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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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

기타EP holder 한국 가서 재택근무하고 국경 열리면 …

  • 답글 : 3
  • 댓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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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1(jenn1) 2020-06-04
추천수 : 0 조회수 : 7,691

제목대로입니다. 현재 EP 소지자인데 어차피 향후 몇달간 재택근무 지속될 바에 한국 가서 재택근무를 할까 생각중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들은, 1. 여기 주소지가 없어도(집계약 중도해지하고 갈 생각입니다) EP유지가 가능한가요? 현재 본인 명의로 홀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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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한테 물어보셔야할듯 회사-개인간의 계약이 먼저일것 같네요 저희 회사에도 지금 피치못할상황으로 본국에 돌아가서 일하는 사람들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못들어오는) 법적으론 가능할것 같은데요?      

  • A

    주소지가 없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윗분 말씀처럼 회사에서 동의를 해야 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EP소지자는 해외거주하는 날의 합이 1년에 183일, 즉 반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7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에서도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4개월 가량을 한국에 머물며 역으로 싱가폴로 한 달에 한 번 출장을 온 적이 있는데 HR에서 EP소지자는 183일 이상 싱가폴에서 거주를 해야한다는 조건을 이야기 해 줘서 항상 날짜를 계산했던 기억이 납니다. 출장을 다니시는 직업인지 모르지만 날짜를 계산해 보시고 싱가폴을 떠나 있어도 될 만한 기간인지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 현재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그 변수는 위험도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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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1. 회사 승인 - 이게 가장 어려울 겁니다. 저희는 HR 이 명확하게 안된다고 공고했습니다. 언제 돌아올 기약없이 취업비자 소지자를 내보내는건 HR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 리스크니까요... - 그럼에도 가야할 사정이 있다면 LOB 최상급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하더군요...그분 미국에 있고 본적도 없는데....ㅎㅎ   2. 6개월안에 돌아와야합니다.  3. 주소는 별 상관없어요. subletting 은 하시지 않는게 좋습니다. 불법이라..... 지인 주소로 바꾸고 가시면 됩니다. 지인께서도 집주인이 아니라면 해당 집주인에게도 고지하고 승인받는게 좋습니다.제가 일전에 해외사는 캐나다 친구 비자 주소를 저희 집주소로 했었는데 집주인에게 승인을 먼저 받으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홀렌트 테넌트일지라도 집주소를 TA에 등록된 거주자외에 다른 사람이 사용할경우 목적과 승인을 집주인에게 받아야한다 하더군요. 손님이 방문하며 몇주 머무는 경우도 원래는 고지대상이자나요. EP 일때는 더 조심하면 좋아요.      

Q

NO.4

기타싱가폴에서 실종

  • 답글 : 3
  •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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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모로(moromoro) 2017-06-12
추천수 : 0 조회수 : 4,552

친구가 싱가폴남자과 결혼해서 싱가폴에 살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락이 된건 5월 21일이구요, 그 친구가 그날 한국에 오고싶다고 저한테 카톡했었어요 그 카톡을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연락이 안되는데 그 친구 부모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제 친구는 싱…

  • A

    싱가폴남자와 결혼해서 싱가폴에 사는데 룸렌트를해서 살고있다는데 싱가폴남자가 맞나요? 싱가폴남자가 고아에 돈이 땡전한푼없어도 집은 있을껀데요 하다못해 길거리에서 휴지팔고 박스줍는 로컬들도 집은 있으니깐요 그리고 결혼하기위해서는 증빙서류등등 많이것들이 존재해야하기때문에 직계가족분들이 원한다면 외교부과 싱가폴대사관쪽에 도움요청하시면 싱가폴정부와 연계해서 일주일안에 찾을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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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일단 싱가폴 대사관쪽으로 빨리 연락을 하셔서 방법을 찾아보심이...        

  • A

    싱가폴 경찰이나 정부에 문의하는 건 시간 낭비에요. 싱가포리안 실종되도 나몰라라 합니다.  일단 대사관에 요청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네요.   여기서 싱가포리안도 결혼 후에 렌트해서 사는 사람 많아요. 일단 집주소랑 실종인 인적사항이랑 해서 대사관에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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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

기타집계약시 에이전트fee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 답글 : 1
  • 댓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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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예술(totalart) 2008-10-13
추천수 : 15 조회수 : 1,740

이번에 집.. 정확히 룸렌트를 계약하기로 했는데요.. 에이전트 통해서 구했구요 그런데 집 보러가는날도 에이전트가 안오고 주인(주인이 무슨 회사입니다)이랑 만나도록 연락만 취해주더니 계약날도 안오더군요.. 그래서 집주인이 계약서를 썼습니다. 물론 계약서에는 에이전트 혹…

  • A

    싱가폴에서 에이전트를 통해 집을 구할 경우 렌트비가 월 2500 SGD를 초과하면 에이전트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2600 이상의 렌트비로 계약을 하더라도 에이전트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이전트가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는 일이 많으니 조심하세요. 그리고 계약 후에도 로컬 집주인으로 부터 사기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가령 계약 만기후 이사를 가는데 원래부터 파손된 부분 등에 대해 증빙 자료가 없어 파손된 부분을 배상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로컬 집주인이 많습니다. 에이전트도 일단 계약 후에는 신경쓰지 않는 것이 여기서는 보통이고요... 혹시라도 계약을 안 하셨으면 제가 정말 마음씨 좋은 로컬 에이전트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데 계약을 하셨다니 꼼꼼하게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에이전트는 회사 동료 가족의 친구입니다. 정말 계약전이나 계약 후에나 계속 챙겨주는데 제가 미안해서 왠만한 문제는 그 사람한테 연락 안하고 집주인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ㅎㅎ 제가 싱가폴 사람을 그리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이 사람은 정말 믿을만 합니다. 처음 여기와서 집문제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이 사람이 꼼꼼하게 챙겨주고.. 정말 고마운 사람입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ㅎㅎ 필요하시면 제가 연락처 알려드릴께요. 전화주세요. 9235-9441 >이번에 집.. 정확히 룸렌트를 계약하기로 했는데요.. > >에이전트 통해서 구했구요 그런데 집 보러가는날도 에이전트가 안오고 >주인(주인이 무슨 회사입니다)이랑 만나도록 연락만 취해주더니 >계약날도 안오더군요.. 그래서 집주인이 계약서를 썼습니다. >물론 계약서에는 에이전트 혹은 에이전트fee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죠 >주인이 룸 렌트주는 회사라서 걔네 계약서 양식이 있더군요 >계약후 에이전트가 연락와서 에이전트fee는 몇일날 줄거냐 이러던데.. >주인한테 계약시에 deposit 일부만 일단 냈구요 이달 말에 잔액을 내기로 했습니다 >에이전트한테도 일단 말은 그때 주겠다 했는데.. > >제가 렌트 계약하는게 처음이라 잘 모르는데 제가 듣기론 원래는 에이전트가 >계약서를 쓴다고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 원칙상으론 에이전트비 줄 필요없는거 아닌가요? >계약끝냈는데 얼굴도 한번 못보고 에이전트비를 줄려니 좀 기분나쁘네요 >원래 이래도 되는건가요? 전화만 서로 취해주고 돈달라니 거참... 돈 쉽게 버네요 ㅋ > >잘 아시는 분들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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