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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2712

기타영주권 취소 후 CPF를 한국에 가져가려고 할때 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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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라(s9707072) 2018-01-22
추천수 : 0 조회수 : 4,863

안녕하세요.   지금 국세청에 전화를 해보니, 싱가폴에서 오래 거주를 하였더라도 한국 거주자로 판단이 되면, 싱가폴에서 일을 하고 월급에 대한 세금을 냈다 하더라도, 매년 5월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가 된다고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경험…

  • A

    미국서 시행하는 법규를 올해부터 한국서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미국측 방식의 간단한 이해방법은 싱가폴에서 적용되신 소들세율이 15%이고, 자국에서 적용하는 소득세율이 17%이면, 차액 2%를 추가 징수하는 겁니다. 하여, 이제까지 납부한 소득세기록 (싱가폴의 NOA)들을 챙겨두시고요. 사실은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것이라, 작년 이전의 소득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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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비거주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니라 실제 소득/직장/가족/주거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문제라, 싱가포라 님의 경우에는 거의 확실하게 비거주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발생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으로 송금시, 비거주자의 해외근로소득을 송금하는것에 별도의 세금을 한국 국세청에서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 A

    한국법인에서 싱가포르로 파견 나온 분이 아니라 싱가포르에 있는 다른 외국기업에서 근무하셨다면, 한국내에서 1년 동안 183일 거주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면 개인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cpf를 한국으로 송금시 소득원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IRS tax form은 참고 자료로 가지고 입국하세요. 간단한 설명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 http://www.mosf.go.kr/ovdp/download/resident_info_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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