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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30

사업/직장wp퇴사...... 패널티 부과..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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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ene10101(irene10101) 2023-07-06
추천수 : 1 조회수 : 4,800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고수님들 답변 부탁해요.싱가포르 법인회사에서 wp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정상 일을 더 못하게 되었는데 계약 기간은 1년이고 반정도 근무한 상태입니다. 계약서에는 따로 계약 파기시 손해 배상이나 패널티는 언급이 되어있지 않은데, 싱가포르 법상…

  • A

    기본적으로 퇴사 통보를 1달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 아마 퇴사통보를 하고 1달을 못채우고 바로 퇴사를 하셔야한다면 1달치 월급을 회사에 줘야할수 있습니다.그리고 고용유지기간이 183일 미만이라면 개인소득세 세율이 좀 높습니다.

  • A

    아마도 계약서 상에 그만두기 얼마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을거에요.그 기간 맞춰서 통보만 하면 아무런 책임 없습니다.계약 빨리 끝난다고 페널티 부과 하는건 불법이니, MOM에 알아보니 불법이라고 하더라 라고 하시면 대부분 깨깽 합니다. 아.. WP는 돌아가는 항공편도 회사에서 반드시 줘야하니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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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따로 계약서에 내용이 없으면 노티스 주시고 그만 두시면 됩니다. 그만두는 날짜는 고용주 분하고 상의 하시고요. 그리고 wp의 경우 본국 귀국편 항공편은 고용주가 무조건 준비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아닌 다른 타국으로 가시기 원하시면 본인이 구매하시고 e티켓을 HR담당자나 고용주 분께 전달 하시면 됩니다. 타국으로 가는 경우는 페이는 직접 하셔야 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첫번째 댓글 달아주신 분이 말씀 하신 소득세인데요. 처음 싱가폴에서 비자를 받고 근무 하신거면 60일초과 180일 미만 근무시 변동사항이 없다면 총 소득에 15프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만약  총 1만불의 소득이 있으셨다면 1500불 내셔야 합니다. 그러니 비자 발급일 기준으로 몇 달이 아닌 근무 일 수 잘 따져 보시고요. 급하신게 아니시면 좀 여유있게 근무일수를 채우시고 그만 두시는거 추천 드립니다. 그럴 경우 얼마를 버신지는 모르겠지만 200불 미만으로 나올 거라 생각 됩니다.  그리고 세금 부분 때문에 마지막 월급을 묶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무자가 지불 안 하고 출국시 회사로 청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 wp캔슬 후 7일 스페셜 비자를 주니 그 기간안에 고용주가 처리 한 후 입금을 안 한다면 신고하시고 출국 하지 마세요. 하루당 페널티가 있는데 월급 미지급으로 인한 건 고용주가 물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받으시고 나중에 송금해 준다는 말은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해외라 여러 이유로 디포짓 및 월급을 차일 피일 미루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는 사람도 있지만 안 주는 사람을 더 많이 봤네요. 아무조록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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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16

기타work permit 신청서 작성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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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제볼(wnsqja810) 2021-11-16
추천수 : 0 조회수 : 2,611

회사에서 wp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하는 중입니다.이름 국적 인종 종교 같은 기본적인 것들은 쓰고있지만 CPF랑 PRC 카드 넘버 같은 것들은 알수도없고고용주에대한 정보나 WP가 발급됐을시 직업이나 업무 같은 개인이 쓰기에는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은데경험있으신분 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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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작성하는 것이라 용어 등이 생소해서 어려워 보이지만 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모르는 용어나 내용은 구글 검색하면 자세하게 내용이 잘 나옵니다.1. CPF는 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자에게 제공되는 국가공적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에게는 특별히 해당 사항 없을 것 같습니다. 2. PRC는 WP 발급 가능 국가 분류 중 중국(People's Republic of China)을 뜻합니다. 한국 국적이면 North Asian Sources(NAS) 에 속합니다.3. 고용주 관련 정보는 당연히 고용주가 작성해야 하겠지요. 기본적으로 WP 신청서는 회사 HR 에서 신청자 정보를 받아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별도의 HR이 없는 회사이면 질문자님과 같이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구글 검색 등을 통해 본인이 작성할 수 있는 내용을 열심히 작성하시고 작성이 되지 않는 부분은 회사 쪽에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무사히 잘 신청하시고 비자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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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15

기타VTL 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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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카스22(zxvv1663) 2021-10-21
추천수 : 0 조회수 : 4,311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3주 정도 휴가 갔다 올 생각입니다. 여러 곳을 찾아봤지만. 필요한 서류가 일단 백신 접종 증명서 , PCR 테스트 증명서는 일단 알겠는데. 격리면제서 , 보험 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고 누구는 필요 없다고 하네요. 너무 헷갈려서요.  혹시 wp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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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초에 한국 방문으로 준비중이라서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틀린 내용이 있으면 다른 분들께서 알려 주실것 같네요.1.격리 면제서 : 현재 해외에서 그냥 한국 방문시 격리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인도적방문(장례,직계가족방문)의 경우에는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으면 한국 도착시 PCR검사로 음성이 확인되면 바로 격리가 해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격리 면제서 작성은 재외국인 민원포털( https://consul.mofa.go.kr/ ) 가시면 오른쪽에 '온라인 격리면제서 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다 처리되면 이메일로 PDF문서 보내 줍니다.2.한국 국적자가 가족 방문등으로 가는 경우 보험은 필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입국하는 경우에 필요한게 아닌가 싶습니다.VTL 을 사용 하실려면 항공편도 VTL 항공기를 선택하셔여 합니다. 항공편 선택시 VTL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싱가폴로 복귀시 VTP를 미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한국은 11월 8일부터인가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1월 15일 이후부서 VTP를 이용한 입국이 가능하구요.다른 잘 못된 내용이 있으면 수정 부탁드립니다. 

  • A

    격리면제서 관련해서 추가로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해외백신접종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은 VTL 발표 이전에 이미 시행되고 있던 제도입니다. 해외 백신 접종자도 한국 입국 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 한국 입국 시 격리 면제 받는 제도입니다. VTL 시행에 따라 VTL 자격 요견을 갖추고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별도의 격리면제서가 필요 없습니다. (대사관 FAQ 참고)다만 해외백신접종증명서와 격리면제서를 지참하시고 한국 입국 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2개 서류를 제출하시면 한국에서 백신접종완료자로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백신 접종 완료자로서의 혜택 등을 한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 내 식사 인원 등) 또 향후 한국 재입국시 격리면제서 추가 발급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합니다.[결론] VTL 자격 요건을 갖추고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별도의 격리면제서 필요 없음 / 다만 한국에서 백신접종완료자로 등록하시려면 격리면제서 발급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여행자 보험은 한국과 싱가포르 언론 보도에 따르면 Short-term visitor (비자 발급이 필요한 단기 방문 관광객)에게만 의무 사항으로 부과되는 것 같습니다.여러가지 잘 확인해 보시고 안전한 여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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