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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66

사업/직장인테리어계열 디자이너 입싱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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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자(ohjsono) 2016-08-05
추천수 : 0 조회수 : 7,152

안녕하세요. 저는현재 실내디자인관련 싱가폴 취업을 희망하는 4학년 준비중인 휴학생입니다. 현실적으로 졸업후 바로 비경력으로 취업이 어렵다는것은 많이 들었는데 제가 그것외에도 학자금대출, 여윳돈이 없어서 일단은 1~2년정도 한국에서 관련 일을 하다 대출갚고 여윳돈만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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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힘든 길을 가실려고 하시네요. ㅎ 그리고 대단하세요. 저 대학 4학년땐 생각하면 아무 생각없이 지낸 것 같은데  좋은 직장 구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아니고 제품 디자이너로 싱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필드 이야기는 못 해드리고 또한 잘못된 정보를 드릴 수 도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답변 남기네요. 샐러리에 대한 이야기만 해드리면, 아래는 https://www.jobsbank.gov.sg 라는 싱 정부에서 운영하는 잡서치 사이트이구요  여기에 21일이가 2주인가 공고를 해야 회사에 외국인을 구인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것 저것 다 떠나서 현실적인 하나만 알려드리면 한국도 박봉이지만 여기도 그에 못지않은 박봉이네요. 54개 잡 오픈이 있으니 일은 적은 편은 아닌것 같아요 하지만 경력이 없으면 S$1800부터 시작인데요 오늘 환율로 한국돈으로 백오십만원이 안되네요. (물론 한국에서 연봉 1200만원에 일을 시키는데도 있다고 들었습다만....)물가 비싼 여기서 살기는 빠듯해보여요. 경력 3년되어도 S$3000불 정도 여기 4년제 졸업한 친구들이 받는 월급정도네요. 시니어나 리더로 가면 많이 오르네요 ㅎㅎ 여기 폴리텍( 우리나라로 치면 전문대 정도) 학생들이 졸업하고 인테리어 에이젼시으로 대부분 간다고 해서 박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한국에서 경력을 쌓고 오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좋은 포트폴리오 쌓아 놓으시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언어는 기본이겠지요? 현장에서 일할때 중국어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될 듯합니다.  한가지더 말씀 드리면 구인 게시판에 인테리어 디자이너 구인한다는 공고를 가끔 봤습니다. 거기에 직접 컨택해서 문의하는 것이 제일 좋고 빠른 방법이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지나고 보니까 첫직장이 참으로 중요하고 생각됩니다. 사회생활의 첫단추가 될테니까요. 좋은 직장에서 감각있는 디자이너로 성장하기시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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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아니지만 건축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싱가폴의 중소규모 인테리어는 한국만큼, 어쩌면 한국보다 더 열악합니다. 프로젝트 규모나, 월급 모든면에서 만족스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중소규모 이하의 사무소에서 꿈을 키워 나가기는 쉽지 않을것 입니다. 