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 ~
Q

NO.30

부동산콘도구입문의 드립니다.

  • 답글 : 4
  • 댓글 : 4
답변진행중
moom(mijc) 2017-06-13
추천수 : 0 조회수 : 9,571

안녕하세요.   싱가포르 와서 EP로 2년이 되어가는데.... 콘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부동산관련해서 무지하기에...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친절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150,0…

  • A

    http://www.hankookchon.com/bbs_shop/read.htm?board_code=news&idx=101128&cate_sub_idx=7310 참고하세요.   저도 예전에 한번 PR신분으로 콘도 구매한다는 가정하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었는데, 150만불짜리를 구매한다고 했을때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15년 이상은 살아야 렌트랑 비교했을때 이익이더군요.(물론 집값은 변동이 없다는 가정하에) 외국인신분은 세금이 어마무시하기때문에 더 할 듯 싶습니다.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시고 결정하신는 게 좋을듯 싶습니다.   콘도 가격은 아래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http://www.propertyguru.com.sg/      

    1
  • A

    외국인이 구입시 매매가의 15% TAX더 내야해요. 4월에 샀는데 세금만 서울의 왠만한 집한채값이예요. 후덜덜 ~~     

    1
  • A

    EP로 150,000SGD를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700,000 SGD콘도를 구매하신다고 하셔도, 세금으로만 120,600 SGD를 내셔야 해요. 700,000의 15%(외국인): 105,000 180000의 1%: 1,800 180,000의 2%:3,600 나머지 340,000의 3%:10,200 그리고 다운페이먼트 20%만 낸다고 하셔도 140,000 이라 총 260,600이 필요하시네요.. 복비 등 추가비용도 발생할 텐데,,300,000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1
Q

NO.26

부동산콘도 렌트 TA 계약조항 관련 (에어컨/부동산비)

  • 답글 : 1
  • 댓글 : 2
답변완료
지상낙원(nitro77) 2016-12-06
추천수 : 0 조회수 : 3,104

  내년 초 입싱 예정으로 집을 계약예정인데...TA상에 하기 두가지 조항이 좀 낯서네요 (한국에서는 접하지 못한 내용들) 일반적으로 렌트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가요?   1) Aircom Maintenance -3개월에 한번씩 세입자 부담으로 에어컨 …

  • A

    일반적인 내용인데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 것을  일반적인 내용으로 포장했다고 생각됩니다. 설명드리자면 1. 3개월에 한번 에어콘 청소해서 집주인에게 보여줘야 하는 건 다 들어가는 내용 입니다. 그런데!!! 로컬사람들한테 쓰는 계약서와는 조금 다르네요. 로컬 사람들의 경우 topping-up of gas and chemical cleaning (if required) 는 집주인이 하는 겁니다. 즉 그러니 이 문장은 excluding the topping-up of gas and chemical cleaning (if required)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희 집 계약서는 아예 이 문장을 쏙 빼 놓았더군요. 다른 건으로 (아래 내용 관련) 저희 비서에게 제 계약서를 보여줬더니 gas 충전과 chemical cleaning 은 집주인이 한다고 알려주더군요. 계약서에 이런내용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2. 계약기간을 다 못채우면 못채운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일할 계산해서 부동산 업자에게 집주인이 낸 복비를 돌려주라는 것도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단 먼저  적혀있는 복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2년 계약일 경우 통상 님이 내시는 한달 렌트비 또는 그 이하여야 합니다. 저는 집주인이 여기에 지 복비를 살짝 올려서 계약서 작성해 놓은 걸 얼마전에야 안 사람입니다. (지금 2달 빨리 나가고 싶어서 찾아 봤거든요) 그리고!!! 이 조항앞에는 반드시 diplomatic clause라는게 있어야 합니다. 즉!!! 1년이상 거주한 이후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사 해외이사 등등) 싱가폴을 떠나는 경우 1달 혹은 2달의 노티스를 주고 집을 뺼수 있다. 이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diplomatic clause의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이 부담한 복비를 일할 계산하여 돌려받는다 이런 조항이 단서조항으로 붙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계약서의 diplomatic clause에는 또 약간 미묘하게 로컬들과 다르게 되어 있다고...그러니 이부분은 한국촌 검색하시거나 구글 검색하셔서 최대한 님에게 유리한 문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싱가폴 집주인들 정말 악명 높고 이상한 xx 들 많습니다. 일단 계약서에 서명하시면 끝이니!!! 서명하시기 전에 필요한 것 다 요청하시고, 집은 반드시 꼼꼼이 살펴 보시고 계약서도 꼼꼼이 보시기 바랍니다. 빈집 많습니다.        

