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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2

부동산집 주인이 부당한 금액을 청구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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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l186(geine186)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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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 동안 살던 집에서 계약 기간보다 10일 정도 일찍 핸드오버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2022년에 집주인이 바뀌어서 2년을 재계약했으며,(계약시 diplomatic clause를 조항에 포함 시켜주기를 요청하였으나 집주인이 거절해서 어쩔 수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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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 주소:  에이전트에게 연락해서 small court에 접수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 주소 명기부분을 어떻게 하면 될지 물어보고, 2안은 small court 접수시는 살았던 그 집 주소를 넣으세요. 우선 집주인의 NRIC/ 계약시 줬던 신분증 copy본이 있으실 것입니다. 보통 신분증에 주소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싱패스 살아 있으시면 스몰코트 접수하시고 https://www.judiciary.gov.sg/ 파일링 번호를 집주인에게 보내세요.또한 20분 상담 몇 십불에 해결할 수 있는 법률상담도 있으니 마지막 안으로 챙겨두시구요https://singaporelegaladvice.com/law-articles/what-if-i-have-a-tenancy-dispute-or-complaint-in-singapore/한국에 나가시는 것 알고 더 늦게 주려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증거 자료가 충분하시고 억측이라고 생각되신다면 더 협의하려고 하지말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보통 파일링 번호를 보내면 바로 보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감사합니다.닥터헬렌킴SG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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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

부동산렌트 - Damage 시점 vs. 보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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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may(dbstlr) 20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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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개월후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리노베이션을 해야 한다고 해서 집을 보고 갔는데,  이것 저것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10년 정도된 집이고 이사 당시 녹/스크래치/얼룩 같은 것들은 보이는 데로 사진으로 찍어만 놨고 (에이전트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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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코트 가본 1인으로서...당시에 바로 보고 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집주인이랑 합의하지 않는 한 길고 긴 싸움이 되실 거에요. 먼저 약간 서기관? 같아 보이는 사람 방으로 불려 갑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테넌트가 서로의 주장을 말하고 거의 합의하라고 합니다. 서로 안한다고 하면 다음에 판사앞으로 갑니다 그 떄부터는 정말 힘들다고... 스콜 코트 날짜 잡는데 한 2달 걸리고..1차 가고 2치 법관앞에 가는데 또 한 2 달 걸린다고.. 저는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결국 1차 가고 또 2 달 기다리고 연차내고 하느니...합의했습니다. 사진에 증거능력 등등은 1차에서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아마 나중에 재판으로 가면 물어 볼듯.. 혹시나 사진에 날짜가 나와있나요? 사진 찍은 날짜를 나중에 찍었다고 새주인인 주장하면 님께서 불리하실 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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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

부동산집 문제인데 도와주세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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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시간(gday) 201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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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 일전 새 방으로 이사를 했는데, 전에 뷰잉할 땐 못 봤는데 방에 구멍이 좀 있더라구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저렇게 구멍이 있고 방 천장 등 스위치에도 약간의 홈이 있어요. 이 구멍들 사이로 개미가 엄청 들어오는 거 같은데.. 게다가 도마뱀까지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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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네요 많은 분들이 그런 고충을 겪으셧으리라 생각 됩니다. 그래서 저도 7 번 정도 집 을 이사했죠... 깔끔하실거라 예상되는데 이미 계약 하셔서 번복 하신다면 아마도 불리한 요건이 되시리라 생각되요. 여기 집주인,에이전트 분들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늦게 처리 해주십니다 . 6 개월 걸린적 도 많구요 결국 사비 들여서 처리 하는 경우가 제일 빠르죠.. 아무튼 계약 파기 하시면 손해 보실게 분명 하고요. 한달 살고 디포짓 받고 나갈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봅니다 못받을듯 하니 2달 동안 음식을 방에 두지 마세요 개미는 자연스레 없어 질거에요. 리자드 접근 못하게 구멍을 막는게 최선이고 약품을 써서 접근 못하게 하는 법이 최선 이라 봅니다 계약을 얼마간은 하신지 모르겟지만 1년 하시면 6개월 전에 파기시 디포짓 환불 불가를 원칙으로. 하지만 집주인과 원만한 관계시에 돌려줄수도 있긴 한데 상황 보니 해줄 사람으로 보이진 않고요 더럽고 치사해도 2달 사시고 디포짓 포기 하고 나가시는게 제일 날듯해여     

