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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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7

사업/직장ENTRE PASS 비자 발급 희망하는데.. 전문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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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군(ants3) 2024-05-11
추천수 : 1 조회수 : 534

싱가폴 법인신청이 완료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이제 남은문제는 비자 발급인데, 대행업체도 잘 없고, 관련 자료마다 준비서류가 다 다르고 혼동이 옵니다.ENTRE PASS 비자 발급 희망하는데.. 전문 대행업체가 있을까요?비자발급 대행업체 소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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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업체 믿지마세요PR신청할때도 2천불인가 주고 대행업체 맡겼는데결국 자료 제가 싹다 준비해야하고 제가 준 자료가지고 자기들 추천증 같은거 같이 업로드해서 그냥 보내주는게 끝입니다그리고서 리젝당하면 나몰라라합니다. 믿지마시고 어려워도 본인 스스로 공부해서 신청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리젝후 애프터서비스 아무것도 없어요. 다음 신청 할인해준다 이소리만 합니다. 

  • A

    1. 전문대행업체 이용시구글링 해보시면 대행업체는 굉장히 많습니다.제가 검색한 키워드는 "Singapore Entrepreneur Pass"대충 상위 결과로 보니 그렇게 비싸진 않아보입니다.2. 개인혼자서 하시는거면 MOM에 나와있는대로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entrepass/documents-required)대략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네요

  • A

    경험으로 이야기 드리자면, EntrePass(사업비자)의 첫번째 단계는 "사업"과 관련된 "법인"의 승인 입니다."사업"의 내용에 따라, 승인부서가 정해져 있으며, 해당부서에서 승인되면 사업허가/등록증이 발급됩니다.두번째 단계는, 등록된 법인에서 임원으로 등재된 개인의 "비자" 발급 입니다.승인/허가된 사업이므로 MOM에 등재된 임원의 비자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바로 발급이 됩니다.비자는 EP로 기재되어 발급이 됩니다. 대행업체가 필요한 업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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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2

사업/직장Wp비자 -> sp비자 트랜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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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iiiilll(dltnwjd2220) 2020-11-14
추천수 : 1 조회수 : 6,073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sp비자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다현재 가지고 있는 wp비자를 sp비자로 트랜스퍼 하게될 경우1, 현재 직장의 동의 없이 새 직장에서 sp비자 신청을 할 수가 있는지?2. Sp비자 승인 후 현 직…

  • A

    1.새회사에서 바로 SP신청하면 됩니다.일반적인 절차를 알려드리면새회사에서 sp신청>IPA승인>사직서 제출>퇴사>wp취소>신체검사 및 새 sp카드 발급의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2. 현직장에서는 그냥 사직서만 내면 끝이고 고용계약에 따라 퇴사처리를 하여, 비자를 취소해주면 끝입니다.비자 취소는 고용주나 고용주가 지정한 에이전트에서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IPA가 승인되면 바로 사직서를 보내 최대한 빨리 wp가 취소될수 있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3. 새 직장에서 별도로 할건 없고, 한명이 하나의 비자만 소유할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전 직장에서 새비자의 IPA가 만료되기전에 현재 wp를 취소해주어야합니다.간혹 이직하는걸 알고 wp를 취소안해주는 독특한 로컬고용주가 은근히 있는것 같습니다. WP는 비자가 취소되면 1주일안에 싱가폴을 떠나야하고 다시 돌아오려면 현시점에서는 한달(격리 2주x2)은 그냥 소요되니 가급적이면 새비자 IPA가 나오고 난 뒤에 퇴사하시는게 안정적입니다. WP가 종료되고 받는 7일짜리 스페셜 패스를 연장할수는 있으나 이전 고용주가 신청해 주어야 하므로 현재 고용주가 문제가 없는 타입이라면 신청은 해주겠지만 mom에서 연장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안정적인 체류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하시는게 좋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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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현재 WP 비자에서 새 직장에서 SPass 지원해 준다고 했으면 기존 직장에서 새 직장 이전 관련 어떠한 동의(?)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새로운 직장에서 Spass 절차를 잘 진행하시고 IPA 승인을 받게 되면, 그 때 현 직장에 리자인 노티스를 주면 됩니다.Spass 승인 여부는 MOM 사이트에서 자가 진단 테스트 해 보시면 됩니다. (실제 비자 발급 시 사용할 급여, 경력, 학력 데이터 사용)여기서 승인이 나면 실제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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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1

