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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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360

사업/직장그 전 직장에서 정산이 제대로 안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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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aaaaa(mantor2) 2014-10-03
추천수 : 0 조회수 : 3,379

안녕하세요. 너무 큰 문제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글이 좀 기니 인내심 가지고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제가 당한 입장이니 만큼 저의 감정이 많~이 담겨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상황이 어땠을꺼라 생각해주시면 읽어주세요 ㅠ_ㅠ…

  • A

    걍 회사 이름 밝히시죠!!! 주변에 이렇게 피해보는 학생들 넘 많습니다. 제 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합시다. 이니셜이라도 알려주시던가 쪽지로 알려주시면 법적조치까지 대행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님의 말씀이 전부 사실이라면 회사는 벌금 어마하게 집행되고요 사장, BOD는 최소 추방입니다. 요즘 싱정부가 기업관련 편법, 범법 매우 예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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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아...읽는 내내 울화가 치미는군요. 관련 지식이 없어 도와 드릴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MOM 에다 메일을 보내 보시는걸 추천합니다. 너무 길게 말고, 겪은 내용, 특히  EP 비자를 받고 받은 월급을 공제 했다는 내용...등등..을 적어 급여를 다 받지 못한 상황인데 업주가 차일 피일 미루고 있다...는 내용으로 상담 메일 보내보세요. 싱가폴 직장 경험이 없어, 업주의 말이 맞는줄 알고 그렇게 해왔는데, 일하다 보니 뭔가 잘못된것을 알게 되었고, 정확한 관련 싱가폴 규정을 알고자 메일드린다고...메일 보내보세요. 졸업 초년생같은데, 경험이 없는걸 이용했다고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힘내세요.      

Q

NO.358

사업/직장ep취소후 세금, 비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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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narcinyak(hey4you) 2014-09-21
추천수 : 0 조회수 : 4,181

안녕하세요,   현지회사에서 EP로 일을하다가 9월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EP취소는 9월1일자로 하였고 일한 기간은 183일이 되지 않아, 세금 15%를 내야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친구가 2만불 이하 소득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데 어떤게 맞는 말…

  • A

    소득세는 - 182일 미만의 경우 정율 15% - 183일 이상의 경우, 다음과 같은 누진세율이 부과가 됩니다. http://www.iras.gov.sg/irasHome/page04.aspx?id=1190 (즉, 183일 이상 + 20,000이하의 경우에는 소득세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퇴사 - 출국- 재입국 - 입사의 계획이라고 하시니 난해 합니다. IRAS를 방문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읍니다. 왜냐면... 순수원칙대로 한다면...  1. 182일 미만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완료한 후 출국하고 2. 재입국 - 신규입사하게 되면... 미리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증빙을 하여     환급 또는 내년도 세금에서 차감하게 되어 있읍니다.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출국하신다면... 올해는 아무런 문제는 없겠읍니다만 내년도에 분명 문제가 되어 증빙, 입증, 출두 등의 조처가 발생합니다. 싱가폴은 "fine" city 라는 것은 아시겠죠. 그리고, 싱가폴 공공기관 은 다 연계가 되어 있읍니다. 파출소에 주소변경신고 하면... 전체 33개(?) 기관에 일괄통보가 되더군요      

    1 채택답변
  • A

    새회사에서 EP사전 등록을 하면 IPPA letter 가 나올것이고 이것이 있어야 편도입국시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임시비자는 타국으로 출국할때 회수를 하더군요. 저도 퇴사후에 여행을 갔었고 새회사에서 등록한 서류를 타블릿으로 보여주고서 입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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