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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13

사업/직장단기간 이직 반복할시에

  • 답글 : 2
  •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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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w5313(preetty5313) 2018-08-08
추천수 : 0 조회수 : 4,723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단기간씩(짧게는 한달, 길게는 6개월) 이직을 반복하다가 비자승인이 안될 수 있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해 글 올려봅니다..!            

  • A

    글쎄요...MoM 비자 심사를 하지 않는 이상 확실한 답은 어렵지 않을까요? 하지만 본인의 career path 측면에서도 visa 승인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은 없어보여서 적어도 1년 이상은 일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찾으시는게 어떠실까요      

  • A

    비자를 걱정하시기 보다는 면접서류심사를 통과할지부터 걱정하시는게 좋겠습니다.  HR에서 하는 인사관리 교육을 몇 번 받았었는데요, 여러가지 고려사항 중에 결격사유로 가장 기피하는 타입이 잦은 이직자입니다.  물론 자기관리가 뛰어나고 능력이 출중해서 2~3년 간격으로 이직을 한다면 이력서를 읽어보겠습니다만, 몇개월 단위로 이직하는 이력서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기대할 수 없는 타입이기 때문이죠.   어떤 딱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직활동을 계속 하시고 싶으시다면 차라리 잦은 이직에 대한 부분은 경력에서 빼시는게 그나마 낫겠네요.  글쓰신 님께서 고용주라면 어떤 사람을 선택할지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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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10

사업/직장비자캔슬에 관해서요!

  • 답글 : 2
  • 댓글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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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중(yyjj3651) 2018-08-05
추천수 : 0 조회수 : 2,123

9월 말까지 일하고 10월부터 비자 캔슬하고싶다고 매니저한테 이야기했더니 계약기간2년 못채워서 패널티를 받을수있다고 하네요 근데 계약서상엔 패널티에 관한 이야기가 없는데 그래도 패널티를 받는건가요? 계약서엔 계약 만기시에 연장할것인지 비자를 캔슬할것인지에대한 조항만 나…

  • A

    어떤 비자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싱가폴에서 이직을 3번해봤지만 패널티는 처음 들어봅니다.  그 중 한번은 1년정도만 일하다 이직했습니다. 한 달치 월급을 준다는 것도 넌센스구요...  고용계약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어떤 패널티를 말하는건지 매니져와 명확하게 하심이 맞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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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게 몇 있는데, 비자와 고용계약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싱가폴 고용법상 계약기간은 큰 의미가 없긴 한데, 고용계약서 상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상 페널티가 없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 부당하게 회사가 불이익을 주려한다면 MOM에 찾아간다고 말하시고, 차분하고 빠르게 상황 정리하시는게 나아요. 그래도 안된다면 MOM가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MOM에 가면 시간이 좀 걸리실거에요.    그런데 또 하나 살펴보셔야 할게 Notice관련인데, 사회전반적으로 1~2달 notice가 일반적이고 계약서에도 보통 그렇게 명시를 하지만, 관련 내용이 없다면  근무기간 26주이내에는 1일, 2년 이하 1주일 등 기간이 생각보다 짧은 편입니다. Notice는 꼭 서면으로 남기시는게 좋구요.   명시된 notice 기간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해고든 사직이든 지키지 못한 기간의 월급을 각 해당되는 상대에게 compensation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 작성자님이 1달 노티스인데 1주만에 나가야한다. 그러면 남은 3주간의 월급을 받지 못하는게 되고,  고용주가 1달 노티스인데 내일부터 당장 나오지 말라고 한다. 그러면 남은 1달치 월급을 받고 그만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근로계약시 계약서가 매우매우매우 중요합니다!   작성자 이외에 혹시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근로시작시 비자만이 아니라 계약서 꼭 작성하고 근무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주위에 계약서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회사/숍/레스토랑 운영하고, 고생시키걸 많이 봐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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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07

사업/직장퇴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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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띠(choisunny123) 2018-07-28
추천수 : 0 조회수 : 2,367

보통 퇴사하게 되면 노티스가 2개월전인데.. 보통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비자 해결한뒤에 퇴사 notice를 주는데 저는 먼저 현 직장에  notice 를 주고 이후에 다른 회사를 알아보며 이직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추후 비자를 발급받을때 악영향은 없나요?   …

  • A

    고용계약서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notice period는 4주 입니다. 이경우 비자 해결 실제 첫 출 근까지 2개월 가까이 소요됩니다.  2개월이면 긴편에 속하며 새로운 직장에서 첫 출근까지 3개월 정도를 기다려줘야하는데 그럴 회사가 많지 않아 핸디캡이 있어요...notice period가 4주인이 8주인이 확인 다시해보세요. 새 직장에서 한달치 월급을 내고 4주로 줄이는 경우는 있으나 드물어요   1. 새로운 직장에서 EP/SP 승인 (인터뷰+비자신청+승인 - 최소 2~3주) 2. 현재 직장에 Resination letter 3. 이때부터 4주 4. 마지막 출근 현재 EP 취소 5. 첫 출근  그렇기 때문에 비자신청/승인(5~14일) + 님의 2개월 Notice 를 포함하면 새로운 직장에서 최소 2.5~3개월 채용후 기다려줘야합니다. 먼저 notice 를 주고 job을 찾으시면 무조껀 2개월 + 30일(EP 경우) 안에 꼭 취업하셔야합니다. 리스크가 있겠죠 왜냐면 인터뷰가 여러번 있을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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