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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입국 시 12세 이하 아동 기준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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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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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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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으로 해가 바뀌면서 싱가포르 입국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코로나19 방역 의무 조치가 면제되는 12 연령 기준도 변경됩니다.

싱가포르 입국 12 연령 기준은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나이가 아니라 출생 연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2011 1 1 이후 출생자가 12 이하 아동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싱가포르 입국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또는 12 이하 아동은 검사와 격리 등이 모두 면제됩니다. 싱가포르 이민국에서 안내하고 있는 백신접종 완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싱가포르 도착하기 최소 2주전 (14) 아래 항목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1. 얀센의 J&J백신 또는 칸시노바이오의 콘비데시아 백신 1 접종

2. 아스트라제네카, 코백신, 모더나/스파이크백스, 코비쉴드 백신을 최소 24 간격으로 2 접종

3.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코미나티, 노바백스, 코보백스, 누박소비드, 시노팜 백신을 최소 17 간격으로 2 접종

4. 시노백 백신을 최소 13 간격으로 2 접종

5. 최소 17 간격으로 위의 1-4 항에 나열된 백신을 혼합하여 2 접종

6. 위의 1-5항에 나열된 백신을 접종하고 이후 코로나 19 확진 회복된 경우

7. 코로나19 확진 28 지난 다음 위의 1-4항에 나열된 백신을 최소 1 접종한 경우

 

싱가포르 입국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규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ica.gov.sg/enter-transit-depart/entering-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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