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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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9

기타다른 피해없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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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al() 2009-10-16
추천수 : 11 조회수 : 2,785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아, small claim에 신청을해 일주일있음 재판같은걸 하는데요 얘기하자면 너무 길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3개월계약을 했는데 처음 집보러 갔을때와 너무 다른환경을 만들어서(시끄럽게하고 TV license도 없어서 인터넷 된다는데 안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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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당한 케이스이지만, 우선, 저렴하게 스몰클레임(Small claim)을 진행하셔서, 변호사 없이 재판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소하신 후에 법원에서 지정한 날짜에 돈을 받지 못하시면, WSS (Writ of Seizure and Sale)을 법원에 신청하여 영장집행인(bailiff officer)과 함께 주인을 찾아가 차압을 들어가면 주인이 WSS 신청 비용과 영장집행직원의 비용까지 물어야 하며, 물건 혹은 자산의 경매로 인한 손해까지 봅니다. WSS는 승소한 레터와 함께 간단히 법원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WSS 날짜가 잡힌날 (보통 신청 후 3주 이내) 차압시에는 집행 직원과 함께 본인이 가거나, 대리인을 내세워서 가셔야 하며, 주인은 $2,000 이하 금액인 경우 최소 경매비용이 $150 이며, $2,000 이상인 경우 최소 $800 이상을 경매비용으로 내야 합니다. 보증금 뿐 아니라, 작은 금액이지만 돈을 돌려 받지 못한 경우 이용하시면 됩니다. 작년에는 아는 외국분이 외국계 대기업의 핸드폰 문제로 환불이 되지 않아 싱가폴 HQ를 상대로 재판을 직접 진행하여 결국 모두 환불 받고, 그 외국계 대기업에서는 청구비용보다 두배가량 더 지불 했습니다. WSS의 진행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아래 싱가포르 법원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도움이 되셨길.. http://www.ifaq.gov.sg/subcourts/apps/fcd_faqmain.aspx?qst=2fN7e274RAp%2BbUzLdEL%2FmCxs7iwcgv8gv2atNDOvsLCfbdM2QKzm4N1nNdwqY5ss0bXg%2FkERTLqyCE3K5JuVHIn1HloBWqvEggodG9Wg2SQJw2p1%2BYsnPpYhWKxLJmwLL1HkG5WpNzUbn9XqOm2zob8CyNYyeaP36Zx0C7wsGOnV1seijBhll9xvVThpYI75O0ZDUU%2Fmr8v7Ia9hf9jbhHFM7pSBs4vi7uyJfA5pwC5VFCC0Cg9clw%3D%3D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아, >small claim에 신청을해 일주일있음 재판같은걸 하는데요 >얘기하자면 너무 길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3개월계약을 했는데 처음 집보러 갔을때와 너무 다른환경을 만들어서(시끄럽게하고 TV license도 없어서 인터넷 된다는데 안되고, 제가쓸 화장실도 다른사람이 계속 오랫동안 쓰고, 에어컨 갑자기 끄고, 방에 맘대로 들어와서 리모컨 가져가고, 소리지르면서 욕하고) 4일만에 합의하에 제가 나가고 그다음사람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했는데 다음사람을 구하니까 갑자기 방렌트 안하겠다고 하면서 보증금도 안주고 중간에 에이전트비 먹은 에이전트도 >뭐 어떻게 할줄도모르고 ...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데 small claim에서 돈 받지 못하면 >다른 기관에 신청할수있나요? 돈을 받게 되더라도 어떻게 다른식으로도 신고하고싶은데요.. >주변에선 에이전트 신고하라그러고 경찰에 리포트 하라그러는데 >엄청 큰돈도 아닌 제돈잃은거때문에만이 아니라, > 대놓고 외국인이라고  사람가지고노는 싱가폴 사람때문에 너무 화나서 >할수있는 일은 다해보려고 하는데요.. >나이도 그리 많지않고 여자인데 새벽 2시에 욕하면서 집나가라고 해서 스트레스 못견디고 나왔거든요.. 밤에 길거리에 짐들이랑 있다가 간신히 친구집에 얹혀살고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한국분들도 피해보지않게 하기위해서라도 >돈에환장한 미친놈들 제가 받은 스트레스 잃은 돈만큼 꼭 갚아주고 싶은데요... >꼭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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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3

기타이사하기전에 미리체크하여 고쳐놓을것 고쳐놓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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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dh(dhrmadk) 2009-07-10
추천수 : 14 조회수 : 1,369

이사 나가기전에 집주인에게 체크당하기전에 미리 알아서 눈에 띄는 곳들이나,고쳐야할것이 있으면 미리 업자 불러서 손봐놓는게 좋은가요? 싱에 와서 첨 이사하는 거라,걱정이 많습니다 이리해도 저리해도 이상한 주인은 어떻게든 보증금에서 다띤다고 하는데... 남의 나라에 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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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고치실게 있으시면 미리 고쳐놓으세요. 그리고 이사를 1~2일전에 하시고 하루정도는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세요. 냉장고며, 부엌가구며. 왜냐하면 주인과 에이젼트가 같이 와서 체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도 이사를 이틀정도 일찍하고 하루는 청소를 열심히 했거든요. 조선족아줌마와 함께. 나중에 주인이 와서보고 아주 좋아했어요. 너무 걱정마시고 싱가폴 주인들도 착한사람이 매우 많아요. 본인의 집의 형광등, 가스등 몇개 고장이 났는데도 제 주인은 자기가 알아서 모두 고치겠다고 새로 이사가는 집에 가서 잘 살라고 하면서 디파짓을 모두 환불해주었습니다. 제 주위의 한국사람들도 모두 디파짓을 모두 환불받았어요.  이사업체는 챔프? (회사명은 잘 생각안남) - 이사할때 4~5명정도 와서 신속하게 이사짐을 날라주고 뒷돈 없고 견적가격도 적당합니다. 연락처 Elvin Goh 97476363, 이삿날 간단하게 빵과 음료수를 준비해주세요. 매우 고마워합니다. 이삿짐센터는 매우 맘에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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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답변에 기운이 납니다 이사업체 소개까지... 힘든 외국생활 큰~위안이 돼는군요...너무고마워요..^^     