    2 채택답변
Q

NO.25

부동산한국 부동산 구매시 대출 받는 경우 - 소득 증명을 어…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lakeshorer(gobchang) 2016-09-02
추천수 : 0 조회수 : 1,869

안녕하세요?   최근에 한국에 부동산을 구매를 해서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소득 증명을 해야 하는데, 은행에서는 싱가폴 대사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대사관 사이트를 가보니 해당 양식이 없더라구요.   혹시 한국에서 은행 대출을 받아 보…

  • A

    아래처럼 나와 있는데 저도 궁금하네요. https://www.mfa.gov.sg/content/mfa/overseasmission/seoul/consular_services/notarial_services.html For documents executed in Singapore and for use in proceedings in Korea, please see below procedure. Legalisation of Singapore Government Documents (eg. Registry of Marriage Certificates, Birth Certificates and Educational Certificates from local government schools)   Bring the documents issued by the Singapore Government Departments in their original text to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FA) for legalisation. However, computer generated documents eg. Registrar of Marriage Search, Certificate of Making Decree Nisi Absolute, Adoption Petition, Business Profile from ACRA etc, must be certified by the issuing department first before presenting to MFA for legalisation. For legalisation of true copies, please present the photocopy together with the original document for verification; After the legalisation by MFA, the documents should then be brought to the Korean Embassy in Singapore for authentication.      

Q

NO.23

부동산집주인 갑의 횡포( 집없는 외노자의 서러움)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m6135(m6135) 2016-06-24
추천수 : 0 조회수 : 5,210

저번주 금욜에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실제 부동산의 주인은 누군지 모르고 집관리인인데 테넌트만 사는 집입니다. 일반개인이 집하나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구요 부동산 신탁?의 형태인지는 몰라도 회사의 형태로 여러 집을 렌트하며 수익을 내는 것 같아요. 냉장고에 제 음식을 …

  • A

    법적으로 미니멈 스테이 6개월입니다. 신고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서 없이 들어가셧기 때문에 디파짓을 돌려받을지는 모르겠네요     

  • A

    법적으로 미니멈 스테이가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만일 계약서 없이 들어가셨다면 미니멈 스테이 같은 것은 없습니다. 애초에 계약서가 없었으니 그건 집 주인이 불법으로 집을 임대한 것이고 그에따라 그 집주인은 MOM에 신고따위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집에대한 월세를 안냈다고 해서 신고를 집주인이 하고 싶으면 경찰에 신고하지 MOM에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MOM이란 Ministry of Manpower 라고 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싱가포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을 해주는 곳으로서 노동자의 입장에 서서 고용주가 횡포를 부릴 때 노동자를 위해 고용주를 조사할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WP의 경우 회사에서 비자를 이슈하기 전에 거주지를 업데이트 해야 하는데 그때 회사에서 어떠한 주소로 업데이트 했는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님의 비자가 어떠한 비자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용주 입장에서는 노동자가 정말 회사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정말 문제가 많아 다시는 싱가포르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비자 캔슬을 할때 캔슬이유를 선택해야 하는데 1. 계약만료, 자기 나라 돌아감 2. 계야만료, 다른 외국으로 나감 3. 건강상의 문제로 퇴직을 함 이 세가지 인데 3번의 경우 정신적인 것도 포함이 되어 많일 고용주가 3번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다시는 싱가포르에서 일을 할 수 없게됩니다. 제가 이 경우를 눈으로 직접 본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본인께서 집주인이 MOM에 신고한다고 하면 겁먹지 마시라는 것이며 회사에 미리 말씀을 드려 집 주인이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 조언을 주심쇼 하고 먼저 손을 쓰셨으면 합니다. 또한 집 주인에게 언제 시간이 되는지 물어보고 그때 본인께서 가신다고 하십시요. 더럽고 치사 하지만 직접 가셔서 받으세요. 안그럼 안줄 수도 있으니까요.   만일 주지 않겠다. 돈이 지금 없다.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 언제까지 달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때까지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세요. 집 사진 다 찍어 놓으시고 본인이 여기에 머물렀다는 증거도 꼭 남겨놓으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Q

NO.22

부동산월세를 구하려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 답글 : 2
  • 댓글 : 7
답변완료
민제맘(nayamoon) 2016-06-06
추천수 : 0 조회수 : 2,794

