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 ~
Q

NO.1739

기타EP 소지자 한국 장기 재택근무 절차관련해서 문의합니다…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jenn1(jenn1) 2020-10-14
추천수 : 0 조회수 : 8,121

EP소지자 한국 가서 장기재택근무를 하려고 합니다.라인 매니저의 승인은 떨어졌으나 1) 회사 전체 president에게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데 이건 회사 내규인가요 MOM 기준인가요?  2) 한국인 EP소지자의 경우 6개월 안으로만 싱가폴로 돌아오면 비자에 문제 없는…

  • A

    내부 규정입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달라요. 저흰 EP는 일단 해당 제3 국가의 시민권/영주권자여도 해외 재택근무는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본국에서 재택근무를 원하면 매니져 그리고 VP레벨의 승인이 필요하더라구요.문제는 직원이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만약 못돌아 온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냐 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job security 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이 있다고 사람들이 느낍니다. 본국에서 일하는게 가능한데 굳이 EP의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시선도 있구요. 그럼 결국 해당 role은 굳이 싱가폴에 뽑을 이유가 없는거죠. 그게 한국과 관련된 role 이라면 더더욱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WFH으로 인해서 앞으로 싱가폴에 채용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리라 봅니다.   참고로 한국인은 아니지만 제 지인은 3월 이슈 전에 출국했다가 7,8,9,10월 모두 입국 승인 거부당했습니다. 7개월째 못들어 오고 있어요. 

  • A

    1)회사 자체규정입니다. MOM에서는 여행자제 권고인걸로 알고있습니다.2) 1년이 넘어도 비자만료일 전에만 들어오면 비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3) MOM입국 허가가 필요하고 회사가 신청 할수 있습니다.4) 특별히 문제될것은 없으나 한국 체류일이 183일이 넘어가면 이중과세 대상입니다. 세금을 싱가폴과 한국에 두번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NO.1735

기타영주권 신청서 작성 중 질문이 있습니다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완료
입싱무지개(l17915388) 2020-09-24
추천수 : 0 조회수 : 8,704

안녕하세요영주권 신청서 작성중인데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1. Local Correspondence Address 에는 현재 싱가포르 거주지를 적는 것 같은데, Residential Address in Country/Place of Nationality 사…

  • A

    안녕하세요, 사실 신경이 많이 쓰이시죠?작년 초에 했던거라 기억이 가물가물 하지만 사실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최소한 제 경험으로는 말이죠.차례차례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릴게요.1. 네, 맞습니다. 한국에 혹시 거주지를 유지하고 계시면 그 주소를 넣으시고, 만약 거주지가 없으면 예전에 사셨던 주소를 적으셔도 됩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보이는게 확인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2. Residential Phone No 는 집전화 번호,  Office Phone No 는 사무실 전화 번호입니다. 직장이 있으시면 직장 번호 넣으세요.3. South Korea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저는 서류 어딘가에  Korea 이렇게 적은 적이 있는데 Korea, South 로 자기들이 알아서 변경했구요, 영주권 블루 카드에서 그렇게 적혀있습니다.3 번이 두 개네요. 학위는 네, 학사면 Bachelor of 전공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Ethinic Language (if any) 에 저는 NA 라고 했습니다. 한국졸업학교 이름을 한국어로 적어도 무관할 것 같구요.4. 전 한 개의 항목을 적었습니다만 서류 제출 안 했고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중요한 건 학사/석사/박사 학위증이지 이런 멤버쉽은 아예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는 분위기였네요.5. 4번과 마찬가지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내부 교육으로 받으신 자격증이고 동종업계에서 인정되는 것이면 Trade Certficate 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서류를 굳이 제출하고 싶으시면 HSK 자격증이랑 같이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 중요하거나 의무사항이 아니니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6. 네, 10년동안 거주하신 주소를 현재부터 과거 순으로 나열하시면 됩니다.7. 기록은 시간 순서대로 (in chronological order) 표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위도 그렇고 주소도 그렇고. 현재에서 과거로 올라가면서 나열하시면 됩니다.결국 여권, 현재 싱가포르 체류 신분, 출생증명을 위한 가족관계 및 기본증명서, 학위증명서, 6개월치 월급명세서, 현 직장 재직증명서, 세금기록 등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만 잘 갖춰지면 심사는 무난히 진행됩니다. 그 다음은 물론 복불복이죠 - 왜 승인 또는 리젝이 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6개월이상 넘어가면 승인될 확률이 있다는게 제 경험입니다만 9개월 펜딩에 리젝당한 경우도 들어봤기에 케이스바이케이스죠.그럼 시기가 점점 이민자에게 팍팍해지는데 어서 접수하시고 그냥 잊고 기다리시는게 좋겠네요. 행운을 빌어요.

    1 채택답변
Q

NO.1733

기타이번달에 입싱예정입니다.