  • A

    지나가다 글 남깁니다. 집주인이 방역을 해주면 좋겠지만 아마 금액 부담도 있고 안해줄 가능성이 더 많겠네요. 저라면 디파짓 포기하기 전에 home fix샾에서 개미약이랑 도마뱀 트랩사서 일단 잡아보고 그래도 안되면 옮겨볼것같아요. 개미는다니는 길목을 잘 보셨다가 개미젤을 사다 짜놓으면 생각보다 효과가 짱입니다. 혹시 어마어마한 개미들이 몰려나올지 모르나 많이 나오면 한번에 박멸이 쉬워지니 놀라지마시길.. 젤 타입은 가루타입과 달리 벽면이나.홈에 사용가능하니 시도해보세여. 도마벰 끈끈이는 나중에 처리가 힘드니 샾에 가면 트랩을 팝니다. 들어가고 나오지는 못하게 만든. 안에 과일이나 등등 조금넣어두고 다니는 길목에 놓아두면 잡힙니다. 밖에 방생해주시면 되요. 이도 저도 싫으면 방을 옮기시는게.. 그런데 싱가폴의 삶이란게 각종 벌레들과의 공생이라 피해만 다니는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살만한 환경을 만드는시걸 추천드립니다.      

  • A

    음... 사실 도마뱀 건은 집주인도 당황스럽기는 할것 같기는 합니다. 싱가포르 뿐만 아니라 동남아는 원래 집집마다 도마뱀은 다 있는건데 유난을 떤다고 생각 할 수도 있고요.   전자랜지 건은 집주인이 잘해줘야 할텐데 안따깝네요.       

Q

NO.5

부동산디포짓관련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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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함께(goeun1020) 2017-11-06
추천수 : 0 조회수 : 3,998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년전 일을 하러 싱가폴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를 잘 하지 못해서 한국인 집주인을 일부로 찾았습니다, 한국촌에서 한국인 집주인과  홀렌트를 계약하였고 에이젼트 없이 집주인과 바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서, dut…

  • A

    스몰코트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인터넷에서 스몰코트 신청하실 수 있고 신청하실때 계약서랑 스템프 듀티관련한 정보 (에이전트에게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를 업로드 해야합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코트 날짜가 확정되시면 스몰코트 웹사이트에서 스몰코트에 참석하라는 노티스를 프린트하셔서 꼭 상대방 (집주인)에게 우체국에서 등기메일로 보내시고 등기메일 보내신 확인증을 스몰코트 웹사이트에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코트에서 자동적으로 코트참석 노티스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코트참석 노티스를 사진을 찍어서 왓스앱이나 카톡같은 메세지로도 집주인에게 보낼수 있는데 이 경우 꼭 당사자 (집주인)에게 노티스를 받았다는 메세지를 받아야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메세지를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에이전트가 코트 참석노티스를 집주인한테 알려줬다는 확인도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티스를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상대방이 노티스 못받아서 코트 참석 못했다는 얘기를 할 수 없으며 노티스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는데 상대방이 코트에 참석을 안하게 되면 님에게 유리한 판결이 납니다. 님이 참석을 안하게 되면 케이스는 그냥 폐기됩니다. 그리고 스몰코트 온라인 신청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 특히 사진자료 등을 업로드 해주시면 판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며 개인적으로 각 해당업체를 찾아 코테이션 (예를 들어 페인팅 가격) 등을 받아서 코트에 들고가시면 더 많은 돈을 돌려받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스몰코트 판사는 최대한 중립적이여사 각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려고 하며 최대한 자료를 많이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저같은 경우도 정확히 900불을 못받았었는데 판사가 50:50으로 타협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해서 원만히 해결했습니다. 님의 귀책사유가 있으시면 900불을 다 받으시는 건 상대방이 코트를 참석하지 않는 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쪽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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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왜 이렇게 싱가포르에서는 데포짓 못빼먹어 안달일까요? 한국에서는 전세금 다 돌려주면서... 좀 이상한 문화가 있는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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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

