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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종교 및 사회 단체 등록 시 더 엄격한 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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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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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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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싱가포르에서 종교 사회 단체 등록 엄격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싱가포르 내무부는 협회법 사회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싱가포르 현행법은 종교 사회 단체 등록 가지 신청 경로를 따르게 됩니다. 종교, 민족, 언어, 정치와 관련된 단체는 일반 신청 경로로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 신청 경로는 단체에 대한 심사와 평가 과정을 거칩니다. 그 외 나머지 모든 사회 단체는 신속 자동 경로로 진행됩니다. 경로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규정된 신청 수수료를 지불하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별도의 심사 과정이 없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수정 법안을 통해 자동 경로를 통해 신청된 사회 단체에 대해서도 의심스럽다고 판단되면 추가 정보를 요청할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해당 단체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거나 국가 이익 또는 안보와 충돌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동 경로를 통해 제출된 신청서를 거부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내무부는 싱가포르에서 지난 5 동안 280건의 새로운 사회 단체 등록 신청이 있었으며 절반이 자동 경로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무부는 사회 단체 등록 운영에 대해 더욱 엄격한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체 등록 신청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 벌금이 5 달러에서 달러로 인상되고, 최대 징역 1년까지 선고되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등록 신청 기관의 규칙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싱가포르 정부는 규칙 수정을 요구할 있고 이에 불응 단체 등록을 거부할 있게 됩니다.  또한 싱가포르 정부는 인종 종교 관련 단체가 인종적, 종교적 조화를 훼손할 있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포함하도록 요구할 있게 됩니다. 또한 단체의 이름이 대중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거나 바람직하지 않거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 등록이 거부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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