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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

기타싱가폴 취업이그리대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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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scanlim) 2004-05-16
추천수 : 59 조회수 : 1,942

안녕하세요 "싱가폴에취업하고자하는모든 한인 여러분 이런사람조심하세요" 무슨이야기이냐구요 ? 몇번을 망설이다 이글을 올립니다 이유는 저와같은 사람이 두번나오지는 말아야 하겠기에... 약 두달전 저는 예전에 싱가폴에 회사일로 출장을 가게되어 그곳에서 만났던사람에게 이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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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아래와 같은 글도 이곳에 올라왔었는데.. 정말 취업에 관련된 황당한 사례가 많네요. 저도 이곳 싱가폴에서 가끔씩 너무 이기적인 관념들에 많이 놀랍니다. 모두 조심하여야 겠습니다. 근데 혹시 같은 싱가폴회사 아닌가여? >5년전 이곳 사장이 한국에 왔을때 가이드를 해준 인연으로 , >이곳 싱카폴 포워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5년동안 친구처럼 멜을 주고 받다가 한국선사에서 나오고 이곳으로 오기로 결정했죠 >구두계약으로만 하고 12월 8일 입국하여 이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그것도 월-토는 8시30분터 저녁 10-11시까지 일요일(3-10시까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지만. >처음 적응이라서 그럴거라 믿고 빨리 일을 익혀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 >암튼 월급과 permit 이  약속한것과 엄청틀리고 (3주간 일하고  SGD$600정도를 주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참고로 저는 부산 해양대 항해과를 나오고 한진해운 항해사를 거쳐 무역회사에서 5년간 일했습니다. > >EP PERMIT 에 관한 필요한 서류는 이미 3주전에 사장한테 준 상황인데도 2주간 performance를 더 보고 >EP permit을 준다든지 명함이 1월에 나온다고 약속했는데 다 속인게 되어버렸습니다. 직접 예기를 하려고 >하면 계속 변명만 들러내고 피하려고만 들고 항상 다른 직원을 내세워 구두로만 간접적으로 예기를 하고 있습니다. > >모래면  1달 만기가 끝나는데 이것도 예기를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일요일 혹시나 몰라서 일단 JB 들어갔다가 2주체류연장을 받은 상황입니다. >역시 예측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언급을 안하더군요. 분명히 2번씩이나 만기가 언제라고 예기 했는 데도 >아무런 언급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건지-- > >암튼 제가 알고 싶은거는 제가 현재 이곳에 확실한 LETTER OF COMFORMATION없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불법이라는 것도 알게되었습니다. > >솔직히 Ministry of Manpower에 고발조치하고 싶은데 혹시나 저에게 어떤 피해가 오는지 몰라서 , >벌금과 회사에 미치는 영향등 추후 상황이라든지 등등 > >현재 제가 여기서 일했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들은 여지껏 daily work report 를 가지고 나온상황이고 , >회사에 sars 정검용 Daily Temperature Reading 에 여지껏 간간히 이름을 적고 기록했습니다. >또한 standard&charter bank를 통해서 $600을 제이름으로 받은 기록표가 은행과 회사에 있습니다. > >이런것 또한 그냥 친구로 와서 도와준것에 대한 성의표시를 한것이라고 하면 어쩌나 해서--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 지 도와주세요. 