사업/직장DP신청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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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k78(niclo) 2020-08-01
추천수 : 0 조회수 : 10,547

안녕하세요. EP비자 IPA 받고 Entry Approval 기다리고 있습니다. DP를 신청할 가족이 있어서 과거 답변 찾아보며 얼추 개념은 알았는데 몇 가지 헷갈리는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1. DP신청은 EP승인 후 (IPA수령 후) 신청하는 것인가요? 아님 싱가폴…

  • A

    어, 회사에 가족 얘기는 안하셨나봐요? DP도 회사에서 해줘야 하고, EP 넣으면서 같이 넣던데요. 싱가폴 와서 EP 받고나서 신청할 필요 없이, 같이 넣어서 같이 오실 수 있는걸로 알아요. 모든건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어야 하)니까, 회사에 잘 말씀하세요. EA도 잘받고, 무사히 입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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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1&2: DP는 EP 신청이랑 같이해도 되고, 그후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3: 회사에서 신청합니다.일단 지금 현재 본인&가족분 다 싱가포르 이신가요?코로나때문에 그 싱가폴 현지가 아니면, phase2여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외국에 있는 사람의 DP 리젝트 가능성도 높고, 입국허가나와야 싱가폴 오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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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처음 EP받을 때는 제 EP 승인 난 후 DP 신청들어갔었요 DP는 2~3일만에 나왔어요.연장할땐 한꺼번에...DP 신청은 회사에서 처리해주는게 일반적입니다.하지만, 회사가 작거나 규모에 따라 개인이 회사에서 필요 서류 받아서 개인이 신청하기도 하고 돈도 개인이 내기도 해요. 이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 보통은 회사가 처리해줍니다 

Q

NO.40

사업/직장퇴사시 남은 Annual leave 사용 가능여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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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0506(cc0506) 2020-07-16
추천수 : 0 조회수 : 9,840

2019년 11월에 입사 하였고 현재 8개월차 입니다. 이번달 말에 퇴사 노티스를 주고 8월 말에 퇴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진행생각중인데요. 싱가포르에서 퇴사는 처음이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감이 안와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WP 소지중이고 이번에 이직을 하며 SP로 T…

  • A

    1. calendar year 에 14개 이기 때문에 14개를 다 못쓰시고 8개정도 쓰실수 있을 것 같네요.2. 휴가는 주말 제외 이기 때문에 쓸수 있는 일주일에 쓸수 있는 연차는 5개 입니다.3, 4번은 다른 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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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답변 드려요. 1.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pro-rated 로 계산됩니다.1년 14일 연가이시면 8월말까지 근무하신다는 가정 하에 9.3일 사용 가능하시네요. 9일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2. 연가는 근무일에 사용하시는 것이니 연가를 다 사용하신다면 근무일 9일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비 근무일 제외하고)3. 비자 캔슬은 회사에서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퇴사일에 맞추어서 캔슬하게 되는데 9일 연가를 다 사용하시고 최종적인 퇴사일에 비자가 캔슬됩니다. 현재 회사에서 비자가 캔슬되어야 새직장에서 비자 issue 가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 차원에서는 tax clearance 때문에 1달 전에 정확한 퇴사 날짜를 IRAS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4. 새 직장에서 8월 17일 입사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가 되었다면 현 직장 1달 퇴사 노티스를 7월 31일이 아니라 7월 16일까지는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참고로 퇴직시 tax clearance 관련 정보는 IRAS 홈페이지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아무쪼록 순적하게 잘 이직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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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지금 휴가와 퇴사를 구별하셔야합니다. 휴가라는건 유급이기에 그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봐야합니다.  노티스 4주 - 남은 휴가 2주 = 남은 노티스 2주 개념이 아니니 8월 17일이 출근일자면 7월 말이 아닌 적어도 오늘 당장 사직서를 내셔야만 8월 17일 출근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회사가 해줄 이유가 없는게 퇴사하고 비자까지 취소한 사람에게 월급을 주는격이라 회사는 정확히 지킬껍니다. 휴가는 1년을 채우지 않으셨기에 일한 개월 수로 7~8일 정도 휴가를 쓸수 있지만 지금 이건 7일이든 15일이든 님의 퇴사일자와 상관이 없어요. 즉 님의 계획대로 7월 말에 사직서를 내면 휴가와 상관없이 8월 말이 퇴사일입니다. 이제 남은 휴가와 퇴사일이 구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7월 말에 사직서를 내면 지금 회사는 비자를 8월 말까지 유지할꺼라는게 핵심입니다. 오늘 더 늦지 않게 사직서 내시거나 첫 출근 날짜를 새 회사와 먼저 조율하세요. 그리고 싱가폴에서 일을 하실 계획이신데 4번은 생각하지마세요...입사만큼 중요한게 퇴사고 싱가폴같이 작은 곳에선 더더욱 조심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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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38