따라서 님이 생각하는 싱가폴 인테리어 회사를 다니려면 외국계 인테리어 회사 혹은 대규모 건설사의 인테리어 팀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은 취업이 쉽지 않지만, 일단 들어가면 싱가폴에서 인테리어 경력 및 실무실력을 쌓는데 큰 도움이 되며, 생활하는데도 무리 없을 정도의 월급을 받을겁니다. 그러니 큰회사로 도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선은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취업이 수월하니 졸업먼저 하세요. 그리고 어차피 2-3년 한국 경력이 있어도 싱가폴에서는 신입으로 취업될테니 졸업후 바로 한국에서 일 하며 포트폴리오 차근차근 준비하시고 동시에 해드헌터, 잡헌팅 웹사이트, 회사홈페이지 직접 검색 3가지 방법으로 꾸준히 두드려야 취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소규모의 인테리어 업체 - 작은 규모 리테일 샵, 쇼핑몰의 Kiosk, HDB 혹은 콘도의 집 인테리어 위주로 프로젝트 진행. - 프로젝트 진행 속도가 빠르고, 완공된 자신의 디자인을 실제로 볼 기회가 잦음. - 다양한 로컬 영세업체와 함께 일함. - 일자리 많음. 고급영어 보단 실용회화 가능 유무로 판단. - 신입사원 예상월급 s$1500-2200, WP 혹은 SP 발급   *대규모 인테리어 업체 혹은 건설사의 인테리어 팀 - 호텔, 오피스, 쇼핑몰 등 건물 단위 인테리어 위주로 프로젝트 진행. - 체계화된 업체들과 협의 및 진행. - 프레젠테이션 및 협의가 많아 제대로 된 영어 실력이 필요함. (말하기, 듣기, 쓰기 모두 필요) - 신입사원 예상월급 s$2500이상, SP 혹은 EP 발급   첫 단추가 중요하니, 힘들더라도 첫 회사를 좋은곳으로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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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디자인?? 쉽게 말하면 노가다죠.....건축디자이너도 대접 못받기는 마찬가지 이니까.... 한국은 여전히 Designer 의 가치를 인정 해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없으니.... 취업을 하게 되시면 아시겠지만 현실은 매일 야근에 철야죠..그래서 이직도 잦고..디자인 이라기 보다 위에 꼰데가 시키는 데로 샵만 치겠죠...ㅋㅋ 한 3년간 결국엔 버티다 건설회사(발주처)나 공기업 등등 으로 옮기죠....  싱가폴... 건축분야는 아직 한국에 비해 뒤쳐져 있습니다(지금은 건축경기도 별로고)....누구나 알만한 명문대 출신이 아니면 신입이 좋은 회사 들어 가기도 힘들고 .... 다만 한국보다 업무시간은 덜 빡시겠죠.... 일단 계획대로 취업후 해외 진출을 노리신다면 지금부터 걱정하실필요는 없을 듯...몇년 지나면 자연히 알게 될겁니다.. (주) 킹스맨 www.kingsmen.co.kr 싱가폴 회사중에 유일하게( 지금은 모르겠고) 한국에 법인이 있는 회사입니다...일단 이렇게 해외 branch 거나 해외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경험을 하시길..... But 인테리어 및 여러 협역업체가 그렇틋...전문업체는 해외 Client 에게 직접 수주를 하는 경우보다는 한국건설사의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그나마 규모가 큰 인테리어 회사는 건설사와 대부분 연결이 되 있죠....( 친인척 or 자회사 or shareholder ) 현재 해외 건축 사업을 하는 건설사는 대기업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참 그리고 TV에서 처럼  셔츠입고 사무실에서만  일하는거 절대 아닙니다....여자라도 현장 나가서 일해야됨....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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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56

