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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3

생활집주인이 register를 안했는데요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진행중
bellami(umil1) 2017-04-25
추천수 : 0 조회수 : 1,310

지금 미니멈 스테잉 기간 1달 남기고 집주인이 HDB에 register를 안한걸 알았어요. 회사 인사팀에서는 당장 이사가야한다고 그러고, 집 주인한테도 register 해야된다고 말했는데 자긴 그런소리 들어본적 없다면서 절대 저한테 좋은 짓은 안해줄거라는 심보에요. …

  • A

    저도 룸렌트를 하고 있고 HDB등록은 안한적은 없지만, 현실상 싱가포르 HDB 렌트의 100%가 register되기 어렵습니다. 최소 6개월 계약이 아니면 HDB registration의 허가가 안나니까요. 저도 공고로 미니멈 6개월을 내지만 회사와 3개월만 계약되어 오신분의 경우는 6개월로 쓰고 3개월때 registration을 취소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집주인이 세금문제로 안했거나 기간 충족이 안되어 안했을 수 도 있습니다. WP가 아닌 이상 registration이 거주의 필수 요건은 아닌데, 회사에 굳이 알리시고 HDB에 알리셔서 집주인분이 당황해서 감정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걱정되시는 보증금 부분은 한달을 더 채우셔서 미니멈 채우고 그 계약서에 있는 약속을 지키시면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다만 등록이 안되어서 비자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회사 하우징 지원에 문제가 있다면 집주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 A

    왠만하면 답글을 안다는데 걱정이 되어서 답글을 달게 되었네요. HDB에 신고를 하게되면 HDB에서 조사가 나와서 집주인이 많은 벌금을 물어야 하고, 이를 못내면 집도 HDB로 환수 처리가 됩니다. 또한 unauthorized tenant는 비자가 취소되고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되지요.. tenant 본인이 신고를 한거라 어떻게 조치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집주인과 이에 관련해서 이야기 한 것을 녹취하거나 문자 등을 증거자료로 수집해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사는 당장 가시는게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HDB 조사가 나오면 집주인은 당연히 좋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며 보증금 및 1달치 집세에 관해서는 small court로 가셔야 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HDB 정식 등록을 해서 방렌트를 하게되면 계약과 동시에 또는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이에 대한 등록 서류도 나오게 되어있구요. 또한 세입자가 Stamp duty를 지불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서류 총 2장을 받으셔야 정식적으로 등록이 된 것입니다.  에이전트가 해주시면 에이전트피와 함께 바로 청구를 하고, 계약서에 명시가 될텐데, 집주인과 직거래를 할 시에는 상기 2개 서류를 꼭 받으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HDB에 연락해서 어떻게 조치하는게 좋을지 자문을 얻으신 후, HDB에서 조사가 나오기 전에 집을 옮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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