사업/직장DP - EP 비자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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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lpark(winnerofsky) 2020-02-21
추천수 : 0 조회수 : 4,425

안녕하세요 ! 현재 싱가포르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방문비자.) 와이프가 EP 를 받고 일하는 중인데요, 저도 오퍼레터를 받아서 EP를 발급하려 준비중에 있습니다. (차주 중, 계약서 사인 할 예정)   궁금한 것이, 만약 와이프를 통해 DP를 먼저 신청 한 …

  • A

    DP는 은행계좌 여는 것도 EP만큼 간단하지는 않아요.    DP홀더가 오퍼를 받으면 고용주는 EP신청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2번- 모두 문제 없습니다.  IPA가 나오면 DP를 갠슬하고 EP를 이슈하면 됩니다.  굳이 DP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EP만 하시면 됩니다.  취업 축하드립니다      

  • A

    DP는 와이프 되시는 분의 회사랑 진행을 해야하고 EP는 님의 회사랑 진행을 해야 합니다. 시간적으로 급하시면 DP를 진행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EP만 진행하시는게 편하실 듯 하네요.   전 EP 리뉴하면서 와이프 DP도 같이 리뉴되었고 와이프는 자기 회사에서 EP 진행했었기에 둘 다 해도 문제는 없었어요. 새 카드는 DP에 찍었던 사진으로 EP 카드가 새로 나와 짐을 덜었죠. 아시겠지만 DP던 EP던 클락키에 있는 MOM 오피스에 가셔서 사진 찍고 카드 등록을 해야 하기에 시간적으로 급하신게 아니라면 EP만 등록해도 무난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 분 말씀하신 것처럼 DP는 모든 finance 거래에 제약이 있습니다. 은행계좌는 가능합니다만 신용카드는 반드시 EP가 있어야 하고 심지어 EP가 있어도 그냥 안 줍니다. 전 OCBC 카드 두 번 리젝먹고 세 번째에 나왔어요. 뭐, 아무런 기록이 없으니 당연하기도 하지만요. 휴대전화도 신분을 물어보기에 EP가 있는 편이 더 수월하구요.    하여간에 입싱 그리고 취업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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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5

사업/직장에이전시 계약 후 비자 미발급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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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malish(john2060) 2019-02-26
추천수 : 0 조회수 : 3,555

안녕하세요,   답답한 상황에 직면해있어서 조언을 듣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저는 작년 12월에 면접을 모두 마치고 MNC에 입사 예정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꿈과 같은 직장이라 꼭 입사하길 바랬습니다. 에이전시와의 계약은 마친 상태이며 MNC기업에서의 on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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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제 생각도 마냥 기다리기 보단 구직활동을 병행하는게 맞을것 같아요 상황만을 봤을때는 IPA가 나오기 전 싱가폴에 스스로 먼저 와있는 부분이 에이전트의 권유나 제안이 아니었던거로 보여요 원래는 퇴사도 IPA가 나온 후, 사직서를 내니까요...   아무튼...제가 좀 정확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오퍼는 어디와 서명하신건가요? MNC인가요? 에이전트인가요? 그럼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이미 서명한 오퍼를 고용주가 아무이유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 breach of contract 에 해당하고 서명하신 계약서를 꼼꼼히 다시 잘 읽어 보셔야합니다. 일단 서명을 하면 계약서에 따라 명시되지 않은 이유로 철회를 하게되면 노티스를 주거나 돈으로도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Termination된 계약서 내용 잘 읽어보세요.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기에 Civil Claim로 제기 가능합니다. 이 비용도 만만치 않은게 그게 문제인거같네요... 꼭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Q

