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 ~
Q

NO.68

생활집주인이 register를 안했는데요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진행중
bellami(umil1) 2017-04-25
추천수 : 0 조회수 : 1,323

지금 미니멈 스테잉 기간 1달 남기고 집주인이 HDB에 register를 안한걸 알았어요. 회사 인사팀에서는 당장 이사가야한다고 그러고, 집 주인한테도 register 해야된다고 말했는데 자긴 그런소리 들어본적 없다면서 절대 저한테 좋은 짓은 안해줄거라는 심보에요. …

  • A

    저도 룸렌트를 하고 있고 HDB등록은 안한적은 없지만, 현실상 싱가포르 HDB 렌트의 100%가 register되기 어렵습니다. 최소 6개월 계약이 아니면 HDB registration의 허가가 안나니까요. 저도 공고로 미니멈 6개월을 내지만 회사와 3개월만 계약되어 오신분의 경우는 6개월로 쓰고 3개월때 registration을 취소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집주인이 세금문제로 안했거나 기간 충족이 안되어 안했을 수 도 있습니다. WP가 아닌 이상 registration이 거주의 필수 요건은 아닌데, 회사에 굳이 알리시고 HDB에 알리셔서 집주인분이 당황해서 감정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걱정되시는 보증금 부분은 한달을 더 채우셔서 미니멈 채우고 그 계약서에 있는 약속을 지키시면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다만 등록이 안되어서 비자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회사 하우징 지원에 문제가 있다면 집주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 A

    왠만하면 답글을 안다는데 걱정이 되어서 답글을 달게 되었네요. HDB에 신고를 하게되면 HDB에서 조사가 나와서 집주인이 많은 벌금을 물어야 하고, 이를 못내면 집도 HDB로 환수 처리가 됩니다. 또한 unauthorized tenant는 비자가 취소되고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되지요.. tenant 본인이 신고를 한거라 어떻게 조치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집주인과 이에 관련해서 이야기 한 것을 녹취하거나 문자 등을 증거자료로 수집해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사는 당장 가시는게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HDB 조사가 나오면 집주인은 당연히 좋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며 보증금 및 1달치 집세에 관해서는 small court로 가셔야 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HDB 정식 등록을 해서 방렌트를 하게되면 계약과 동시에 또는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이에 대한 등록 서류도 나오게 되어있구요. 또한 세입자가 Stamp duty를 지불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서류 총 2장을 받으셔야 정식적으로 등록이 된 것입니다.  에이전트가 해주시면 에이전트피와 함께 바로 청구를 하고, 계약서에 명시가 될텐데, 집주인과 직거래를 할 시에는 상기 2개 서류를 꼭 받으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HDB에 연락해서 어떻게 조치하는게 좋을지 자문을 얻으신 후, HDB에서 조사가 나오기 전에 집을 옮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Q

NO.63

생활렌트 보증금 관련 문의

  • 답글 : 1
  • 댓글 : 3
답변완료
SuriSong(songpjz2) 2017-02-20
추천수 : 0 조회수 : 2,009

안녕하세요. 렌트 보증금 관련으로 해서 문의드릴께 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저희가 집주인의 계약 만료로 인해서, 2월 14일에 나왔어요. 보증금은 900이고,  저희가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나면, A(말레이이시안) > B(렌트한 사람) > C(렌트한 사람)…

  • A

    보아하니 a는 본집주인이고   b가 홀렌트한거고 c가 룸렌트를한거 계약기간 다 못채우고   보증금 및 패널티로 인해서 질문자님을 대타로 구하고 나간거 같은데   홀렌트를 하게되면 마지막에 나갈때 청소 및 커튼포함 다 해주고 나가야되요   문제가 되는건 저 c라는사람같네요   c라는사람은 b와 계약할때 분명 방의 커튼이라든가 청소관련해서 계약을 했을꺼구   그 계약관련해서 질문자님한테 말을 안해준상태에서 계약을 한거 같네요   b라는사람은 제가 볼때 잘못이 없는듯하구요   전적으로 저 c라는사람이 잘못한거 같구   결론적으로는 커튼 크리닝부터해서 방청소업체 부르는거까지 전부 질문자님이 하셔야할듯한데요   간혹 한국촌보면 살던방 계약 다 못채우고 남은기간 대타구하는글 자주 보는데   싼맛에 가는건 좋지만..이런일 비일비재하고   집구할땐 반드시 공인된에이전시 돈주고 고용해서 구하셔야해요   아님 정말 홀렌트한 테넌트랑 계약을 하든 집주인이랑 계약을 하든해야지   대타구하는방 가보면 결국 정상적으로 계약도 안되구   막말로 집주인이랑 계약이 된것이 아니기때문에 집주인이 나가라하면 나가야하는거구요   단기룸렌트 같은거 불법인거 알면서 싼맛에 가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 몫입니다          

