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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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99

사업/직장EP 질문이요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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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콩이v(semi712)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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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 에이전시에서 회사 연결시켜주기 전에 거의 mom 들어가서 Self assessment 이거 해서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는데요.. 여기 들어가서 제 한국 경력이랑 학교랑 다 입력하면 SP only가 나옵니다 잡에이전시에서 연결해주는 회사는 다 EP holder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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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때문일것 같은데요?? 나이에 따라서 최소 월급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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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비자는 현재 발급니 어렵습니다. 4500불이상 되어야 비자 발급이 될 것 같습니다. 직장 직무가 경력과 최종학력전공이 같으면 4500불이하도 가능해 보이지만요...      

  • A

    self assessment tool  결과 S-pass only 로 나온다면 이후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EP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합니다. (비자 신청시 self assessment tool의 사용여부를 확인합니다.)   보통 self tool 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항목은 1. 월급 2. 경력(나이) 3. 출신대학, 졸업년도 4. 국적   정도로 알려져있습니다.   윗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최종학력전공과 직무와의 연계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freshmen(갓 졸업자) 가 아닌 경력 1.5년, 한국내의 지방국립대, 3800에 EP가 나왔습니다. (남자 나이 29세, 관련전공 아님) 이에 따라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1. EP를 획득할수 있는 4500불정도의 직업을 찾으시거나 2. Spass quota를 보유하고 이를 사용하는데 꺼리는게 없는 회사를 찾아보시는게 현실성이 있을거라 생각되네요. 단, Spass는 Levy, 회사 quota 를 사용해야 하는바, 2000~3000선의 저가로 임금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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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96

사업/직장MNC개념이요.. 베이스가 싱가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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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니라(dbwls530)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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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려요. 여기에 이미 많은 로컬회사, 한국회사, MNC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MNC라고 불리는 회사가 multi national company 라고 쉽게 말하면, 어떤 국가에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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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NC가 한국말로하면 외국계 기업 아닌가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면 한국에서 삼성이 외국계기업이 아닌것 같이 싱가포르에선 MNC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요. singtel 이나 UOB가 외국에 있다고 싱가폴에서 MNC로 불리진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냥 현지회사 대기업인 것이지요. 한국 현지기업이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로 나누어지는것이지요. 한국 중소기업도 외국에 회사를 두고있는 기업들이 있는것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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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건설 제조 쪽에서 일하면서 느낀건데 이나라에서 대부분의 제조업은 MNC라고 하고 다닙니다. 사무실은 싱기폴에 공장은 말레이나 인도네시아에 있으니까요. 타국에 브런치를 운영하고 법인세를 내고 있으니 MNC는 맞는것 같습니다ㅎ 또한 유럽의 브랜드의 총판권을 소유하고서 마치 MNC인것 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상은 그냥 로컬 기업이구요. 일반적으로 전세계어디서나 다아는 브랜드를 가진 회사라면 MNC라고 불러 줄수있지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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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저는 캐나다에서 학사를 하고 프랑스에서 석사를 한다음 싱가폴에 와서 직장을 잡은 케이스인데요,   취직은 그냥 MNC경력보다는 학교빨 + 경력빨 + 타이밍 입니다.   싱가폴에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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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92

사업/직장합격하고와보니 회사이름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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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smine(g3848) 2016-05-20
추천수 : 0 조회수 : 3,652

제가 에이젼시를 통해 싱가포르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합격을 해서 와보니 회사이름이 완전 달라서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합격한 회사는 싱가포르에서도 꽤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에이전시 말로는 그 큰회사에 속해있는 자회사 계열사이고 제가 여기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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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만 봐서는 에이전시가 사기친거같은데요.     

  • A

    자회사계열사라고 말하셨네요.. 하청업체라고하죠 아님 계열사라던가 A라는 큰회사아래 부서별로 작은 회사를 밑에두고 그런거 가능합니다. 저도 그런식의? 그런 용도의 회사에서 일해본적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부서별로 회사도 틀렸죠 물론 큰회사 정직원들도있었고요.     

