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407
- 공지
- 해외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서 신청 안내 (11/24 업데이트 / 대사관)
페이지 정보
본문
해외 코로나 백신 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신청 안내
2021.11.24 업데이트
※ 우리나라(국내)에서 예방접종을 맞고 해외 출국 후 재입국 하는 경우는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아님
- 국내(한국) 예방접종완료자 출국 후 한국 재입국 시 격리면제 등 검역 및 입국절차 안내 (상세안내 링크)
※ 해외 예방접종 미완료자의 격리면제서 신청은 미접종자 격리면제 발급 안내 확인 (링크)
※ 2차 예방접종 후 15일 후 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8.1" 2차 접종한 경우 15일 지난 "8.16"부터 신청 가능)
※ 해외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면제서에 출입국 날짜 등 지정되어 있더라도 발급일로부터 1달 이내 수정 없이 격리면제서 사용 가능하며, 체류 주소지 변경되어도 사용 가능
※ 싱가포르에서 접종을 맞은 경우에만 신청가능하며, 타국에서 접종을 맞은 경우 해당국 주재 대사관으로 신청
1.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안내
o 신청 대상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 2주 이상 경과 후 중요사업상/학술공익/인도적 사유로 한국에 입국하려는 자
- 격리면제서 소지자(부모)와 같이 입국하는 6세 미만 미접종 아동
※ 인도적 사유 종류 및 사유별 직계가족 범위
가족 범위 | 사유(직계가족 방문) | 사유(장례식 참석) |
배우자 | O | O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사위, 며느리 포함) | O | O |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 | X | O |
o 신청 방법
- 영사민원24(consul.mofa.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 / 대사관(영사민원실) 방문 신청
※ 싱가포르에서 예방접종 완료한 경우만 우리 대사관에 신청 가능 (타국 예방접종자는 해당 대사관에 신청)
※ "반려처리" 된 경우 반려 사유 보완하여 온라인으로 재신청
o 격리면제서 발급(수령 방법)
- 이메일로 송부 (신청서 작성 시 기입한 이메일 주소) : 반드시 입국 전 4부 출력 필요
※ 신청서 등에 기입한 이메일 주소 상시 확인 및 수신거부함 등 확인 필요 (메일 없는 경우 유선 문의)
- 단, 직접 출력이 어려운 경우 대사관 방문하여 출력 요청 가능
※ 출력본을 소지하지 않은채 격리면제서 PDF 파일만 제시하거나 검역대에 출력을 요구하는 경우 격리면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입국 시 반드시 출력본 지참
o 소요시간 (대사관 신청 후 발급까지) : 방문일 기준 최소 1~2주 전에 신청 필요
-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 : 업무일 기준 3 ~ 5일 (단, 접수량이 폭증하는 경우 지연 가능)
-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 접수 당일 또는 1일 (입국 일정에 따라)
- 중요사업상 목적 : 업무일 기준 3 ~ 5일 (단, 접수량이 폭증하는 경우 지연 가능)
2. 격리면제서 신청 구비서류 안내
※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도 비회원으로 개별 격리면제서 신청필요
※ 중요사업상/학술/공익적 목적 대상자는 대사관에 서류 제출 불요
※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시 형법(제137조, 제231조 및 제234조), 감염병 예방법(제42조, 제47조 및 49조) 등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상세Q&A 참조)
※ 국내 입국 검역절차 안내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 홈페이지)
- https://nqs.kdca.go.kr/nqs/quaStation/incheonAirport.do?gubun=step#none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 사유)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영사민원24(consul.mofa.go.kr) ※ 온라인 신청 시 서약서(서식3) / 예방접종증명서는 1개 PDF로 첨부하거나, 별도로 구비서류5~7로 첨부 ※ 외국 국적자는 반드시 영문(여권상 이름)으로 기재 - 외국 국적자는 "비회원 로그인"하여 접수 신청 필요 ※ 6세 미만 아동도 격리면제서를 온라인 신청 필요, 비회원 로그인으로 온라인 접수 가능 1. 여권 2. 외국 국적인 경우 o 체류자격 입력 필수 : 미입력 또는 잘못 기재 시 격리면제서 효력 상실 - APEC 소지자(C-3 자격) / K-ETA (B-1 또는 B-2, K-ETA 승인서 확인) 3.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서식1)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서약서(서식3) - 첨부 - 온라인 접수 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서식1)"은 제출 불요 4. 가족관계 입증 서류 (가족 관계입증을 위해 여러 서류 동시 제출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안내 링크) ※ 외국인과 혼인/출생을 하였으나, 한국에 혼인/출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외국 정부 발행 혼인/출생증명서를 함께 추가 제출하여 가족관계 입증
- 외국인은 출생증명서/혼인증명서 등 가족 입증 서류(필요 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요청 가능) ※ 국내 거주 가족이 외국인 경우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3개월 이내 발급)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3개월 이내 발급) 등 추가 제출 5. 예방접종증명서 (중요사업상목적, 학술/공익적 목적은 관련부처에 제출) |
