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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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76

생활커텐 드라이클리닝 및 Professional c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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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bicidal(mins31) 2015-01-08
추천수 : 0 조회수 : 1,966

이사를 나가려는데 Agent가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네요. For check out, there are certain costs you need to pay. You can check with Celia how to make the payments. Profess…

  • A

    TA를 다시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보통 커튼세탁과 청소가 Handover하기 전 필수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커튼세탁 영수증은 보여주고 청소는 꼭 업체를 안쓰더라도 문제삼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까탈스러운 집주인은 청소상태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고 트집잡으면서 끝까지 전문업체써서 청소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 전문업체에 의뢰하면 대략 4~5백불 견적이 나옵니다.   가능하면 커튼세탁이나 청소를 미리해서 성의를 보이는 것이 핸드오버시 다른 하자트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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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윗분 말씀대로 TA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하우스 크리닝같은 경우 TA에 명시않되있을 수도 있지만 "인도 받은 조건으로 반환해야 한다"식으로  애매하게 적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개는 다음 세입자에게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영수증 제출을 요구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커텐은 말씀하신대로 가격이 저렴한 편인것 같고..500불은 너무 비싸고 만약  3Bdrm정도라면 대략 400불정도 합니다..풀퍼인지,Size나 방갯수에 따라 가격차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크리닝이라해도 특정의 약액을 쓰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대개는 이사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오너들이 지적받을  만한 위치나 신경써야 할 부분을 알기 때문에 힘들여서 청소하고 재차 전문 업체한테 맡겨야 하는 이중고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업체에 맡기시는게 나을것 같네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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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73

부동산집 계약서 문구 해석 부탁드려요

  • 답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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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lxia(andrea) 2015-01-07
추천수 : 0 조회수 : 2,936

집 계약서 문구를 보다가 애매한 기준이 있어서 올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   문의드려요.   1. diplomatic clause  중에서  the tenant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on giving the landlord no…

  • A

    제가 영어가 짧아서 이번에 계약하면서 상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2년 계약을 하고 중간에 집을 나가야 할 경우 12개월을 산 후에야 나가겠다는 노티스를 집주인에게 할 수 있고 집주인에게 알린 후 두달 이후에 집을 빼고 디파짓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2년 계약을 하면 적어도 14개월은 살아야 집을 비울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 14개월이전에 나가야한다면 14개월까지 남은 개월에 해당하는 렌탈피 그리고 나가는 시점에서 계약 만료일까지의 집주인 에이젼시 비용을 월단위로 계산해서 물어야한다네요      

  • A

    기본적인 내용은 윗분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 주의해야 할 점은 2개월전에 Notice를 해야 하는데 2개월 미만남았을때 통보가 되면 (대개는 수신자 확인가능한 등기등으로 계약서상에 등록되어 있는 오너 주소로 통보를 보내야합니다) 오너에 따라서는 편지를 수령한 날짜 혹은 등기를 부친날짜 등 중도해약 사실을 확인된 날짜부터 2달치 렌탈로 산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수고하세요      

  • A

    두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diplomatic clause는 기본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직장의 명령에 의해 본국이나 다른 외국으로 발령 받았을때 적용 되는 규정 입니다. 또한 문서로서 이를 증명 해야 하구요. 넓게는 싱가폴을 정리하고 떠날때 적용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은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2달전에 서면으로 통보 해야 한다는 것이고 만일 세입자가 추방 당하는 경우에는 2달치를 지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는 이 규정은 계약 개시일로 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적용 된다는 것입니다. 1년 미만의 경우에는 2개월전 계약 해지 통보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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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65

사업/직장dp로 싱가폴에서 창업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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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kpung(onethug) 2014-11-30
추천수 : 0 조회수 : 3,046

    남편을 따라 싱가폴에 와서 dp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덜컥 가게를 계약한 상태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가 사업자 등록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해서요)   일단 회사의 종류를 보고 1. sole proprietorship으로 신청을 했는데 68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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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e proprietorship은 한국의 "개인단독사업자" 입니다. 제도로 등록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시려면 www.acra.gov.sg에서 등록상호 검색해서, 5불인가 내면 등록내용 온라인으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읍니다. gst는 한국의 "부가가치세" 입니다. 수입을 하시려면, 수입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용도로 소소하게 들어오는 것이야 상관이 없지만,  판매용도로 수시로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등록하여야 하죠.) 관세청 www.customs.gov.sg에 등록절차 안내가 있읍니다. 품목에 따라 추가적인 등록절차가 있을 수가 있읍니다. 수입하시려는 품목이 관세가 0%라고 하더라도 수입금액에 대하여 gst 7%는 의무납부가 됩니다. 판매할 때도 gst 7%는 별도청구 또는 판매금액내 포함이 되어져야 합니다. gst등록이란.... 한국의 부가세환급 등록을 하실꺼냐의 사안으로 사업주가 판단하셔야 합니다. 알바는 싱가폴내 합법적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한 싱가폴 SC 또는 PR를 사용하시거나 (한국에서 별도의 신고없이 알바를 사용하는 것은 한국국민이니까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죠) 유학생을 사용하시려면 www.ica.gov.sg에 나열된 학교/주당 근무시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회계장부정리해주고 신고해주는 회사는 시내 Tanjong Pagar의 International Plaza 또는 Toa Payoh의 HDB hub 근처에 수두룩하고요 DP는 말그대로 EP의 "부양가족"으로.  EP가 취소가 되면, DP는 자동취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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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58

부동산tenant's agent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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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sta(coolciel) 2014-11-01
추천수 : 0 조회수 : 2,174

안녕하세요, 저는 당연히(?) tenant 이구요... 이번에 property guru통해서 집을 구했고,  제가 hire한 agent가 아니니, 처음부터 이 agent에게 landlord쪽이냐, 물었더니, landlord에서 고용한 agent가 맞다.라고 했습니…

  • A

    저희도 Property guru통해 landlord agent랑 콘도 2년 직접 계약했고 agency fee안냈습니다. 원래 asking price보다 몇백불 깎았구요.  에이전시는 landlord한테 월세 1달치 fee 받는거구요. 1년만 계약하는 경우는 landlord랑 tenant가 50%씩 agency fee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2년 계약하면서 agency fee 내는 사람 못봤습니다.  다시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landlord가 제시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이 성사되면 landlord한테 agent fee를 못받는다는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 A

    싱가폴에선 양쪽에서(임대인/임차인) 중개료를 못받고 한쪽에서 받도록 되어 있어서 집주인에이전트로 계약성사한거면 오너측에서 커미션 챙겼을 것 같은데요. 대개는 임차인이 에이전트가 있어도 한달치 월세를 양쪽 에이전트가 (cobroke)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너 입장에선 본인 희망보다 몇백불 깎였다고 커미션을 않내고 말게 아니라 다른 에이전트 골라 그냥 원래 받고 싶던 가격 받고 렌트하지 않을까요? ^^; 커미션 않주는 대신 임차인은 받아들이겠다..는 논리는 먼가 앞뒤가 않맞는 것 같아서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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