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 ~
Q

NO.895

생활DP(동반)비자 받을 때 학력 증명서 까지 내야 하나요…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완료
mmatto(hyu1010) 2018-03-22
추천수 : 0 조회수 : 2,762

    안녕하세요. 지금 싱가포르에 거주중인데 비자에 관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90일 무비자 입국으로 체류중이에요.. 비자 발급에 필요할거 같아서 가족관계 증명서는 한국에서 발급 받아왔는데 저는 회사에서 번역이며 공증 다 해주는 줄 알았거든요 ;;;;; 근데…

  • A

    Singapore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그런 생뚱맞은 요청에 곧 익숙해 지실 꺼예요. 여기서는 종종있는 일이니 영문 학력증명서/성적증명서를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나주에 PR 신청시 혹은 다른 이유로도 용이하게 쓰일날이 있을껍니다. 요즘 대학교사이트에서 영문출력 다 쉽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몇몇 정부 서류들에 대한 번역/공증도 회사에서 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DP/Agent Fee 만 내주고 보통 Deloitte나 3rd party agency 들이 신청/승인 등을 맡아서 회사를 대신해서 진행해줍니다.  (작은회사는 회사가 직접할수도...) 번역/공증은 개인이 알아서 해야합니다. 인터넷에 영문으로 번역한 Template 들 가지고 수정하셔서 Newton에 있는 한국 대사관가시면 수수료 얼마내고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PR 신청할때는 배우자 학력증명서가 필수나 DP 시에는 제출하지 않았던거같고 아래 MOM 에서도 학력증명서는 안보이는데요...굳이 달라고 하면 영문 학력증명서는 간단하게 인터넷에서 뗄수 있으니 큰 어려움은 없을거같네요.  https://www.mom.gov.sg/~/media/mom/documents/services-forms/passes/dpform12.pdf 1 CLEAR COPY of the following supporting documents&: ( & Non-English documents must be accompanied by an English translation. The translation can be done by a translation service provider.)  Travel document page showing the personal particulars and travel document number. Please include pages reflecting amendments to details (e.g. name, expiry date), if any.  Documentary proof for on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pplicant and main pass holder, as stated in the application: (a) Spouse – Marriage certificate (b) Child – Birth certificate (c) Adopted Child – Official adoption papers   Please do not submit original documents unless otherwise stated. Besides the supporting documents listed here, we may ask for other documents when we review your application.      

    채택답변
  • A

    제 경우는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하지 않고 PDF로 제출했습니다. 학력증명서는 한국에 가족이나 지인한테 부탁할수있고 요즘은 대부분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되는걸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영문으로 발급의뢰하시면 될것같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은 저는 주민등록등본 영문으로 된것을 제출했습니다. 전체가 다 영문이 아니고 한글밑에 이름하고 관계가 나와있는걸로요.. 결론적으로 저는 공증을 받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싱가폴 공무원들 합리적이니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 A

    혼인관계 증명서는 한국에서 받아온걸로 직접 번영해서 대사관공증했구요. 졸업증명서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영문졸업증명서로 발급받아서 바로 출력해서 제출했어요.   그리고 DP도 요새 발급받는데 8주정도 걸리는것 같더라구요.  저도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여기서 신청했는데, 좀 불안해서한달정도 지났을때 중간에 말레이시아 한번 다녀왔어요  근데도 출입국 심사할때, 물어보더라구요. 싱가폴 한달동안 뭐했냐? 어디에 체류하냐?? 이런것들...  좀 불안하시면 저처럼 한번 중간에 나갔다와서 갱신하셔야 될텐데, 날짜 너무 임박해서 나가면 더 빡빡할테니 여유두고 다녀오시길 추천합니다.      

Q

NO.889

사업/직장회사 퇴직시 위약금문제,,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완료
dlawldnjs(wldnjs3000) 2018-03-06
추천수 : 0 조회수 : 2,519

안녕하세요.. 퇴사문제로 여러번 글을 올리게 되네요..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위약금이 3개월분의 월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메디컬체크나 엠오엠 텀프린트 같은 비자에 대한 비용 거의 400불?까지 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다라고…

  • A

    퇴사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와 작성한 계약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근무일이 얼마나 되는지,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최소 근무일은 몇일인지, 그쪽에서도 요구하는게 계약서에 조금이라도 언급되어있는지 등등 살펴보시고 정말 운이 나쁘게도 뱉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ㅠㅠ      

