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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부터 면세 주류 허용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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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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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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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관세청 (Singapore Customs) 은 올해 2월경 싱가포르 재정부 (Ministry of Finance) 에서 발표한 면세주류 허용 범위 확대 방침에 따라 4월부터 와인(Wine) 또는 맥주(Beer) 구입시 적용되는 면세 허용 기준을 1리터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변경 전 : 와인 1리터 + 맥주 1리터
변경 후 : 와인 2리터 + 맥주 1리터 또는 와인 1리터 + 맥주 2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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