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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893

부동산EP 홀더도 상업용 부동산 구입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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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aporenomad(chacha)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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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EP 홀더입니다.싱가포르 상업용 부동산 (소호, 거주도 겸하는)을 거주용으로 매매하려고 하는데요.혹시 관련하여 법적 문제라든지 필요 조건 등등 아시는 분들 있으실까요?EP 홀더는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구매 후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용도로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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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예전에 상업용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어 몇몇 부동산을 둘러보면서 제 에이전트가 해 줬던 말입니다. 외국인도 상업용 부동산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기지 필요하시면 외국인은 80%가 맥스이니 현금 확보 중요하구요. 상업용 부동산이 상업용으로 한정되어 있다면 거주하실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용도를 어기고 거주하시면 벌금나온다고 들었구요. 상업용 부동산이 만약 샵하우스처럼 거주용으로 할당된 공간이 있으면 (예를 들어 1층상가 2층거주) 거주가 가능합니다마 거주공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ABSD 면제가 안 됩니다. 이런 거주공간이 있는 샵하우스들은 일단 landed property 가 아니라 외국인도 구매가 가능합니다만, 99년 리스가 있는 곳이 대부분에 $2m 이상이고 리스 밸런스가 60-70년 정도입니다. 만약 프리홀드를 원하시면 일단 찾기도 힘들뿐더러 위치에 따라 $4m 넘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상업용 부동산을 알아보시는지 모르지만 거주용으로 허가가 된 공간이 아니면 거주는 법적으로 안 된다고 보시고, 거주용 공간이 있으면 거주용 공간에 대해 ABSD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소득은 GST 내셔야 합니다. 따라서 싱가포리안, PR 들은  GST 환급받을 목적으로 회사 설립한다고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주 스폰서 받는 EP 홀더는 자기 이름으로 법인설립을 못하지만 배우자 있으시면 DP 홀더는 사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디렉터는 싱가포리안이 된다는 전제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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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892

기타PR 신청 서류중 Annex A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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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빙00(dianimbing)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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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바쁘신 와중이지만 잠시 제 글에 눈길 주시어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사소한 질문같지만, 막막한 저로써는 모든 답변들이 큰 도움이 될겁니다!1. 지금 현재 회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Annex A 작성을 요청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대신 Emp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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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만 말씀드리면 1. Annex A를 요청할 수 없다는 말씀이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만, 님께서 모든 정보를 맞게 작성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회사 HR 담당자의 서명과 회사 스탬프나 seal이 첨부되어야 하거든요. 혹시 PDF로도 요청을 하실 수 없나요? 일단 온라인으로 제출을 먼저 하니 만약 HR 담당자의 서명이나 회사 스탬프가 없는 상태에서 서류 제출을 하실 때 리젝한다고 누구도 장담을 못할거 같네요. 나중에 인터뷰를 하러 가실 때 하드카피를 들고만 가시면 되니, 아예 안 된다고 못을 박아 말씀드릴 수도 없구요. 급하시거나 정 서류를 요청하실 수 없는 상황이면 한 번 시도를 해 보시라는 말씀 밖에 못 드리겠네요. 혹시 다른 분들 의견이 있을까봐 여기까지만. 2. 이건 정확히 두 가지 서류가 따로 필요합니다. 회사 레터는 언제부터 어떤 직책에서 얼마의 기본급 + 상여금을 받고 일을 하느냐 하는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항목의 누락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구요, 그냥 기본월급 얼마,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이외의 항목만 언급이 되면 됩니다. 이메일 디지털 카피라도 접수하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나중에 인터뷰하러 가실 때 하드카피 준비하시면 되구요. 6개월치 페이슬립은 따로 스캔을 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6개월 안에 페이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지난 6개월동안 페이를 확인하는 절차이니 레터와는 별개로 파일 만드셔서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저도 PDF로 변환해 파일 하나로 올렸습니다. 3. 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저는 심지어 가족관계증명서랑 기본증명서 한국에서 신청된거 사진으로 전송 받아 프린트해서 대사관에서 공증 받고 그거 스캔하고 하드카피 들고 가서 제출해도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카피랑 원본 내용에 충실하면 다른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빨리 접수하시고 맘 편하게 기다리시면 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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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878