제가 7월에 와이프, 2자녀와 함께 입싱을 계획하고 propertyguru를 통해 1년 월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propertyguru를 이용해야할지 제가 집을 찾는(clementi) 인근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알아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월세값 …

  • A

    Propertyguru에서 원하시는 지역과 가격조건으로 filtering하여, 맘에 드시는 매물의 에이전트에게 연락하시어 만나시는게 수월하실겁니다. 한국처럼 인근 부동산을 찾으시기엔 어려우실거에요 .. 그렇게 직접 연락하시고, 계약하신다면 중개비용도 부담하지 않으셔도 되요. * 혹, 그렇게 만난 에이전트들도 원하는 조건을 물어볼겁니다, 조건 말씀하신후, 에이전트들이 님이 원하시는 매물을 찾아와 그중 하나와 계약할시엔 꽤 많은 금액의 중개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요즘 Housing시장이 많이 안좋은상황이라, HDB 든 콘도든 포스팅된 가격보다 더 낮게 네고를 하실수 있으실겁니다.  HDB와 콘도는 시설에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차도 있구요. 다니시다 보면 절로 아실거에요. ㅎㅎ            

    3
  • A

    경험상 첫해엔 왠만하시면 콘도사시면서 사시는동안 HDB한번 둘러보시는식으로 하세요. HDB는 이웃도 그렇고, 환경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더럽습니다.... 프로퍼티구루를 통해 하실때 집주인 에이전트인지 물어보시고, 집주인 에이전트를 통해 집을 구하세요. 그래야 에이전트 수수료 안내십니다.          

    4 채택답변
Q

NO.21

부동산집주인 우편함 공유

  • 답글 : 3
  • 댓글 : 2
답변진행중
sunny~(sunokpa) 2016-04-13
추천수 : 0 조회수 : 2,878

안녕하세요 지난달 말쯤에 입싱을 시작해서 ~ 지난주에 겨우 집 계약을 맞춰서 무사히 안착했네요~   부동산은 어찌어찌 새콘도 저렴하게 한거 같긴 한데... 에이전시가 집주인쪽이라서 좀 우여곡절이 있긴했지만, 커미션도 안내도 되공 금액적인 부분은 절약이 된거 같…

  • A

    그런데 집 주인 사는 곳이랑 연락처를 저희가 알 필요가 있나요? 저도 처음에 집 주인 어디 사는지 물어보긴 했었는데, 살고 보면서 딱히 집 주인이 어디 사는지는가 제가 렌트한 집에 사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더군요. 그리고 주인이랑 직접 계약하신 것도 아니고 집주인 에이전트와 협의 후에 계약한시건데 집 주인이 왜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집에 문제 생겨서 집 주인에게 문의가 필요한 경우 에이전트에게 연락을 하면 됩니다. 그럼 에이전트가 중간에 집 주인에게 물어보고 답변해 주는 식으로 중간 창구 역할을 해줍니다. 집 주인들의 경우 직접 관리하기 힘드니 에이전트 두는 것이구요. 혹시라도 님께서 집 주인 에이전트랑 대화가 잘 안되시면 tenant 쪽에도 에이전트 지정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집 주인 agent랑 본인 agent랑 협의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외국인 들이다 보니 이 국가 시스템을 다 아는 것도 아닌지라 agent끼리 상의하는게 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단, agent 비용을 내야한다는 최고 단점이 있긴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도 우편함 공유하긴 합니다. 다만, 집 주인이 매일와서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가져가고 그나마도 안 가져 가서 우편함이 좀 찼다면 agent한테 연락하세요. 그러면 agent가 가져가서 집주인에게 전달해 줍니다.      

    1
  • A

    계약서에는 보통 집주인과 계약자의 풀 네임과 신분증 번호를 모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대리해서 집주인을 직접 못 보는 경우에도 사인은 받아 옵니다. (에이전트를 통해 연락하므로 주소나 연락처는 보통 주지 않습니다) 우편함의 공유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실거주자가 아닌데 주소지만 그곳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니까요. 세입자의 양해가 필요한 부분이지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또 전기,수도세 등이 아닌 일반 관리비는 집주인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를 세입자가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1
  • A

    보통 싱가폴에서는 집주인과 직접 연락하지 않고 에이젼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집주인의 연락처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상에 집주인의 집주소만 나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편함 공유는 제 생각에는 실질적 공유라기 보다는 이쪽 집으로 집주인의 우편물이 들어올 수 있으니 (예를 들어 집대출 관련이라던가 입주민 회의 내용 등)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확인하겠다는 의미일것 같습니다. 집을 렌트하실때 집주인 에이젼만 끼고 하셨다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그런 경우에 에이젼은 집주인의 입장을 더 고려합니다. 돈을 아끼신 만큼 좀 고충이 있는 부분입니다.      

