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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가사근로자 정기검진 시 학대징후 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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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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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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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정기검진 의사가 학대징후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노동부는 8 29일부터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정기검진 학대 사례를 감지하기 위해 체질량 지수(BMI) 측정, 설명되지 않는 부상 징후 등을 확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6개월 마다 한번씩 진행되는 정기점진에서는 임신과 감염성 질환만 체크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또한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필요시 안전한 환경에서 도움을 요청할 있도록 고용주가 없는 상태에서도 검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재택 방문 검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기검진을 시행한 클리닉은 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모든 건강 검진 양식을 노동부에 발송해야 합니다.

한편 이러한 조치는 가사근로자들이 고용주에게 심하게 학대를 당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한 나온 조치입니다.

미얀마 국적의 가사근로자는 고용주의 학대로 사망 당시 체중이 24kg 까지 줄었습니다. 해당 고용주는학대 살인 혐의 등으로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고용주에게 상습적으로 학대를 받은 인도네시아 가사근로자는 학대를 피하기 위해 아파트 발코니를 통해 15 높이를 내려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검사 항목 증가에 따른 정기검진 비용 증가와 관련하여 수수료 인상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최소화 되도록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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