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 ~
Q

NO.556

사업/직장주재원 수당 보통 몇 % 정도가 적당할까요?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완료
야그니앙(leejunebae) 2017-08-10
추천수 : 0 조회수 : 3,795

안녕하세요.    다들 지원받는 범위가 다르시겠지만 연봉 6000만원 기준으로 회사에서는 20% 정도의 주재수당과 월 2500 SGD 의 주거비용 지원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주재수당 때문에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혹시 경험을 좀 공유해주시면 감사드…

  • A

    워낙 회사 마다 또한 직책/지급 마다 다른 경우가 많아서 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이군요. 주재원은 회사 규정에 나와 있는대로 처리하는게 대부분입니다. top position 또는 key position인 경우는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나 대부분 회사에서 제시한 대로 진행 되기 마련인 듯 보입니다. 연봉 6천에 20% 수당이면 1200만원. 한달에 100만원씩. 세금 공제하고 계산하면 약 87만원 정도.... 대략 하루 3만원. 싱달러로 35불 정도. 하루 교통비와 식비 정도는 지원되는 거네요. 싱글이시면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가족이 있다면 조금 부족할 듯 합니다.  만약 주재 수당이 조정이 안될 듯이 보이면 주거비 지원을 3000 달러로 올려 달라고 논의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2500달러로는 방 두개짜리 콘도 렌트하기 힘듭니다. 적어도 3000달러는 되야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외곽 지역에 방두개짜리 콘도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재 수당 등 때문에 인사부와 마찰 생기면 추후에 불편해 집니다. 그러니 현명하게 잘~~~      

    채택답변
Q

NO.554

사업/직장싱가폴 생활, 학교, 샐러리

  • 답글 : 4
  • 댓글 : 0
답변진행중
id750209(id750209) 2017-08-07
추천수 : 0 조회수 : 3,645

두바이에서 Senior landscape architect로 5년차(한국10년+두바이5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국회사에서 혼자 한국인으로 일하다 보니 스카웃 제의가 가끔 들어옵니다. 여기는 오래 정들여 살곳은 아닌듯하여 다름 국가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싱가폴이나 …

  • A

    안녕하세요. 저도 초보라서 답변달기 좀 민망하지만 1학년 입학을 공립학교로 할 수 있다면 그 아이는 공립으로 가는게 좋을 듯 합니다만(일단 1학년 입학 이외에는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면 2명 이상(3명 모두가 될 수 있는..국제학교로 가야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도 국제학교가 가격이 상당하더군요. 공립이 좋긴 한데, 외국인이 학교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두 형들과 동선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A

    고민이 많아보여서 몇자 적어봅니다. 1. 아이들 공립학교는 지금현재로서는 많이 힘드어보입니다 AEIS(https://www.moe.gov.sg/admissions/international-students/admissions-exercise)를 통해서 합격하면 로컬학교에 진학할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건 공립이라고 search해보시면 자세히 나올겁니다. 일학년으로 입학하는 아이는 더욱답이 없습니다. 공립학교에 자리가 남아도 DP로 있는 아이들은 받지 않는거 같습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자가 아닌 아이들은 거의 국제 학교에 입학해서 AEIS시험을 준비해서 입학하는거 같습니다 국제학교도 종류가 다양하고 학비차이도 엄청납니다. 월1000불에서 수천불까지 다양한걸로 압니다   2. 3아이 학비에 집값에 생활비 계산해보시고 오시면 될거 같네요. 셋다 미국 국제학교에 집도 시내에 콘도구하시고 차도 렌트하고 그러시면 1-2만으로도 부족하지만, 조금싼 국제학교보내고 변두리 HDB(싱가폴 80%가 여기삽니다) 사시고 지하철로 다니면 만불로도 가능할수 있을거 같네요 답은 많이받을수록 좋다는얘기죠^.^   3. 세금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계산해보시면됩니다. 일녕에 12만불이면 7000불정도 세금이네요. https://www.iras.gov.sg/irashome/Quick-Links/Calculators/ 참고로 싱가폴은 일년 단위로 세금을 냅니다. 12달에 나눠서 낼수도 있습니다.   궁금한게 더 있으시면 쪽지 주세요.        

  • A

    일단 외국인은 공립 입학이 꽤 어렵습니다. AEIS 시험 합격율이 10% under라고 하니, 일단 Budget은 국제학교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 시 월 SGD 15,000 받으시면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세전 연 SGD 180,000에서 Dover 같은 그래도 가장 저렴한 British school도 학비가 인당 SGD 25,000~30,000 이니까요. 자녀 학비만 SGD 75,000~90,000에 3 bed room code 렌트도 연 SGD 50,000이네요. 물론 한국국제학교나 HDB 같은 옵션도 있지만 님의 글로 어렴풋이나마 두바이에서의 삶의 질을 추정할 때 이렇다는 이야기 입니다. 세금의 경우 전년도분을 후년도 4월에 일괄 혹은 분할 납부합니다..연봉 20만불 기준 구간세율은 18%이니...대략 연 10%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MoM에서 예상세액 simulation 가능합니다.. 오퍼 협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NO.551