    3 채택답변
Q

NO.59

생활다른해석의 네고가능 매너거래부탁의 중고거래 경험담 (긴…

  • 답글 : 9
  • 댓글 : 0
답변진행중
파란하늘아래(bluesky1052) 2016-12-16
추천수 : 0 조회수 : 4,728

- 읽으시기전, 말주변도 글솜씨도 없는 감정까지 배제 못한 글임을 양해바랍니다. 1. 12일 월요일 9pm 쯤 ㄱㅊ냉장고 게시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문자로 관심을 전합니다. 게시 내용은 평범했고 눈에 들어온건 먼저분 구매취소로 재 게시하는듯 '이번주 내로 픽업가능,네고…

  • A

    저도 예전에 그냥 올린것만 믿고 샀다가 큰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내인생에 이제 다시는 중고란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며 살고 있습니다.  결국 300 달러에 산 물건을 울며 겨자먹기로 100 달라에 되팔았네요. ㅠㅠ      

  • A

    다 좋은데 띄워쓰기 좀 해주세요 현기증 나요     

  • A

    여기서도 한국에서도 절대 하지 마셔야 하는게 무버를 통한 거래 입니다. 제품 상태 확인도 안 하고 중고를 구매 하다니... 그러다 문제 없는 제품 무버가 부주의해서 제품에 문제 생기면 서로 감정 상하고 만약 판매자가 문제 있는 걸 팔았다면 보내기 전에는 문제 없었다 잡아 때면 끝인겁니다. 몇 백불 기부도 아니고 떠나는 사람 노자돈 챙겨 주시는 일 입니다. 판매 하는 사람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장 난거 사는 줄도 모르고 무버만 달랑... 글을 읽어 보니 차라리 그 제품 구매 안 하신게 다행인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 구매하고 나서 오는 스트레스가 더 컸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경험했다 생각 하시길.. 그럼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Q

NO.54

사업/직장퇴사할때 패널티랑 디파짓에 관해!!질문드립니다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진행중
홍디(hj0379) 2016-07-12
추천수 : 0 조회수 : 2,218

보스가 7일동안 일한 돈을 보증금으로 묶어뒀습니다 이게 iras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킨거라던데 맞는건가요? 또한 2년계약을 했는ㄷ 그전에 그만두면 벌금내고 가라고 했는데 이게 근로계약서 상에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퇴사한다고 말하니 돈을 내고가야한다더군요 내야하는걸까요 만…

  • A

    7일동안 일한돈 보증금은 세금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벌금은 계약서에 안적혀 있으니까 안내고 가셔도 될듯한데요. 자세한것은 MOM에 전화하서서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 A

    보증금으로 묶어 뒀다는 부분의 설명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하게 적지 않으면 왜 묶어 뒀는지에 대한 설명이 어렵답니다 윗분처럼 세금건으로 묶어뒀을수도 있지만 그경우는 이러저러 해서 세금 얼마가 나올예정이라서 이돈만큼 빼고 주겠다 라는 명확하고 정확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으로 묶었다는것은 되돌려 줄수도 안줄수도 있다는 말이 되지요. 정확한 세금 내역 달라고 하면 얼만큼이 세금이라서 마이너스 시켰는지 알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파기에 대한 벌금은 있을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notice라는것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Termination조항이 어떤지 확인해보세요. 보통 한달 두달 많게는 세달에서 6달(월급이 엄청 많은 사람들)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그만둔다는 통보후 최소 몇달을 일해줘야 하는데(후임을 찾기 위하여)간을 안채울경우에는 그만큼의 돈을 주고 나오는경우입니다. 만약에 계약서에 노티스 기간이 없다면 MOM의 규정대로 하시면됩니다. MOM에서 정한 계약서에 노티스 기간이 별도로 안적혀 있을시에 따르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If you and your employer did not previously agree on a notice period, the following applies: Length of service Notice period Less than 26 weeks 1 day 26 weeks to less than 2 years 1 week 2 years to less than 5 years 2 weeks 5 years and above 4 weeks MOM website: 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termination-of-employment/termination-with-notice 이부분을 회사에 명확히 설명하시고 다른 소리를 한다면 거기서 바로 싸우시지 마시고 그럼 따로 알아보겠다고 전달뒤에 MOM으로 바로 자문을 구하십시요 2년 계약했다고 그전에 그만둔다고 돈내란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지요. 2년 계약했다고 무조건 일을 해야하면 노예계약과 다를바 없지요. 힘들고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만둘수 있습니다. 대신 그 회사에도 피해가 안가는 선을 따르기 위해서 notice period가 있는것입니다. 그 시간 조차 일할수 없을경우에는 그만큼의 월급치를 주는것이 맞구요. 가끔 싱가폴 규정을 잘 모르는 회사와 에이전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처음엔 모르는 사람들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흐르니 이것이 하나의 틀로 잡혀 가더군요.. 더이상 많은 한인들이 나에게 있는 권리를 잘 누리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2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