선호하고, 인터뷰 보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답변이 객관적인지, 등등 기본 체크리스트 포멧이 있다고 하네요.  여하튼 그 친구는 원하는대로 이직을 했고  몇년째 잘 다니고 있습니다.       

  • A

    HR에는 제가 받았던 연봉과 보너스를 문의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매니저한테는 승진대상자였는지 그리고 장.단점 물어보고 5분정도 통화하고 끊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새 회사에 계약을 하고 사표를 낸 상황이여서 사실상 형식에 불과하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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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80

사업/직장EP비자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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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라(sunmium) 2016-01-25
추천수 : 0 조회수 : 2,468

EP비자는 wp와 달리 세금을 또 낸다하는데 어떤 세금이고, 얼마정도인가요? 소득세는 wp와 같은 비용인거 맞나요? 또 메디컬바용을 화사에서 지원해주는지요? Ep 준비하는데 wp로만 일해봐서.. 번역공증서루니 뭐니하여 비용이 많이 드네요..^^;     

  • A

    EP에 또 낸다는 세금... 은 무언지 모르겠네요. 혹... EP비자 발급시 납부하는 비자수수료 & 신분증수수료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 근로소득세는 적용기간이 1월1일부터 12월31일이며, 신고는 4월15일까지 하게 되어있읍니다. 즉, 작녀의 소득을 몇달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근로소득세가 얼마가 될지는 작년의 근로일수와 관계가 있으므로, 현재의 정보로는 답을 못드리고요. 근로소득세는 개인기준으로... 비거주자 일률15%, 거주자 누진 0-20% EP 승인후의 신체검사비용은, 매우 단순한 검사로, 큰 비용들지는 않지만, 대부분 지원해줍니다. 메디컬비용이라하신 내용이 근무중 병원비용의 문의이시라면, 회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번역공증 ? 한국도 대부분의 서류 (졸업증명서, 주민표 등) 영문 발급해주는데요 ? 글구, 왠만한 제출서류들은 본인이 직접번역하여 원문+번역본 가지고 대사관 가시면 영사인증 해줍니다. (한장에 SGD3.-이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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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76

사업/직장EP 그리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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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prisa(haepark) 2016-01-16
추천수 : 0 조회수 : 2,765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인이 EP holder 입니다. 회사 다니면서 모바일 어플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서 사업 (business registratiom) 하고 싶은데 현제 EP를 가지고 신청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바일어플 사업도 실제 회사오피스가 있어야…

  • A

    모바일어플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일단 현재 EP가 지금 다니고 계시는 회사앞으로 되어있어서 법적으로는 그 외 다른 수입이 있으면 income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라면 회사설립하시고 그 회사앞으로 EP 받으시고 그래야 하는데..  아마 보통의 회사에서 본인 회사일 이외에는 못하는 그런 policy가 있을거예요.  만에하나 회사에서 알게되서 회사일에 지장을 줄수도 있을것 같아요.    저도 EP홀더이면서 과외뛰고 했는데.. 사실 그런건 모르잖아요. 학생이 신고하지 않는이상.. 그래서 따로 income신고안하고 회사에는 비밀로 하고 했거든요.. 아무리 친한동료라도 아무에게도 말안했어요.. 모바일어플쪽은 확실히 모르겠네요..   솔직히 제 친구(싱가폴리안)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는데 그때도 친구가 등록안하고 그냥 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사업자등록하고 해야 하는데 그냥 했는데 그때는 별문제 없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몇년전 일이라..    별로 도움이 못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건 여기까지예요..       