  • 답글 : 1
  • 댓글 : 2
답변완료
이루고(assalsj) 2020-09-07
추천수 : 0 조회수 : 10,043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오늘 EP 비자가 나와서 슬슬 입싱 준비를 하려고합니다.이번해 초에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비자 진행을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 한국으로 귀국 후 이제야 비자가 나왔네요.현재 싱가포르로 입국하면 시설격리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그리고 입…

  • A

    MoM 으로 부터 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Ministry of Manpower (MOM) 승인 email MOM approval  emails이 오면 이걸 출력해서 입국 할 때 보여줘야 합니다. 입국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 1일 이내에 싱가폴에 도착해야 하고, 만약 이 기간내에 도착을 못하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천-싱가폴 비행기편이 매일 있는 것이 아니니 항공편을 잘 알아보고 입국허가날짜를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SG ARRIVAL CARD WITH ELECTRONIC HEALTH DECLARATION [via Singapore Immigration & Checkpoint Authority (ICA) ]https://eservices.ica.gov.sg/sgarrivalcard/건강확인서랑 입국신고서를 도착 3일 전에 작성합니다. SG mobile·         도착때 연락가능한 싱가폴 핸드폰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14 days Quarantine at designated facilities This is to confirm that Ministry of Health (MOH) has just released that travellers entering Singapore from 29 August 2020, 0000 hours, who have recent travel history, including transit, to the Republic of Korea, within the last 14 days will be required to serve a 14 day Stay-Home Notice (SHN) at dedicated SHN facilities instead of their own place of residence. 시설격리 비용은 2,200부터 이고 시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담당자가  MoM에 도착날짜를 알려주면 나중에 인보이스가 나온다고 합니다. Covid-19 test 시설격리 해제 직전에 코로나19 검사를 하게 됩니다. 비용은 자가부담이고 세금포함 200 SGD 까지 나올수 있다고 합니다.LATEST UPDATE FROM SINGAPORE GOVERNMENT/ Electronis monitoring device:원래 전자팔찌를 착용하게 되어 있었는데 시설로 가면 이건 안하는 것 같습니다.   https://www.mom.gov.sg/covid-19/additional-responsibilities#must-do 이 모든 과정을 준수하도록 할 의무가 회사/고용주에게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문의를 해서 MoM 입국허가부터 차례 차례 하셔야 할 듯 합니다.

    2 채택답변
Q

NO.1725

기타EP holder 한국 가서 재택근무하고 국경 열리면 …

  • 답글 : 3
  • 댓글 : 2
답변진행중
jenn1(jenn1) 2020-06-04
추천수 : 0 조회수 : 7,590

제목대로입니다. 현재 EP 소지자인데 어차피 향후 몇달간 재택근무 지속될 바에 한국 가서 재택근무를 할까 생각중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들은, 1. 여기 주소지가 없어도(집계약 중도해지하고 갈 생각입니다) EP유지가 가능한가요? 현재 본인 명의로 홀렌트…

  • A

    회사한테 물어보셔야할듯 회사-개인간의 계약이 먼저일것 같네요 저희 회사에도 지금 피치못할상황으로 본국에 돌아가서 일하는 사람들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못들어오는) 법적으론 가능할것 같은데요?      

  • A

    주소지가 없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윗분 말씀처럼 회사에서 동의를 해야 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EP소지자는 해외거주하는 날의 합이 1년에 183일, 즉 반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7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에서도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4개월 가량을 한국에 머물며 역으로 싱가폴로 한 달에 한 번 출장을 온 적이 있는데 HR에서 EP소지자는 183일 이상 싱가폴에서 거주를 해야한다는 조건을 이야기 해 줘서 항상 날짜를 계산했던 기억이 납니다. 출장을 다니시는 직업인지 모르지만 날짜를 계산해 보시고 싱가폴을 떠나 있어도 될 만한 기간인지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 현재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그 변수는 위험도가 있네요.       

    2
  • A

    1. 회사 승인 - 이게 가장 어려울 겁니다. 저희는 HR 이 명확하게 안된다고 공고했습니다. 언제 돌아올 기약없이 취업비자 소지자를 내보내는건 HR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 리스크니까요... - 그럼에도 가야할 사정이 있다면 LOB 최상급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하더군요...그분 미국에 있고 본적도 없는데....ㅎㅎ   2. 6개월안에 돌아와야합니다.  3. 주소는 별 상관없어요. subletting 은 하시지 않는게 좋습니다. 불법이라..... 지인 주소로 바꾸고 가시면 됩니다. 지인께서도 집주인이 아니라면 해당 집주인에게도 고지하고 승인받는게 좋습니다.제가 일전에 해외사는 캐나다 친구 비자 주소를 저희 집주소로 했었는데 집주인에게 승인을 먼저 받으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홀렌트 테넌트일지라도 집주소를 TA에 등록된 거주자외에 다른 사람이 사용할경우 목적과 승인을 집주인에게 받아야한다 하더군요. 손님이 방문하며 몇주 머무는 경우도 원래는 고지대상이자나요. EP 일때는 더 조심하면 좋아요.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