이 일이 마무리 되는 대로 한국으로 돌아갈예정입니다.   >Mobile : 9083-4465,   E-mail : insu_korea@orgio.net 입니다. > >참고로 사무실에는 11명이 근무하는데 , 여기직원들중 반은 믿을만한 제 친구들입니다. >나머지 반은 세뇌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똘아이 같은 친구들이 있구요. >중국인이래서 그런지 항상 앞에서 예기안하고 뒤에서 속닥거려요. >뻔히 눈치채는되도 항상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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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안녕하세요 >"싱가폴에취업하고자하는모든 한인 여러분 이런사람조심하세요" >무슨이야기이냐구요 ? >몇번을 망설이다 이글을 올립니다 >이유는 저와같은 사람이 두번나오지는 말아야 하겠기에... >약 두달전 저는 예전에 싱가폴에 회사일로 출장을 가게되어 그곳에서 >만났던사람에게 이런제의를 받았지요 ! >싱가폴에 있는 자기회사에 근무하자고 그래서 저는 생각할시간을 달라고 >한후 집사람과 의논해서 취업하기로 결정했지요 >왜냐면 저와 알고지낸지도 4--5년 정도 됐고믿을 수있을 것같아서요 >사실 그곳에서 취업하여 일하고자하면 아는이없는 저희가족은그사람하나만믿고 가야하는 데 믿음이 있어야 하겠기에 그렇게결정후 그사람에게 연락하여 결정된사실을 말해주고싱가폴에도 방문을 했지요 집사람하고 같이요 >방문한목적은 취업하고자하면 계약서라든가여러가지 조건을 의논하고자 >하는 생각에 서요.... >그러나 그사람은 계속 그런이야기를 차일피일 미루더니출국전날 귀국 해서 >잘생각한후 그때 다시조건을 의논하자고 해서 그러기로 하고 >귀국 했지요 >귀국후 4일 정도지나서 연락하여 결정한사실을 통보하니 그사람답변은 >몇일후 한국에 자기가 나오니 그때 만나서 의논하자하여 기다린것이 >한달 되었지요 >그동안 저희는 왠만하면 가는쪽으로 생각하고있었기에 여러가지 준비를 >하여 이제 계약을 한후 출국할것을 생각하고있었지요 >그사람이 한달후 한국에와서 귀국한날부터 출국 전날까지 이핑게 저핑게 >로 만나지않다가 자기출국전날만나더니 이런조건을 제시하더군요 >저희부부는 너무기가막혀 한동안 말을 못했죠 >조건이란게 이런거죠 >1.자기회사에 일단취업하여 향후그 회사를 그만두게되면 그만두는 시점에서  향후 10년간 동종업계에근무를 할수없곳동종업을 창업할수도없으며 >자기가 정한 지역(싱가폴,말레이지아,인도네시아)에서 위와같은 일을 >할수없다 만약 이약속을 어길시 미화 50만불을 청구하겠다 라는 계약조건과 급여는 한국돈으로 160만원 준다고 하더군요 >싱가폴에 사시는 한인 여러분 말씀좀해주세요 >싱가폴에서 160만원가지고  3인가족이살아나가는데 지장이없어요 >자기말로는 싱가폴한인 사회에서 모르는사람이 없다고하는데 >참고로 저는 해양 선박통신장비 엔지니어이고 경력은 7년정도 근무했는데 >이번에 위에 언급한일로 직장을 그만두었지요 >제가 분한것은 처음알고지내면서 부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사람에게 >형님 동생하자고 하여 좋은 사이로 지내고 있었는데 그런것들이 전부 >거짓이라는 사실에 경악할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조건이세상에 어디있냐고 반대에 의견을 내니 >싱가폴에 있는 회사들은 다 이런조건으로 일한다나요 >여러분 맞아요? >그렇다면 싱가폴에서 일하는 한인 여러분들 한국으로 오세요 >뭐하러 그런곳에서 고생하고 있어요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오죽제가 분하면 이러겠어요 >같은 한국인으로서 어떻게 그럴수 있는지 >솔직히 그사람으로 인하여 받은 마음에받은 상처와 정신적피해를 보상받고싶지만 그래도 한때는 형님동생했던사이라 이정도로 하소연하고맙니다 >"하지만 한인회 여러분 다시는 한국에있는사람이든싱가폴에 있는사람이든 >저와같은 일은 당하지않아으면해서 이글을 망설인끝에 올립니다 >그럼잘지내시고 좋은날만되시기를....       