  • A

      EP, SP, WP, PR, Citizen 무엇이던 고용이 되어 계신 상태에서 다른 일을 하시면 세 가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1. 회사 방침 회사마다 다른데 계약서나 HR에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싱가폴에 꽤나 많은 회사에서는 정책적으로 투잡을 막지는 않더군요. 너무 직접적으로 HR에 물어봤다가 괜히 눈 밖에 들 수도 있으니, 눈치껏 알아보시면 될 듯 합니다.   2. 세금 수입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나 은행거래에서 발목을 잡힐 수 밖에 없죠.   3. 이민국 EP, SP, WP는 해당 비자를 발급한 회사의 일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다른 어떤 영리 목적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일을 하시는 건 기본적으로 체류 목적에 어긋나고, 비자 취소 또는 추방까지 당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실제 사무실이 없어도 사업자를 낼 수는 있습니다. 또한 EP 소지자가 회사의 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가 직접적인 업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세한건 컨설팅 업체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는 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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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74

사업/직장WP 비자인데 이직할때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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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디(hj0379) 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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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한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전시를 통해 왔지만 한국에서 말하던 금액이랑 여기에 와서 받는 금액이 달라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워크퍼밋이면 이직할때 비자 취소를 하고 다른나라에 나갔다 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1. 비자 취소후에 다른나라에 가게 되면 …

  • A

    WP비자를 취소하면 일주일안에 싱가폴을 떠나야합니다. 1. 직장을 구하셨다면 하루에도 비자가 승인납니다.     그 회사의 HR에서 얼마나 빨리 업무를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2. 비자가 승인난 상황이라면 리턴티켓은 필요없겠지요.    비자 승인문서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3. 건강검진은 다시 합니다 4, 직장을 구하셨다면 대부분 조호바루로 갔다가 돌아옵니다..      

  • A

    안녕하세요 최근 이직해서 새삶을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입니다. 퇴사당시 Worst of Worst한 케이스를 겪어서 Employment Act와 Pass관련 규정을 다 읽고 해석하고 MOM에 고발했었습니다. ㅎ 1.우선 원하는 날짜에 퇴사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wp 취소는 고용주나 인가받은 에이전트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WP취소는 노동자를 본국으로 보내는 것이 고용주의 의무이기때문에 회사에서 티켓을 발급해주어야 하구요. 경유 항공이나 다른 수단으로도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드랜드 체크포인트를 통해서 출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WP취소시 출국일과 출국편을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회사에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는데로 퇴사 노티스를 주거나 계약서 상의 노티스 기간만큼 보상금을 물어주면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퇴사 요청을 거부하면 망설이지말고 E-mail같은 증빙 자료를 만들어 MOM에 리포트하세요. Offence Letter 발급대상이며 최소 6개월간 외국인 고용시스템을 이용할수 없게 됩니다. 회사에서 더이상 일을하지 않게된 날 WP는 바로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소한 퇴사일로부터 최대 7일 이내에 고용주는 WP를 취소해야 합니다(온라인으로 취소하니 바로 확인하시고 여권이랑 반납할 WP 지참해서 가세요.). 또한 퇴사를 거절하거나 Work PASS를 이용해서 노동자를 괴롭히거나 어떤 불순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증명되면 고용주는 벌금과 최소 6개월 이상의 외국인 고용시스템 사용 불가 처분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티스를 주면 회사에서는 퇴사하는 노동자에게 반드시 IR21 form(세금) 작성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동의하에 마지막달 월급은 세금을 위해서 홀딩하게 됩니다. 보통 2주에서 3주가 걸리며 추후에 세금을 처리하고 나머지를 지급하게 됩니다. 6개월 미만이시라면 납부하실 세금이 비율이 조금 많지만 3개월 월급에 대한 것이니 한국돈으로 몇십만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SP나 EP가 신체검사까지 마쳐서 완전히 승인이 난 상황에서 발급대기 상태라면 리턴티켓은 필요 없습니다.   3. 건강검진이 일주일이상 걸리므로 SP 승인이 났다면 신체 검사를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WP취소후 Special PASS를 발급받으시는데 체류 가능 기간이 최대 7일 밖에 안되니 반드시 건강검진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을 안받으시고 wp가 취소되면 건강검진 기간 때문에 출국하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4. 이미 새로운 SP나 EP가 승인이 난 상태라면 조호나 바탐 어디든 다녀오셔도 되지만 반드시 MOM에 리포트한 출국장과 출국편을 통해서만 출국이 가능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한 출국날 자정이 지나면 바로 불법체류자됩니다.   추가로 궁금한것이 있으면 쪽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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