인도적 목적 (장례식 참석 사유)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영사민원24(consul.mofa.go.kr) ※ 온라인 신청 시 서약서(서식3) / 예방접종증명서는 1개 PDF로 첨부하거나, 별도로 구비서류5~7로 첨부 ※ 6세 미만 아동도 격리면제서를 신청해야 하며, 비회원 로그인으로 온라인 접수 가능 1. 여권 2. 외국 국적인 경우 o 체류자격 입력 필수 : 미입력 또는 잘못 기재 시 격리면제서 효력 상실 - APEC 소지자(C-3 자격) / K-ETA (B-1 또는 B-2, K-ETA 승인서 확인) 3.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서식1)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서약서(서식3) - 첨부 - 온라인 접수 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서식1)"은 제출 불요 4. 가족관계 입증 서류 (아래 서류 중 택 1, 가족관계입증을 위해 여러 서류 동시 제출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안내 링크) ※ 외국인과 혼인/출생을 하였으나, 한국에 혼인/출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외국 정부 발행 혼인/출생증명서를 함께 추가 제출하여 가족관계 입증 - 외국인은 출생증명서/혼인증명서 등 가족 입증 서류(필요 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요청 가능) ※ 국내 거주 가족이 외국인 경우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3개월 이내 발급)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3개월 이내 발급) 등 추가 제출 ※ 예방접종증명서 인정 서류(택1) ① 싱가포르 정부 디지털 증명서 발급센터(https://www.notarise.gov.sg)에서 발급한 증명서 ② 또는 싱가포르 보건부(MOH)/접종센터에서 발행한 증명서(공증 불필요) 6. 예약항공권 7. 국내 병원 발행 사망증명서(시체검안서) |
3.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 격리면제서는 총 4부 출력 지참 (①본인소지, ②검역대 제출, ③입국심사대 제출, ④임시생활시설 제출)
※ 출력본을 소지하지 않은채 격리면제서 PDF 파일만 제시하거나 검역대에 출력을 요구하는 경우 격리면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입국 시 반드시 출력본 지참
해외예방접종 미완료자 | 해외예방접종 완료자 (인정 백신: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 ※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후 신청가능 |
① 중요한 사업상 목적(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 센터에 신청) ※ 현재 싱가포르는 한.싱 신속통로 일시중단으로 발급 불가 ② 학술·공익적 목적 (한국 해당 부처에 신청) ③ 인도적 목적 (재외공관(대사관)에 신청) | ① 중요한 사업상 목적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 센터에 신청) - 대상 등 제한 없음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www.btsc.or.kr ※ 신속통로 일시 중단과 상관없이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② 학술·공익적 목적 (한국 해당 부처에 신청) - 대상 등 제한 없음 ③ 인도적 목적 (재외공관(대사관)에 신청) - 장례식 참석 (14일) - (신설) 직계가족(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 방문 |
4. 목적별 발급 절차
o 인도적 목적
- 영사민원24 온라인 접수(링크) -> 대사관 심사 -> 대사관 격리면제서 이메일 발송 (대사관 방문 불필요)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대사관 방문 신청 가능
o 중요사업상 목적 (관련 부처별)
※ 관련 상세문의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로 문의 : http://www.btsc.or.kr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중소기업벤처기업부(중기부))
- 국내기업, 단체에서 기업인 종합지원센터로 발급 신청 -> 산업부, 중기부 심사 후 격리면제서 발급
(산업부, 중기부 외 부처)
- 국내기업, 단체에서 기업인 종합지원센터로 신청 -> 관련 부처 심사 승인 -> 대사관에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 대사관 격리면제서 발급
o 학술/공익적 목적
- 국내기업, 단체에서 관련 부처로 신청 -> 관련 부처 심사 승인 -> 대사관에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 대사관 격리면제서 발급
5.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관련 기본 내용
o 격리면제기간 : 14일
o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 (발급 후 1회 입국에 한하여 인정, 재사용 불가)
- 1개월 초과 입국 시 발급된 격리면제서 무효 처리
* 예시)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21.8.1인 경우 21.9.1 이후 입국 시 면제서 효력 무효
o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는 발급 제외 (매월 변경)
- 남아공/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및 기타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발급 제외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점유율,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선정
- 해당국가 :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www.kdca.go.kr 내 공지사항-‘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격리면제 제외국가’) 참고
※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기지정또는 신규지정)에 체류·출국·경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은 즉시 중단됩니다.
