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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071

기타Posb 은행 이용 중인데 미국에서 돈이 빠져나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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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비(llllloll17) 2018-02-08
추천수 : 0 조회수 : 2,052

미국 petersberg 가스 스테이션에서 약 usd 230 사용되었네요.. 싱달러로는 320불 정도 ㅠㅠ 일단 은행에 알려서 카드 바꾸고 버지니아주 피터스버그 경찰에도 알리긴 했는데 이런 경우는 카드가 복제된 거겠죠? 돈이 그렇게 큰 액수도 아니라ㅠㅠ 돌려받…

  • A

    저 싱가폴 사면서 유럽 여행갔을 때랑 호주 여행갔을 때 두번 털렸는데, 한번은 출금이 안됐고, 한번은 500몇 불이 출금되었지만 다행히 돌려받았어요~ OCBC요..ㅎㅎ 기간은 두세달 걸렸어요     

  • A

    POSB에 전화하셔서 CLAIM 거시구요 FORM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심사해서 REFUND 해줄거예요!! 저도 프랑스 다녀오고 TAX 어쩌구 저쩌구 해서 돈이 $180 정도 빠져 나갔는데 저는 이미 TAX 다 환급받았는데 돈을 왜 빼가냐 난 저 돈 쓴 적 없다 하니 FORM 줘서 제출했어요! 한달 안에 환급 받은거 같아요 (OCBC)        

  • A

    저도 몇달전에 멕시코에서 싱달러로 3천불이 카드켤제 되었다는 문자가 와서 바로 은행에 전화해서 카드는 내가 갖고 있는데 이런 문자를 받았다고 했더니.. 해외에서 제 카드번호로 온라인 결제가 된거라고 하더라구요. 카드 즉시해지하고 혹시라도 온라인뱅킹에 며칠뒤 거래내역이 뜨면 다시 연락달라고 해서 매일 모니터링 했는데, 진짜 인터넷뱅킹에 2틀뒤에 결제 완료된걸로 나오길래 다시 전화했더니 거래가 포스팅되었다며 dispute letter를 작성해 달래서 사유와 함께 작성 해보냈어요.   그 후 20여일후에 온라인뱅킹에 결제 취소로 뜨고 은행에서도 처리 끝나서 카드대금 지급할 필요없다고 확인문자 받았었구요.  저같은 경우 ocbc은행이었는데.. 금액도 자그만치 3천불이 넘는 금액이라 굉장히 긴장했었네요. 카드를 가족과도 공유안하고 웬만하면 오프라인에서만 가끔 쓴게 전부인데도 이런일이 일어난걸 보니 은행에서 해킹에 고객정보를 털린게 아닐까 생각해요.        

Q

NO.6059

기타영주권 취소 후 CPF를 한국에 가져가려고 할때 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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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라(s9707072) 2018-01-22
추천수 : 0 조회수 : 4,863

안녕하세요.   지금 국세청에 전화를 해보니, 싱가폴에서 오래 거주를 하였더라도 한국 거주자로 판단이 되면, 싱가폴에서 일을 하고 월급에 대한 세금을 냈다 하더라도, 매년 5월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가 된다고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경험…

  • A

    미국서 시행하는 법규를 올해부터 한국서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미국측 방식의 간단한 이해방법은 싱가폴에서 적용되신 소들세율이 15%이고, 자국에서 적용하는 소득세율이 17%이면, 차액 2%를 추가 징수하는 겁니다. 하여, 이제까지 납부한 소득세기록 (싱가폴의 NOA)들을 챙겨두시고요. 사실은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것이라, 작년 이전의 소득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5
  • A

    비거주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니라 실제 소득/직장/가족/주거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문제라, 싱가포라 님의 경우에는 거의 확실하게 비거주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발생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으로 송금시, 비거주자의 해외근로소득을 송금하는것에 별도의 세금을 한국 국세청에서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 A

    한국법인에서 싱가포르로 파견 나온 분이 아니라 싱가포르에 있는 다른 외국기업에서 근무하셨다면, 한국내에서 1년 동안 183일 거주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면 개인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cpf를 한국으로 송금시 소득원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IRS tax form은 참고 자료로 가지고 입국하세요. 간단한 설명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 http://www.mosf.go.kr/ovdp/download/resident_info_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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