사업/직장이직과정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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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issa0410(jhj2677) 2016-07-15
추천수 : 0 조회수 : 2,875

제가 8개월을 일하고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내에 1년이전에 그만둘시 6개월의 봉급을 배상해야한다는 것인데 계약당시 저를 소개한 에이젼시에서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필요없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에서는 계약서대로 6개월치를 내라고 합니…

  • A

    혹시 소개한 에이젼시 명을 알수 있을 까요? 이런 피해가 더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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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안녕하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라기보다는 노티스 기간이(4개월) 좀 길어서 많은 손해를 감수했지만 이직해서 3달이면 본전이라 결과적으로 득이라고 생각해서 이직을 했었습니다. 우선 저런 계약서상의 불공정한 금전적인 문제로 MOM에 가시면 듣는말은 "왜 사인했냐" 입니다. MOM에서도 노동자에게 돈을 착취하는 고용주에대해 불공정하가는건 알지만 계약서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사인이 되어있는이상 민사 해결은 불가피할것 같습니다. 회사입장에서도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가 계약기간보다 일찍 그만두게되면 그로인해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그러한 이유로 농동자에게 불리한 저런 조항을 계약서에 추가한것이기 때문에 MOM에서 저런 계약서네용에 대한 어떤 시정명령도 하지 않구요 MOM역시 근무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건강이상같은 문제가 아닌 단지 좀더 나은 조건을 찾아 회사를 떠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크게 손을 들어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저런 계약서 상의 금전적인 내용을 해결하지 않은상태에서 고용주가 비자를 취소해주지 않는것은 합법이구요. 새로이직 하는 회사에서 1년을 다채우는 4개월을 기다려준다면 그때 이직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패널티를 해결하셔야 이직이 가능하실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계약서 상의 모든 부분을 정리해주었지만 회사가 좀 더럽게 해서 나중에 따로 소송을 해서 이전회사가 외국인 채용시스템을 일정기간 이용할수 없고 약간의 벌금 패널티까지 물게 됬었던 경우였구요. 외국인 이라할지라도 MOM 에서 규정에 의거해서는 확실히 보호해주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직하는 회사가 어떤 조건으로 데려가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현재 이직하는 회사에 사정을 얘기해보고 도움을 구하는 방법도 좋을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저를 적극 데려가려는 입장이어서 스페셜 보너스를 기대했지만 회사에 그런 규정이 없어서 급여 협상에 많이 도움이 되었고 처음 예상보다 좀 더 높게 베이직을 받을 수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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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55

사업/직장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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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색악어야(gpfla0669) 2016-07-12
추천수 : 0 조회수 : 5,357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일한지 4개월 넘었고 지금 5개월째 되가는 중인데 프로베이션 기간인지도 몰랐는데 넌 아직 프로베이션기간이고 그래서 오늘 널 해고한다 이러면서 구두로 해고를 당했거든요. 하루만에... termination paper도 못받았구요 처음엔 부당…

  • A

    안녕하세요. 상황이 좀 안좋은건 사실이지만 수일내로 비자가 취소되면 스페셜 비자 종료 기간에 맞춰서 출국하셔야할것같습니다. 개인의 급여에 관한내용은 대부분 회사에서 자체 규정으로 기밀 정보로 관리하는데 그걸 노출하셨으니 회사에서 해고사유로 충분한것같습니다. 이건 프로베이션이 끝나도 해고사유가 될수있구요. 한국처럼 공채에 따른 호봉제도가 아닌 개인의 능력에따라 같은 직급에서도 급여차이가 나기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개인간에 급여에관한 내용은 매우 민감한 내용일겁니다. 다만 노티스가 한달이고 계약서에 한달의 노티스가 있다면 한달치 급여를 받을실 수있을것 같지만... 이 경우에 계약을 파기한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라 그렇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혹시 다시 입싱하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 현재 가지고있는 비자 카드는 반드시 반납하시고 출국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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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제가 다 가슴이 철렁 하네요. 많이 놀라셨겠어요. 문화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업계 급여가 공공연히 알려져있고 Payscale/Glassdoor에도 급여 수준을 알 수 있는데 해고 사유로 너무 터프한것 같네요.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MOM 미팅때 너무 감정을 내세우시기 보다는 침착히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외에 특별히 생각나는 이유가 없으시면 매니져와 상담을 요청-(님의 의견을 피력하시는 것보다는 왜 그러한 결정이 났는지 들어보는 입장으로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 같네요.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었는지 단순히 해외경험과 취업을 위해서 그랬는지 생각해보시고 미래를 위한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회의에서 그 사람들이 불편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서 다시 복직되시면 좋겠고, 만약에 그냥 해고 당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너무 상심 말으셨으면 좋겠네요. 세상을 지혜롭게 잘 사는 법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시 넘어졌지만  말과 행동에 다시한번 주의를 기울여서 다른 커리어에 도전했을때는 더 잘하셔서 이번의 기회를 만회하시길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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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54

사업/직장퇴사할때 패널티랑 디파짓에 관해!!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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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디(hj0379) 2016-07-12
추천수 : 0 조회수 : 2,196