  • A

    계약서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나와있지않다면 내지않으셔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고용주가 그런 비용을 피고용인에게서 받아낼수는 없습니다. . 하지만 특수한 케이스에서는 적용이 되어 성립할수도 있으니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느냐에따라 고의적인 해고 상황을 만들어 3개월치 급여를 받고 퇴사하실수도있지만 . 이미 퇴사 노티스를 하신 상황인것 같아 정황상 고의적인 해고는 불가능 할것 같고 보통 고객에게도 돈을벌고 피고용인에게서도 돈을 벌려고하는 고용주는 계약서를 그렇게 허술하게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 또한 발생하는 어떤 비용을 청구하게되더라도 고용주가 기업을 유지하며 정부에 세금을 내기위해 자신의 기업 손해를 줄이기 위한 행위로 MOM역시 제재보다는 원만한 합의를 하게 하는 분위기입니다. . 또한 퇴사시 발생하는 비용(그동한 발생한 소득에서 다시 회사에 돌려주게되는 비용)은 개인소득세 정산시 환급 불가능한 항목이니 그동안 받은 급여에대한 개인소득세는 정부에 내시고, 퇴사 절차에대한 클리어런스는 고용주에게 내셔야합니다. MOM에 직접 비자신청을 하는 경우 비용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지만 400뷸 가까이 되는 돈으 고용주가 잡에이전트에게 비용을 주고 위탁하여 발생한 비용이라 영수증 하나 만들면 계약파기에 대한 위약금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주 외국인 노동자 눈탱이 쳐먹기 좋은 나라입니다 . 근태와 관련하여 어떤 조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느낌상 지각비도 받을 고용주일것 같네요 휴가나 MC를 이용에서 MOM에가서 꼭 직접 상담을 받아보세요.     

    2 채택답변
Q

NO.886

사업/직장wp 취소 후 출국했는데 계속 비자신청 대기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완료
호롤롤로(ycs99033) 2018-02-24
추천수 : 0 조회수 : 3,026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폴에서 wp 비자로 일하다가 다시 다른 직장에서 오퍼가 와서 wp 비자를 승인받기를 기다리고있습니다. 문제는 저는 이미 한국으로 출국해서 비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새로운 회사에서 비자를 신청하려고 시스템에 들어가면 아직 출국 확인이 안되었다고 계속…

  • A

    안녕하세요. 지문을 찍고 출국하시는게 아니고 회사에서 주는 캔슬레터를 갖고 회사에서 요청한 지정 된 출국장소로 가셔서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시고 도장 받고 나오셔야 합니다. 절차상 문제가 확실히 있네요. 지문 스킨하고 나오셨다는건 아직 비자가 취소가 안 됐다는 겁니다.. 비자취소하시고 IC카드 반납하시고 레터 들고 나오셨어야 했어요. 그 절차가 진행 안됐다면 그냥 회사에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고 말 없이 한국으로 도주한 일반 분들과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물론 wp의 경우는 레비가 계속 나가기 때문에 이전 직장 사장님이 취소는 하시겠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소가 되는지 의문이네요.. 비자취소하고 출국을 하는게 맞는데.. 출국을 하고 비자취소를 하는것으로 보여질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요. 고용하셨던 분도 잘 모르셨을것 같은데.. 빨리 연락하셔서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본인에게 해가 안가는 쪽으로 비자 캔슬을 해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거의 이런 상황은 잘 못 하면 캔슬 안하고 돌아간 것 처럼 처리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건 경험이 없어서.. 지극히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안 그러면 새로운 직장에서 글쓰신 분을 포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싱에 돌아오시려면 먼길 돌아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WP시큐리티 본드의 경우도 해당되는 사람이 싱가포르에 입국이 되어있으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것은 WP비자 승인이 MOM에서 나오면 당일 오후 9시인가? 그때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밤이라 하루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가 잘 해결되시고 싱에 잘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채택답변
Q

NO.883

사업/직장이직시 비자 취소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완료
qwerqr(hsk182) 2018-02-02
추천수 : 0 조회수 : 1,927

현재 비자는 wp이고 제가 2월 10일 날까지 일하기로 현재회사와 협의했고 ​11일에 비자취소 되고 12이나 13일에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받을 거 같습니다. ​새로운 회사 인사담당자가 말하기를 제가 한국을 떠나고나서 working day 3일이 지나야 ​새로…

  • A

    wp에서 wp로 이직시에 가장 빨리 일을 시작하고 싶으시면 주롱이나 투아스 체크포인트로 출국을 하세요. wp취소시 피고용인을 귀국시켜야 하는 의무가 고용인에게 있기 때문에 고용인은 귀국편을 마련하여 MOM시스템에 입력하여야 wp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귀국편이 경유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기때문에 최종목적지가아닌 싱가폴에서의 출국편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약정된 출국장소가 정해져있기때문에 반드시 해당 루트로만 출국을 해야하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wp는 신청시 피고용인이 반드시 싱가폴 이외에 국가에 있어야하고 IPA를 받아 입국하셔야합니다. 현재 세금정산까지 모두 끝난 상황이라면 출국당일 비자 취소가 완료되고 절차적으로 모든 취소가 완료되면 그 다음날 새 wp의 신청이 가능하고 빠르면 당일에 바로 IPA가 나오니 한국에 꼭 필요한 볼일이 있는게 아니시라면 조호바루로 출국하신 직후 기존 비자가 취소되자마자 바로 새회사에서 신청한 IPA숭인후 바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작성하신 글을 보니 새회사도 절차적인 부분을 잘모르는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만 새직장의 인사담당자가 함께 조호로 갔다가 오는 경우도 봤으니 이직이 급하시면 조호를 다녀오시면 좋을것 같네요     

    채택답변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