6. 방역관련 기준 (PCR 검사 횟수 등) 및 국내 방역조치 안내
o PCR 검사 횟수
구분 | PCR 검사 횟수 | 활동계획서 | 입국후1일 PCR검사결과 대기 장소 | |||||
총횟수 | 입국전 | 입국후 1일 | 6-7일차 | |||||
해외예방접종완료자 | 인도적목적 | 장례식참석 | 내국인 2회 | X | O | O | 활동계획서 작성 불필요 | 주소지 관할 보건소 검사 후 숙소(자택/직계가족 주소지) 대기 |
외국인 3회 | O | O | O | |||||
직계가족방문 | 3회 | O | O | O | ||||
중요사업, 학술/공익 등 | 3회 | O | O | O | ||||
공무국외출장 | 2회 | X | O | O | ||||
미접종자 |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 내국인 2회 | X | O | O | 활동계획서 준수 | 임시생활시설 검사 후 시설대기 | |
외국인 3회 | O | O | O | |||||
중요사업, 학술/공익 등 | 3회 | O | O | O | ||||
공무국외출장 | 2회 | X | O | O | 활동계획서 작성 불필요 |
o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상세 안내 링크)
- 모든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 대상
- 단,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내국인은 제외 (외국인은 동목적이더라도 제출)
- 미제출 시 내/외국인 모두 항공편 탑승 제한 (2021.07.15(목) 부터)
- 미제출 시 외국인 입국불허,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 진단 검사 후 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o (입국 직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 에서 진단 검사 실시
- 모든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 대상
- 단,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서를 소지자는 희망자에 한해 공항 입국장 검사 가능
- 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진단검사 후 귀가해 자택 등에서 대기
o (입국 6~7일 내) 보건소 또는 보건소 운영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및 결과 심사부처에 제출
- 국내 체류기간이 8일 이상인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 대상
- 단,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진단검사 실시하되 심사부처 제출 불요
- 미제출(검사 미실시) 시 격리면제 효력 정지 및 즉시 격리 조치
o (국내 방역조치 안내) 격리 등 국내 방역조치 관련 상세사항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전화 및 카카오톡 챗봇)에 문의
- 해외이용 안내 : 해외→국내에서 이용 시, +82-2-2633-1339, +82-2-2163-5945번으로 이용가능(유료)
- 질병관리청 콜센터 안내 : https://kdca.go.kr/contents.es?mid=a20701000000
※ 첨부 "해외 예방접종 격리면제자 안내문
o 입국 후 능동감시 대상으로 "자가진단 앱" 등 설치 필요 (설치방법 안내 링크)
7. 유의사항
o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발생시 벌금 및 출국조치, 위‧변조자가 확진된 경우 치료비 청구 예정
-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시 형법(제137조, 제231조 및 제234조),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및 49조) 등 위반으로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
- 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 중
-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
o 한국 입국일 기준 14일 이내에 아래 베타, 감마, 델타 변이 유행 국가에서 체류, 출국, 경유*한 경우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 해당국 입국없이 24시간 내 환승구역내에서 머무르는 단순경유·환승은 제외)
- 격리면제서 적용 제외국가 확인 : https://kdca.go.kr/board/board.es?mid=a20504000000&bid=0014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안내" 최신 공지문 확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