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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신청 안내 (대사관 공지 / 2021.7.5 온라인 접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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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신청 안내
2021.07.05 업데이트
※ 해외 예방접종 미완료자의 격리면제서 신청은 미접종자 격리면제 발급 안내 확인 (링크)
※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기지정또는 신규지정)에 체류·출국·경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은 즉시 중단
※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면제서 발급 정책(대상/구비서류) 은 시행 전/후 변동 가능
※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다수발생 등 국내상황변화에 따라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은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음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구비서류는 "6번 항목"에서 안내
※ 2021.07.05(월) 14:00 부터 인도적 목적 격리면제서 온라인(영사민원24 링크) 신청 시행
- 첨부 "영사민원24 온라인 신청 매뉴얼" 참조
1.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 격리면제서는 총 4부 출력 지참 (①본인소지, ②검역대 제출, ③입국심사대 제출, ④임시생활시설 제출)
※ 출력본을 소지하지 않은채 격리면제서 PDF 파일만 제시하거나 검역대에 출력을 요구하는 경우 격리면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입국 시 반드시 출력본 지참
해외예방접종 미완료자 | 해외예방접종 완료자 (인정 백신: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 ※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후 신청가능 |
① 중요한 사업상 목적(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 센터에 신청) ※ 현재 싱가포르는 한.싱 신속통로 일시중단으로 발급 불가 ② 학술·공익적 목적 (한국 해당 부처에 신청) ③ 인도적 목적 (재외공관(대사관)에 신청) | ① 중요한 사업상 목적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 센터에 신청) - 대상 등 제한 없음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www.btsc.or.kr ※ 신속통로 일시 중단과 상관없이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② 학술·공익적 목적 (한국 해당 부처에 신청) - 대상 등 제한 없음 ③ 인도적 목적 (재외공관(대사관)에 신청) - 장례식 참석 (14일) - (신설) 직계가족(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 방문 |
2. 목적별 발급 절차
o 중요사업상 목적 (관련 부처별)
※ 관련 상세문의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로 문의 : http://www.btsc.or.kr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중소기업벤처기업부(중기부))
- 국내기업, 단체에서 기업인 종합지원센터로 발급 신청 -> 산업부, 중기부 심사 후 격리면제서 발급
(산업부, 중기부 외 부처)
- 국내기업, 단체에서 기업인 종합지원센터로 신청 -> 관련 부처 심사 승인 -> 대사관에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 대사관 격리면제서 발급
o 학술/공익적 목적
- 국내기업, 단체에서 관련 부처로 신청 -> 관련 부처 심사 승인 -> 대사관에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 대사관 격리면제서 발급
o 인도적 목적
- 입국 예정자가 직접 대사관으로 발급 신청 -> 대사관 심사 승인 -> 대사관 격리면제서 발급
3. 방역관련 기준 (PCR 검사 횟수 등) 및 국내 방역조치 안내
o PCR 검사 횟수
구분 | PCR 검사 횟수 | 활동계획서 | 입국후1일 PCR검사결과 대기 장소 | |||||
총횟수 | 입국전 | 입국후 1일 | 6-7일차 | |||||
해외예방접종완료자 | 인도적목적 | 장례식참석 | 내국인 2회 | X | O | O | 활동계획서 작성 불필요 | 주소지 관할 보건소 검사 후 숙소(자택/직계가족 주소지) 대기 |
외국인 3회 | O | O | O | |||||
직계가족방문 | 3회 | O | O | O | ||||
중요사업, 학술/공익 등 | 3회 | O | O | O | ||||
공무국외출장 | 2회 | X | O | O | ||||
미접종자 |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 내국인 2회 | X | O | O | 활동계획서 준수 | 임시생활시설 검사 후 시설대기 | |
외국인 3회 | O | O | O | |||||
중요사업, 학술/공익 등 | 3회 | O | O | O | ||||
공무국외출장 | 2회 | X | O | O | 활동계획서 작성 불필요 |
o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 모든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 대상
- 단,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내국인은 제외 (외국인은 동목적이더라도 제출)
- 미제출 시 외국인 입국불허,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 진단 검사 후 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o (입국 직후)주소지 관할 보건소 에서 진단 검사 실시
- 모든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 대상
- 단,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서를 소지자는 희망자에 한해 공항 입국장 검사 가능
- 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진단검사 후 귀가해 자택 등에서 대기
o (입국 6~7일 내) 보건소 또는 보건소 운영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및 결과 심사부처에 제출
- 국내 체류기간이 8일 이상인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 대상
- 단,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진단검사 실시하되 심사부처 제출 불요
- 미제출(검사 미실시) 시 격리면제 효력 정지 및 즉시 격리 조치
o (국내 방역조치 안내) 격리 등 국내 방역조치 관련 상세사항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전화 및 카카오톡 챗봇)에 문의
- 해외이용 안내 : 해외→국내에서 이용 시, +82-2-2633-1339, +82-2-2163-5945번으로 이용가능(유료)
- 질병관리청 콜센터 안내 : https://kdca.go.kr/contents.es?mid=a20701000000
o 입국 후 능동감시 대상으로 "자가진단 앱" 등 설치 필요 (설치방법 안내 링크)
4.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관련 기본 내용
o 격리면제기간 : 14일
o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 (발급 후 1회 입국에 한하여 인정, 재사용 불가)
- 1개월 초과 입국 시 발급된 격리면제서 무효 처리
* 예시)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21.8.1인 경우 21.9.1 이후 입국 시 면제서 효력 무효
o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는 발급 제외 (매월 변경 가능)
- 남아공/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및 기타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발급 제외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점유율,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선정
- 7월 기준 대상국(21개국):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우루과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몰타,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기지정또는 신규지정)에 체류·출국·경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은 즉시 중단됩니다.
