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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직장해고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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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싱가폴(wowsingapore) 2015-09-30
추천수 : 0 조회수 : 6,077

안녕하세요. 지난 6월 입싱하여 직장생활 4개월차 중이던 여자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에이전시를 통해 6월에 입싱하였고 현재 4개월정도 근무중 이었는데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b to b세일즈였고 우리 회사랑 잘 안 맞는거 같다는게 해고 이유 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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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안에 그만둘때 비행기표를 줘야 한다는 조항은 잘모르겠습니다. 아마 관련해서 정확히 아시는분이 제뒤로 적겠지요 제가 아는것은 WP holder는 돌아가는 티켓을 회사에서 줘야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비자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하시고 아래의 MOM 사이트의 내용을 가지고 HR에 말해보세요 http://www.mom.gov.sg/passes-and-permits/work-permit-for-foreign-worker/cancel-a-work-permit 2번째에 WP캔슬 방식에 보면 티켓 사라고 적혀 있어요 아래의 글을 보면  또 에어티켓이 사야 한다고 적혀있구요.. When employment ends If the employment is completed or terminated, or if the worker resigns, you must: Cancel the work permit within 7 days of termination of employment. Bear the cost of repatriation, including buying an air ticket with check-in luggage allowance. Clear all outstanding salaries or payments. http://www.mom.gov.sg/passes-and-permits/work-permit-for-foreign-worker/sector-specific-rules/work-permit-conditions SP와 EP는 그런 규정이 따로 없어요.. 혹시나 내부적으로 회사에서 계약할때 그런 규정이 있는지도 계약서를 보고 확인해보세요 부푼꿈을 가지고 싱가폴에 일하러 오셨다가 많이 마음이 다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저역시 초반 싱가폴 적응기간에 이런일 저런일들이 많아서 고생을 했지만 많은 따뜻한 사람들이 많았기에 싱가폴에 오래 살게 되었네요.. 마음 많이 다치지 않았기를.. 그리고 마음 단단하게 먹고 할수 있는 내 권리를 잘 찾아서 마무리 잘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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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저도 들은적이 있는듯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요. 근데 근무일수가 60일~183일 사이면 수령한 총 급여의 15%의 Tax 내야합니다.해고시는 회사몫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참고하시고요 60일이내는 세금이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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