Q

NO.35

기타집수리 문제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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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e(kate2) 2008-06-26
추천수 : 3 조회수 : 1,506

콘도구요..입주한지 7개월 째입니다.. 10년 정도 된 콘도라서..처음 입주할때부터 3일내내 수리를 할 정도였어요... 5개월째부터 잔고장이 있길래, 참고 살다가 이번에 다 고쳤는데, 하나 하나 따지면 150불 이하인데, 합하니까 200불이 넘네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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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집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서를 봐야 하겠지만, 통상 2년 계약에 14개월 이상 거주하셨다면 1~2달 선통지 후 계약해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디포짓은 환불 받으실 수 있지만, 잔여기간에 대한 에이전트 수수료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세요. 8189-7832 > 콘도구요..입주한지 7개월 째입니다.. > 10년 정도 된 콘도라서..처음 입주할때부터 3일내내 수리를 할 정도였어요... > 5개월째부터 잔고장이 있길래, 참고 살다가 이번에 다 고쳤는데, 하나 하나 따지면 150불 이하인데, 합하니까 200불이 넘네요...( 참....네) > >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욕실 천장에서 페인트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리공을 불렀는데, 240불이 넘어요...주인이 망설이네요. .. 에이전트한테 물어본다면서..그래서..원래 오늘이 집세 주는 날인데, 저도 너무 화가나서, 너가 모든문제를 해결 하지 않는한, 돈 입금 못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집수리가 끝나면, 입금하겠다고요... >집주인이 알아보고 전화한다더니, 전화가 없네요.. > > 제가 궁금한건, 이렇게 제가 날짜를 어겨서, 집세를 입금 않하면, 저한테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 그리고,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할 경우 제가 이걸 빌미로 집 계약을 파기 할 수 있나요? > 정말 집이 오래되서, 살기 힘들어요... > 저의 에이전트는 다른 나라로 이사했구요... > > 제가 듣기론 14개월 이후에는, 집 계약을 파기 할 수 있다던데, 그때 보증금은 포기 해야 하나요? > 정말 집값 제일 비쌀때 계약해서 시세보다 500불이나 더 내서 그것도 억울한데, 집도 계속 수리해야하고, 정말 화가 나네요... > > 싱가포리안 중국인 정말 지독해요... > >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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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1

기타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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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성(zjscbfl48) 2008-06-02
추천수 : 11 조회수 : 971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지불한 650불에 대한 비용만 포기하면 나머지 보증금에 대한 돈과 복비까지도 낼 의무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게 맞는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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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비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임대차계약서(TA)는 일반적으로 입주하는 날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그리고, 정부에 제출한다는 서류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약서 외에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어쨌든, 계약서에 서명까지 하셨다면 보증금과 복비를 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입주일이 20일이나 남은 상태에서 그 돈을 다 달라는 건 집주인이 좀 심한 것 같네요. 그 전에 다른 사람에게 집이 임대된다면 집주인으로서는 손해 볼 일이 없는데 말이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같은 조건으로 해당 아파트를 임차할 사람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친구가 HDB를 렌트해서 세를 놓고 싶다고 같이 들어갈 생각 있냐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하고 방을 같이 구하러 다니고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월 1300불에 보증금 1300불 짜리 방을 구했구요 >친구가 돈이 없다고 나중에 갚겠다고 해서 저에게 전체 보증금을 빌려달라고 했었습니다. > >우선 처음 결정하면서 저번주에 보증금의 반인 650불을 내라고 해서 낸 상태구요 >음.. 정부에 제풀한다는 서류랑 임대차 계약서 두가지를 다 쓰고 >그 친구가 싸인까지 모두 다 끝냈습니다. >들어가는 날짜는 6월 20일이에요. > >근데 서로 돈문제로 감정이 상해서 제가 그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저대신 월세 살 사람을 같이 구해서 기간을 맞춰보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친구가 부동산쪽에 전화를 걸어 위약금을 물어봤다는데요 >이미 지불한 650불에 나머지 보증금 650불과 복비 650불 이렇게 해서 >1300을 더 지불하라고 했다고 하네요 총 1950불의 위약금을 물라고 했다네요 > >1.계약위반시 이렇게나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2.그래서 그 친구가 저더러 반반의 책임을 지라고 해서 그친구는 1000불, 저는 이미 낸 제 650불이 있으니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350불을 달라고 하는데요. >저에게도 반을 지불해야 하는 책임은 있는건가요? >3.친구말로는 오는 목요일날 집주인을 만나서 돈을 건네주면 끝난다던데, 부동산 업자 없이 집주인만 만나서 돈을 건네줘도 되는건가요? > >저에겐 650불도 학생으로서 너무 큰 돈이고, 온지 두달밖에 안됐는데 >이런일 겪게되서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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