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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종전 일반여권(녹색) 차세대 전자여권과 병행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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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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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1 12 21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재질의 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을 전면 발급하면서, 종전 일반여권(종이재질) 재고분에 대해 국민들이 종전 일반여권을 신청할 경우 저렴한 수수료로 발급받을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코로나19 20년∼‘21 여권발급량이 급감하여 다량의 종전 일반여권 발생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5.31.()부터 종전 일반여권(녹색)으로 여권 발급을 원하는 국민에게는 유효기간 5 미만(4 11개월) 복수 일반여권을 차세대여권 수수료보다 훨씬 저렴한 15,000원에 발급할 예정입니다.

     여권법 시행령에 ‘일반여권의 표지 면수 변경에 따른 종전 일반여권 용지 사용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5.26.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5.31. 시행 예정

     종전 일반여권(녹색) 여권 표기된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있으며, 5 차세대 전자여권 신청 대비 유효기간은 1개월 짧으나 수수료는 27,000 저렴

종전 일반여권(녹색)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최장 24.12.31) 한시적으로 발급될 예정으로, 국민들께서는 여행 목적 여권사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세대 전자여권과 종전 일반여권(녹색) 가운데 선택하실 있으며, 여권 신청은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과 재외공관에서 하실 있습니다.

 

종전 녹색 일반 여권과 차세대 남색 전자 여권 병행 발급 (출처: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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