NO.33

사업/직장다른나라에서 싱가폴로 이직하신 분들 비자는 거주권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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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에서싱가폴으로(clamp81) 2019-01-07
추천수 : 0 조회수 : 3,087

글 보다보니 원칙적으로 비자심사기간이나 그럴때 혹은 관광비자로 구직은 불법이라고 봤는데요 비자인터뷰같은건 어떤식으로 하셨나요? 제가 현재 거주하는 나라같은 경운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해당국 한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인터뷰하고 비자에 필요한 서류냈거든요 그리고 거기도 …

  • A

    취업 형태 및 급여에 따라서 WP work permit 또는 EP employment pass가 발급됩니다. 취업이 결정되면 고용주가 알아서 필요한 서류를 보내라고 하고 서류시사를 통해서 승인되면  IPA  라고 승인레터 받고 입국하면 됩니다. 입국후 30 일이내에 이민국 가서 사진찍고 지문 채취하고 그러면 EP 카드가 발급됩니다., 대사관 인터뷰 필요 없습니다.      

  • A

    싱가폴의 취업비자는 절차상 대사관 인터뷰가 없습니다. 피고용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고용주가 고용결정을 하면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고용주나 에이전트가 MOM에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심사가 끝나면 다음 절차인 지문과 사진등록을 위해 입국을 하며 이때 무비자 협정국가의 여행객이 불분명한 입국사유로 입국시 입국거절이 되는 사례도 있기때문에 비자승인이 나온사람은 IPA 절차승인서를 소지하고 안전하게 입국할수 있습니다. IPA는 비자 종류에따라 최소 2주에서 최대 6개월의 유효기간을 가지기 때문에 이 기간안에 그 전의 모든것을 정리하고 오시면 됩니다. 고용비자를 내주는 곳은 MOM이지만 출입국은 ICA에서 관리를 하는데 ICA에서 입국이 거절되면 최소 2년 정도는 재입국이 힘들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며 ICA에 어필해서 풀수는 있지만, 절차적으로 시간이 걸려 MOM에서 비자 승인이 나오더라도 입국거절 기록을 일정기간안에 풀지못해서 취업을 못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구직을 목적으로 입국을 하는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확정된 직장이나 연고가 없는 사람이 90일을 체류하면서 불법 체류 노동이나 기타 불법적인 요소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입국시 거절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2010년 쯤에는 EPEC라는 구직 비자 제도가 있어서 당시에는 관광비자에서 고용비자 신청이 아예 되지 않았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런제도가 없고 특히 한국인은 내국에서 WP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 어느정도는 외국인노동 비자가 완화 된것 같습니다. 다만 급여 상승률 대비 일부 비자의 최소 기본급 조건이 가파르게 오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모든 조건이 명확하다면 문제없이 입국하실수 있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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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2

사업/직장퇴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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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띠(choisunny123) 2018-07-28
추천수 : 0 조회수 : 2,405

보통 퇴사하게 되면 노티스가 2개월전인데.. 보통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비자 해결한뒤에 퇴사 notice를 주는데 저는 먼저 현 직장에  notice 를 주고 이후에 다른 회사를 알아보며 이직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추후 비자를 발급받을때 악영향은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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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계약서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notice period는 4주 입니다. 이경우 비자 해결 실제 첫 출 근까지 2개월 가까이 소요됩니다.  2개월이면 긴편에 속하며 새로운 직장에서 첫 출근까지 3개월 정도를 기다려줘야하는데 그럴 회사가 많지 않아 핸디캡이 있어요...notice period가 4주인이 8주인이 확인 다시해보세요. 새 직장에서 한달치 월급을 내고 4주로 줄이는 경우는 있으나 드물어요   1. 새로운 직장에서 EP/SP 승인 (인터뷰+비자신청+승인 - 최소 2~3주) 2. 현재 직장에 Resination letter 3. 이때부터 4주 4. 마지막 출근 현재 EP 취소 5. 첫 출근  그렇기 때문에 비자신청/승인(5~14일) + 님의 2개월 Notice 를 포함하면 새로운 직장에서 최소 2.5~3개월 채용후 기다려줘야합니다. 먼저 notice 를 주고 job을 찾으시면 무조껀 2개월 + 30일(EP 경우) 안에 꼭 취업하셔야합니다. 리스크가 있겠죠 왜냐면 인터뷰가 여러번 있을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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