Q

NO.1

기타계약기간이 남았을 경우 보증금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jina(csc35) 2004-02-05
추천수 : 24 조회수 : 1,690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의 한달 반을 남긴 상태에서 갑자기 한국으로의 발령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의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데 받을수 없는 건지요...흑흑. 이럴경우,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혹 없는건가요? 싱가폴은 철저한 계약과 원칙사회라고 하지만 ..…

  • A

    싱가폴 내에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싱가폴을 떠날 경우 그것은 데포지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도 외국인은 싱가폴을 떠날 경우 보증금을 돌려 준다고 기재가 돼 있지 않아도 돌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걱정마시고 집계약 했던 에이전시에 말하세요....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의 한달 반을 남긴 상태에서 갑자기 한국으로의 발령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의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데 받을수 없는 건지요...흑흑. >이럴경우,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혹 없는건가요? >싱가폴은 철저한 계약과 원칙사회라고 하지만 ...그래도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곳으로의 이사도 아니고 한국으로 들어 가는것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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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확실히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요. 좀더 전문가가 계시면 "부동산법 조항"등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여러분 뵈었거든요. 혹시 가정집 뿐만이 아닌 사무실의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싱가폴 내에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싱가폴을 떠날 경우 그것은 데포지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도 외국인은 싱가폴을 떠날 경우 보증금을 돌려 준다고 기재가 돼 있지 않아도 돌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걱정마시고 집계약 했던 에이전시에 말하세요....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의 한달 반을 남긴 상태에서 갑자기 한국으로의 발령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의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데 받을수 없는 건지요...흑흑. >>이럴경우,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혹 없는건가요? >>싱가폴은 철저한 계약과 원칙사회라고 하지만 ...그래도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곳으로의 이사도 아니고 한국으로 들어 가는것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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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남습니다. 보증금을 2개월 분을 낸 걸로 보아서 2년 계약을 하신 모양이네요. 그런데 여긴 부동산법에 의해 그걸 보호한다 안한다 정해진 게 아니예요. 모든 부동산 회사가 쓰고 있는 계약서도 조금씩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하실 때 반드시 혹시 일어 날지도 모르는 사태에 대비해 세부적인 조항을 써 넣어야 해요. 예을 들면 2년 계약을 했을 경우 1년을 산 상태에서는 2달 동안 notice _ 주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줌으로써 집이 공백기간 없이 세를 낼 수 있음- 를 주고 이사를 나갈 수 있다 뭐 그런거요.. 그런데 보통은 거기에 그냥 1년만 지나면 나갈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회사를 옮기거나 싱가포르를 떠날 경우에 한해서 라는 단서가 붙어요.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전혀 어떤 세부계약이 없었다면 보증금만 못 찾는게 아니고 주인은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임대료 또 에이전트비용_ 처음에 주인이 24개월 계약을 하면서 에이전트에게 지불한 돈을 24개월로 나눠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에이전트비용을 물릴수가 있다는 조항이 거의 있어요. 예를 들면 에이전트비가 1200인 경우 24개월 나누기 해서 한달 당 50불,물론 주인마다 입장을 이해하고 좋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까다로운 경우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끼 계약을 하실 때 그런 조항에 대한 내용을 삭제 하시거나 아니면 원하시는 조항을 써 넣어야해요.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무조건 부동산 법 몇조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아니다가 아니라 계약을 어떻게 하셨나에 따라 다 달라요.그러니까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 보세요. 다행이 계약서에 한국으로 돌아가면 계약을 파기할수 있다는 조건이 있고 또 없더라도 주인이 좋아서 보증금을 돌려 준다 해도 대개는 나머지 그 한달 반 분에 해당하는 에이전트비를 주인에게 줘야해요. 왜냐하면 그 건 주인이 이미 에이전트에게 지불한 돈이니까요. 물론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 돈을 24개월 다 채우지 않았으니 에이전트 당신이 도로 물어내라 하지는 않으니까요.. 제 설명이 충분했나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의 한달 반을 남긴 상태에서 갑자기 한국으로의 발령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의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데 받을수 없는 건지요...흑흑. >이럴경우,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혹 없는건가요? >싱가폴은 철저한 계약과 원칙사회라고 하지만 ...그래도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곳으로의 이사도 아니고 한국으로 들어 가는것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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