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NO.3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싱가폴에 거주 중이고 회사에서 면접을 봤는데 바로 채용확정이 되어서 SPASS를 어제 신청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 현지싱가폴 은행 계좌번호를 물어보는데 정상적인 절차인가요? 물론 싱가폴에서 고용비자 받고 일한 적이 있는데, 다른 회사에서…
Offer를 보지도 못하고 서명도 안했는데 Spass 진행이 되었다는건가요? 회사가 무지 급한가봅니다... 보통 출근 첫주 월급받을려고 계좌를 준적은 있는데 취업비자 신청시 계좌번호를 준적은 없습니다. 적어도 제 경우에는... 처음 싱가폴 왔을때는 싱가폴에 아무 계좌도 없어 일단 첫 월급은 한국의 은행 계좌로 받기도 했으니까요... 뭐 물어보는게 이상한건 아니지만 순서는 Offer에 먼저 서명하는게 먼저 아닐까요? 아직 님께서 일하겠다는 동의가 없는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계좌야 언제주든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NO.2
먼저, 질문의 종류가 조금 복잡합니다. 현지 회사에 EP로 근무 중이구요. 회사에 남은 직원은 저 혼자이고 사장은 거의 대부분 일정이 해외에 있습니다. 시간차 때문에 늦은 오후시간에만 제가 전화를 하는데 사장이 무엇때문인지 거의 제 전화를 잘 받지 않습니다. 원…
2번 3번 질문이 상충되는거 같네요. 세금정산을 할거면 비자를 취소를 해야합니다. 2번 질문에서 받지 않은 4개월치 월급을 소득신고로 포함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그렇게 안하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 쪽지 보내드리니 확인해보세요
4번 질문: 영향이 있습니다. 중간에 고용주가 바뀌어서 예전보다 더 나은 월급의 EP인 경우가 아니고 그냥 무직 상태가 되면 리젝 되실 겁니다. 중간에 주소만 바뀌어도 노티해야 합니다. 고용주 변경도 마찬가지이고 고용주가 바뀌면 appendix 에 고용주가 쓰는 부분을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받아도..받고 나서 3년?인가 고용된 상태이어야 하고 갱신할 때 싱가폴에 고용되어 있어야 하는 상태라고 안내문에 나왔있었던 것 같습니다.
NO.1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제가 인터넷 뱅킹을 하는데 군대에서 한번 잃어버려 재발급을 한번받아 모르고 해외 뱅킹 차단을 풀지 않고 싱가폴에 와버렸습니다. 0. 한국 통장이여야 합니다! 1. 이체 금액은 20 만원 정도 입니다. 2. 20만원 이체해 주시면 제가 싱…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