5.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안내
※ 구비서류 등은 격리면제 발급 시행 전/후 변동될 수도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o 신청 대상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2주 이상 경과 후 중요사업상/학술공익/인도적 사유로 한국에 입국하려는 자
※ 직계가족 범위 :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 / 형제자매 미포함
- 격리면제자와 같이 입국하는 6세 미만 미접종 아동
o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영사민원24(consul.mofa.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2021.07.05 14:00 부터 신청 가능)
※ 첨부 "영사민원24 온라인 신청 매뉴얼" 참조
※ 싱가포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만 우리 대사관에 신청 가능 (타국 예방접종자는 해당 대사관에 문의)
o 격리면제서 발급(수령 방법)
- 이메일로 송부 (신청서 작성 시 기입한 이메일 주소) : 반드시 입국 전 4부 출력 필요
※ 신청서 등에 기입한 이메일 주소 상시 확인 및 수신거부함 등 확인 필요 (메일 없는 경우 유선 문의)
- 단, 직접 출력이 어려운 경우 대사관 방문하여 출력 요청 가능
※ 출력본을 소지하지 않은채 격리면제서 PDF 파일만 제시하거나 검역대에 출력을 요구하는 경우 격리면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입국 시 반드시 출력본 지참
o 소요시간 (대사관 신청 후 발급까지)
- 중요사업상 목적 : 업무일 기준 3 ~ 5일 (단, 접수량이 폭증하는 경우 지연 가능)
-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 : 업무일 기준 3 ~ 5일 (단, 접수량이 폭증하는 경우 지연 가능)
-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 접수 당일 또는 1일 (입국 일정에 따라)
6. 격리면제서 신청 구비서류(추후 변동 가능)
o 공통 구비 서류
- 여권,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격리면제 동의서, 예방접종증명서에 대한 서약서(첨부)
: 중요사업상 목적의 경우 관련 부처에 제출한 서류 사본 제출
: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격리면제 동의서, 예방접종증명서에 대한 서약서 제출 불요
- 예방접종증명서 (중요사업상목적, 학술/공익적 목적은 관련부처에 제출)
※ 예방접종증명서 인정 서류
① 싱가포르 정부 디지털 증명서 발급센터(https://www.notarise.gov.sg)에서 발급한 증명서
② 위 ①번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싱가포르 보건부(MOH)/접종센터에서 발행한 증명서(공증 불필요)
: 싱가포르 신분증 추가 제출 필요
※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시 형법(제137조, 제231조 및 제234조), 감염병 예방법(제42조, 제47조 및 49조) 등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상세Q&A 참조)
o 직계가족 방문 인도적 목적 추가 서류
- 가족관계 입증 서류 (아래 서류 중 택 1, 가족관계입증을 위해 여러 서류 동시 제출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한국 거주 직계가족과 관계 입증 가능 시
: 외국인은 출생증명서/혼인증명서 등 가족 입증 서류(필요 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요청 가능)
※ 국내 거주 가족이 외국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등 추가 제출
o 장례식 참석 인도적 목적 추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및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 외국인의 경우 출생증명서/혼인증명서 등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요)
- 국내 병원 발행 사망증명서(시체검안서)
o 중요사업상, 학술/공익적 목적 추가 서류
-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호텔 예약증, 주민등록등본 등)
- 예약항공권
[상단 첨부파일]
1) 210701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신청서, 동의서, 서약서.PDF
2) 210705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Q&A.PDF
3) 210630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Q&A.PDF
4) 210702 한국 입국 후 지자체(보건소) 업무처리 안내.PDF
5) 영사민원24 온라인 신청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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