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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187

기타DP 관련 서류를 대사관에서 공증 받아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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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iamkimjs(iamkimjs) 2018-09-17
추천수 : 0 조회수 : 1,963

안녕하세요. SP로 싱가포르에 체류 한지 3개월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목관련하여,   1) 가족, (배우자, 자녀)의 DP (dependent pass)를 발급 받기 위해 제출 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요.?    가족구성원 ; 비우자, 7세 6세 아이.   2…

  • A

    DP를 발급해본지 너무 오래되었지만 서류는 간단했던거 같습니다.  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dependants-pass/documents-required 여권 사본, 결혼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이의 기본증명서 정도 냈었던거 같고 영문이 아니면 대사관에 하루 가셔서 공증받으시면 됩니다. 공증 방법은 스스로 영문으로 번역해서 대사관에 도장받으면 되요. (네이버에 샘플이 많아요 거기서 폼 다운받아 바꾸시면되요) 번역이 이미 된상태고 대사관은 확인 후 번역이 맞으면 도장만 찍어주는거라 비용은 얼마 안했어요. 기억이 가물가물.... 그리고 당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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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다른 것 보다 먼저 서류보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018년 1월 1일 부터는 월급이 6000 싱가포르 달러이상이야지 DP 신청이 가능합니다. 변경된 조항은 알고계신지요? 일단 6000 싱달 이상이시면 신청 가능하니 문제가 없으시겠지만, 미만이시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니 참고하세요. 2번 관련 답변을 드리면, 대사관에서 공증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원본과 공증 받은 번역본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의 댓글에 남기신 영문으로 되어 있는 서류로 언급하신 여권사본은 이미 영문과 국문이 병기되어 있기 때문에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권사본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혼관계증명서는 영문으로 되어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국문으로만 발급이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공증을 받으셔야합니다 (대사관 공증은 불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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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6178

기타HDB 소유하고 테넌트 등록시 세금처리에 관한 문의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love u & ble(noble8834) 2018-09-03
추천수 : 0 조회수 : 1,122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HDB 소유하고 있고 룸랜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HDB에 테넌트 등록을 하고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여태 몰라서 그냥 5년이 흘렀는데;; 별말이 없네요;;; 혹시 룸랜트 세금 신고 관련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금액에 몇프로…

  • A

    세입자 등록은 HDB mypage에서 이름과 아이씨 번호 넣어서 하셨고, 소득신고만 안하신건가요? 세금은 가족분중 급여소득 있는분이 IRAS에 소득정산 할때 기타소득에 일년간 받은 월세소득을 적으면 연말정산때 반영되서 나옵니다.  그동안 안하신거는 어쩔수 없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일년에 한번씩 신고해서 정산하시면 되요. 혹시라도 감사때 질문받으시면 그동안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했다고 하시구요. ㅎㅎ 그럼 넘어가줄지 아니면 따로 지난부분에 대해 징수를 할지는 모르겠네요. 급여정산시에 이전소득정산시 기타소득을 신고한적이 없는 분들은 다들 회사에서 자동으로 파일링이 되는데, 이전에 기타소득을 신고한적이 있으면 iras에서 추가소득 신고하라고 메세지가 옵니다. 메세지가 안오더라도 연소득신고마감전에 IRAS에 추가로 신고하시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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