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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86

생활한국에서 싱가폴로 이사하는 경우 조언..

  • 답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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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han2017(chobo2017) 2017-09-24
추천수 : 0 조회수 : 5,148

안녕하세요. 싱입에 대한 어느정도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조언을 구합니다. 일단 저의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사일: 아이들을 1월에 입학하려고 생각하고 있어 2017년 12월 중순 또는 1월 초 (연말연시라 좀 고민되네요.) -…

  • A

    한국과 싱가포르는 tv주파수가 다르다고 하네요. 한국 tv는 여기서 모니터로만 쓸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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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티비는 셋톱 박스 있으면 잘 나옵니다. 다만 주파수가 달라서 지상파만 보려면 안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지상파만 잡아주는 셋톱 박스 설치하면 시청 가능하구요...30불대였던거로 기억해요. 대부분의 콘도에는 붙박이장이 있긴하더라구요 혹시 이불 등등 옷이 많다 생각하시면 가져 오시면 좋을것 같은데 나중에여기서 버릴떄도 쉽지가 않아 잘생각해보시면 좋으럿 같습니다. 저 같은경우 가장 중요한 밥솥, 주방용품, 침대, 티비도 가져왔구요 한국이 싸기도 하구요 와서 어딘지도 모르는데 찾으려 다닐 생각하고 다 가져왔습니다.  밥솥은 hz가 맞는 제품이 있고 없는 제품이 있어서 제조사에 잘 확인하시고 가져오시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변압기 트랜스 hz바꿔 주는게 필요하지 싶네요... 여기 벼룩시장에 자주나와서 여기와서 사도 무관할것 같긴한데..        

  • A

    이삿짐 비용이랑, 재구매 비용을 잘 비교해보셔야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짐을 줄여서 이삿짐 비용을 아끼는 것보다는, 한국에서 싸게 살수 있는 것들을 싸게 사서, 이삿짐으로 가져오는 편이 더 실용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드네요. 김치냉장고 같이 싱가폴에서 잘 안파는 품목도 있고, 쿠쿠나 쿠첸 전기밥솥은 한국보다 엄청 비싸고, 맘에 드는 모델도 별로 없어서, 결국 한국 출장갔다 오면서 사왔네요. 어떤 제품들은 이 가격에 여기서 사느니, 차라리, 한국에서 사서 가져오면 좋겠다는 제품도 많았거든요.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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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3

생활집주인이 register를 안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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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ami(umil1) 2017-04-25
추천수 : 0 조회수 : 1,315

지금 미니멈 스테잉 기간 1달 남기고 집주인이 HDB에 register를 안한걸 알았어요. 회사 인사팀에서는 당장 이사가야한다고 그러고, 집 주인한테도 register 해야된다고 말했는데 자긴 그런소리 들어본적 없다면서 절대 저한테 좋은 짓은 안해줄거라는 심보에요. …

  • A

    저도 룸렌트를 하고 있고 HDB등록은 안한적은 없지만, 현실상 싱가포르 HDB 렌트의 100%가 register되기 어렵습니다. 최소 6개월 계약이 아니면 HDB registration의 허가가 안나니까요. 저도 공고로 미니멈 6개월을 내지만 회사와 3개월만 계약되어 오신분의 경우는 6개월로 쓰고 3개월때 registration을 취소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집주인이 세금문제로 안했거나 기간 충족이 안되어 안했을 수 도 있습니다. WP가 아닌 이상 registration이 거주의 필수 요건은 아닌데, 회사에 굳이 알리시고 HDB에 알리셔서 집주인분이 당황해서 감정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걱정되시는 보증금 부분은 한달을 더 채우셔서 미니멈 채우고 그 계약서에 있는 약속을 지키시면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다만 등록이 안되어서 비자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회사 하우징 지원에 문제가 있다면 집주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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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왠만하면 답글을 안다는데 걱정이 되어서 답글을 달게 되었네요. HDB에 신고를 하게되면 HDB에서 조사가 나와서 집주인이 많은 벌금을 물어야 하고, 이를 못내면 집도 HDB로 환수 처리가 됩니다. 또한 unauthorized tenant는 비자가 취소되고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되지요.. tenant 본인이 신고를 한거라 어떻게 조치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집주인과 이에 관련해서 이야기 한 것을 녹취하거나 문자 등을 증거자료로 수집해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사는 당장 가시는게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HDB 조사가 나오면 집주인은 당연히 좋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며 보증금 및 1달치 집세에 관해서는 small court로 가셔야 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HDB 정식 등록을 해서 방렌트를 하게되면 계약과 동시에 또는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이에 대한 등록 서류도 나오게 되어있구요. 또한 세입자가 Stamp duty를 지불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서류 총 2장을 받으셔야 정식적으로 등록이 된 것입니다.  에이전트가 해주시면 에이전트피와 함께 바로 청구를 하고, 계약서에 명시가 될텐데, 집주인과 직거래를 할 시에는 상기 2개 서류를 꼭 받으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HDB에 연락해서 어떻게 조치하는게 좋을지 자문을 얻으신 후, HDB에서 조사가 나오기 전에 집을 옮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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