보스가 7일동안 일한 돈을 보증금으로 묶어뒀습니다 이게 iras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킨거라던데 맞는건가요? 또한 2년계약을 했는ㄷ 그전에 그만두면 벌금내고 가라고 했는데 이게 근로계약서 상에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퇴사한다고 말하니 돈을 내고가야한다더군요 내야하는걸까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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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동안 일한돈 보증금은 세금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벌금은 계약서에 안적혀 있으니까 안내고 가셔도 될듯한데요. 자세한것은 MOM에 전화하서서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 A

    보증금으로 묶어 뒀다는 부분의 설명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하게 적지 않으면 왜 묶어 뒀는지에 대한 설명이 어렵답니다 윗분처럼 세금건으로 묶어뒀을수도 있지만 그경우는 이러저러 해서 세금 얼마가 나올예정이라서 이돈만큼 빼고 주겠다 라는 명확하고 정확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으로 묶었다는것은 되돌려 줄수도 안줄수도 있다는 말이 되지요. 정확한 세금 내역 달라고 하면 얼만큼이 세금이라서 마이너스 시켰는지 알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파기에 대한 벌금은 있을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notice라는것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Termination조항이 어떤지 확인해보세요. 보통 한달 두달 많게는 세달에서 6달(월급이 엄청 많은 사람들)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그만둔다는 통보후 최소 몇달을 일해줘야 하는데(후임을 찾기 위하여)간을 안채울경우에는 그만큼의 돈을 주고 나오는경우입니다. 만약에 계약서에 노티스 기간이 없다면 MOM의 규정대로 하시면됩니다. MOM에서 정한 계약서에 노티스 기간이 별도로 안적혀 있을시에 따르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If you and your employer did not previously agree on a notice period, the following applies: Length of service Notice period Less than 26 weeks 1 day 26 weeks to less than 2 years 1 week 2 years to less than 5 years 2 weeks 5 years and above 4 weeks MOM website: 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termination-of-employment/termination-with-notice 이부분을 회사에 명확히 설명하시고 다른 소리를 한다면 거기서 바로 싸우시지 마시고 그럼 따로 알아보겠다고 전달뒤에 MOM으로 바로 자문을 구하십시요 2년 계약했다고 그전에 그만둔다고 돈내란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지요. 2년 계약했다고 무조건 일을 해야하면 노예계약과 다를바 없지요. 힘들고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만둘수 있습니다. 대신 그 회사에도 피해가 안가는 선을 따르기 위해서 notice period가 있는것입니다. 그 시간 조차 일할수 없을경우에는 그만큼의 월급치를 주는것이 맞구요. 가끔 싱가폴 규정을 잘 모르는 회사와 에이전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처음엔 모르는 사람들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흐르니 이것이 하나의 틀로 잡혀 가더군요.. 더이상 많은 한인들이 나에게 있는 권리를 잘 누리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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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53

사업/직장왓슨스나 가디언에 한국제품 납품에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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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mom(superlucia) 2016-07-11
추천수 : 0 조회수 : 2,290

안녕하세요   입싱한지는 2달 되었구요. 한국 코스메틱 아이템을 drugstore에 입점 시키고 싶어서요. 한국 회사랑은 계속 미팅을 하고 있는 중인데, 맨땅에 헤딩이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왓슨스에는 연락을 취하는게 왜 떄문인지 연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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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폴 화장품류 1) 내수판매를 위해서는 HSA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요. http://www.hsa.gov.sg/content/hsa/en/Health_Products_Regulation/Cosmetic_Products/Overview.html 2) 그외 수입을 위해서는 수입회사, 관세청등록 등의 여러 절차가 있읍니다. Watsons이나 Guardian 등에서... PB로 직수입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1번항 대신해주지는 않습니다. 수입회사를 찾으신다면... 아마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Watsons/Guardian을 방문하시어... 유사제품의 수입처를 확인하는 방법 입니다. 모든 수입제품에는 수입자/유통업자를 표시토록 되어 있으므로 확인해보시고.... 해당 업자를 찾아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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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안녕하세요 ^^ 페어프라이스,사사,자롤라에 한국제품을 입점하고 있는 아레사뷰티입니다 궁금하신점있으시면 연락주세요 ^^ 카톡아이디 djmac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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