부동산집주인 우편함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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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sunokpa) 201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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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달 말쯤에 입싱을 시작해서 ~ 지난주에 겨우 집 계약을 맞춰서 무사히 안착했네요~   부동산은 어찌어찌 새콘도 저렴하게 한거 같긴 한데... 에이전시가 집주인쪽이라서 좀 우여곡절이 있긴했지만, 커미션도 안내도 되공 금액적인 부분은 절약이 된거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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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집 주인 사는 곳이랑 연락처를 저희가 알 필요가 있나요? 저도 처음에 집 주인 어디 사는지 물어보긴 했었는데, 살고 보면서 딱히 집 주인이 어디 사는지는가 제가 렌트한 집에 사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더군요. 그리고 주인이랑 직접 계약하신 것도 아니고 집주인 에이전트와 협의 후에 계약한시건데 집 주인이 왜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집에 문제 생겨서 집 주인에게 문의가 필요한 경우 에이전트에게 연락을 하면 됩니다. 그럼 에이전트가 중간에 집 주인에게 물어보고 답변해 주는 식으로 중간 창구 역할을 해줍니다. 집 주인들의 경우 직접 관리하기 힘드니 에이전트 두는 것이구요. 혹시라도 님께서 집 주인 에이전트랑 대화가 잘 안되시면 tenant 쪽에도 에이전트 지정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집 주인 agent랑 본인 agent랑 협의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외국인 들이다 보니 이 국가 시스템을 다 아는 것도 아닌지라 agent끼리 상의하는게 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단, agent 비용을 내야한다는 최고 단점이 있긴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도 우편함 공유하긴 합니다. 다만, 집 주인이 매일와서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가져가고 그나마도 안 가져 가서 우편함이 좀 찼다면 agent한테 연락하세요. 그러면 agent가 가져가서 집주인에게 전달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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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계약서에는 보통 집주인과 계약자의 풀 네임과 신분증 번호를 모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대리해서 집주인을 직접 못 보는 경우에도 사인은 받아 옵니다. (에이전트를 통해 연락하므로 주소나 연락처는 보통 주지 않습니다) 우편함의 공유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실거주자가 아닌데 주소지만 그곳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니까요. 세입자의 양해가 필요한 부분이지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또 전기,수도세 등이 아닌 일반 관리비는 집주인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를 세입자가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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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보통 싱가폴에서는 집주인과 직접 연락하지 않고 에이젼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집주인의 연락처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상에 집주인의 집주소만 나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편함 공유는 제 생각에는 실질적 공유라기 보다는 이쪽 집으로 집주인의 우편물이 들어올 수 있으니 (예를 들어 집대출 관련이라던가 입주민 회의 내용 등)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확인하겠다는 의미일것 같습니다. 집을 렌트하실때 집주인 에이젼만 끼고 하셨다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그런 경우에 에이젼은 집주인의 입장을 더 고려합니다. 돈을 아끼신 만큼 좀 고충이 있는 부분입니다.      

Q

NO.1

부동산propertyGuru에 나와있는 월세로 실제로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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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do2(rido2diem) 2015-07-16
추천수 : 0 조회수 : 3,959

안녕하세요. 입싱을 앞두고 궁금한게 많아서 질문이 많이 올리네요 ^^ 많은분들이 친절히 답변해주신 덕분에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propertyGuru에 올라온 사진하고 실제와 많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다를거라고 몇몇분들이 말씀해주시네요.…

  • A

    propertyGuru 보다 싸게 임대하는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해당 콘도의 주변시세가 3800이면 주인이 급해서 이미 많이 다운시킨거 같네요.  그래도 한번정도는 네고를 해보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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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싱가폴에서 살면서 한번도 네고를 안해본 적이 없네요. 보통 올라온 가격에서 200-300불 정도 네고가 가능 했구요, (이번에 얻은 집의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본래 불렀던 가격에서 600불 네고해서 들어왔습니다.) 일단 구루에서 동일 콘도 내 동일 조건 (방 수 및 평수) 매물들 시세를 파악하신 다음 그 가격에서 200-300불 정도 뺀 가격을 시장가 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더욱이 요즘처럼 임대료가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협상하기가 더 수월하니 잘 알 아보시고 최대한 저렴하게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200불만 떨어트려도 1년이면 2,400불, 2년이면 4,800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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