  • A

    작성하신 글로만 봐서는 상황이 명확하게 이해가 가지않지만 보통에이전트에서 구직자에게 면접을 잡기 직전까진 회사이름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A회사에서 면접을 봤는데 B회사에 출근을 하시게 된거라면 상황이 잘못된것 같구요. 현재 받으신 비자에 고용주가 명시되어 있으니 명시된 회사에 취직하신겁니다. 비자에 명시된 회사가 면접 본 회사랑 같은 회사라면 에이전트의 말이 맞는거네요. 또한 뭔가 찜찜 한기분이 드시더라도 이미 고용 계약서에 서명을 하신거라면 이 모든것에 동의를 하신것이니 그냥 열심히 일하시는수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자회사 하청회사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SIA(Singapore International Air lines) 밑에 특정 전문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저가노선, 단거리 노선, 화물운송, 식품, 안전 보안 등등 이런 모든 서비스를 싱가폴 에어가 독자적으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수 없어서 일부 회사를 인수하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하청회사(Sub-contractor)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회사이름은 다르지만 SIA의 전산망을 사용하고 사원증에 SIA가 들어가있습니다. 면접을 볼때 SIA라고 하지않고 독자 회사이름을 사용하며 비자에도 고용주가 독자 회사 이름입니다. 물론 안전이나 기내식, 운송 등을 하청계약으로 공급하는 회사도 있지만 계열사 혹은 자회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청업체의 경우 독자 회사이지만 SIA의 전산망을 사용하지않고 사원증에도 SIA 로고를 사용할수 없습니다.   또 다른 예로 삼성 물산(Main contractor)에서 공사를 하는 현장에 공종별로 수많은 하청업체(subcontractor) 전문 시공사들이 있습니다. 삼성 물산의 현장 사무실에 방하나를 얻어서 운영하고 삼성 현장에서 일하지만 삼성물산에서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지 않는 이상 자회사(Subsidiary, affiliated)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좀 마음에 드시지 않더라도 회사에 이미 계약하셨다면 다음 이직을 위해 열심히 경력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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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91

사업/직장워킹비자 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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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kdj(kainstory2) 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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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싱가포르에 온 지 7개월가까이 된 직장인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한국에서 졸업하자마자 급하게 직장을 잡고 싶은 마음에 어쩌다 싱가포르 로컬회사   면접을 보게 되었고 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자수속이 끝나고 계약서를 쓰는데 기간이 3년이더군요…

  • A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빨리 mom사이트에 문의하시고 도움 필요하시면 계약서 스캔하여 보내주세요. 이멜 주소는 쪽지로 알려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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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안녕하세요 입싱 1년차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1년밖에 되지않았지만 싱가폴 직장생활 하며 정말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작성하신 글을 보고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도움이 되시라고 답글 작성 합니다. 좀 내용이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현재 글에서 제가 인식한 문제를 바탕으로 답변을 작성하였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제가 좀 부당한 일을 겪었다고 생각이 들어 이런 저런 사례를 찾던 중 또다른 외국인 노동자의 일을 듣게 되었는데 동종 업계에서 알게된 PR을 취득한 외국인 노동자의 옛날 동료 이야기 입니다.   이 친구가 2년차때 10/년인 휴가를 다 쓰고 사정이 생겨 5일의 무급휴가를 더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휴가 기간중에 3일을 회사에 알리고 연장하였는데 돌아오니 회사에서 해고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답니다. 문제는 그냥 퇴사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계약서 상에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남은 기간의 급여를 보상하는 조항이 있었구요. 그냥 비자도 취소하지 않고 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후에 본국에서 돈을 물어주지는 않았지만 다시는 싱가폴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또한 본딩과 관련해서 MNC에서도 사원 교육비에 대한 본딩이 있습니다. 파일럿을 예로들면 회사에서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지원자를 선발하여 비행 훈련 및 최소 비행시간을 채우는데 드는 비용을 본딩으로 일정 계약기간을 채우도록 하는데요.   한국에 지사가 있는 MNC의 경우 한국으로 돌아가셔도 민사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현재 말씀하신것 처럼 외제차 한대값은 아니지만 소형국산차 한대값을 물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생각엔 계약서에 이미 서명을 하셨다면 모든 조항에 동의를 하신것이니 MOM에서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는 않을거라 예상됩니다. MOM은 매우 공평한 기관이라서 상담사가 인간적으로 동정이나 연민을 표현해 줄수는 있으나 MOM이 직접 문제에 관여해서 솔루션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진짜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경우라면 변호사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을 해주며, 변호사를 어떻게 찾는지 정도는 알려주지만 어떤 변호사가 좋은지 그런건 일절 알려주지 않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도 특정금액 이하의 수임료에서는 제가 봤을땐 믿을 만한 사람을 찾기가 정밀 힘든것 같구요. 다만 MOM에서 찾을수 있는 규정에 위배되는 문제를 명확하게 증명할수 있는 자료가 있으시다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는 있지만 개인과 회사간의 고용계약의 계약서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제가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제 서명 덕분에 회사의 정당성에 손을 들어주게 되었고, 제가 행동을 조금만 신중하게 하였더라면 다른 방향으로 협의 할수 도있었던 문제를 너무 경솔하게 처리한것 같아 약간 후회는 되지만 그래도 모든것을 명확하게 배운것에 대한 강습료를 지불했다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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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86

사업/직장Wp 리자인시 돌아가는 비행기티켓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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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dldl(hn3535)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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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갔다가 관광비자로 다시 들어올 계획이라서 그런데 회사에서 동의한다면, 리자인시 제출해야하는 비행기표를 왕복으로 끊어도 법적으로는 문제없나요?     