기타영주권 신청서 작성 중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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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싱무지개(l17915388)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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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영주권 신청서 작성중인데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1. Local Correspondence Address 에는 현재 싱가포르 거주지를 적는 것 같은데, Residential Address in Country/Place of Nationality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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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사실 신경이 많이 쓰이시죠?작년 초에 했던거라 기억이 가물가물 하지만 사실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최소한 제 경험으로는 말이죠.차례차례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릴게요.1. 네, 맞습니다. 한국에 혹시 거주지를 유지하고 계시면 그 주소를 넣으시고, 만약 거주지가 없으면 예전에 사셨던 주소를 적으셔도 됩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보이는게 확인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2. Residential Phone No 는 집전화 번호,  Office Phone No 는 사무실 전화 번호입니다. 직장이 있으시면 직장 번호 넣으세요.3. South Korea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저는 서류 어딘가에  Korea 이렇게 적은 적이 있는데 Korea, South 로 자기들이 알아서 변경했구요, 영주권 블루 카드에서 그렇게 적혀있습니다.3 번이 두 개네요. 학위는 네, 학사면 Bachelor of 전공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Ethinic Language (if any) 에 저는 NA 라고 했습니다. 한국졸업학교 이름을 한국어로 적어도 무관할 것 같구요.4. 전 한 개의 항목을 적었습니다만 서류 제출 안 했고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중요한 건 학사/석사/박사 학위증이지 이런 멤버쉽은 아예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는 분위기였네요.5. 4번과 마찬가지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내부 교육으로 받으신 자격증이고 동종업계에서 인정되는 것이면 Trade Certficate 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서류를 굳이 제출하고 싶으시면 HSK 자격증이랑 같이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 중요하거나 의무사항이 아니니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6. 네, 10년동안 거주하신 주소를 현재부터 과거 순으로 나열하시면 됩니다.7. 기록은 시간 순서대로 (in chronological order) 표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위도 그렇고 주소도 그렇고. 현재에서 과거로 올라가면서 나열하시면 됩니다.결국 여권, 현재 싱가포르 체류 신분, 출생증명을 위한 가족관계 및 기본증명서, 학위증명서, 6개월치 월급명세서, 현 직장 재직증명서, 세금기록 등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만 잘 갖춰지면 심사는 무난히 진행됩니다. 그 다음은 물론 복불복이죠 - 왜 승인 또는 리젝이 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6개월이상 넘어가면 승인될 확률이 있다는게 제 경험입니다만 9개월 펜딩에 리젝당한 경우도 들어봤기에 케이스바이케이스죠.그럼 시기가 점점 이민자에게 팍팍해지는데 어서 접수하시고 그냥 잊고 기다리시는게 좋겠네요. 행운을 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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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877

사업/직장근무시간 이외 OT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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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ter(qwe1128) 2020-09-24
추천수 : 0 조회수 : 6,468

안녕하세요, 조그마한 건설회사 1년3개월쨰 WP 비자 가지고 다니고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HQ에서 회계쪽 근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장에 일이 시작되면서, 회사쪽에서 저를 현장쪽으로 이제 근무를 시키려고합니다. 원래는 처음 이회사 입사할떄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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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현재 WP비자로 일을하고 계시면 아마 필수적으로 OT를 줘야하는 salary range일것 같은데, 아무리 계약서에 OT를 줄지않는다고 명시가 되어있다고 해도 MOM의 법이 우선권을 가지고있기때문에 MOM법을 따라야합니다.그리고 처음에 회사에서 MOM에 제공한 job scope외의 일을 시키면 불법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더군나다 회계쪽 사람을 현장쪽으로 보내다니요...물론 그거에 따른 OT페이 받을 수 있고요, 1년 3개월간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동안도 OT를 했다면 지금까지의 OT페이를 따져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신 분의 신고를 도와준 사례가 있었는데 생각외로 간단하고 일도 빠리 처리됩니다. 그 회사는 이것저것 다 해서 벌금 만불 이상을 내고 그 분한테도 몇개월치 밀린 오티페이를 체크로 써줘야했고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분쟁이 있게되면 이직이나 회사를 그만두는걸 염두에 두셔야합니다.영어가 안되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신고하는 방법 모르시면 쪽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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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당연히 받아여하는 금액입니다. HQ에서 현장으로 근무지변경및 근무시간은 상호협의가되었던  건가요?WP는 법적으로 보호를 더 받을수 있습니다.OT는 당당히 요구하세요.하지만 OT가 아닌 Regular hour 로 60hr이 된것이라면 contract자체가 조정되야하는 부분입니다. 좋은게 좋겠지가 아니라,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합니다.    

  • A

    IPA상의 급여가 2,600 불 이상일 경우는 MOM 가셔도 초과 근무시간을 받으시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무조건 WP라고 기본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인은 SP에 비해 QUOTA가 비교적 수월해서 WP를 받는 분들이 많은데, 급여가 2,600불 미만이 아니라면 저소득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MOM의 도움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전체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히 승산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혹여 IPA상의 급여가 실제 수령 금액보다 낮다면 MOM 가셔도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회사 측에서 Black list에 등재 요청을 할 수 있어 싱가폴 내에서의 구직이 어려워 질 수 도 있으니 언급했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MOM에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언어소통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요즘은 MOM에 근무하는 한국인이 있어 통역이나 도움을 의뢰하셔도 됩니다. 회사가 유리할 수 있는 조건이고, 한국으로 돌아가실 것이 아니라면 MOM 가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회사 측에서 조정을 신청할 경우 벌이도 없이 비싼 싱가폴 물가를 감당하며 한 달 혹은 두 달을 지내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직급이나 업무에 관해서는 회사가 WPOL에서 변경이 가능하니 딴지를 건다고 해도 별 소용이 없을 것 같네요.결론은 IPA와 고용계약서 등을 잘 확인하시고, MOM을 가셔도 가시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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