사업/직장안녕하세요 정말 급합니다.. WP 오버타임.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josephjo(leeqes34) 2017-07-25
추천수 : 0 조회수 : 2,518

제가 싱가폴에서 1년넘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까지 저랑 같은 직위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은 오버타임이 없었고(나중에 보니 비자가 달랐음) HR에서는 시작 때 제가 오버타임을 받는다는것에 대한 어떠한 명시나 설명 또한 없었습니다. 계약서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

  • A

    비자와 상관없이 고용 계약서에 근무시간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것입니다. 계약서가 저마다 다르더라도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는것을 막기위해 최소한의 근무시간과 기본급여는 명시되는게 보통입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 이외에 근무를 한 초과 근무 수당의 경우 클레임 하는것이 맞지만 클레임 가능한 오버타임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오버타임관 관련해서는 계약서 명시보다는 회사자체에 별도로 정책이 있을겁니다. 일반적인 회사는 초과근무가 거의 없는경우가 많아서 별도로 오버타임과 관련된 부분을 계약서에 넣지않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HR에 요청하셔서 오버타임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구요. .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오버타임 신청서 서식에 앞부분에는 근무자 정보를 작성하고 기간과 내용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 란으로 되어있고 뒤에는 오버타임 시간에 대한 클레임이 가능한 범위(오버타임 적용이 시작되는 시간과 요일등), 보상내용(식비, 교통비등 실비 혹은 산정액수나 대체휴가 지급), 승인권한, 절차 등에대한 설명이 들어간내용으로 2페이지 정도로 보통 만들어져있습니다. . 근무자는 계약서 상에 명시된 근무 시간 이외에 초과근무를 하게될경우 반드시 사전에 담당 매니져와 협의하여 초과근무가 필요한 사유가 본인의 업무 역량과 별도로 외부적인 사유(고객요구, 업무량 증가등)에 의해서 불가피함을 인정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장을 받거나 이메엘, 메세지 등 초과근무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포함한 내용을 증명할수 있는 형태로 가지고 계셔야 어떠한 형태로든 클레임이 가능하구요. . 그런것 없이 본인이 그냥 초과근무를 주기적으로 한것은 본인의 업무 역량부족으로 하루 업무량을 맞추기위해 잔업을 한것으로 여겨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출퇴근 시간 체크를 하기때문에 시간은 기록되어있겠지만 회사측에서 요청한것을 증명하는것이 중요합니다. . 또한 근무환경이 저마다 다르겠지만 하루중 회사에 체류하는 시간이 10시간이상인 경우 회사정책으로 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고 중간중간에 배정된 휴식 및 식사시간이 있을테니 이러한 시간을 회사가 보장해주지 않더라도 본인이 찾아서 쓰셔야합니다 이점 양지하셔서 앞으로는 본인의 권리를 잘 찾아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 지나간 1년치의 오버타임은 최근 6개월 까지는 증명이 가능한 서류를 갖춰 클레임이 가능하겠지만 회사에서도 매월 단위로 급여나 기타 부대비용 처리가 이루어지고 6개월치를 다시 처리하는건 번거로운 일이라 잘얘기를 하셔야 할것 같네요. 현시점에서는 개인소득세 정산도 되었을 시점이라^^ 회사에 얘기해서 해결이 안되면 MOM을 통해 노동재판을 하셔야하니 보통 회사랑 끝장을 볼 생각이 아니라면 문제를 만들지 않는게 좋습니다.^^ 기간은 재판접수후 재판까지 1달정도 판결문을 이행하는데 2개월 정도로 보통 3달면 케이스가 종료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켜 퇴사를 하시게되면 새회사를 찾으시거나 그게아니라면 재판당일 싱가폴로 다시 오셔야하니 득보다 실이 많아질거란 생각이 드네요. 회사입장에서는 그동안 아무말 없이 일잘하던 친구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내면 당황스러울수도 있으니 매니져와 잘 협의하셔서 앞으로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으실수 있도록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생활 경험이 많이 없을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더 첨언을 하면 한국처럼 보고절차를 무시하고 몇다리를 건너뛰어도 무방한 회사분위기가 대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 회사에는 나름의 민감한 정보전달 체계가 있습니다. 급여 액수나 민감한 부분은 기밀사항이라 매니져도 모를수 있으니 그동안의 초과근무에 대한 부분을 본인의 역량과 연관지어 추후에도 지속적인 OT가 필요한 부분인지 확인하시고 HR과 상담 진행여부를 먼저 확인한 다음 직접적인 얘기는 HR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작성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동료들과 비자나 급여얘기를 어느정도 하신것으로 예상이되는데 대부분의 싱가폴 회사는 개인 급여가 기밀이라 본인의 급여나 복지등 회사와의 계약내용을 권한이 있는사람 이외의 다른사람이 알고 있다는게 회사에 알려지면 퇴사사유가 될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명하게 잘대처하셔서 현재 업무역량이 받쳐주시는 상황이라면 급여 인상이 있을때 어느정도 인상분에 반영할수 있도록 어필하는게 현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실 판단에서는 최선의 협상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