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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6

기타중고차 구입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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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뤠(hoohaa) 2007-10-09
추천수 : 3 조회수 : 1,025

싱가폴의 차량가격이 워낙 비싸다고 해서 이곳저곳 뒤져보니 꽤 비싸군요. 차량구입시 등록세가 비싸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중고차를 새로 구입시에도 마찮가지로 많은 등록세를 내야 합니까? 제가 약 2년정도 거주 목적으로 싱가폴에 갈 예정인데 예를 들어서 몇년 사용한 비…

  • A

    >싱가폴의 차량가격이 워낙 비싸다고 해서 이곳저곳 뒤져보니 꽤 비싸군요. >차량구입시 등록세가 비싸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중고차를 새로 구입시에도 >마찮가지로 많은 등록세를 내야 합니까? >제가 약 2년정도 거주 목적으로 싱가폴에 갈 예정인데 예를 들어서 몇년 사용한 비교적 >상태가 좋은 중고차를 구입하고 2년 뒤에 되판다면 어찌되는지요? >이 곳 사이트를 뒤져보고 예를 들어 4만불 정도의 가격으로 중고차를 구입했다면 2년뒤에 >대략 어느정도 가격에 되팔수 있는지요? >신차 및 중고차량 구입에 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세금이나 기타 리스 등... 저도 최근에 중고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면서 싱가폴에서 차를 구입하는 과정에 관한 많은 정보를 배우게 되었는데 여기에 글로 남기기는 너무 길고... 전화주세요. 제가 아는한 답을 드릴께요. 94591872.     

Q

NO.42

기타싱가폴 취업이민 준비중 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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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in() 2007-09-09
추천수 : 10 조회수 : 2,294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미혼남이며, 현재 저는 싱가폴 글로벌 회사의 한국 지사에 근무합니다. 내년에 싱가폴 본사 사무실로 이직하려고 합니다. 주제원이나 파견이 아닌 이직입니다. 아직 계약은 안했지만, 대략 내년초에 갈 생각으로 준비 중입니다. 올해 안으로 …

  • A

    1) 현재 싱가폴 렌트비가 상당히 올라 있습니다. 콘도는 방 두개 짜리만 렌트하더라도 최소 2,000 정도는 생각 하셔야 할겁니다. 세금은 후불제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올해 번 돈에대한 세금을 내년에 할부로 내죠. 생활비는 전기세, 물세, 가스비 등등해서 월 200불 안쪽으로 나올거구요. 혼자라고 하시면 하숙 하셔도 될거구요 아마 월 1,000 정도면 하숙 하실수 있을 겁니다. 20 Kallang Avenue는 한국으로 치면 구로공단 같은 지역이라고 해야할까요? 대부분의 공장들이 있는 지역이죠. 2) 취업비자는 Job offer가 있으면 바로 가능 할 겁니다. 3) 한국 송금은 자유롭구요. 여러가지 길이 있으니 추후에 찾아보세요. 게시판에 쓰기는 좀 그렇구요... 4) 요즘 영주권을 잘 주는 편이라고 합니다. 취업비자 2년 받으신 후에 1년 6개월 정도 지나면 싱가폴 MOM 이라는 곳에서 영주권에 대한 편지가 올겁니다. 그대 신청하시면 될거구요. 5) 기본적으로 차가 비쌉니다. 쏘나타 2.0이 원화로 3,600 만원 입니다. 옵션도 한국에 비하여 많이 떨어지구요. 기름값은 한국에 비하여 싸지만 자동차세가 비싸고 차량 수리비등이 상당히 비쌉니다.     

  • A

    답변 고맙습니다.^^ > >1) 현재 싱가폴 렌트비가 상당히 올라 있습니다. 콘도는 방 두개 짜리만 렌트하더라도 최소 2,000 정도는 생각 하셔야 할겁니다. 세금은 후불제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올해 번 돈에대한 세금을 내년에 할부로 내죠. 생활비는 전기세, 물세, 가스비 등등해서 월 200불 안쪽으로 나올거구요. 혼자라고 하시면 하숙 하셔도 될거구요 아마 월 1,000 정도면 하숙 하실수 있을 겁니다. >20 Kallang Avenue는 한국으로 치면 구로공단 같은 지역이라고 해야할까요? 대부분의 공장들이 있는 지역이죠. > >2) 취업비자는 Job offer가 있으면 바로 가능 할 겁니다. > >3) 한국 송금은 자유롭구요. 여러가지 길이 있으니 추후에 찾아보세요. 게시판에 쓰기는 좀 그렇구요... > >4) 요즘 영주권을 잘 주는 편이라고 합니다. 취업비자 2년 받으신 후에 1년 6개월 정도 지나면 싱가폴 MOM 이라는 곳에서 영주권에 대한 편지가 올겁니다. 그대 신청하시면 될거구요. > >5) 기본적으로 차가 비쌉니다. 쏘나타 2.0이 원화로 3,600 만원 입니다. 옵션도 한국에 비하여 많이 떨어지구요. 기름값은 한국에 비하여 싸지만 자동차세가 비싸고 차량 수리비등이 상당히 비쌉니다.     

