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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싱가포르정부 기업지원 혜택 정리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페이지 정보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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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8
본문
1. 기업 Identification
□ ACRA 에 등록되어 있고, IRAS의 납세번호를 가지고 있고, CPF를 납부하는 싱가포르 법인인 경우
2. 싱가포르 법인에 대한 혜택
* 서킷브레이커 기간 연장(6.1)에 따른 추가 업데이트 사항 반영
□ 법인세 납부 유예: 추정세액신고(ECI) 4/5/6월 납부 대상은 3개월씩 연장되어 각각 7/8/9월 납부 (IRAS-싱가포르 국세청) <- 클릭하여 자세히 보기
□ 세금신고 기간 추가 연장 < 클릭하여 자세히 보기
- 개인소득세(Income Tax for Individuals)는 동일하게 2020.5.31까지 신고
□ 은행 대출금 원금 또는 이자 납부 유예 (해당 금융기관/ 케이스별)
□ 법적 소송 금지, P/Bond 등 보증서 Call 금지 <- 클릭하여 임시구제법 자세히 보기 (국문) / <- 클릭하여 Covid-19 (Temporary Measures) Bill 보기 (영문본)
□ Work Permit과 SP비자 소지자 한달 고용부담금(Levy) 면제 & S$750 고용주에 환급 / 서킷브레이커 연장에 따라 한달추가면제 및 환급 <클릭하여 자세히 보기
- 따로 신청 필요 없으며 PayNow, 온라인이체 또는 수표로 지급 (MOM-싱가포르노동부)
□ 사업장 임차료 납부 유예 (해당 사업장 임대인)
□ 비거주용 부동산의 재산세는 분류표 (예. 레스토랑은 100%, 일반 사무실은 30% 적용 등) 따라 30, 60 또는 100% 환급 < 클릭하여 자세히 보기
- IRAS-싱가포르 국세청에서 5월 31일까지 임대인통보하여 6월 말까지 자동지급
- 환급지급분은 임대인이 전체 임차인에게 보전해야함 <- 클릭하여 자세히 보기
3. 싱가포르 시민권 및 영주권자 직원혜택
□ Job Support Scheme (일자리지원제도): 서킷브레이커 (CB) 기간 중
전체산업 자국민 1인당 월 급여 (5월까지 한달 연장) 처음 S$4,600까지의 75% 지원 (지원금액 계산 테이블 <-클릭)
- 그 이후 금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업종별 75%, 50% 또는 25%로 지원
- 주주이면서 디렉터(Shareholder-Directors)까지 지원 확대
- 따로 신청 필요없으며 IRAS-싱가포르국세청에서 고용주에게 안내하여 PayNow, Giro통해 지급 <- 클릭하여 자세히 보기
□ 개인소득세 납부 유예 <- 클릭하여 자세히 보기
□ 은행 대출금 원금 및 이자 납부 유예 등 <- 클릭하여 자세히 보기
□ 실업자, 30%이상 소득감소자 싱가포르정부 재정지원 < 클릭하여 자세히보기
- Temporary Relief Fund(-4.30 신청): 실업/소득감소자 S$500 일시현금지원/ (신청-클릭)
- Covid-19 Support Grand (5.1 – 9.30 신청) : 실업자 지원금 (S$800 X 3회= S$2,400지원) (추후 신청링크 업데이트 예정)
4. 4월 21일 싱가포르정부 업데이트
□ 서킷브레이커(CB) 4주 연장하여 6월 1일까지 시행
□ 연장된 서킷브레이커 기간동안 비슷한 수준의 고용, 비즈니스지원 <클릭
□ 필수업종 축소 <클릭
□ 기숙사 거주 모든 외국인노동자의 이동금지 < 클릭
□ 건설업 종사하는 Work Permit과 SP비자 소지자 (가족포함) 4.20-5.4 SHN (Stay-Home Notice) 자가격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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