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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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301

기타S Pass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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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에르(keel87) 2019-07-25
추천수 : 0 조회수 : 1,709

안녕하세요.  2년전에 친구만나러 싱가포르왔다가 현지에서 인터뷰를 해서 현재까지 S Pass로 일하고있었는데요. 곧 그만두고 다른나라에서 일을하려고하는데 회사에서는 현지에서 고용했기때문에 리턴티켓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회사 설명으로는 외국인을 외국에서 …

  • A

    싱가폴도 그렇도 다른 국가를 가셔도 정부사이트/계약서를 토대로 정확하게 습득 후 회사와 대화를 시작하는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MOM에는 아래와 같이 고용주 부담으로 명확하게 나와있지만 고용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고용 계약서에 내용에 따라 아래의 내용이 의미 없을 수도 있습니다.  https://www.mom.gov.sg/faq/employment-pass/must-an-employer-pay-for-sending-an-ep-or-s-pass-holder-home All employers who wish to bring in foreign employees are required to bear the full costs of employing them, including the cost of repatriation. Unless the pass holder gives consent, the employer is responsible for sending an Employment Pass or S Pass holder home at the end of employment. 이게 WP와는 다르게 SP repatriation은 회사마다 지불하는/안하는 회사가 있어서 모든 회사가 위의 MOM 정책을 따르지는 않는것 같더라구요.  하지만, 정직한 회사라면 채용시 구직자가 외국에 있든 싱가폴에 있든 SP 신청서시 명시된  "bear the full costs of repatriation" 에 동의했음을 의미합니다.  잘 협의하시고 떠날때 잘 떠나는것도 중요하니 좋게 마무리하시길 바래요 Employment Pass / S Pass Application Form (Form 8)  ====snip Cancellation of S Pass / Visit Pass and Duties before/ upon Repatriation of the S Pass holder 4 I shall cancel the S Pass / visit pass of the S Pass holder if I do not require his/her services or do not wish to renew his/her S Pass/ visit pass. I shall inform the Controller in writing within seven (7) days of such cessation or termination and return the S Pass / visit pass to the Controller. 5 If the S Pass holder breaches any of the S Pass conditions applicable to him/her, I shall inform the Controller and cancel the S Pass / visit pass and repatriate the S Pass holder. I will also bear the full costs of repatriation and shall ensure that all outstanding salaries or monies due to the S Pass holder have been paid before his/her repat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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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298

기타물리치료 받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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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DOWON(tony13) 2019-07-09
추천수 : 0 조회수 : 2,444

안녕하세요 급 질문 드립니다. NUH 에서 하는 물리치료는 예약이 꽉차서 사설 물리치료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한방 침술 및 마사지 샵 말고 물리치료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괜찮고 믿을만한 곳으로 찾고 있습니다.      

  • A

    제가 싱가포르에서 물리치료를 이용해본 경험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물리치료의 개념은 한국의 물리치료와 좀 다릅니다. Physiotherepist가 의사 처방 없이 독립적으로 개업을 해서 물리치료를 제공하는 1인 치료사 시설도 있고 여러명의 치료사가 고용형태로 근무하는 큰 병원 건물의 물리치료 시설도 있더근요. 한국에서는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등에 가면 기본으로 온열치료, 초음파, 레이저 치료 이런거 해주고 가격도 매우 저렴하고 해서 자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여기는 매우 비쌉니다.   저의 경우는 인대손상으로 한국병원에서 처치를 받고 싱가폴로 와서 물리치료를 계속하기 위해서 노비나 파크웨이 병원그룹 마운트 엘리자베쓰 병원의 물리치료실을 이용했습니다.  비용은 1회당 250불일떄도 있었고 치료가 진행되면서 구성이 좀 바뀌어서 이후에는 180불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 보험은 먼저 보험회사에 소속된 일반의가 보험회사에 소속된 스페셜리스트에게 의뢰를 해야 하고, 그 스페셜리스트가 물리치료를 의뢰한 경우에 한해서만 연간 3000 불만 커버를 해주어서...한국에서 처럼 자주 이용할 수는 없었고 초기에 마운트엘리자베쓰로 갔던 비용은 고스란히 자비부담으로 남았습니다. 물리치료의 구성도  한국과 개념이 좀 달라서 온열치료, 초음파, 그리고 일종의 재활치료, 운동치료도 이루어 지고..상반신의 경우 작업치료도 이루어 지는데 치료의 구성에 따라 비용은 달랐습니다.  패널 치료사를 찾았으나  치료사에 따라 만족도가 좀 다르고 예약이 어려워서 개인적으로 다른 치료사를 찾았는데   회당 280불을 요구하셨고, 제 보험은 패널치료사가 아닌 경우는 커버를 해주지 않아서 결국 포기했습니다. 물리치료사의 비용이 매우 높고 가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님께서 비용이 상관없는 경우가 아니시라면 가지고 계신 보험의 보장범위를 확인하고 보험에 지정되어 있는 패널을 찾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용이 상관없으시다면 제가 다녔던 마운트 엘리자베쓰도 평타는 칠거라고 봅니다.  https://www.mountelizabeth.com.sg/facilities-services/diagnostic-tech-services/rehabil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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