  • A

    글쎄요, 급여만 생각하면 싱가폴이 한국보다 월급이 적은점을 감안하면 나쁘지는 않으나 그것만으론 생활이 불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대부분 외국인들은, 경력자 기준, 회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고있고 그것이 없으면 월급만으론 먹고자고 쓰는데 모든 돈이 들어갈겁니다. 우선 이곳 회사와 계약할때 집값에 대한 보조금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중간 경력자라고 치면 월 지원금이 2,000~4,000불 정도가 일반적인거 같구요. 당장은 중요하지 않겠지만 자녀들에 대한 학비도 보통 전액에서 70~80% 정도까지는 지원해 줍니다. 인터내셔날 기준이지요.     또한 월 교통비도 회사가 일정금액까지는 지원을 해 줍니다. 한국과 같은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pension을 요구해야 하구요. 그리고 의료비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어느정도까지 cover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곳은 한국과 같은 의료 보험 시스템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휴가시 home leave ticket도 제공 받을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외곽 콘도 기준 방 두개짜리가 보통 월 3,000불 이상입니다. 방하나짜리는 시내 중심으로 있다보니 더 비쌉니다. 취업 비자는 회사에서 대행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1.6L 가 현금 일시불 기준으로 6만불 정도합니다. 대출을 받으면 1~2만불 더 잡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32살 미혼남이며, 현재 저는 싱가폴 글로벌 회사의 한국 지사에 근무합니다. > >내년에 싱가폴 본사 사무실로 이직하려고 합니다. 주제원이나 파견이 아닌 이직입니다. > >아직 계약은 안했지만, 대략 내년초에 갈 생각으로 준비 중입니다. > >올해 안으로 계약 해야겠죠. > >무엇보다 현지 상황에 대한 감이 없어서 현지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정보를 주시기 > >바랍니다. 모든게 궁금하지만 압축하면... > >1) 급여조건이 월5500싱달러 인데, 이돈으로 작은 콘도나 아파트빌리고(거실과 방1짜리), >   >   세금내고, 생활비 하고, 저축이 가능 합니까? 부족하니 더 달라고 해도 될까요? >   >   참고로 회사가 있는 동네는 -->>> 20 Kallang Avenue   > >2) 취업비자 특징 및 승인의 절차 > >3) 소득에 대해 한국으로의 송금 조건이 자유로운지... > >4) 나중에 아에 눌러 앉을려면? (시민권을 획득하려면?) > >5) 싱가폴에서 차를 사는 건 거의 불가능 하겠죠? ㅋㅋ; > >그냥 여쭤 보는 것이 아닌, 꼭 알고 싶은 내용이니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Q

NO.40

기타현지 부동산 취득하셨거나 하실 분들 아래 기사 참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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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w(jjw7227) 2007-07-31
추천수 : 15 조회수 : 1,689

"해외부동산 취득.보유.처분도 납세대상"<국세청> 세금안내면 최고 40% 가산세.자금소명 부담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해외부동산 투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해외부동산 투자 수익에 대해 국내에서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

  • A

    >"해외부동산 취득.보유.처분도 납세대상"<국세청> > > >세금안내면 최고 40% 가산세.자금소명 부담 >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해외부동산 투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해외부동산 투자 수익에 대해 국내에서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 > >국세청은 31일 개인이 해외에서 취득한 부동산과 관련해 국내에서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문답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해외부동산과 세금 팸플릿을 제작, 이미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개인 2천600여명에게 직접 우편으로 송부.안내했다고 밝혔다. > >국세청은 전국은행연합회와 협조해 해외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개인들도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외국환거래은행 각 영업점의 외환창구 및 PB 센터에서 직접 안내받을 수 있도록 각 은행에 팸플릿을 배포했고 자체 홈페이지(www.nts.go.kr)에도 상세한 안내서를 게재했다. > >국세청은 해외부동산 취득.처분 등과 관련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과 함께 정상 세액의 최고 40%의 부당신고 가산세를 내야하고 취득자금도 소명해야 한다며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했다. > >국세청에 따르면 자금능력이 없는 유학생 미성년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해외주택을 취득하는 등 송금 명의인과 해외 현지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명의인이 다를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 >또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해외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해 소득이 발생하면 국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현지국가에서 임대소득과 관련해 세금을 납부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이 경우 해외 현지 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낮으면 양국의 세액 차이 만큼의 세금을 국내에서 내야 하고 해외의 세율이 국내보다 높으면 세금을 낼 필요는 없지만 해외에서 더 낸 세금은 돌려받지 못한다. > >해외부동산을 처분해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해외 현지에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도 국내에서는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외 현지에서 신고.납부했으면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이와 함께 해외부동산을 직계존비속에게 명의이전하거나 제3자에게 대가 없이 처분해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사망으로 명의이전을 할 때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 >아울러 해외부동산 취득 명목으로 송금된 자금을 자녀에 대한 증여 또는 유학 경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신고내용과 달리 자녀 등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된다. >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부동산 투자 광고를 보면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대상국의 세금 감면제도만 알리고 국내의 납세의무는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있다"며 "실제 해외부동산과 관련해 상담 전화를 해 온 예비 투자자들 중 대부분이 국내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이 관계자는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 확대로 투자자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세금을 계산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수익률 손해, 세금 미납에 따른 가산세 부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대응 차원에서 팸플릿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덧붙였다. > >올해 상반기 해외부동산 취득규모는 1천387건에 5억8천100만달러로 지난해 전체 취득규모인 1천268건, 5억1천400만달러를 넘어섰다. > >leesang@yna.co.kr > >   한국에 거주하면서 해외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비거주자(온 가족이 싱가폴에 거주하고 생활기반이 싱가폴)면 국제조세협약에 따라 싱가폴 세법에 따르고, 부동산 취득시 한국에서 돈을 가져 올 때도 부동산 자금에 대한 신고가 아니라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하고, 내 재산을 반출하는 확인증을 한국은행에서 발부 받아 송금하고 한국에 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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