  • A

    1. 싱가폴에서 일하다가 관광비자로 재입국하려는거 보니 관광비자 가지고 있으면서 일자리 구해보려는거같은데, WP도 아닌 EP가지고 있으면서 일하다가 갑자기 한국가야할 사정이 생겨 그만두고 한국갔다가 2주후 관광비자로 재입국 하다가 추방된 사람을 알고있습니다. 특히 "방있어요"에 같은 닉네임으로 검색해보니 여성인거같은데, 매우 높은 확률로 리젝당한다에 일단 한표요. 아참 그리고 취업비자가 없는 상태로 HDB room rent 는 법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2. WP로 일하다가 그만두시고 나가실때 회사측에서 이런저런 손해를 봤을겁니다 (기간 못채우고 그만두는경우 agency에 준돈 회수 불가능 및 새로운 staff recruitment + training fee).  그런데 회사에서 안그래도 뱉어내야 하는 one way ticket 도 짜증나는 상황에서 round ticket 사주는걸 동의한다구요? 설사 동의를 해줬다 칩시다. 왕복티켓이라는 말은 다시 싱가폴로 돌아온다는것을 뜻하는데, 그 어떤 회사에서 손해끼치고 나가는, 자기 회사 싫다고 그만두고 다른회사 가려고 준비중인 사람을 도와줄려고 할런지요? 3. 제출해야 하는 티켓은 One way 라고 MOM 웬사이트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왕복티켓 끊어서 돌아오는거 안알려주고 그냥 제출하면 될것같긴 하네요.      

  • A

    라운드 트립을 원웨이 여정만 프린트해서 보여주시더라도 한국 귀국후 라운드 트립 싱가폴로 돌아오는 여정이 싱가폴 입국하실때는 리턴이 없는 티켓이 되므로 IPA 레터 없이 입국하시는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원웨이를 회사에서 받으시고 다시오시더라도 한국에서 라운드를 끊어서 오시는게 현명한 선택이실것 같습니다만....     

  • A

    비행기 티켓은 말씀하신대로 회사가 동의를 한다면 왕복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MOM에 1-way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본국으로 복귀를 위한 항공권 발급이라고 되어 있으니 가는 티켓만 되어 있다면 왕복도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허나 준포토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돌아오실때 한국 가는 티켓이 없으시고 코카콜라 님 답변처럼 여성분이시라면 걸릴 확률이 높아지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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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85

사업/직장Wp 리자인 후 세금관련 조언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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둉둉이(guswjd6363) 2016-05-03
추천수 : 0 조회수 : 1,533

안녕하세요 제가 리자인을 쓰고 5월 중순에 한국을 들어가는데 제월급이 매달 1일 입니다. 그런데 저번주금요일 들어왔어야할 4월 월급이 안들어왔더라구요 알고보니 마지막월급은 personal income tax를 뗀후 줘야해서 회사에서 hold를 한다는데 맞는건가요? …

  • A

    이야기하신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근로소득세의 부과기준이 1월1일-12월31일이므로 2015년6월부터 2016년5월까지의 소득합계를 이야기하시는 것은 맞지가 않고요.. 2015년도 소득세신고는 4월15일까지 완료가 되었어야 하고 (추측컨데, 총소득이 2만불이하라 소득세는 0이었을 것 입니다) 2016년도분은 1월1일부터 비자취소일까지의 소득합계에 대하여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비자취소를 접수하면 MOM에서 IRAS에 연락하여 세금정산을 하기 때문에 hold하는 것은 맞습니다. 아마도 회사측에서는 Non-Resident로 계산하여 일률15%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서류가 미비하여 일률15%를 적용받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작년의 Pay Slip 또는 NOA를 가지고 IRAS 방문하시면 됩니다. 계속 근무한 것이 확인되면, 올해분도 정상적으로 Resident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읍니다.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Working-Out-Your-Taxes/Income-Tax-Rates/#tit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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