Q

NO.20

부동산부동산직접계약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ms도리(dori87) 2016-03-06
추천수 : 0 조회수 : 2,113

propertyguru 에서 집을 알아보고 계약하기위해 에이전시와 약속일정을 잡았는데 만나서보니 집주인만 있었습니다. stamp duty 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 원하면 IRA방문해서 직접 찍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걸까요? 여지껏 에이전시가 해주는건줄…

  • A

    조심 하세요. 진짜 주인인지 확인 해야 합니다. 오너 확인 방법 (2.5불) https://mytax.iras.gov.sg/ESVWEB/default.aspx?target=PTEVLListIntro 그리고 요즘에 stamp duty는 인터넷으로 다 합니다. 간편하지요.   더 도움이 필요하시면 쪽지 주세요~      

  • A

    그러네요.주인인지 아닌지 어찌 알아요.ㅠㅠ 거기다 계약서에 내용이 영어로쓰여진 그대로가 다가 아니더라구요. 어느조항은 다른 조항과 맞물려서 법적 해석이 된다더군요. 변호사 상담하신후에 잘알고 싸인 하세요 .상담비가 삼백불이던데....     

  • A

    정말 비추합니다. 임대인도 임차인도 에이전트 없이 진행할 경우 계약서 조항, 계약이행, 데포짓 등 분쟁의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없이 계약하려는 주인은 에이전트 피도 아끼고 싶어하는 사람이여서 수리나 데포짓에 굉장히 인색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도 꺼리는 주인들이죠. 이 집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시는 집 아니시라면 다른 집을 보실것을 강추드립니다.      

Q

NO.16

부동산콘도 소유자의 부동산세금 질문입니다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진행중
zxcvbnm(bobjo8282) 2015-11-15
추천수 : 0 조회수 : 2,534

현재  엄마인 저는 자녀 학생가디언 비자이며 콘도 소유자로 현재 거주자 세금을 내었습니다 궁금한것은 비자 없으지면 비거주자 세금을 내야 합니까  곧 비자 만료일이 1월 말경인데  비자를 다시 만들까 고민중입니다 아이들이 싱가폴에서 학생으로 공부 하고 있고 저는 …

  • A

    안녕하세요. 거주자 및 비거주자 세금은 부동산 소유주의 비자와 관계없이 거주여부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거주중인 콘도에 계속 거주중이라면 비자상태가 바뀌어도 property tax는 그대로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밖에 의문사항 있으시면 쪽지 혹은 61000727로 문의 바랍니다.     

    1
  • A

    부동산세 (Property Tax) 는 한국과 동일하게 본인 거주여부에 따라서 세액이 결정뵙니다. 비자종류나 영주권 유무는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거주자 세액을 내시고 계셨으니 다음 세금도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는한 다음해에도 계속 거주자 세액으로 나올겁니다. IRAS (국세청) 이 인정하는 주택 거주자는 본인소유이며 주 거주지 여야 합니다. 장기비자 없는 싱가포르 방문은 소유자 본인의 주거주지 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실제 거주하고 랜트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거주자로 볼수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경우 보통 싱가포르 IRAS 에서 case by case 로 판단합니다. IRAS 에서 거주자 확인 여부를 샘플 체크하는데 혹시 연락 받으시면 세무 전문가 조언을 받으시고 잘 설명하시면 될듯합니다. 최악의 케이스로 거주자 인정을 못받더라도 고의적 불성실 신고는 아니므로 불이익이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나머지 세금 을 분할 납부하는선에서 정리 될듯해 보입니다. 다만 세무서에 어필할때 혹시 미신고 홈스테이를 하신다거나 자녀외에 다른 사람이 거주자로 등록 되어있다면 괜시리 다른 이민국 문제나 세무관련문제를 불러올 소지가 있는점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비거주자 세액은 부동산의 Annual Value 에 의해서 결정되나 보통 현재의 두배 정도 보시면 비슷합니다. 아래는 세법 적용 조항입니다. The owner-occupier tax rates can only be granted to one property owned and occupied by you. For subsequent properties, you will be taxed at residential tax rates even if you are occupying it as your second home.          

    1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